2007년 9월 16일에 시행한 세무직 9급 공무원 1차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국세만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두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④
①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①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2. 국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④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정답 ①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3.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체납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③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③ 소득세법은 20세 이상 60세(여성 55세) 이하인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정답 ③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1과세연도에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0만원 이다.
③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은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④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아니다. 토지·건물의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로 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0.3%로 한다.
(②번도 국외양도자산까지 고려한다면 애매한 표현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을 국내부동산등, 국외부동산등, 국내주식, 국외주식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하므로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아니다. 토지·건물의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로 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0.3%로 한다.
(②번도 국외양도자산까지 고려한다면 애매한 표현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을 국내부동산등, 국외부동산등, 국내주식, 국외주식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하므로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6.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7.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③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를 제외한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가능하다.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가능하다.
8. 국세의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로만 묶은 것은?
Ⓐ 파산선고를 받은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 강제집행을 받은 때 Ⓓ 납세자가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지상권과 전세권
④ 미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정답 ④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0.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답 ③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그리고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그리고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1.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영리외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은 물론 외국법인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④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다.
정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은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은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12.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다.
③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다.
④ 유가증권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④
유가증권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거래처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③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5. 세목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세 : 증여자
② 소득세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④ 부가가치세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정답 ①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1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으로서는 정액법만이 인정된다.
②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도 인정된다.
③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된다.
④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일시 유휴설비를 제외)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일시 유휴설비를 제외)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17.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자산의 위탁매매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된다.
④ 건설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8.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항목에 해당한다.
③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항목에 해당한다.
④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②
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항목이므로 회사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시 이를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③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방세환부이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다징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한다.
④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지만, 법인이 장부 기장한 경우에는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장부기장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을 과다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이를 계상하여 익금에 가산하도록 한다.
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항목이므로 회사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시 이를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③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방세환부이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다징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한다.
④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지만, 법인이 장부 기장한 경우에는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장부기장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을 과다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이를 계상하여 익금에 가산하도록 한다.
19.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가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제도가 있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인한 가산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정답 ②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는 없다. 확정신고시에만 신고․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는 없다. 확정신고시에만 신고․납부한다.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서 대손금액은 회수불능 매출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답 ②
① 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서 대손금액은 회수불능 매출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
③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④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한다.
① 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서 대손금액은 회수불능 매출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
③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④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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