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서로 옳게 묶여 있는 것은?
㉠ 수사선 ㉡ 범죄징표 ㉢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 ㉣ 범행에서 범죄징표로 ㉤ 범죄징표에서 범죄로 ㉥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설문에서 ㉡㉢㉣은 범죄징표, ㉠㉤㉥은 수사선에 대한 내용이다.
[범죄징표와 수사선]
범죄징표 :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어떠한 방법이 그러한 범적을 낳게 하는가”라는 결과를 캐는 ‘범행에서 징표로’의 이론적 지식체계이다.
수사선 :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 수사에 응용하는 것이다.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기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미확정의 사실을 향해 많은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범적을 보고 어떠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원인을 캐는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설문에서 ㉡㉢㉣은 범죄징표, ㉠㉤㉥은 수사선에 대한 내용이다.
[범죄징표와 수사선]
범죄징표 :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어떠한 방법이 그러한 범적을 낳게 하는가”라는 결과를 캐는 ‘범행에서 징표로’의 이론적 지식체계이다.
수사선 :
범죄징표이론을 특정사건 수사에 응용하는 것이다.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기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미확정의 사실을 향해 많은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범적을 보고 어떠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원인을 캐는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2.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첩보는 시한성, 가치변화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범죄첩보에서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시한성이다.
③ 범죄첩보에서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결합성이다.
④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④ 결과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지문이다.
① 범죄첩보는 시한성, 가치변화성, 결합성, 결과지향성, 혼합성의 특징을 지닌다.
② 가치변화성이다.
③ 혼합성이다.
[범죄첩보의 특징]
④ 결과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지문이다.
① 범죄첩보는 시한성, 가치변화성, 결합성, 결과지향성, 혼합성의 특징을 지닌다.
② 가치변화성이다.
③ 혼합성이다.
[범죄첩보의 특징]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 |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 |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 |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
3. 「수사본부운영규칙」상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 때
②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③ 수사검토회의의 해산결정이 있는 때
④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해설
[수사본부의 해산사유(동규칙 제18조)]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 때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수사본부의 해산사유(동규칙 제18조)]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 때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4. 다음 긴급배치 종결사건범위 중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방화살인 ㉡ 1억 이상 다액절도 ㉢ 시장 방화 ㉣ 관공서 방화 ㉤ 해상강도 ㉥ 보험금취득목적 방화 ㉦ 중요 상해치사 ㉧ 폭발물 절도 ㉨ 관공서 절도 |
② 5개
③ 6개
④ 7개
5. 기초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등으로 감의 유무, 범행동기를 추정한다.
②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수사방침을 수립한다.
③ 유류품·유류물 수사 등 현장중심수사를 철저히 하여 지리감 유무를 추정한다.
④ 피해품이 판명되면 장물수배서를 발행, 대상 업소에 대한 임검 등의 방법으로 피해품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기초수사는 수사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고, 수사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기초수사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수사는 수사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고, 수사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기초수사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기술감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지문채취 ㉡ 수법원지 ㉢ 혈흔채취 ㉣ 필적감정 ㉤ 사진자료 ㉥ 폴리그래프 사용 |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기술감식은 법의학, 물리·화학, 심리학 등 자연과학의 지식·기술, 최신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사자료 등을 채집, 검사하고 감정하여 범인발견·범증확보를 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말하는데, ㉠㉢㉣㉥이 이에 해당한다.
㉡ 수법원지, ㉤ 사진자료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록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범죄감식의 분류]
자료감식:
전국에서 수집한 기초자료를 컴퓨터 등에 수록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범인의 추정, 범죄자료의 판별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확인
• 피의자사진에 의한 범인추정
•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 족·윤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추정
기술감식:
법의학, 물리·화학, 심리학 등 자연과학의 지식·기술, 최신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사자료 등을 채집, 검사하고 감정하여 범인발견·범증확보를 하기 위한 수사활동이다.
• 지문, 족·윤흔적, 혈흔, 모발, 섬유, 미생물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
• 화재감식
• 필적감정, 사진촬영
• 폴리그래프사용 등
기술감식은 법의학, 물리·화학, 심리학 등 자연과학의 지식·기술, 최신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사자료 등을 채집, 검사하고 감정하여 범인발견·범증확보를 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말하는데, ㉠㉢㉣㉥이 이에 해당한다.
㉡ 수법원지, ㉤ 사진자료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록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범죄감식의 분류]
자료감식:
전국에서 수집한 기초자료를 컴퓨터 등에 수록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범인의 추정, 범죄자료의 판별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확인
• 피의자사진에 의한 범인추정
•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 족·윤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추정
기술감식:
법의학, 물리·화학, 심리학 등 자연과학의 지식·기술, 최신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사자료 등을 채집, 검사하고 감정하여 범인발견·범증확보를 하기 위한 수사활동이다.
• 지문, 족·윤흔적, 혈흔, 모발, 섬유, 미생물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
• 화재감식
• 필적감정, 사진촬영
• 폴리그래프사용 등
7. 다음 중 족흔적이 아닌 것은?
① 치흔
② 탄흔
③ 찰과흔
④ 장갑흔
해설
지문, 필적, 인영, 탄흔 등은 족흔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족적 : 족적에는 맨발흔(족문)·양말흔·구두흔·각종 신발흔 등이 있는데 보행으로 남겨진 흔적을 말한다.
타이어흔 :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 리어카 등의 타이어에 의하여 인상된 흔적을 말한다.
공구흔(도구흔) : 빠루·드라이버·펜치·칼 기타 공구에 의해서 인상된 흔적을 말한다.
기타흔적 : 치아흔·장갑흔, 자동차 등의 접촉시 생기는 찰과흔, 유리·고무·나무 기타 물건의 절단면에 생기는 줄흔, 우마의 족흔 등이 있다.
지문, 필적, 인영, 탄흔 등은 족흔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족적 : 족적에는 맨발흔(족문)·양말흔·구두흔·각종 신발흔 등이 있는데 보행으로 남겨진 흔적을 말한다.
타이어흔 :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 리어카 등의 타이어에 의하여 인상된 흔적을 말한다.
공구흔(도구흔) : 빠루·드라이버·펜치·칼 기타 공구에 의해서 인상된 흔적을 말한다.
기타흔적 : 치아흔·장갑흔, 자동차 등의 접촉시 생기는 찰과흔, 유리·고무·나무 기타 물건의 절단면에 생기는 줄흔, 우마의 족흔 등이 있다.
8. 다음 중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포함되는 범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살인 ㉡ 절도 ㉢ 사기 ㉣ 횡령 ㉤ 약취·유인 ㉥ 방화 ㉦ 강간 ㉧ 공갈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해설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범죄는 절도와 강간이다.
•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 - 강도, 절도, 사기, 위·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성폭력), 위 범죄 중 가중 처벌되어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장물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포함되는 범죄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범죄는 절도와 강간이다.
•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 - 강도, 절도, 사기, 위·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성폭력), 위 범죄 중 가중 처벌되어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장물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포함되는 범죄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9.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범죄수법자료가 아닌 것은?
① 피해통보표
② 수사자료표
③ 수법원지
④ 공조제보
해설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서는 범죄수법자료로서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공조제보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서는 범죄수법자료로서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공조제보를 규정하고 있다.
10. 다음 중 화재감식에 대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가연물은 물이나 CO2 소화기를 사용하는 냉각소화법을 사용한다. (기 428·429p) ㉡ 석탄은 표면연소한다. (기 429p) ㉢ 누전점, 접지점, 발열점의 3요소가 완전히 입증되어야 누전화재로 처리된다. (기 431p) ㉣ 전기누전화재 조사시 단정된 발화부가 반드시 발열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 431p) ㉤ 화염은 일반적으로 수직가연물을 따라 상승, 역삼각형으로 연소, 출화부는 발화부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기 430p) ㉥ 열전도율이 많을수록 타기 쉽다. (기 428p)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가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간가연물을 파괴하는 등의 제거소화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냉각소화법은 화원에 대한 소화방법이다.
㉡ 연소형식으로는 증발연소, 표면연소, 분해연소, 분출연소 4가지가 있는데 목탄과 왁스는 표면연소를 하지만, 석탄과 숯은 분해연소를 한다.
㉢ 누전화재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누전점, 접지점, 발열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만 입증되면 누전화재로 처리된다.
㉤ 화염은 일반적으로 수직가연물을 따라 상승하며 역삼각형으로 연소한다. 따라서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열전도율이 적은 것일수록 타기 쉽다.
㉠ 가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간가연물을 파괴하는 등의 제거소화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냉각소화법은 화원에 대한 소화방법이다.
㉡ 연소형식으로는 증발연소, 표면연소, 분해연소, 분출연소 4가지가 있는데 목탄과 왁스는 표면연소를 하지만, 석탄과 숯은 분해연소를 한다.
㉢ 누전화재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누전점, 접지점, 발열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만 입증되면 누전화재로 처리된다.
㉤ 화염은 일반적으로 수직가연물을 따라 상승하며 역삼각형으로 연소한다. 따라서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열전도율이 적은 것일수록 타기 쉽다.
11. 다음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협의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 공무원범죄에서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조사서류를 열람·등사하려고 하므로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범죄란 광의의 공무원범죄를 말하고, 공무원범죄의 통계 역시 광의의 공무원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 공무원범죄는 수사착수와 수사종결시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공무원범죄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은 조서서류의 열람·등사를 세밀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통제를 하기 보다는 조서를 보면서 나타나는 조사대상 공무원의 표정·행동을 관찰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 공무원범죄의 통계는 협의의 공무원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공무원범죄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은 조서서류의 열람·등사를 세밀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통제를 하기 보다는 조서를 보면서 나타나는 조사대상 공무원의 표정·행동을 관찰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 공무원범죄의 통계는 협의의 공무원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 다음 중 형사 A의 절도사건 수사행위로서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 범죄수법원지를 작성하였다. ㉡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였다. ㉢ 현장주변 군중들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족적에 대해 수사하였다.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해설
㉢ - 현장에 임검한 경찰관의 활동이다.
㉡ -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작성하여 전산입력한다.
㉣ - 유류물 수사이다.
㉠ - 절도피의자 검거 후에 작성한다.
㉢ - 현장에 임검한 경찰관의 활동이다.
㉡ -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작성하여 전산입력한다.
㉣ - 유류물 수사이다.
㉠ - 절도피의자 검거 후에 작성한다.
13. 다음 중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로 구분할 때, 일반적인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은?
① 전자상거래 사기
② 사이버 도박
③ 바이러스 유포
④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해설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설문에서 바이러스 유포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해당된다.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형 범죄 :
•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 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
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행위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
•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협박, 전자상거
래 사기,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의 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PC
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성매매나 미성년자에의 음란물 사이트 열람행위 등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설문에서 바이러스 유포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해당된다.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형 범죄 :
•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 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
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행위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
•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협박, 전자상거
래 사기,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의 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PC
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성매매나 미성년자에의 음란물 사이트 열람행위 등
1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직폭력범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라 함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피해도 해당된다.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특정범죄에는 조직폭력범죄사건도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동법 제16조).
㉠ 동법 제7조
㉢ 동법 제2조 제5호
㉡ 특정범죄에는 조직폭력범죄사건도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동법 제16조).
㉠ 동법 제7조
㉢ 동법 제2조 제5호
15. 환경사범과 관련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소음·진동규제법상 규제대상은 기차, 자동차, 선박, 비행기, 전동차 등이 해당된다.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성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기 907p)
④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② 소음·진동규제법은 배출원에 따라 공장 및 건설소음·진동, 교통 및 생활소음·진동, 항공기소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위해성에 대한 설명이다.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④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소음·진동규제법은 배출원에 따라 공장 및 건설소음·진동, 교통 및 생활소음·진동, 항공기소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위해성에 대한 설명이다.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④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결제대행업체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몇 개인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17.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것은?
① 알프라졸람
② 암페타민
③ 아로바르비탈
④ 아세토르핀
해설
설문에서 ④ 아세토르핀은 마약에 해당하며, ①②③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설문에서 ④ 아세토르핀은 마약에 해당하며, ①②③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18.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동일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관련성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기회성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완전성 -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관련성과 관련된다.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동일성의 검토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물건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관련성의 검토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기회성의 검토 : 현장과 유류품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의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유류의 기회가 있었을 것
완전성의 검토 : 범행시와 유류품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관련성과 관련된다.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동일성의 검토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물건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관련성의 검토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기회성의 검토 : 현장과 유류품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의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유류의 기회가 있었을 것
완전성의 검토 : 범행시와 유류품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19. 다음 중 화인조사에 있어서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① 이재관계자보험, 부채관계 파악
② 기상관계 파악
③ 피해상황 파악
④ 현장의 개관 파악
해설
현장의 개관은 본조사시 조치사항이다. 즉, 화인조사에 있어서 먼저 예비조사로서
① 화재의 발생시간
② 발견상황과 발견동기
③ 건물의 구조, 용도, 사용자
④ 기상관계
⑤ 전기관계 및 제설비관계
⑥ 피해상황
⑦ 이재관계자의 보험과 부채관계
⑧ 소방작전상황
⑨ 기타 자료수집과 사진촬영
등을 한 이후 본조사에 들어가는데, 본조사에는
① 현장의 개관
② 화원부에 대한 조사
③ 발화부와 출화부에 대한 조사
④ 점화부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의 개관은 본조사시 조치사항이다. 즉, 화인조사에 있어서 먼저 예비조사로서
① 화재의 발생시간
② 발견상황과 발견동기
③ 건물의 구조, 용도, 사용자
④ 기상관계
⑤ 전기관계 및 제설비관계
⑥ 피해상황
⑦ 이재관계자의 보험과 부채관계
⑧ 소방작전상황
⑨ 기타 자료수집과 사진촬영
등을 한 이후 본조사에 들어가는데, 본조사에는
① 현장의 개관
② 화원부에 대한 조사
③ 발화부와 출화부에 대한 조사
④ 점화부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0. 다음 우리나라 선거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의 장, 공사 단체의 장, 각급 의원의 대한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다.
②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각각 존재하며 해당 선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현행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선거법위반 사범의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 기타 선거관계인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④ 사회단체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④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제2항
①② 1994년에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폐지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행 공직선거법)으로 단일화되었으며,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동법 제2조).
③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군검찰관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포함)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④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제2항
①② 1994년에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폐지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행 공직선거법)으로 단일화되었으며,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동법 제2조).
③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군검찰관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포함)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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