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제12조)
① 제8조 제1항
②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④ 제6조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제12조)
① 제8조 제1항
②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④ 제6조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있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이 항목만이 옳지 않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 제201조의2 제8항
㉡㉤㉥ 제33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 항목만이 옳지 않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 제201조의2 제8항
㉡㉤㉥ 제33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3.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단순추완에 속하나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속한다.
② 추완이란 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변호인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동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동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해설
④ 대법원 1969.10. 4. 69모68
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상소권회복청구는 단순추완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추완’이란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행한 소송행위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완이란 부적법·무효인 소송행위를 사후에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0. 7.28. 70도942)
④ 대법원 1969.10. 4. 69모68
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상소권회복청구는 단순추완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추완’이란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행한 소송행위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완이란 부적법·무효인 소송행위를 사후에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0. 7.28. 70도942)
4. 다음 중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인 형법상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약취유인죄 ㉡ 체포감금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상해죄 ㉤ 미성년자간음죄 ㉥ 존속협박죄 ㉦ 통화에 관한 죄 ㉧ 공갈죄 |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정답은 ③ 또는 ④이다.
일단 ㉠㉡㉢㉦㉧ 이 5 항목의 죄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참고)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중 단순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이지만 ㉥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 미성년자간음죄가 형법 제302조의 죄를 말하는지, 제305조의 죄를 말하는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 이것이 만약 제302조의 죄를 말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아니지만, 제305조의 죄를 말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된다. 복원된 대로 하면 출제오류로 보인다.
형법(2005. 7.29 법률 제76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정답은 ③ 또는 ④이다.
일단 ㉠㉡㉢㉦㉧ 이 5 항목의 죄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참고)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중 단순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이지만 ㉥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 미성년자간음죄가 형법 제302조의 죄를 말하는지, 제305조의 죄를 말하는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 이것이 만약 제302조의 죄를 말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아니지만, 제305조의 죄를 말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된다. 복원된 대로 하면 출제오류로 보인다.
형법(2005. 7.29 법률 제76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③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요구되는 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그 법정대리인만이 고소권을 갖는다.
④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만을 따로 기소할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해설
③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98도2074)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물론이고 ‘그 행위능력이 없는 자’ 역시 고소권을 가질 수 있다.
① 대법원 2004. 9.24. 2004도4066
② 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④ 대법원 2002. 5.16. 2002도51 全合
③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98도2074)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물론이고 ‘그 행위능력이 없는 자’ 역시 고소권을 가질 수 있다.
① 대법원 2004. 9.24. 2004도4066
② 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④ 대법원 2002. 5.16. 2002도51 全合
6.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의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절차에 대한 재판형식은 ‘명령’이다. ㉣ 공소제기전의 피의자 체포·구인·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제72조)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지 이 자체가 독립된 구속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70조 제2항)
㉢ 구속기간 갱신의 재판형식은 법원의 ‘결정’이다.(제92조 제2항)
㉣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제72조)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지 이 자체가 독립된 구속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70조 제2항)
㉢ 구속기간 갱신의 재판형식은 법원의 ‘결정’이다.(제92조 제2항)
㉣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7. 피고인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석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검사는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③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해설
① 보석허가결정과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보통항고 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② 제97조
③ 규칙 제54조의2 제1항
④ 제94조
① 보석허가결정과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보통항고 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② 제97조
③ 규칙 제54조의2 제1항
④ 제94조
8.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해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25. 2007모82)
① 대법원 2004. 3.23. 2003모126
② 제121조
④ 대법원 1997. 9.29. 97모66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25. 2007모82)
① 대법원 2004. 3.23. 2003모126
② 제121조
④ 대법원 1997. 9.29. 97모66
9. 법원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살인죄 → 폭행치사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 특수강도죄 ㉣ 강간치상죄 → 강제추행치상죄 ㉤ 특수절도죄 → 장물운반죄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이 항목만이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다.
㉠ 대법원 2001. 6.29. 2001도1091
㉡ 대법원 1972. 5.31. 70도1859
㉢ 대법원 1996. 6.28. 96도1232
㉣ 대법원 1968. 9.29. 68도776
㉤ 대법원 1965. 1.26. 64도681
㉢ 이 항목만이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다.
㉠ 대법원 2001. 6.29. 2001도1091
㉡ 대법원 1972. 5.31. 70도1859
㉢ 대법원 1996. 6.28. 96도1232
㉣ 대법원 1968. 9.29. 68도776
㉤ 대법원 1965. 1.26. 64도681
1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정신청은 관할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②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해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62조 제3항)
① 제260조 제1항
② 제262조 제6항
③ 제262조의4. 다만,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라고 해야 정확히 옳은 지문이 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62조 제3항)
① 제260조 제1항
② 제262조 제6항
③ 제262조의4. 다만,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라고 해야 정확히 옳은 지문이 된다.
11. 소송관계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가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출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해설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 단서)
① 제271조
②④ 제277조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 단서)
① 제271조
②④ 제277조
1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이 항목만이 옳은 설명이다. 이하 법조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제30조 제2항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제22조 제3항)
㉢ 이 항목만이 옳은 설명이다. 이하 법조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제30조 제2항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제22조 제3항)
1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②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④ 감정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해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①②④ 아래 전문법칙의 예외 참고
[참고] 13번 문제 관련 전문법칙의 예외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①②④ 아래 전문법칙의 예외 참고
[참고] 13번 문제 관련 전문법칙의 예외
구 분 | 적용 대상 | 증거능력 인정요건(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전제함) |
제312조 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 원진술자 신문가능성 |
제312조 제6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 성립의 진정 |
제313조 | 진술서· 감정서 등 | 성립의 진정 |
제316조 제2항 |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필요성(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기타)+ 특신상태 |
14.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자체는 시인하였더라도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공문서인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형사민원사무처리부’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이 2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 대법원 2000. 9.26. 2000도2365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6.30. 94도993)
㉣ 피고인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공소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 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자료 중 형사민원사무처리부에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증거자료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형사민원사무처리부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28. 2001도4091)
㉠㉢ 이 2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 대법원 2000. 9.26. 2000도2365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6.30. 94도993)
㉣ 피고인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공소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 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자료 중 형사민원사무처리부에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증거자료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형사민원사무처리부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28. 2001도4091)
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년이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③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④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해설
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제249조 제1항 제6호)
② 제251조
③ 대법원 2007. 3.29. 2005도7032
④ 대법원 1999. 3. 9. 98도4621
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제249조 제1항 제6호)
② 제251조
③ 대법원 2007. 3.29. 2005도7032
④ 대법원 1999. 3. 9. 98도4621
16.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②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6.22. 82도409)
② 대법원 2004. 6.11. 2004도2018
③ 대법원 1990. 2.13. 89도2364
④ 대법원 1991. 2.12. 90도2720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6.22. 82도409)
② 대법원 2004. 6.11. 2004도2018
③ 대법원 1990. 2.13. 89도2364
④ 대법원 1991. 2.12. 90도2720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징역 10월, 미결구금 5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
④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① (1)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는 바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정식재판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임이 분명하고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형과 병합·심리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의 법정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할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도 병합심판되어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2004.11.11. 2004도6784)
② 대법원 1990. 9.25. 90도153
③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④ 대법원 2001. 3.13. 2000도6095
① (1)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는 바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정식재판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임이 분명하고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형과 병합·심리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의 법정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할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도 병합심판되어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2004.11.11. 2004도6784)
② 대법원 1990. 9.25. 90도153
③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④ 대법원 2001. 3.13. 2000도6095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③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이다.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라면 재심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16. 95모38)
① 대법원 1997. 7.22. 96도2153
② 제420조, 제421조
③ 대법원 2004. 2.13. 2003모464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16. 95모38)
① 대법원 1997. 7.22. 96도2153
② 제420조, 제421조
③ 대법원 2004. 2.13. 2003모464
19.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②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명령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해설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② 동법 제26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④ 동법 제25조 제1항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② 동법 제26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④ 동법 제25조 제1항
20.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②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만 상소기각 결정시에 송달기간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병합심리된 원판결의 일부만이 파기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된다.
④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 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② 상소기각 결정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제482조 제3항)
① 대법원 2007. 8.10. 2007모522
③ 대법원 1988. 7.26. 88도841
④ 대법원 1989.10.10. 89도1711
② 상소기각 결정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제482조 제3항)
① 대법원 2007. 8.10. 2007모522
③ 대법원 1988. 7.26. 88도841
④ 대법원 1989.10.10. 89도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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