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다음 중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상고심판결을 내린 법관이 판결정정절차에 관여하였다면 제척의 원인이 된다. ㉡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4일 가량 앞둔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 인들이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위법하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에 관여한 바 있으나 공판도중에 경 질되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건의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구속기간의 갱신은 정지해야 할 소송진행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법관에게 해당되고, 법원사무관 등에게도 해당된다. |
② 2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과 ㉤은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같은 같은 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66초67)
<요론 46, 객총 103③, 조판 7, 암 5 밑의 네 번째 판례>
㉡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다.(90도 646) <요론 51, 객총 101④, 조판 9, 암 71(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
㉢ 85도281. 요론47, 객총102②, 암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판례
㉣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만 정지된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갱신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86모57) <요론 51, 객총 102②, 암 71(구속기간의 갱신)>
㉤ 제25조 제1항, 제17조. <요론 52, 객총 105①, 조판 9>
<해설> ㉢과 ㉤은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같은 같은 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66초67)
<요론 46, 객총 103③, 조판 7, 암 5 밑의 네 번째 판례>
㉡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다.(90도 646) <요론 51, 객총 101④, 조판 9, 암 71(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
㉢ 85도281. 요론47, 객총102②, 암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판례
㉣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만 정지된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갱신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86모57) <요론 51, 객총 102②, 암 71(구속기간의 갱신)>
㉤ 제25조 제1항, 제17조. <요론 52, 객총 105①, 조판 9>
문2. 진술거부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
②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가 군무이탈자복귀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 복귀명령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구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지문채취·신체측정의 경우 진술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①
<해설>
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즉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진술거부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2001도192) <요론 93, 객총 182②, 조판 147>
② 91헌바20. 객총 177②
③ 89헌가118. 요론 92, <객총179④, 조판 147>
④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제한되므로 지문·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신체검사 등에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요론 90, 객총 176⑤, 173② 해설>
<해설>
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즉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진술거부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2001도192) <요론 93, 객총 182②, 조판 147>
② 91헌바20. 객총 177②
③ 89헌가118. 요론 92, <객총179④, 조판 147>
④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제한되므로 지문·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신체검사 등에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요론 90, 객총 176⑤, 173② 해설>
문3. 다음 중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 변호인 없이 무죄판결을 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④ 상소심에서 필요적 변호사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고, 다만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① 99도915. 요론 101, <객총 212④, 조판146, 암 14 첫 번째 판례>
② 96도3059. 요론 684(즉절법 제19조), <객총 213①, 조판 293>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2002도5748) 즉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일지라도 변호인 없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취지이다. <객총 210④, 조판 146>
④ 2002도5748. <객총 210③>
<해설>
① 99도915. 요론 101, <객총 212④, 조판146, 암 14 첫 번째 판례>
② 96도3059. 요론 684(즉절법 제19조), <객총 213①, 조판 293>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2002도5748) 즉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일지라도 변호인 없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취지이다. <객총 210④, 조판 146>
④ 2002도5748. <객총 210③>
문4.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협의이혼신고 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로 약취·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④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2006도7939) 즉 이 판례는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져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는 간통고소의 취소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이혼 후의 다시 이혼을 할 실익은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이고,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은 이미 발생되어 혼인이 해소되었으므로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은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간통고소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이다. <요론 172, 객총 374②, 조판 100, 암 36 밑의 8번째 판례>
② 95도477 등. <요론 173, 객총 371 ②, 조판 100·101, 암 12페이지 맨 아래 판례>
③ 제230조 제2항. <요론 171, 객총 367④, 조판 101>
④ 95도696. <요론 171, 객총 357·366, 조판 98, 암 35-1 밑의 첫 번째 판례>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2006도7939) 즉 이 판례는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져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는 간통고소의 취소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이혼 후의 다시 이혼을 할 실익은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이고,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은 이미 발생되어 혼인이 해소되었으므로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은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간통고소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이다. <요론 172, 객총 374②, 조판 100, 암 36 밑의 8번째 판례>
② 95도477 등. <요론 173, 객총 371 ②, 조판 100·101, 암 12페이지 맨 아래 판례>
③ 제230조 제2항. <요론 171, 객총 367④, 조판 101>
④ 95도696. <요론 171, 객총 357·366, 조판 98, 암 35-1 밑의 첫 번째 판례>
문5.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사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피의자는 미리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하여야 하고, 참고인은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제200조. <요론 195, 객총 457①, 조판 79>
②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이재상 교수)과 부정설(법원행정처 개정법률 해설)이 대립하나, 제318조의 2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규정함으로써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점은 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은 본증은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론 703·505, 객총 1440④, 조판 212>
③ 제244조의 2 제1항, 제221조 제1항 후문. <요론 199·200, 객총 1440③·466①② 해설, 조판 111·96>
④ 제243조의 2 제2항. <요론 197, 객총 228②, 조판 110>
<해설>
① 제200조. <요론 195, 객총 457①, 조판 79>
②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이재상 교수)과 부정설(법원행정처 개정법률 해설)이 대립하나, 제318조의 2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규정함으로써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점은 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은 본증은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론 703·505, 객총 1440④, 조판 212>
③ 제244조의 2 제1항, 제221조 제1항 후문. <요론 199·200, 객총 1440③·466①② 해설, 조판 111·96>
④ 제243조의 2 제2항. <요론 197, 객총 228②, 조판 110>
문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복원 중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혹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제200조의 4 제1항. <요론 208, 객총 477①, 조판 79>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제214조의 3 제1항) <요론 235, 객총 581④, 조판 93>
④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98도3029) <요론 211·212, 객총 485②, 조판 89, 암 45>
<해설>
② 제200조의 4 제1항. <요론 208, 객총 477①, 조판 79>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제214조의 3 제1항) <요론 235, 객총 581④, 조판 93>
④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98도3029) <요론 211·212, 객총 485②, 조판 89, 암 45>
문7.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판사는 심문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다.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심문시에 한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제201조의 2 제1항. <요론 217, 객총 506②, 조판 83>
②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3 제1항) <요론 217, 객총 510③, 조판 84>
③ 종전의 임의적 심문은 2007년 필요적 심문으로 개정되었다. 즉 제201조의 2 제1항은 심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요론 217, 객총 506① 해설, 조판 83>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 2 제8항) <요론 218, 객총 513③ 해설, 조판 83, 암 15>
<해설>
① 제201조의 2 제1항. <요론 217, 객총 506②, 조판 83>
②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3 제1항) <요론 217, 객총 510③, 조판 84>
③ 종전의 임의적 심문은 2007년 필요적 심문으로 개정되었다. 즉 제201조의 2 제1항은 심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요론 217, 객총 506① 해설, 조판 83>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 2 제8항) <요론 218, 객총 513③ 해설, 조판 83, 암 15>
문8. 구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혐의를 요한다.
②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독립된 구속사유이다.
③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수사의 개시에 있어서는 주관적 혐의를, 압수·수색·검증의 경우는 단순 혐의를 요하고, 그 외의 체포·구속의 모든 경우는 객관적 혐의를 요한다. <요론 214, 조판 34·83, 정 6>
②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불과하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다.(제70조 제2항) <요론 215, 객총 468②·471, 조판 34>
③ 95모94. <객총 495㉤, 조판 19, 암 51 바로 위 판례>
④ 2001도5225 <객총 161②, 조판 140>
<해설>
① 수사의 개시에 있어서는 주관적 혐의를, 압수·수색·검증의 경우는 단순 혐의를 요하고, 그 외의 체포·구속의 모든 경우는 객관적 혐의를 요한다. <요론 214, 조판 34·83, 정 6>
②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불과하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다.(제70조 제2항) <요론 215, 객총 468②·471, 조판 34>
③ 95모94. <객총 495㉤, 조판 19, 암 51 바로 위 판례>
④ 2001도5225 <객총 161②, 조판 140>
문9. 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누범 또는 상습범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므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 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 현행법상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보석취소결정이 있어도 피고인의 재구금을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인 경우에도 보석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 ㉣이 틀리다.
㉠ 법원은 제95조(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
<요론 240, 객총 593②, 조판 43>
㉡ 2000모22 전원합의체결정. <요론 244, 객총 611①, 조판 47·48, 암 57 바로 위 판례>
㉢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제97조 제3항) <요론 240, 객총 603② 해설, 조판 43, 암 55>
㉣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규칙 제56조 제1항 본문)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재구금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속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요론 244, 객총 615②, 조판 47>
㉤ 90모22. <요론 239, 객총 596④, 조판 43, 암 54 밑의 첫 번째 판례>
<해설> ㉠ ㉢ ㉣이 틀리다.
㉠ 법원은 제95조(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
<요론 240, 객총 593②, 조판 43>
㉡ 2000모22 전원합의체결정. <요론 244, 객총 611①, 조판 47·48, 암 57 바로 위 판례>
㉢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제97조 제3항) <요론 240, 객총 603② 해설, 조판 43, 암 55>
㉣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규칙 제56조 제1항 본문)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재구금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속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요론 244, 객총 615②, 조판 47>
㉤ 90모22. <요론 239, 객총 596④, 조판 43, 암 54 밑의 첫 번째 판례>
문10. 다음 중 구속영장의 실효사유는 몇 개인가?
㉠ 구속의 집행정지 ㉡ 자유형의 선고 ㉢ 무죄판결의 선고 ㉣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 면소판결의 선고 ㉥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 형면제판결의 선고 ㉧ 형선고유예판결의 선고 ㉨ 관할위반의 판결의 선고 |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③
<해설> ㉢, ㉣, ㉤, ㉦, ㉧ 5개가 구속영장의 실효사유에 해당된다.
㉠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할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보석허가결정의 고지의 경우에도 보석은 구속집행정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이외에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 ㉡, ㉥, ㉨ 이외에는 모두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경우이다. <요론 247·248, 객총 633·634, 조판 232, 암 59>
<해설> ㉢, ㉣, ㉤, ㉦, ㉧ 5개가 구속영장의 실효사유에 해당된다.
㉠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할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보석허가결정의 고지의 경우에도 보석은 구속집행정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이외에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 ㉡, ㉥, ㉨ 이외에는 모두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경우이다. <요론 247·248, 객총 633·634, 조판 232, 암 59>
문11.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후 이를 다시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④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24시간 이내에‘가 맞다.(제217조 제2항) <요론 257, 객총 655④, 조판 95>
② 48시간 이내에 라는 제한은 없다(제216조 제3항) <요론 257, 객총 654②, 조판 93>
③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99모161) 즉 반복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요론 254, 객총 646①, 조판 94, 암 19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판례>
④ 제129조, 제219조. <요론 254, 객총 652①, 조판 51>
<해설>
① ‘24시간 이내에‘가 맞다.(제217조 제2항) <요론 257, 객총 655④, 조판 95>
② 48시간 이내에 라는 제한은 없다(제216조 제3항) <요론 257, 객총 654②, 조판 93>
③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99모161) 즉 반복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요론 254, 객총 646①, 조판 94, 암 19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판례>
④ 제129조, 제219조. <요론 254, 객총 652①, 조판 51>
문12. 압수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객총 669와 유사>
①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나,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없다.
②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④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법령상 생산·제조 등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도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요론 259·260, 객총 669③, 조판 52>
② 제130조 제1항, 제219조. <요론 259, 객총 669②, 조판 52>
③ 96모34. <요론 262, 객총 643③, 조판 53·53, 암 61-1 바로 위 판례>
④ 제132조 제1항, 제219조. <요론 259, 객총 669④, 조판 52>
<해설>
① 법령상 생산·제조 등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도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요론 259·260, 객총 669③, 조판 52>
② 제130조 제1항, 제219조. <요론 259, 객총 669②, 조판 52>
③ 96모34. <요론 262, 객총 643③, 조판 53·53, 암 61-1 바로 위 판례>
④ 제132조 제1항, 제219조. <요론 259, 객총 669④, 조판 52>
문13.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객총 776과 유사>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은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제262조의 2 본문. <요론 301, 객총 776②, 조판 127>
② 제262조 제3항. <요론 301, 객총 776①, 조판 127>
③ 제262조의 4 제2항. <요론 299, 객총 774③, 조판 128>
④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맞다.(제262조의 3 제1항) <요론 302, 객총 776④, 조판 127>
<해설>
① 제262조의 2 본문. <요론 301, 객총 776②, 조판 127>
② 제262조 제3항. <요론 301, 객총 776①, 조판 127>
③ 제262조의 4 제2항. <요론 299, 객총 774③, 조판 128>
④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맞다.(제262조의 3 제1항) <요론 302, 객총 776④, 조판 127>
문14.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판례에 의함) <신호진 객총 813④, 817㉡㉤과 826㉢ 을 짜깁기 해서 낸 문제라는 정황이 짙게 감지되는 문제임>
① 피고인은 2000.11.2 경부터 2001.7.2 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라고 기재된 경우
② 주식회사 맥시칸에서 제작하여 각종 광고매체를 통해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킨 자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표지가 별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③ 피고인 甲은 1982.11말경부터 1983.1 하순 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乙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경우
④ 피고인은 甲의 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1대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고 기재된 경우
정답. ②
<해설>
①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2002도3194) <요론 308, 객총 826㉢, 조판 121·122, 암 67 바로 위 판례>
② 주식회사 맥시칸의 상품표지가 모두 현존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하기에 충분하니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96도197) <객총 817㉤, 조판 120>
③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85도1449) <요론 306, 객총 817㉡, 조판 120, 암 66 밑에서 두 번째 판례>
④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이다.(71도1615) <요론 307, 객총 813④, 조판 121>
<해설>
①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2002도3194) <요론 308, 객총 826㉢, 조판 121·122, 암 67 바로 위 판례>
② 주식회사 맥시칸의 상품표지가 모두 현존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하기에 충분하니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96도197) <객총 817㉤, 조판 120>
③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85도1449) <요론 306, 객총 817㉡, 조판 120, 암 66 밑에서 두 번째 판례>
④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이다.(71도1615) <요론 307, 객총 813④, 조판 121>
문15. 다음 문항의 공소시효의 합산은?
㉠ 무기징역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벌금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② 25년
③ 28년
④ 31년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아래와 같이 암기하시라고 표를 만들어 드린 것을 활용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즉 사·무·10·10, 오십벌, 오, 오구 로 암기하시고 25, 15, 10, 7, 5,3,1로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은 15년, ㉡은 10년, ㉢은 5년, ㉣은 1년이므로 15+10+5+1은 31년이 답이 됩니다.
<해설> 이 문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아래와 같이 암기하시라고 표를 만들어 드린 것을 활용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사형 또는 자유형(항상 장기) 자격정지(항상 장기) 그 밖의 형 | 공소시효기간 |
사형 | 25 |
무기징역, 무기금고 | 15 |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 |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 |
5년 미만의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모든 벌금형) | 5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몰수 | 1 |
즉 사·무·10·10, 오십벌, 오, 오구 로 암기하시고 25, 15, 10, 7, 5,3,1로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은 15년, ㉡은 10년, ㉢은 5년, ㉣은 1년이므로 15+10+5+1은 31년이 답이 됩니다.
문16.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85도1041. <요론 355, 객총 910④, 조판 169, 암 68-1 바로 위에서 세 번째 판례>
② 2000도3350
③ 2001도2902. <요론 326, 객총 871⑤, 조판 117, 암 67-1 밑의 첫 번째 판례>
④ 공소의 일부 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81도3073) 즉 판례는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장변경의 방식(제298조)에 의할 수는 없고 공소취소절차(제255조)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요론 341, 객총 903①, 조판 159>
<해설>
① 85도1041. <요론 355, 객총 910④, 조판 169, 암 68-1 바로 위에서 세 번째 판례>
② 2000도3350
③ 2001도2902. <요론 326, 객총 871⑤, 조판 117, 암 67-1 밑의 첫 번째 판례>
④ 공소의 일부 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81도3073) 즉 판례는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장변경의 방식(제298조)에 의할 수는 없고 공소취소절차(제255조)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요론 341, 객총 903①, 조판 159>
문17.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판결을 지 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의 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낭독이며,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고지하거나 열람하 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은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제294조 제2항. <요론 376, 조판 151>
㉡ 증거조사는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제290조) 즉 제296조의 2의 피고인신문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다. <요론 375, 객총 1019㉥·1026, 조판 156, 암 69-1>
㉢ 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해서는 제가 마무리 조판 특강 동영상강의를 하면서 증거서류와 증거물, 그 밖의 증거로 나누어서 정리해드렸는데 이것이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요론 378, 객총 1019㉤, 조판 150>
㉣ 위법하지 않다.(82도3216)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여부도 법원의 재량이다. <객총1027④>
㉤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규칙 제135조의 2) 다만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결정(제295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고(규칙 제135조의 2 단서), 제304조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규칙 제136조) <요론 380, 객총 1035②1036②, 조판 155>
<해설> ㉠, ㉢은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제294조 제2항. <요론 376, 조판 151>
㉡ 증거조사는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제290조) 즉 제296조의 2의 피고인신문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다. <요론 375, 객총 1019㉥·1026, 조판 156, 암 69-1>
㉢ 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해서는 제가 마무리 조판 특강 동영상강의를 하면서 증거서류와 증거물, 그 밖의 증거로 나누어서 정리해드렸는데 이것이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요론 378, 객총 1019㉤, 조판 150>
㉣ 위법하지 않다.(82도3216)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여부도 법원의 재량이다. <객총1027④>
㉤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규칙 제135조의 2) 다만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결정(제295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고(규칙 제135조의 2 단서), 제304조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규칙 제136조) <요론 380, 객총 1035②1036②, 조판 155>
18.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에 대한 압수조서는 압수한 양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별개의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자백의 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만 적용되므로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① 97도470. <객총 1463㉤>
암 33 중간의 판례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정리해 놓은 것을 참조하면 이 지문은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즉 * 봉훈(이는) 현대(직원) 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당연히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요론514, 객총 1444①②>
③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요론 514·515, 객총 1442②, 조판 188, 암 33페이지 중간 판례>
④ 제가 강의하면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 약간(즉 약식절차와 간이공판절차) 적용되고, * 즉소(즉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문으로 나왔군요.
<해설>
① 97도470. <객총 1463㉤>
암 33 중간의 판례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정리해 놓은 것을 참조하면 이 지문은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즉 * 봉훈(이는) 현대(직원) 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당연히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요론514, 객총 1444①②>
③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요론 514·515, 객총 1442②, 조판 188, 암 33페이지 중간 판례>
④ 제가 강의하면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 약간(즉 약식절차와 간이공판절차) 적용되고, * 즉소(즉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문으로 나왔군요.
19. 유죄판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명까지 적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벌권 범위에 관한 사실이므로 판결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서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증거요지의 명시를 요하는 것은 범죄될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제한된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명시하면 족하고,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82도1798) 피고인이 알리바이로 내세우는 증거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4292형상431) <요론 535, 객총 1512①·1503④>
②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91도2241) <요론 539, 객총 1508②, 조판 216·218>
③ 증뢰죄의 범죄될 사실을 적시할 경우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80도2309)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요론 533, 객총 1505③, 조판 216>
④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99도5312) <요론 535·536, 객총 1511⑤, 조판 216, 암 82(필요적 가중·감면사유 의미한다는 부분)>
<해설>
① 증거요지의 명시를 요하는 것은 범죄될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제한된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명시하면 족하고,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82도1798) 피고인이 알리바이로 내세우는 증거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4292형상431) <요론 535, 객총 1512①·1503④>
②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91도2241) <요론 539, 객총 1508②, 조판 216·218>
③ 증뢰죄의 범죄될 사실을 적시할 경우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80도2309)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요론 533, 객총 1505③, 조판 216>
④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99도5312) <요론 535·536, 객총 1511⑤, 조판 216, 암 82(필요적 가중·감면사유 의미한다는 부분)>
문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확정된 즉결심판의 효력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③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에서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제313조(진술서의 증거능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절법 제10조) 즉 전문법칙이 배제된다는 의미이다. <요론 681, 객총 1891④·1890①, 조판 101, 암 103>
② 즉절법 제16조에 의하여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요론 682, 객총 1891①해설·1892②, 조판 293>
③ 89도1046. <요론 562·550, 객총 1562①, 조판 220>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즉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소법 규정을 준용하므로(제19조)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요론 681(즉절법 제19조), 조판 294, 암 103 즉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 이외에는 즉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해설>
①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제313조(진술서의 증거능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절법 제10조) 즉 전문법칙이 배제된다는 의미이다. <요론 681, 객총 1891④·1890①, 조판 101, 암 103>
② 즉절법 제16조에 의하여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요론 682, 객총 1891①해설·1892②, 조판 293>
③ 89도1046. <요론 562·550, 객총 1562①, 조판 220>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즉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소법 규정을 준용하므로(제19조)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요론 681(즉절법 제19조), 조판 294, 암 103 즉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 이외에는 즉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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