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결정되는 할 수 없다.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답> ①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② 국기법 제79조 제2항
③ 국기법 제79조 제1항
④ 국기법 제61조 제2항

<참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국기법 제59조제3항)

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② 공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는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한 손익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한다.
③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초과 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④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답>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① 소법 제17조 제1항 6의2호
③ 소법 제17조 제2항 제1호
④ 소법 제132조 제1항

<참조>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제100조 제1항)
 ㉠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참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국조법제 17조 제1항)

<참조> 제17조 배당소득
6의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소법제17조 제1항 6의2)

<참조> 제17조 배당소득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소법 제17조 제2항)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참조>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법 제132조 제1항)

3.  법인세법의 총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겨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③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④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루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③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되, 1사업연도가 1월 미만이면 이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법법 제7조 제3항) 따라서 1월 이하이면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법법 제5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법법 제11조 제1항)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②재화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답> ②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제21조 제1호)
①③④는 옳다.

5.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증여일 현재 증여자, 수증자 모두 거주자이다.)
① 특수관계자가 아니 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자
② 작은 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의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
③ 특수관계자가 아니 타인이 계약하고 불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상속재산이 아님) 1억 원을 수취한 자
④ 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무상 이용하여 무상 사용이익 1억 원(5년간 환산액임)을 얻은 딸


<답> ②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증법 제35조)
1. 고가양도, 저가양수
구  분 요건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자 시가와의 차이가 3억이상 또는 시가의 30%이상 시가와 대가의 차이 - min(3억, 시가의30%)
특수관계자 이외의자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
시가와 대가의 차이 - 3억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작은 아버지로부터 저가양수한 금액은 2천만원으로 시가의 30%(3천)에도 미달하고, 3억에도 미달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제 :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36조)

③ 보험금의 증여의제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34조 제1항)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5년간, 1억이상)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37조 제1항, 상증령 제27조제5항)

6.  일반과세자인 김길동씨는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김길동씨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1) 제1기분 공급대가 330,000,000원
 (2) 공급대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120,000,000원이 포함됨
 (3)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가능 매입세액 20,000,000원
 (4)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21,000,000원(전액 과세용으로 사용됨)
① 8,800,000원
② 8,400,000원
③ 7,600,000원
④ 6,400,000원


<답> ③
☞ 2008 7,9급 기본서 p356 참조
Ⅰ 매출세액 30,000,000원
Ⅱ 매입세액 21,200,000원(20,000,000 + 1,200,000)
Ⅲ 납부세액 8,800,000원
-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1,200,000원
Ⅳ 차가납부세액  7,600,000원

*1 의제매입세액 : 21,200,000원 × 6/106=1,200,000원
*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120,000,000 ×  1%=1,200,000원

7.  법인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ㄱ. 재해손실세액공제
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이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ㄷ. 외국납부세액공제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ㄴ-ㄹ-ㄱ-ㄷ
② ㄹ-ㄴ-ㄷ-ㄱ
③ ㄹ-ㄷ-ㄱ-ㄴ
④ ㄹ-ㄱ-ㄷ-ㄴ


<답> ④ ㄹ - ㄱ - ㄷ - ㄴ (법법 제59조 제1항)

<참조> 법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이 경우 ① 및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법법 제59조 제1항).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④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와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루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있다.
②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③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분할가능하면 국세에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답> ①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국기통 30-0…1).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무자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국기통 30-0…2).

9.  아래에 제시된 거주자 홍길동의 2008년 기타소득자료를 참고로 2008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1) 어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10.000.000(필요경비 확인불가)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의 당첨금액: 20,000,000
 (3)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
 (4) 슬롯머신에 의한 당첨금품: 4,000,000(필요경비 3,000,000)
 (5)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2,000,000(필요경비 없음)
① 35,000,000원
② 15,000,000원
③ 4,400,000원
④ 3,800,000원


<답> ④
☞ 2008 7,9급 기본서 p680 참조

10.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부서장의 결정․통지 전까지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답>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①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② 국기법 제45조의3 제1,3항
④ 국기법 제45조의2 제3항

<참조>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3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11.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답> ④ 국기법 제19조

① 실질과세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이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이다.
③ 근거과세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이다.

<참조>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국기법 제19조)

<참조> 제14조【실질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국기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국기법 제15조)

<참조> 제16조【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국기법 제16조 제1항)

12.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채권압류의 효력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를 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압류는 국세징수권이라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답> ②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징법 제42조) 세무서장 채권압류를 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린 서명이다.


1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통산할 수 있다.
③ 사업용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④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답> ④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자산의 불이익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기통 제88-2)

② 토지 양도소득금액과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소법 제102조)

③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때 사업용고정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용기계장치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참조> 소법 104조 제3항, 소령제168조 [미등기제외자산]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자산은 제외한다.(소법제104조제3항, 소령제168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참조> 소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소법 제102조 제1항).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참조> 소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14.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②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실
③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
④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답> ①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는 인정한다. 따라서 펑가이익은 인정하되, 평가손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법법 제42조 제1항)

②③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법령 제73조)

④ 원가법 적용시 파손부채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법법 제42조 제3항)

<참조> 법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참조> 법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위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법법제42조제3항)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5.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계살할 수 있다.(법령 제73조)

1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약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한다.
②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답>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기통 13-48-6)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① 부령 제48조의2 제4항
② 부령 제48조제5항
④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부령 제49조제2항)

16.  (주) 독도의 다음과 같은 제7기(2008. 1. 1 ~ 2008. 12. 31)법인세 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하여 제7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단, 제6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이 2,000원이다.)
< 제7기 세무조정자료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이금불산입
1. 법인세비용 3,500
2. 자기주식처분이익 1,300

3. 감가상각비한도 초과액 2,200

4. 대손상각비 한도초과액 800
1.국고보조금손금산입액 1,500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900
3.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함)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500
-
① 2,600원
② 3,500원
③ 4,300원
④ 4,800원


<답> ② 2,000원 + 2,200원 + 800원 - 1,500원=3,500원
☞ 2008 7,9급 기본서 p413 참조

1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 ④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소법 제81조 제9항, 13항)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① 소령 제208조의 5 제8항
② 소령 제208조의 5 제2항
③ 소법 제160조의5 제1항

<참조> 소법 제81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법 제81조 제9항)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소법 제81조 제13항)

<참조> 소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참조> 소령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소령 제208조의 5 제2항)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소령 제208조의 5 제3항)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소령 제208조의 5 제8항)

18.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 30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동 지출에 대해서는 시부인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변경 및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④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과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의 합계액에 변경시점 이후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r hq하여 계산한다.


<답> ④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과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의 합계액에 신고내용연수 또는 무신고시에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지, 변경시점 이후의 잔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법령제 27조)

①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법령제31조) 옳은 설명이다.

② 시험연구용자산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의 변경 및 특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령 제27조 제5항)  옳은 설명이다.

<참조> 법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소령 제27조 제6항)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X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 변경 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19.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도발생일이 2008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은 7월 10일이므로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부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일과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 기일의 선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④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답> 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도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납세의무를지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② 국기법 제42조 제1항
③ 국기법 제42조 제2항
④ 국기통 42-0…5

<참조> 42-0…4【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자도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국기통 42-0…4)

<참조>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기법 제42조제1항)

<참조>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국기법 제42조제2항)

<참조> 42-0…5【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법 제42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국기통 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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