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③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문 2.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필증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②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③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④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문 3. 관세법상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② 관세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④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문 4. 관세법상 신고납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신고는 수입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문 5.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하역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시 물품의 하역장소 및 통로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때에는 언제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일정한 경우 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문 6. 관세법상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문 7. 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 8.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④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통관하지 않고 소비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문 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되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경정처분에 의하여도 중단된다.
④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로 한다.
문 10. 관세법상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산지증명 서류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제품, 수입신고가 불필요한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이 있다.
②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의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것도 가능하지만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③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경우 그 영화의 제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④ 원산지 확인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되지만 후자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 세부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문 1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로부터 ( ㉠ ) 이내에 당해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근거에 따른 유실물 공고일로부터 ( ㉡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
① 3월 6월
② 6월 1년
③ 1년 1년 6개월
④ 1년 2년
문 12.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수출신고의 경우 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②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③ 관세법상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④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이 없어도 수리할 수 있다.
문 1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③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함은 당해 납부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문 14. 보세구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관세청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문 15. 관세법상 조정관세의 부과범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문 16. 형법과 관세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지만 관세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② 형법에서는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범의 경우 모든 종범에 대한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형법상으로는 양벌규정이 없으나 관세범의 경우 사용인과 본인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④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으나 관세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 17. 관세법상 면세대상인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③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④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는 제외).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문 18.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화주․관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문 19.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서류관리․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공인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문 20.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세관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세법상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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