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② 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반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③
③은 틀림.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또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은 틀림.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또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②
②는 틀림.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폐지),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폐지),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2. 8. 22. 대통령령 제13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②는 틀림.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폐지),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폐지),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2. 8. 22. 대통령령 제13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3.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명령의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법률이 고시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④ 법령의 제정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④
④는 틀림. 법령의 제정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관련판례]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상(x)>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④는 틀림. 법령의 제정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관련판례]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상(x)>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4.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허가의 신청 후 행정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 별도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허가는 그 근거법령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③
③은 틀림.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별도로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판례]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거부(o)>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 2003. 3. 28, 2002두12113)
③은 틀림.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별도로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판례]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거부(o)>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 2003. 3. 28, 2002두12113)
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이 내용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①
①은 틀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나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관련판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행정소송의 대상(x)>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대판 1991. 12. 13, 90누8503)
①은 틀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나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관련판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행정소송의 대상(x)>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대판 1991. 12. 13, 90누8503)
6.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② 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취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④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②
②는 타당. 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판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산림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6. 6. 30, 2004두701)
①은 틀림.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관련판례]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 3. 10, 94누7027)
③은 틀림.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 5. 25, 2003두4669)
④도 틀림.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판례]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대판 1995. 9. 15, 95누6311)
②는 타당. 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판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산림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6. 6. 30, 2004두701)
①은 틀림.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관련판례]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 3. 10, 94누7027)
③은 틀림.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 5. 25, 2003두4669)
④도 틀림.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판례]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대판 1995. 9. 15, 95누6311)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정보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임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④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①
①은 틀림.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정보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한다.
[관련판례]
<일정한 시기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한 중국과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내용을 공개할 정부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경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2000. 7. 31. 체결한 양국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및 그 부속서 중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마늘을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마늘재배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포의무가 인정되는 일정범위의 조약의 경우에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알 권리에 상응하는 공개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위 부속서의 경우 그 내용이 이미 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으로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연장은 중국과의 합의로 그 연장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①은 틀림.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정보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한다.
[관련판례]
<일정한 시기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한 중국과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내용을 공개할 정부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경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2000. 7. 31. 체결한 양국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및 그 부속서 중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마늘을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마늘재배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포의무가 인정되는 일정범위의 조약의 경우에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알 권리에 상응하는 공개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위 부속서의 경우 그 내용이 이미 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으로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연장은 중국과의 합의로 그 연장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8.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②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위의무는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현행「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
④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이미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③
③은 틀림. 현행「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
③은 틀림. 현행「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
9. 현행「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행정상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①
①은 틀림.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은 틀림.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10.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것은「국가배상법」이 가지는 생계보장적 성격에서 타당하다.
③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다.
[해설]③
③은 타당.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관련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6. 3. 8, 94다23876)
①은 틀림.「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기준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도 인정한다.
[관련판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 규정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대판 1970. 3. 10, 69다1772)
②는 틀림.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관련법조]
국가배상법 제3조의 2【공제액】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④도 틀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관련판례]
<국가배상책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에 있어서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 때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판 1989. 11. 14, 88다카32500)
③은 타당.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관련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6. 3. 8, 94다23876)
①은 틀림.「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기준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도 인정한다.
[관련판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 규정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대판 1970. 3. 10, 69다1772)
②는 틀림.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관련법조]
국가배상법 제3조의 2【공제액】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④도 틀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관련판례]
<국가배상책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에 있어서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 때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판 1989. 11. 14, 88다카32500)
11. 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위헌 무효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③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이른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해설]③
③은 타당.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이른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은 틀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②는 틀림.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위헌 무효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구제될 수 있다고 한다.
④도 틀림.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위헌적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는 존속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③은 타당.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이른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은 틀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②는 틀림.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위헌 무효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구제될 수 있다고 한다.
④도 틀림.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위헌적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는 존속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1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해설]①
①은 틀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관련법조]
행정심판법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은 틀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관련법조]
행정심판법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3. 행정작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조합 해산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관련 법률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④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④
④는 틀림.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판례]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 9. 14, 92누4611)
④는 틀림.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판례]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 9. 14, 92누4611)
14.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해설]②
②는 타당.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관련법조]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은 틀림.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관련법조]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③은 틀림.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바, 이 소송의 성질이 문제된다. 학설로서는 ⅰ) 직무이행명령을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내부적인 행위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결과 지방자치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항고소송설과 ⅱ)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관련법조]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도 틀림. 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지방자치법 제170조)
②는 타당.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관련법조]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은 틀림.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관련법조]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③은 틀림.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바, 이 소송의 성질이 문제된다. 학설로서는 ⅰ) 직무이행명령을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내부적인 행위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결과 지방자치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항고소송설과 ⅱ)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관련법조]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도 틀림. 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지방자치법 제170조)
15.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④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는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①
①은 틀림.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판례]
<국가의 과실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의 효력>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또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87. 4. 14, 86누459)
①은 틀림.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판례]
<국가의 과실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의 효력>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또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87. 4. 14, 86누459)
16.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은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그 지배권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④ 경찰책임의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이기 때문에 승계될 수 없으나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해설]③
③은 틀림. 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그 지배권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일 필요는 없다. 다시말하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은 그 지배권의 근거여하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그 지배권을 부당하게 가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은 틀림. 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그 지배권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일 필요는 없다. 다시말하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은 그 지배권의 근거여하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그 지배권을 부당하게 가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이른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된다.
② 공공용물에 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범위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있어서, 당해 도로가 특정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는 그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하천 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해설]④
④는 틀림. 하천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관련판례]
<하천점용허가권의 성질>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0. 2. 13, 89다카23022)
①은 타당
[관련판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대판 2001. 8. 21, 2000두8745)
②는 타당.
[관련판례]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 여부(소극)>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 2. 26, 99다 35300)
③도 타당
[관련판례]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92. 9. 22, 91누13212)
④는 틀림. 하천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관련판례]
<하천점용허가권의 성질>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0. 2. 13, 89다카23022)
①은 타당
[관련판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대판 2001. 8. 21, 2000두8745)
②는 타당.
[관련판례]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 여부(소극)>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 2. 26, 99다 35300)
③도 타당
[관련판례]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92. 9. 22, 91누13212)
18.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
[해설]④
④는 틀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관련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④는 틀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관련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19.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 A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 B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 C )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 D )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 E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② 32
③ 35
④ 36
[해설]②
②는 타당.
[관련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는 타당.
[관련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0. 현행 조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해설]②
②는 틀림.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동시에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판례]
<조세법규의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 5. 8, 2007두4490)
②는 틀림.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동시에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판례]
<조세법규의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 5. 8, 2007두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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