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하 ‘A’로 한다)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하 ‘B’로 한다)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형사소추에만 적용되지만, B는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이 면제된다.
② A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B는 국회의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입법부로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③ A는 재직 중에만 누릴 수 있지만, B의 효과는 임기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④ A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B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의 징계는 가능하다.

정답 ①
해설 : 면책특권의 효과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 외에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과 징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2.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장애상태에서는 발동될 수 없다.
②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③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③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④
해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현행95조)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2006. 2. 23. 2005헌마403) :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 장 진출확대로 대별할 수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보조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 복수면허의 의료인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만 허용하고, 나머지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심판대상 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2007.12.27. 2004헌마1021) - (황남기 남부행정고시 마무리특강 자료 -96면)

②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10% 부여는 목적은 정당하나 헌법상 직접적 근거가 없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황남기 헌법 2008년 대비Ⅰ- 372면)

③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섭단체인 정당도 다른 비교섭단체인 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재량을 넘어 비교섭단체인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 (2008. 3. 27. 2004헌마654)

④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등 (2000. 6. 29. 99헌마289) : 직장가입자인 임금노동자들은 100% 소득이 노출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100% 파악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장가입자는 순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순수 소득이 아니라 직업, 주택가액, 차량가액 등에 따른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이원적 부과체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황남기 헌법 2008년 대비Ⅰ-376면)

※ 2008. 3. 27.선고된 최신판례가 정답으로 출제된 문제이나, 나머지 문항이 교과서 및 정리자료에서 강조된 지문이고, 국회내의 교섭단체의 활동에 비추어 정책연구위원제도가 합헌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다.

5.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제도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1972년)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 의하여 다시 도입되었다.
②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한다.
③ 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제7조)
특별시・광역시・도 (감사범위 :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

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정답② 

해설:
종합유선방송설립의 허가제는 기술적・물적・인적 요건에 대한 통제이지 표현의 내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 상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001. 5. 31. 2000헌바43・52)

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② 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이 불필요하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급박한 필요가 있고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④ 음주측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지 않다. 즉, 전자는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후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997. 3. 27. 96헌바28)

②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형소법 제70조 (97. 3. 27. 96헌바28)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도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억제의 대상인 수사기관이 사법적 억제의 주체인 법관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헌법의 다른 부분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반⋅비디오⋅게임물을 문화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법 제24조 (2002. 10. 31. 2000헌가12) : (ⅰ)행정상 즉시 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ⅱ)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건전한 사회기풍의 확보라는 공익이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OX문제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영장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음반법 제24조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O)

④ 음주측정의무부과 (1997. 3. 27. 96헌가11) : 음주측정의 경우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 사건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실무상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 두번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측정방법을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두고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국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②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개최된다.
③ 변호사인 청문회의 증인은 증언내용이 직업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지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직무상 비밀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소법 제149조)

9. 재산권 및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해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헌법 119조 제1항에 정한 자유경제질서에 반한다.
②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신문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무가지 경품제한 (2002. 7. 18. 2001헌마605) 신문판매업자의 무가지 경품류를 유료신문대금의 20% 내로 제한하는 제2호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독점규제와 공정한 거래유지라는 정당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써 그 공익이 사익적 가치보다 크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② 고등법원은 지방의회 지역구의회, 자치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담당한다.
③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 없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정답 ③

① 대법원장 임기 : 6년,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원 :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관할고등법원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 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③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재판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11.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정답 ④

①,②,③,④ 헌법 제67조, 제68조

④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1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로 파악되었던 수형자도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이다.
②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도 언론의 자유는 일반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99. 5. 29. 98헌마2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이므로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1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및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④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과정 뿐 아니라 법원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므로 규범통제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 명백히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남용은 규범통제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한계이지 규범통제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정신적 자유규제입법에서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미연방대법원은 1827년 Ogden v. Saunder 사건에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확립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왔고 이러한 영향 아래 독일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확립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있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 입법자가 결정한 입법목적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입법권침해로 이루어지므로 법목적적 한계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이다.

14.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②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③ 행정입법인 명령은 법률하위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발령기관에 따른 효력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감사원은 행정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 헌법상 출석・발언권한도 있고 출석ㆍ답변할 의무도 있다. (헌법 제62조 제1항은 권한, 제2항은 의무)

② 국무회의 심의사항 - 헌법 제89조 제10호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③ 행정입법은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으로 나뉘는데,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보다 상위기관이고, 대통령령은 총리령, 부령에 재위임할 수 있으므로 효력상 우위가 인정되나, 총리령과 부령의 서열에 대해서는 동위설이 다수설이다.

④ 감사원은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장관등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5.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②「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국제통화기금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의 정도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다.

정답 ④

해설:
① 강제노동폐지에 관한 ILO 제105조 조약 (98. 7. 16. 97헌바23) :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제105조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②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적법요건 -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어업에 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91. 7. 22. 89헌가106) : 1960년 UNESCO와 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입법적으로 고려할 만하나,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④ 국제통화기금 조약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2001. 9. 27. 2000헌바20) : <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인정한 사례 >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등 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16. 사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수용자에게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치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것은 비장애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 및 인간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2004. 10. 28. 2002헌마328) :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을 반영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1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집행명령도 모법의 세칙을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하위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위임시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예외가 없다. (황남기 헌법 2008년 대비Ⅱ-154면)

18.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② 법정질서위반자는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④「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허가제로서 위헌이다.

정답 ③

해설:
①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과 군사법원이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이다.

② 「법원조직법 제61조 (감치 등)」
<제1항>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③「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증거능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함

 ④ 심리불속행제도 (1997. 10. 30. 97헌바37) :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는 재판의 신속성 확보, 대법원의 심리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다. (황남기 헌법 2008년 대비Ⅰ-610면)

19.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법원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②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④ 모든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정답 ①

해설:

① 행정법원의 설치로 행정소송은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반드시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하고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도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한 법인격 내부의 기관간의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의 기관소송으로 볼 수 있다. 권한쟁의 심판제도란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으로써 동일한 법인격 내부의 기관소송과 구별된다.

④ 헌법재판소장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과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3인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20.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의 개폐에만 적용될 뿐,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③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형벌법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수범자가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ㆍ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1997.7.16. 97헌마38). -세무사, 변리사 시험, 대학입시제도등 각종 시험제도에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②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003. 7. 24. 2001헌가25). -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원리로서의 자기책임의 원리의 한 표현이다.

③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합뉴스사를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적 법률도 허용된다.(2005. 6. 30. 2003헌마841)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문상으로는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수범자인 사용자가 해고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05. 3. 31. 2003헌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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