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②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③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④ 자백보강의 법칙
② 진술거부권과 그 고지는 적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①③④ 각종 증거법칙과 증거조사 규정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제도이다.
①③④ 각종 증거법칙과 증거조사 규정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제도이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② 예비배심원뿐만 아니라 배심원도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배심원이 증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③ 동법 제43조
② 동법 제44조
④ 동법 제49조 제2항
③ 동법 제43조
② 동법 제44조
④ 동법 제49조 제2항
3.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심증주의는 간접증거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②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③ 법원이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은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다.
④ 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4. 8. 79도2125)
4.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 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공판준비를 위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 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① 제266조의10 제1항
③ 제266조의8 제1항
④ 제266조의6 제1항
① 제266조의10 제1항
③ 제266조의8 제1항
④ 제266조의6 제1항
5.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사절차 참여
② 불구속수사의 원칙
③ 증거개시제도
④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
④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전에는 고등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였지만, 법개정 이후에 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는 검사가 담당한다.
① 제245조의2 등
② 제198조 제1항
③ 제266조의3 등
① 제245조의2 등
② 제198조 제1항
③ 제266조의3 등
6.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후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된다.
④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후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③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 의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9.14. 82도1504) 판례에 의할 때 ③ 지문과 같은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제228조
② 대법원 1999. 4.15. 96도1922 全合
④ 대법원 1981.10.13. 81도1975
① 제228조
② 대법원 1999. 4.15. 96도1922 全合
④ 대법원 1981.10.13. 81도1975
7.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진다.
④ 검사는 이 지문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①②③ 제266조의3
①②③ 제266조의3
8. 법관의 기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기피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권도 소멸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이른바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제23조 제2항)
② 기피신청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공법상 권리인 기피신청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 능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제21조
④ 제19조
② 기피신청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공법상 권리인 기피신청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 능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제21조
④ 제19조
9.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③ 공소장에 기재된 자와 다른 자가 위장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 된 자에게만 미친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의 1인에 대한 이와 같은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제253조)
① 대법원 2002. 5.16. 2002도51 全合
② 대법원 1997.11.28. 97도2215
③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이다.
① 대법원 2002. 5.16. 2002도51 全合
② 대법원 1997.11.28. 97도2215
③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이다.
10.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하여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따라서 피의자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① 제243조
② 대법원 1992. 6.26. 92도682
③ 제243조의2 제1항
① 제243조
② 대법원 1992. 6.26. 92도682
③ 제243조의2 제1항
11.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인정된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③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① 제184조 제1항
② 대법원 1979. 6.12. 79도792, 대법원 1972.11.28. 72도2104
④ 대법원 1992. 2.28. 91도2337
① 제184조 제1항
② 대법원 1979. 6.12. 79도792, 대법원 1972.11.28. 72도2104
④ 대법원 1992. 2.28. 91도2337
12. 다음 글에서 사법경찰관 甲이 취한 행위로 위법한 것은?
사법경찰관 甲은 2008. 1.18. 18:00경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乙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직후 甲은 乙이 떨어뜨렸던 乙 소유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 甲은 乙 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 甲은 乙 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 1.23. 14:00경까지 乙 소유의 지갑과 지갑속의 사진을 탐문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에 ㉢ 甲은 2008. 1.23. 15:00 경 범죄현장에서 배회하던 乙 을 우연히 발견하고 도망가는 乙 을 긴급체포하였다. ㉣ 甲은 乙 을 긴 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 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② ㉡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후에는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그런데 사례의 경우 甲은 지갑 등을 탐문수사에 활용하였을 뿐이고 지체없이 영장을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甲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압수로서 甲이 영장 없이 또는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지갑을 압 수한 것은 적법하다.(제216조 제3항)
③ ㉢ 긴급체포의 요건(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구비하였으므로 甲의 긴급체포는 적법하다.(제200조의3 제1항)
④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로서 甲이 영장 없이 칼을 압수하더라도 적법하다.(제216조 제1항 제2호)
① ㉠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압수로서 甲이 영장 없이 또는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지갑을 압 수한 것은 적법하다.(제216조 제3항)
③ ㉢ 긴급체포의 요건(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구비하였으므로 甲의 긴급체포는 적법하다.(제200조의3 제1항)
④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로서 甲이 영장 없이 칼을 압수하더라도 적법하다.(제216조 제1항 제2호)
1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이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보다 완화된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86조의3
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8.18. 87도1269)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는 개시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이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보다 완화될 뿐이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라고 하더라도 증명력 제한은 완화되지 아니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이 인정된다.
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8.18. 87도1269)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는 개시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이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보다 완화될 뿐이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라고 하더라도 증명력 제한은 완화되지 아니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이 인정된다.
14. 형사소송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은 불행위기간이다.
②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불행위기간이다.
③ 감정유치기간은 법정기간이다.
④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법정기간이다.
① 불행위기간(不行爲期間)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이 대표적인 불행위기간에 해당한다.
②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기간(行爲期間)에 해당한다.
③④ 감정유치기간이나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기간의 길이가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재정기간(裁定期間)에 해당한다.
②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기간(行爲期間)에 해당한다.
③④ 감정유치기간이나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기간의 길이가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재정기간(裁定期間)에 해당한다.
1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 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 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 법원 2007.10.25. 2007도6129)
① 제309조
② 대법원 1992. 6.26. 92도682
③ 제312조 제3항
① 제309조
② 대법원 1992. 6.26. 92도682
③ 제312조 제3항
16. 증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 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되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④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50조)
① 제149조
② 제151조 제1항
④ 제154조
① 제149조
② 제151조 제1항
④ 제154조
17.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② 구두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수첩이나 일기에 기재된 진술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은 공판정의 자백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공판정 자백의 경우에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④ 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④ 대법원 1985. 3. 9. 85도951
18.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재심 및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볼 수 있다.
④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다.
※ ①④ 2개를 복수정답으로 볼 수 있다.
①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 한다.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관세법 제317조)
④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재판의 권위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중으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줄여준다는 장점도 있다.
②③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이다.
①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 한다.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관세법 제317조)
④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재판의 권위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중으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줄여준다는 장점도 있다.
②③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이다.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 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1심에서 선고된 추징을 항소심에서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을 항소심판결로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제1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추징은 몰수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지 못할 때 몰수에 갈 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볼 때 몰수와 표리관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이고, 항소심 이 몰수의 가능성에 관하여 제1심과 견해를 달리하여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실질적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두고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10.28. 2005도5822)
① 대법원 2006. 4.14. 2006도734
② 대법원 2006. 1.26. 2005도8507
④ 대법원 2003. 5.13. 2001도3212
① 대법원 2006. 4.14. 2006도734
② 대법원 2006. 1.26. 2005도8507
④ 대법원 2003. 5.13. 2001도3212
20.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는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④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따라서 범죄피해 자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제259조의2
③ 제294조의2
④ 제294조의4
① 제259조의2
③ 제294조의2
④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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