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0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개방형 인사관리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내부승진 기회 확대로 공직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한다.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④ 임용의 융통성을 증대한다.
⑤ 적극적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답) ② 개방형은 외부인의 채용으로 내부승진 기회가 제약되어 재직자의 사기가 저하된다.
2. 다음 중 지식관리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③ 지식 조직의 공동재산화 촉진
④ 조직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촉진
⑤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답) ④ 조직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촉진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정리> 전통적 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비교
1) 업무(일)의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아닌 사람(人)의 전문화를 의미한다.
<정리> 전통적 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비교
구분 | 기존 행정관리 | 지식 행정관리 |
조직구성원 능력 |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1) |
지식 공유 |
조직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
지식 소유 |
지식의 개인 사유화 |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
지식 활용 |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
조직 성격 |
계층제적 조직 | 학습조직 기반 구축 |
1) 업무(일)의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아닌 사람(人)의 전문화를 의미한다.
3.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이다.
②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이다.
③ 성과관리 강화이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이다.
⑤ 국무총리 상위 평가기능 강화이다.
(답) 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2001년 제정되었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6년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담긴 기본방향을 묻는 문제로서 법 제정취지와 정신에 따라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과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현행 우리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⑤의 경우 법 제17조에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평가로 볼 수도 있으나 국무총리실은 단순히 ‘자체평가 결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등’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우세하고, 더구나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취지로 보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시정조치나 해당기관의 재평가를 요구해야지 직접 재평가를 실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국무총리실의 재평가가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법 제정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에도 총리실의 재평가를 강조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법의 제정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이다.
<참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취지와 주요골자 (법 제처 및 국무총리실 발표)
(1) 제정취지
그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 및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⑤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실화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평가계획을 스스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⑥ 통합적 국정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 여러 기관이 협조하여야 하는 정책 등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도록 함.
⑦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그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⑧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 지원 :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평가방법·평가지표 등을 개발·보급하며, 평가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⑨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정책 등에 환류되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인사 등에 연계되도록 하며,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만, ⑤의 경우 법 제17조에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평가로 볼 수도 있으나 국무총리실은 단순히 ‘자체평가 결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등’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우세하고, 더구나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취지로 보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시정조치나 해당기관의 재평가를 요구해야지 직접 재평가를 실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국무총리실의 재평가가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법 제정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에도 총리실의 재평가를 강조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법의 제정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이다.
<참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취지와 주요골자 (법 제처 및 국무총리실 발표)
(1) 제정취지
그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 및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⑤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실화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평가계획을 스스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⑥ 통합적 국정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 여러 기관이 협조하여야 하는 정책 등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도록 함.
⑦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그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⑧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 지원 :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평가방법·평가지표 등을 개발·보급하며, 평가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⑨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정책 등에 환류되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인사 등에 연계되도록 하며,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4.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회귀모형
② 시계열자료분석
③ 투입-산출 분석
④ 계획의 평가검토기법(PERT)
⑤ 경로분석
(답) ②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예측방법이란 예견 즉, 이론적 예측(predict)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인과관계적 예측이라고도 한다.
②의 시계열 분석은 투사 즉, 연장적 예측(project)에 해당하며 이는 변수결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비인과 모형에 해당한다.
④의 PERT와 CPM은 상당수 학자들이 인과관계적 예측으로 보고 있으며, ⑤의 경로분석(Path analysis)은 경향분석과 달리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인과관계적 예측에 속한다. 여기서 경로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인과분석 모형이다.
<정리> 미래예측의 유형
②의 시계열 분석은 투사 즉, 연장적 예측(project)에 해당하며 이는 변수결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비인과 모형에 해당한다.
④의 PERT와 CPM은 상당수 학자들이 인과관계적 예측으로 보고 있으며, ⑤의 경로분석(Path analysis)은 경향분석과 달리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인과관계적 예측에 속한다. 여기서 경로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인과분석 모형이다.
<정리> 미래예측의 유형
유형 | 개념 | 기법 |
이론적 예측, 인과관계적 예측 -예견(Predict) |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연역적 예측 |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상관분석, 구간추청, 이론지도, 경로분석, 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상관분석, 인과분석 , PERT, CPM 등 |
연장적 예측, 시계열적 예측 -투사(Project) |
추세연장이나 경향분석 등을 귀납적·보외적 예측 | 외삽법, 시계열분석, 구간외추정, 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 등 |
직관적 예측, 주관적 예측 -추측(conjecture) |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질적 예측 |
브레인스토밍,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역사적 유추 등 |
5. 균형성과평가(BSC)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내부업무과정적 관점
② 학습과 성장적 관점
③ 재정적 관점
④ 환경적 관점
⑤ 고객의 관점
(답) ④ 환경적 관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BSC의 4대 관점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관점, 재무 관점, 고객 관점이다.
6.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능중복의 제거
②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③ 관리과학의 활용
④ 책임의 재규정
⑤ 분권화의 확대
(답) ③ 관리과학기법 등은 기술적·공리적 관점의 접근법이다.
7. 대표관료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수집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③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역차별 문제를 유발한다
⑤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답) ③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 및 전문성을 저해한다.
8.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eber는 관료제를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하고 있다.
②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합리성은 본질적 행정가치보다는 수단적 행정가치에 포함된다.
④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⑤ Diesing의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답) ④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H.A.Simon은 내용적 합리성이라 하였다. 절차적 합리성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입각한 제한된 합리성을 말한다.
<정리> Simon의 합리성 유형
(1) 내용적(substantive) 합리성 :
효용이나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를 말하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행정의 내용적(실질적) 합리성 여부는 목표성취에의 기여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결과적·객관적 합리성과 연관되며 Simon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이러한 내용적 합리성을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
(2) 절차적(procedural) 합리성 :
의식적인 사유과정을 말하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cognitive power)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으로 Simon은 의사결정의 만족모형에서 이러한 합리성을 중시. 결과보다는 인지적·지적 과정을 중시하는 주관적·과정적·제한된 합리성이다.
<정리> Simon의 합리성 유형
(1) 내용적(substantive) 합리성 :
효용이나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를 말하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행정의 내용적(실질적) 합리성 여부는 목표성취에의 기여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결과적·객관적 합리성과 연관되며 Simon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이러한 내용적 합리성을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
(2) 절차적(procedural) 합리성 :
의식적인 사유과정을 말하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cognitive power)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으로 Simon은 의사결정의 만족모형에서 이러한 합리성을 중시. 결과보다는 인지적·지적 과정을 중시하는 주관적·과정적·제한된 합리성이다.
9.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예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지역 간 균형발전 ㄴ. 포장된 도로의 비율 ㄷ. 도로포장을 위해 이용된 중장비의 규모 ㄹ. 차량의 통행 속도 증가율 |
② ㄱ-영향 ㄴ-산출 ㄷ-투입 ㄹ-결과
③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④ ㄱ-결과 ㄴ-산출 ㄷ-영향 ㄹ-투입
⑤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답) ②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핵심이다. 이는 성과계획 수립단계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척도이다.
<정리> 성과지표의 종류
(1) 투입지표(input) :
사업에 투입된 시간이나 비용, 노력, 장비의 절감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건설·포장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액이나 사업비 지출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과정지표(process) :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공사진척률이나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민원해결 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산출지표(output) :
1차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도로증가 비율이 이에 해당한다.
(4) 결과지표(result) :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차량통행속도증가율이 이에 해당한다.
(5) 영향지표(impact) :
사회에 미친 최종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사회경쟁력 제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리> 성과지표의 종류
(1) 투입지표(input) :
사업에 투입된 시간이나 비용, 노력, 장비의 절감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건설·포장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액이나 사업비 지출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과정지표(process) :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공사진척률이나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민원해결 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산출지표(output) :
1차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도로증가 비율이 이에 해당한다.
(4) 결과지표(result) :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차량통행속도증가율이 이에 해당한다.
(5) 영향지표(impact) :
사회에 미친 최종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사회경쟁력 제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 예산과정에서 점증주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점증주의는 결정자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한다.
② 총체주의와 달리 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본다.
③ 기존의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대안을 검토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④ 결정상황을 제약하는 비용, 시간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시키자는 것이다.
⑤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법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답) ⑤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법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11.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② 면허 방식에서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③ 보조금 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④ 구입증서(voucher)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⑤ 계약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 ①
①은 자조활동이 아니다. 자원봉사자 방식(Volunteer)에 해당한다. 주요 민간위탁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 주요 민간위탁 방식
(1) 계약방식(Contranting) :
정부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된다. 이 방법은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면허 방식(Franchising) :
민간 조직에 일정한 구역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으로서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3) 보조금 방식(Subsidy) :
민간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4) 구입증서 방식(voucher)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5) 자원봉사자 방식(Volunteer) :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6) 자조활동(self-help) 방식 :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이웃감시, 주민순찰, 보육사업, 고령자 대책, 문화예술사업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7)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 :
보조금 방식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면서도 비용은 적게 소요되는 방식으로 대체교통 수단 장려(규제) 또는 쓰레기 수집이나 도로청소 장려(조세유인제도) 등에 적합하다.
①은 자조활동이 아니다. 자원봉사자 방식(Volunteer)에 해당한다. 주요 민간위탁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 주요 민간위탁 방식
(1) 계약방식(Contranting) :
정부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된다. 이 방법은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면허 방식(Franchising) :
민간 조직에 일정한 구역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으로서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3) 보조금 방식(Subsidy) :
민간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4) 구입증서 방식(voucher)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5) 자원봉사자 방식(Volunteer) :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6) 자조활동(self-help) 방식 :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이웃감시, 주민순찰, 보육사업, 고령자 대책, 문화예술사업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7)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 :
보조금 방식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면서도 비용은 적게 소요되는 방식으로 대체교통 수단 장려(규제) 또는 쓰레기 수집이나 도로청소 장려(조세유인제도) 등에 적합하다.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시-도, 시-군간 협력 행정이 미흡하여 갈등을 증대시킨다.
② 도와 시-군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③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통제기능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④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
⑤ 다층 구조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의사전달 왜곡이 발생한다.
(답) ② 우리나라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 간, 단체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간 기능배분이 모호하다. 특히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정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도와 시·군간 기능배분이 모호하기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하는것이다.
13. 아래 기술된 항목 중 후기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에 대한 반전데모 및 강제징집에 대한 저항 등 미국사회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ㄴ. 1960년대 중반부터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류층-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의 추진에 지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정치학에 대한 비판 ㄷ. 인간을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고 행정의 원리들을 발견하는데 주된 관심을 기울임 ㄹ. 사회과학자들은 그 사회의 급박한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 기보다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ㅁ.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보다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학의 발전과는 무관하다. |
② ㄴ,ㄷ
③ ㄹ.ㅁ
④ ㄱ.ㄴ.ㅁ
⑤ ㄱ.ㄹ.ㅁ
(답) ①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uralism)는 1960년대말 미국 Johnson대통령 집권말기 격동기(turbulent field)의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된 이론으로 신행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실증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과학(1970년대)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1960년대 말부터 미국 사회의 격동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행정론자들에 의해서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로써 가치판단의 문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목표에 관한 문제, 새로운 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행정의 실천성 및 적실성 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후기행태주의는 정치쳬계론자 D.Easton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되었는데 한마디로 행정의 정책지향성 내지는 가치지향성, 실행(Action)과 적실성(Relevance)을 강조하며 정책과학, 현상학 등과 함께 신행정학(NPA)의 중심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비판행정학이나 담론이론 등 후기산업사회 행정이론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 자본예산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③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④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다.
⑤ 정부는 자본예산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답) ③ 자본예산은 특히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곤란하다. 시설재를 위한 투자는 국채발행에 의하여 충당하여도 좋다는 관념이 지나치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것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15. 아래의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 방안을 전부 포함한 것은?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ㄹ. 청와대에 의한 통제 ㅁ.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ㅂ. 시민에 의한 통제 ㅅ. 여론과 매스컴 ㅇ. 옴부즈만 제도 |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ㅇ
⑤ ㄱ, ㄴ, ㅂ, ㅅ, ㅇ
(답) ⑤ 옴부즈만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통제기관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독립된 외부통제기관이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
16.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③ 공무원은 국민일부나 특수계층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④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⑤ 행정윤리의 개념속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답) ④ 행정윤리는 소극적으로는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가치관과 능력면에서 바람직한 행정인상(行政人像)의 정립과 구현을 위한 행동규범이다(Kaplan). 즉, 바람직한 가치관(봉사자 자세)이 확립되어야 하고, 능력과 기능면에서 전문지식 함양 의무, 그리고 정책내용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소극적 측면(필요조건)이지 적극적 측면이 아니다.
17.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설명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은 ?
․ 각종 정치․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 한다. ․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가 된다. ․ 소위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tion)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
② 관리기능적 접근방법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
④ 역사적 접근방법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
(답) ④ 제시문은 역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역사적 접근법은 행태론 성립 이전 미국 정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전통적 접근방법 중의 하나로 사건이나 정책의 발생과 기원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발생론적 접근법(Genetic Explanation)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를 잘 이해하면 현재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Gulick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행정적 성찰’, L.D.White의 4부작(‘연방주의자’, ‘제퍼슨주의자’, ‘잭슨주의자’, ‘공화주의자’), Riper의 ‘미국공무원제도사’ 등이 있다.
18. 다음 동기부여이론 내용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
① Theory X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소하는 전통적인 관리접근법이다.
② Maslow는 낮은 순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순위의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③ Herzberg의 동기요인은 책임감, 정책과 행 정, 업무조건, 인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범위를 3가지로 수정하여 욕구좌절에 따른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⑤ Adams는 형평성의 비교과정을 투입에 대한 만족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답) ③ 책임감 및 인정감은 동기요인에 해당하나 정책과 행정(관리), 업무조건 등은 위생요인(불만요인)에 해당한다. 다만, ①의 경우 ‘복종에 대한 통제의 감소’가 ‘복종을 얻어내기 위한 통제의 감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 지문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복종할 경우 통제의 감소’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맞는 지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복종에 대한 통제의 감소“는 ‘복종에 대한 통제의 강조”의 오자로 보인다.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은 분명 ③으로 보인다.
<정리>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
<정리>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
요인 | 위생요인(불만요인) | 동기요인(만족요인) |
성격 |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 (직무맥락 또는 근무환경요인) |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 (직무요인) |
예 |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개인상호간의 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상호간의 관계) 등 | 성취감(자아게발), 책임감, 인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 |
19. 다음 정책유형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구성정책은 조세, 병역, 물자수용,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② 분배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③ 상징정책은 국민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④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⑤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답) ① 조세, 병역, 물자수용, 노력동원 등은 Almon & Powell이 분류한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구성정책이란 Lowi가 제시한 정책으로 정부기관의 신설, 행정구역 개편 등과 관련된 체제유지정책을 말한다.
2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⑤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① 주의해야할 문제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처에 소속되어 해당관할구역내에서 소속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①은 틀리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당해사무가 지방자치정부 소속인지 중앙정부 소속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발생한다(②).
③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이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밑에 설치된 읍·면·동 등을 말한다.
④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⑤의 경우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다만, 이 문제는 그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정답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①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부서에 소속하여 특수 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므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③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교육구청장 및 소방서장)를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청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 근거할 때 정답이 ③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하급행정기관은 읍·면·동을 지칭하므로 정답은 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당해사무가 지방자치정부 소속인지 중앙정부 소속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발생한다(②).
③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이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밑에 설치된 읍·면·동 등을 말한다.
④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⑤의 경우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다만, 이 문제는 그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정답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①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부서에 소속하여 특수 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므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③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교육구청장 및 소방서장)를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청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 근거할 때 정답이 ③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하급행정기관은 읍·면·동을 지칭하므로 정답은 ①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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