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경찰을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맞는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② 진압경찰과 예방경찰
③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국가시대에는 외정, 군정,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18C 법치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되었다.
③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경찰, 위생경찰 및 건축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풍속경찰을 제외하여야 옳다.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을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2차대전 중 나치에 의한 경찰권 집중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자 종전 후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법과 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과 검거 이외의 모든 협의의 경찰사무가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되어 질서행정이라는 분야로 관장되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보안경찰은 비경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서 교통경찰·경비경찰·풍속경찰과 함께 오로지 경찰만이 관장하는 사무이다.
해설 ③
틀림. 풍속경찰을 제외하여야 옳다.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을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2차대전 중 나치에 의한 경찰권 집중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자 종전 후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법과 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과 검거 이외의 모든 협의의 경찰사무가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되어 질서행정이라는 분야로 관장되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보안경찰은 비경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서 교통경찰·경비경찰·풍속경찰과 함께 오로지 경찰만이 관장하는 사무이다.
3. 다음은 경찰의 일탈(사회계약설)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②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사회의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③ 전체사회 가설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
4. 한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조선시대에는 살인·절도·상해죄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보호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② 한사군시대에 경(卿)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하였다.
③ 백제는 처음으로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을 처벌하였다.
④ 통일신라는 모반죄, 모대역죄, 불휼국사죄 등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처벌하였고, 지역사불고언죄, 배공영사죄 등의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였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불휼국사죄(직무유기죄)는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고, 지역사불고언죄(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해당한다.
해설
④ 틀림.
불휼국사죄(직무유기죄)는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고, 지역사불고언죄(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해당한다.
5. 외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국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경찰 또는 일반시민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며, 임기는 4년이다.
② 독일의 주검찰은 연방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③ 프랑스는 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일본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검찰조직은 지방자치조직이므로 연방검찰청은 주 검찰청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해설
② 틀림.
검찰조직은 지방자치조직이므로 연방검찰청은 주 검찰청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6. 다음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대우공무원의 발령은 매 분기의 첫달 1일 일괄적으로 발령한다. ㈑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 ㈐
③ ㈐, ㈑
④ ㈑
정답④
해설
④ “㈑” 1개 틀림.
㈎ 옳음.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 2009. 2.12] [대통령령 제21321호, 2009. 2.12, 일부개정]
제43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
㈏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2.19]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 2.19, 일부개정]
제35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9.2.19>
[본조신설 2008.12.24]
㈐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2.19]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 2.19, 일부개정]
제36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4]
㈑ 틀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2.19]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 2.19, 일부개정]
제37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4]
해설
④ “㈑” 1개 틀림.
㈎ 옳음.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 2009. 2.12] [대통령령 제21321호, 2009. 2.12, 일부개정]
제43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
㈏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2.19]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 2.19, 일부개정]
제35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9.2.19>
[본조신설 2008.12.24]
㈐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2.19]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 2.19, 일부개정]
제36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4]
㈑ 틀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2.19]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 2.19, 일부개정]
제37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4]
7. 甲은 시위진압 도중 상관인 A와 B에게 명령을 받았다. 이는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중 무엇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① 계층제의 원리
② 통솔범위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분업과 조정의 원리
정답③
해설
③ 옳음.
부하직원 입장의 원리를 묻는 것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된다. 조직구성원 누구나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며,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해설
③ 옳음.
부하직원 입장의 원리를 묻는 것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된다. 조직구성원 누구나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며,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8. 다음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일정한 관여 등은 경찰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로 보아야 한다.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는 경찰통제의 유형 중 사후적 통제로 볼 수 있다. ㈐ 경찰통제의 확보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의 민주성 추구라는 이념과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 대륙법계의 경우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영미법계의 경우 시민을 통한 통제를 하여 시민과 대립관계를 유지하였다. |
② ㈏, ㈐
③ ㈏, ㈑
④ ㈐, ㈑
정답④
해설
④ “㈐, ㈑” 2개 틀림.
㈐ 틀림. 경찰통제의 확보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 틀림. 영미법계는 시민 또는 시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와 감시를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는 시민과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볼 수 있다.
해설
④ “㈐, ㈑” 2개 틀림.
㈐ 틀림. 경찰통제의 확보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 틀림. 영미법계는 시민 또는 시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와 감시를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는 시민과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볼 수 있다.
9. 범죄원인론 및 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긴장이론 -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 ㈏ 사회적 유대이론 - 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 일탈가능성이 범죄로 발현된다고 보는 이론 ㈐ 중화기술이론 - 청소년은 비행화의 과정에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이론 ㈑ 억제이론 -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이론 |
② 3개
③ 4개
④ 1개
정답①
해설
① 모두 옳음.
해설
① 모두 옳음.
10.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 가치를 가진다.
③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④ 혼합성 - 하나의 기초첩보는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전첩보가 된다.
정답④
해설
④는 결합성에 대한 해당한다.
혼합성이란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첩보는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해설
④는 결합성에 대한 해당한다.
혼합성이란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첩보는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11. 경비조직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대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한 최종결정은 지휘관만이 할 수 있고,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② 경비조직의 모든 단위나 체계는 당해 경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작용하여야 한다.
③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 수 없고,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요소로 하여야 한다.
④ 임무를 중복으로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한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④는 경비조직운영의 원리 중 체계통일성의 원칙에 반한다. 체계통일성의 원칙이란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계선을 통하여 상하 계급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① 옳음. 부대단위활동의 원칙에 맞는 설명이다.
② 옳음. 체계통일성의 원칙에 맞는 설명이다.
③ 옳음. 치안협력성의 원칙에 맞는 설명이다.
해설
④ 틀림.
④는 경비조직운영의 원리 중 체계통일성의 원칙에 반한다. 체계통일성의 원칙이란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계선을 통하여 상하 계급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① 옳음. 부대단위활동의 원칙에 맞는 설명이다.
② 옳음. 체계통일성의 원칙에 맞는 설명이다.
③ 옳음. 치안협력성의 원칙에 맞는 설명이다.
12. 경찰비상근무요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④ 경계강화 -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丙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비상근무
해설 ③ 틀림. 丙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비상근무
갑호 비상 | (1)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음 (2)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함)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을호 비상 | (1)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음 (2)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병호 비상 |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음 (2)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경계 강화 | (1)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함 (2)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게 됨 (3)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13. 국가중요시설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나·다급으로 분류한다.
② 가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③ 나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④ 다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장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다급은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산업시설을 말한다.
중요시설의 분류
[실질적 분류]
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중요도)을 기준으로 한 분류
가급 :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ex)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본점 등
나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및 산업시설, ex) 경찰청, 대검찰청,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본점
다급 :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산업시설, ex) 중앙행정기관 중 청급 독립청사
[형식적 분류]
사용목적상에 의한 분류
행정시설 :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중앙부처기관, 한국은행, 지방관청 등
산업시설 : 일반산업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해설
④ 틀림.
다급은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산업시설을 말한다.
중요시설의 분류
[실질적 분류]
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중요도)을 기준으로 한 분류
가급 :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ex)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본점 등
나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및 산업시설, ex) 경찰청, 대검찰청,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본점
다급 :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산업시설, ex) 중앙행정기관 중 청급 독립청사
[형식적 분류]
사용목적상에 의한 분류
행정시설 :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중앙부처기관, 한국은행, 지방관청 등
산업시설 : 일반산업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14. 다음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함에 있어 그에 반대하는 대중의 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언론에 보도함으로 써 당황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 언론기관의 노조단체가 임금문제로 인해 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파업에 앞서 임금협상을 통하여 파업을 방지하였다. |
② 지연정화법, 전이법
③ 경쟁행위법, 선수승화법
④ 선수승화법, 전이법
정답③
해설
③ 옳음.
㈎ 경쟁행위법이란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선수승화법이란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말한다.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정책적 치료법(경찰공제회)
해설
③ 옳음.
㈎ 경쟁행위법이란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선수승화법이란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말한다.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정책적 치료법(경찰공제회)
선수 승화법 |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 ex)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비 보상 및 영구임대 아파트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구청장 및 재건축 조합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보게 하는 방법 |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
지연 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
경쟁 행위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ex) 서울지하철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지하철 운행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시켜 스스로 해산하도록 하는 방법 |
15.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시, 지시표지
② 주의표지, 규제표지, 안내표지, 경고표지, 보조표지
③ 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④ 노면표시, 규제표지, 안전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정답①
해설
① 옳음.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가 있다.
해설
① 옳음.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가 있다.
16. 다음 중 운전면허 재발급 제한기간이 다른 것은?
① 허위 또는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②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③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
④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정답③
해설
③ 다름.
③만 운전면허 재발급 제한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는 2년이다.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응시기간 제한)
해설
③ 다름.
③만 운전면허 재발급 제한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는 2년이다.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응시기간 제한)
제한연한 | 제한사유 |
5년 | (1)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 부터 5년 (2) 음주·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취소된 날로 부터 5년 |
4년 | 음주운전·무면허문전·약물복용운전·과로 운전 외의 사유(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년 | (1) 음주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부터 3년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부터 3년 |
2년 |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2년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①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②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5)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 |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 취소된 자 ② 2회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 ③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 |
6월 |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지처분 기간 중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17. 정보의 효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②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③ 통제효용과 차단효용은 같다.
④ 형식효용은 보고서 1면주의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차이가 있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1) 형식효용(보고서 1면주의) (2) 시간효용 (3) 접근효용 (4) 소유효용 (5) 통제효용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단효용이란 없다.
통제효용이란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통제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판단과 정책결정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차단의 원칙(법칙)’ 또는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이라고도 한다.
④ 옳음.
보고서 1면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은 형식효용을 말한다.
정보의 분류 중 성질에 따른 분류
해설
③ 틀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1) 형식효용(보고서 1면주의) (2) 시간효용 (3) 접근효용 (4) 소유효용 (5) 통제효용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단효용이란 없다.
통제효용이란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통제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판단과 정책결정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차단의 원칙(법칙)’ 또는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이라고도 한다.
④ 옳음.
보고서 1면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은 형식효용을 말한다.
정보의 분류 중 성질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 | (1) 국가의 정책지도자들이 국가안전과 국가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국가가 사용주체 (3) 국가의 기본적 종합정보 |
전술정보 | (1)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정보 (2) 각 부처가 사용주체 (3) 각 부처가 요구하는 하부적 부문정보 : 전략정보의 기본적인 방침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도 부문적인 정보 |
방첩정보 | (1)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제3국 또는 집단의 간첩·태업·전복 등 공작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 (2) 소극적 방어적 의미의 정보 ↔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적극정보 |
18.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수사기관의 최장 구속기간이 50일이다.
③ 간첩죄는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신문·라디오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군사기밀로 볼 수 있다.
④ 검사는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옳음.
『국가보안법』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① 틀림.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틀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판단되어 연장이 불가능하다(헌재결1992. 4. 14, 90헌마82).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는 찬양·고무 등(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 등이다.
③ 틀림.
간첩죄와 관련 군사기밀은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실질설), 신문·라디오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비밀로서의 실질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
해설
④ 옳음.
『국가보안법』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① 틀림.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틀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판단되어 연장이 불가능하다(헌재결1992. 4. 14, 90헌마82).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는 찬양·고무 등(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 등이다.
③ 틀림.
간첩죄와 관련 군사기밀은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실질설), 신문·라디오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비밀로서의 실질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
19. 국가간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원칙 중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원칙은?
① 특정성의 원칙
②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③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④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정답②
해설
② 틀림.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은 군사적 의무관계에 기인하는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군대내 범죄라 할지라도 일반범죄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절도와 같은 범죄는 인도대상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상항으로 인하여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해설
② 틀림.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은 군사적 의무관계에 기인하는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군대내 범죄라 할지라도 일반범죄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절도와 같은 범죄는 인도대상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상항으로 인하여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개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보완통고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보완통고방법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한다.
해설
② 틀림. 보완통고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보완통고방법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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