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벌법규인 축산물 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 의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성조각사유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해설
①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7.9.28, 77도405).
나머지의 지문은 맞다.
② 대판 1999.9.17, 95도2870
③ 대판 1995.1.24, 94도2787
④ 대판 1997.3.20, 96도1167
①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7.9.28, 77도405).
나머지의 지문은 맞다.
② 대판 1999.9.17, 95도2870
③ 대판 1995.1.24, 94도2787
④ 대판 1997.3.20, 96도1167
2.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 음행매개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도박개장죄 ㉣ 범죄단체구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내란죄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목적범이 아닌 것 - ㉡ 허위진단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나머지 ㉠·㉢·㉥의 범죄는 목적범이다.
목적범이 아닌 것 - ㉡ 허위진단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나머지 ㉠·㉢·㉥의 범죄는 목적범이다.
3. 다음 법률의 착오 중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유선비디오 방송은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 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 공문·도봉구청의 질의회신 등을 신뢰하여 미숫가루제조행위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고 별도의 허가 없이 미숫가루를 제조한 경우 ㉢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 디스코클럽의 업주가 경기도 경찰국장의 공문을 믿고 고등학생 아닌 만 18세 이하를 들여보낸 경우 ㉤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음반법상 출입금지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로 유지하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하게 한 경우 ㉥ 타인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 목을 허가 없이 벌채하여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경우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87.4.14, 87도160).
㉡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83.2.22, 81도2763).
㉢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2.5.26, 91도894).
㉣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대판 1985.4.9, 85도25).
㉤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2002.5.17, 2002도344).
㉥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대판 1986.6.24, 86도810).
㉠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87.4.14, 87도160).
㉡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83.2.22, 81도2763).
㉢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2.5.26, 91도894).
㉣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대판 1985.4.9, 85도25).
㉤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2002.5.17, 2002도344).
㉥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대판 1986.6.24, 86도810).
4.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리적 책임론은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피강요자가 책임이 조각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②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고의, 과실이 구성요건요소로 포함된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결정론에 근거한다.
④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해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
5.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병역법위반) ㉡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주거로 들어가는 문에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때(주거침입죄) ㉢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행위 (절도죄) ㉣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는 경우(배임죄) ㉤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강간죄)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1995.9.15, 94도2561).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86.7.8, 85도1873).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83.3.8, 82도2944).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90.5.25, 90도607).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1995.9.15, 94도2561).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86.7.8, 85도1873).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83.3.8, 82도2944).
㉤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판 1990.5.25, 90도607).
6.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① 경찰관 갑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기 위해 A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과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②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는바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③ 수표발행인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수표 발행인으로 하여금 부정수표법상 허위신고를 하게 한 경우(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
④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제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권한자의 명의로 작성한 때(허위공문서 작성죄)
해설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6.10.11, 95도1706).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은 인정하였다(대판 2002.6.28, 2000도3045 ; 대판 2004.4.9, 2004도340).
③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11.10, 92도 1342).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 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 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1.7.28, 81도898).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6.10.11, 95도1706).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은 인정하였다(대판 2002.6.28, 2000도3045 ; 대판 2004.4.9, 2004도340).
③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11.10, 92도 1342).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 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 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1.7.28, 81도898).
7.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절도죄에서의 친족관계는 행위자와 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점유자와의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
②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아들이 법원을 기망하고 아버지를 피고로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
④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해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아버지가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의 지문은 모두 옳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아버지가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의 지문은 모두 옳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①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건네받고 이를 교부받아 가로채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물건을 주워서 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 자연서식하는 바지락을 양식면허권자가 아닌 자가 몰래 채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갑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비밀서류를 복사하여 사본만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판 1996.10.15, 96도2227
②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단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88.4.25, 88도409).
③ 대판 1983.2.8, 82도696
④ 대판 1986.9.23, 86도1205
① 대판 1996.10.15, 96도2227
②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단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88.4.25, 88도409).
③ 대판 1983.2.8, 82도696
④ 대판 1986.9.23, 86도1205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통살인의 경우 현행법상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
②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의사가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는 긴급피난행위로서 허용된다.
④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해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 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해설
① 피고인에게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②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존속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③ 대판 1976.7.13, 75도1205
④ 대판 1983.4.26, 83도524
① 피고인에게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②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존속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③ 대판 1976.7.13, 75도1205
④ 대판 1983.4.26, 83도524
10.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 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자료가 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청약을 하고 전화를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1983.9.27, 83도1864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3.9, 71도186).
③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청약을 하고 전화를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전화가입 청약에 대하여는 전화관서가 그 승낙 순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 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77.12.27, 77도3199).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
① 대판 1983.9.27, 83도1864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3.9, 71도186).
③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청약을 하고 전화를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전화가입 청약에 대하여는 전화관서가 그 승낙 순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 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77.12.27, 77도3199).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
11. 다음 사례를 설명 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범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넘어지자 그를 5m 가량 끌고 가서 피해자가 상처가 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절도범들이 날치기 방법으로 절취를 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넘어져 우연히 손가락에 골절상이 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범이 강취현장에서 자신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쯤 끌고 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절취의 범행 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② 대판 2003.7.25, 2003도2316
③ 대판 1984.6.26, 84도970
④ 대판 1987.9.22, 87도1592
①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② 대판 2003.7.25, 2003도2316
③ 대판 1984.6.26, 84도970
④ 대판 1987.9.22, 87도1592
12.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② 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이다.
③ 타인이 점유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하는 경작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스키장의 전산팀에 근무하던 자가 판매목적으로 권한 없이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탑승권을 위조한 후 이를 뜯어 간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판 1994.5.24, 94도600
③ 대판 1977.10.11, 77도2502
④ 절도죄도 성립한다(대판 1998.11.24, 98도2967).
① 대판 1994.5.24, 94도600
③ 대판 1977.10.11, 77도2502
④ 절도죄도 성립한다(대판 1998.11.24, 98도2967).
13.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본사와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중인 물품 판매대 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고 가공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횡령죄에서는 처분행위의 종료라는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있어야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3.5.30, 2003도1174).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98.4.14, 98도292).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0.4.11, 2000도565).
㉣ 맞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1.13, 2006도4885).
㉤ 틀리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설과 판례이다.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3.5.30, 2003도1174).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98.4.14, 98도292).
㉢ 틀리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0.4.11, 2000도565).
㉣ 맞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1.13, 2006도4885).
㉤ 틀리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설과 판례이다.
1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본에서 일본국 500엔짜리처럼 사용할 의도로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깍은 경우 통화변조죄에 해당한다. ㉣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 발행권 10,000원짜리 지폐를 복사한 경우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① 맞다(대판 1979.8.28, 79도639).
② 맞다(대판 2004.3.26, 2003도5640).
③ 틀리다.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2.1.11, 2000도3950).
④ 맞다(대판 1985.4.23, 85도570).
① 맞다(대판 1979.8.28, 79도639).
② 맞다(대판 2004.3.26, 2003도5640).
③ 틀리다.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2.1.11, 2000도3950).
④ 맞다(대판 1985.4.23, 85도570).
15. 다음 몰수·추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
②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해설
① 대판 1992.7.28, 92도700
② 형법 제49조 단서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대판 1988.6.21, 88도551).
④ 대판 2003.5.30, 2003도705
① 대판 1992.7.28, 92도700
② 형법 제49조 단서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대판 1988.6.21, 88도551).
④ 대판 2003.5.30, 2003도705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강도상해죄를 범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④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판 2004.11.12, 2004도5257
② 대판 1982.6.22, 82도705
③ 대판 2003.1.10, 2002도4380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이때에는 한 개의 죄만 성립한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① 대판 2004.11.12, 2004도5257
② 대판 1982.6.22, 82도705
③ 대판 2003.1.10, 2002도4380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이때에는 한 개의 죄만 성립한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17. 다음 중 몰수·추징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① 추징은 형벌이 아닌 사법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추징을 2심에서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추징의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도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① 대판 1961.11.9, 4294형상572
② 대판 1991.5.28, 91도352
③ 대판 1988.6.21, 88도551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5.14, 96모14).
① 대판 1961.11.9, 4294형상572
② 대판 1991.5.28, 91도352
③ 대판 1988.6.21, 88도551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5.14, 96모14).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허의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은 이상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없다.
③ 민사소송 당사자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헝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판 1998.2.10, 97도2961
②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8.2.24, 96도599).
③ 대판 1998.3.10, 97도1168
④ 대판 2003.6.13, 2003도1672
① 대판 1998.2.10, 97도2961
②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8.2.24, 96도599).
③ 대판 1998.3.10, 97도1168
④ 대판 2003.6.13, 2003도1672
19.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
② 타인의 신원증명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
③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경우
④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동전화에 가입 할 때 제시한 경우
해설
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3.5.14, 99도206).
②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3.5.11, 93도127).
③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④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3.5.14, 99도206).
②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3.5.11, 93도127).
③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④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20. 다음 사례 중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은?
①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 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경우
② 대학교수가 입학시험문제를 시험 전에 응시자에게 알려 준 경우
③ 조업이 끝난 후 공장 정문을 개폐하는 등의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설
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4.4.15, 93도2899).
②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1.11.12, 91도2211).
③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2.11, 91도1834).
④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6.9, 91도2221).
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4.4.15, 93도2899).
②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1.11.12, 91도2211).
③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2.11, 91도1834).
④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2.6.9, 91도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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