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 16번~20번 문항이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 헌법상 인정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자백배제법칙
② 자백보강법칙
③ 영장주의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판례에 의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정도는?
① 간접증거
② 탄핵증거
③ 정황증거
④ 직접증거


3. 다음 중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유기징역을 선택한 제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②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 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 경우

③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④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누범 또는 상습범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 현행법상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보석취소결정이 있어도 피고인의 재구금을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인 경우에도 보석허가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
㉡ 알선수재죄의 범의
㉢ 자백의 임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부존재
㉤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등의 사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구성요건적 사실은 시인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설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8. 다음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약식명령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5일 이내에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으로 벌금, 구류, 과료를 과할 수 있다.


9.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④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0. 재심 청구 이유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또는 원 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②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또는 원판 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또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④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11. 재정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의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③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12. 소년법 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상습범등 포괄일죄에 한함)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 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판례에 의함)
① 무죄판결
② 공소기각판결
③ 공소기각결정
④ 면소판결


13.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검사가 증인들의 진술번복을 우려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그 신문이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은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등이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1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하더라도 형법의 경합범 조항에 의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일부상소를 할 수 없고, 일부상소가 있더라도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②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심에서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하급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에 상급심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다.


15.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③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없음을 기재하였다하더라도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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