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1991년 경찰법제정의 의의로 틀린 것은?
① 선거부처에서 완전독립 했다.
② 경찰청장은 관청으로서 지위를 얻었다.
③ 경찰을 보조기관에서 독립관청으로 존속시텼다.
④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1991년 경찰법에서는 경찰을 선거부처에서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하여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해설
① 틀림.
1991년 경찰법에서는 경찰을 선거부처에서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하여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 경찰공무원법상 인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총경이상의 임용은 경찰청장 추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한다.
②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③ 경정의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한다.
④ 경장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경정의 임용은 경찰청장제청, 국무총리경유, 대통령이 한다.
④ 옳음.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정 이하의 경찰관을 임용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하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조문경찰공무원법[시행 2009.1.1] [법률 제929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6조 (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조문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타법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①「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안에서의 전보권을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문경찰공무원징계령[시행 2009.1.1] [대통령령 제21166호, 2008.12.17, 일부개정]
제19조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처분의 제청과 집행)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의 의결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제청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처분의 제청과 총경 및 경정의 정직처분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0일이내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이 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③ 틀림.
경정의 임용은 경찰청장제청, 국무총리경유, 대통령이 한다.
④ 옳음.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정 이하의 경찰관을 임용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하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조문경찰공무원법[시행 2009.1.1] [법률 제929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6조 (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조문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타법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①「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안에서의 전보권을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문경찰공무원징계령[시행 2009.1.1] [대통령령 제21166호, 2008.12.17, 일부개정]
제19조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처분의 제청과 집행)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의 의결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제청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처분의 제청과 총경 및 경정의 정직처분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0일이내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이 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권한의 위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되나, 법정대리는 권한이 대리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
③ 권한의 위임은 일부위임만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전부대리가 가능하다.
④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으로 효과가 귀속되나, 임의대리는 대리관청으로 효과가 귀속된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권한의 대리는 비대리관청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해설
④ 틀림.
권한의 대리는 비대리관청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일반조항 인정여부에 대한 긍정설의 입장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이다.
② 경찰권의 성질상 입법기관이 미리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모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③ 일반조항은 개별수권규정에 의한 조치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④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발동의 남용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정답①
해설
① 부정설의 입장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성질에 대하여 긍정설은 조직법적 성질과 작용법적 성질을 인정하나, 부정설은 조직법적 성질만을 인정하여 국민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 하는 것을 부정한다.
해설
① 부정설의 입장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성질에 대하여 긍정설은 조직법적 성질과 작용법적 성질을 인정하나, 부정설은 조직법적 성질만을 인정하여 국민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 하는 것을 부정한다.
5.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보호조치(제4조)
②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③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④ 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2)
정답③
해설
③만 대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①②④은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해설
③만 대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①②④은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경찰허가 내용 중 맞는 것은?
㈎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게 보통이지만 출원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경찰허가는 특정행위는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이자 유효요건이다. ㈐ 상대적 금지는 허가대상이나, 절대적 금지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 의사면허, 총포류제조․판매의 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 마약취급면허는 대인적 허가이다. ㈒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간의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신청할 경우 경찰상 장애 발생의 새로운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①
해설
① “㈏㈑㈒㈓” 4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경찰허가는 특정행위는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은 아니다.
㈑ 틀림.
“의사면허와 마약취급면허”는 대인적 허가이나, “총포류제조․판매의 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은 혼합적 허가에 해당한다.
㈒ 틀림.
판례에 의하면 허가요건의 판단의 기준은 허가요건의 구비여부는 허가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허가신청 후 결정전에 허가기준 등을 정한 법령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틀림.
기간갱신허가의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허가의 갱신을 새로운 경찰허가가 아닌 기존의 허가를 전제로 그 효과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본다. 그리고 판례는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간의 도래로 실효된 후에 신청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대판 94누11866),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간의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신청할 경우 종전 허가에 붙여진 기한의 연장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위법한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누4543).
판례대판1992.10.23, 92누4543[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갱신허가의 성질
나.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내의 투전기업소 영업허가갱신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행행위의 허가는 그것이 비록 갱신허가라 하더라도 종전 허가에 붙여진 기한의 연장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위법한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법조 소정의 허가요건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가의 여부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대판1995. 11. 10, 94누11866[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해설
① “㈏㈑㈒㈓” 4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경찰허가는 특정행위는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은 아니다.
㈑ 틀림.
“의사면허와 마약취급면허”는 대인적 허가이나, “총포류제조․판매의 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은 혼합적 허가에 해당한다.
㈒ 틀림.
판례에 의하면 허가요건의 판단의 기준은 허가요건의 구비여부는 허가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허가신청 후 결정전에 허가기준 등을 정한 법령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틀림.
기간갱신허가의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허가의 갱신을 새로운 경찰허가가 아닌 기존의 허가를 전제로 그 효과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본다. 그리고 판례는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간의 도래로 실효된 후에 신청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대판 94누11866),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간의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신청할 경우 종전 허가에 붙여진 기한의 연장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위법한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누4543).
판례대판1992.10.23, 92누4543[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갱신허가의 성질
나.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내의 투전기업소 영업허가갱신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행행위의 허가는 그것이 비록 갱신허가라 하더라도 종전 허가에 붙여진 기한의 연장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위법한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법조 소정의 허가요건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가의 여부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대판1995. 11. 10, 94누11866[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다음 각국의 경찰제도 중 틀린 것은?
㈎ 중국경찰은 문화혁명을 통하여 공안부의 독자성이 강화되었다. ㈏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BKA)에서 수사의 전국적인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 프랑스혁명 이후 경찰국장을 없애고 국가경찰을 강화하였다. ㈑ 영국내무부장관은 규칙제정권과 차량․장비․피복제공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 미국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연방범죄수사국(FBI), 알코올․담배․무기국(ATF), 마약단속국(DEA), 연방항공국(FAA)가 있다. ㈓ 일본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이 인정되며, 체포․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포함한 강제처분권을 행사한다. |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③
해설
③ “㈎, ㈏, ㈐, ㈑, ㈒” 5개 틀림.
㈎ 틀림.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공안직원을 군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공안부는 오히려 독자성을 상실하였다.
㈏ 틀림.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은 범죄수사분야에 대한 각 주의 협조 및 지원관서이지, 수사경찰의 총본부이 아니다.
㈐ 틀림. 프랑스 대혁명기에 파리경찰국장 제도가 폐지되고, 파리시는 국립민간방법대가, 지방은 국립군인경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지게 된 군인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 틀림. 재무부 소속의 알코올 ·담배·무기국이 2003년 법무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알코올 ·담배·총기·폭발물국(ATF)"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연방항공국(FAA)는 교통부 소속이다.
해설
③ “㈎, ㈏, ㈐, ㈑, ㈒” 5개 틀림.
㈎ 틀림.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공안직원을 군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공안부는 오히려 독자성을 상실하였다.
㈏ 틀림.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은 범죄수사분야에 대한 각 주의 협조 및 지원관서이지, 수사경찰의 총본부이 아니다.
㈐ 틀림. 프랑스 대혁명기에 파리경찰국장 제도가 폐지되고, 파리시는 국립민간방법대가, 지방은 국립군인경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지게 된 군인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 틀림. 재무부 소속의 알코올 ·담배·무기국이 2003년 법무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알코올 ·담배·총기·폭발물국(ATF)"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연방항공국(FAA)는 교통부 소속이다.
8. 다음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억제이론은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상황적예방이론은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범죄는 줄지 않고, 국가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은 거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일상활동이론은 미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해설
④ 틀림.
일상활동이론은 미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9. 미국의 지역사회범죄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Safer City Program -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직업기회 제공 프로그램
② Diversion Program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
③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교육프로그램
④ Crime Stopper Program -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
정답①
해설
① 틀림.
직업기회 제공(National Alliance of Businessmen's JOBS Program)은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직업기회 제공 프로그램으로 비행소년이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재정지원, 교육, 취업알선 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Safer City Program은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환경의 개선으로 범죄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범죄신고 프로그램이다.
참고
Take A Bite of Crime(범죄분쇄방안) - 미국 언론의 범죄예방 캠페인의 하나로 美 범죄예방연합회가 운영하는 대중홍보 캠페인으로서, ‘맥그러프’라는 이름의 트렌치코트를 입은 개를 심벌로 등장시켜 가상 범죄상황을 보여주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시청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전(全) 미국인에게 범죄예방요령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다.
PATHE Program - 실패를 경험했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특수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향상시켜 비행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범죄예방활동이다.
해설
① 틀림.
직업기회 제공(National Alliance of Businessmen's JOBS Program)은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직업기회 제공 프로그램으로 비행소년이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재정지원, 교육, 취업알선 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Safer City Program은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환경의 개선으로 범죄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범죄신고 프로그램이다.
참고
Take A Bite of Crime(범죄분쇄방안) - 미국 언론의 범죄예방 캠페인의 하나로 美 범죄예방연합회가 운영하는 대중홍보 캠페인으로서, ‘맥그러프’라는 이름의 트렌치코트를 입은 개를 심벌로 등장시켜 가상 범죄상황을 보여주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시청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전(全) 미국인에게 범죄예방요령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다.
PATHE Program - 실패를 경험했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특수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향상시켜 비행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범죄예방활동이다.
10.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풍속영업자의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 도검․분사기의 수출입, 화약류 2급 저장소의 설치, 화약류 발파, 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사행행위영업의 대상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무도학원은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이다. ㈒ 노래연습장에서 22세 남자 대학생을 도우미로 불러 여자손님들과 동석시킨 후 노래를 부르게 한 경우 처벌 법규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다. ㈓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를 제공하였다면 단란주점업에 해당한다. |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②
해설
② 틀림. “㈏, ㈓” 2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화약류 발파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허가권자이다.
㈓ 틀림.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를 제공하였다면 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
정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권자
해설
② 틀림. “㈏, ㈓” 2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화약류 발파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허가권자이다.
㈓ 틀림.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를 제공하였다면 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
정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권자
대 상 | 허가권자 | |
제 조 업 |
총포, 화약류 | 경찰청장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 | |
판 매 업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
수 출 입 |
총포, 화약류 | 경찰청장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 |
소 지 |
총(권총, 소총, 기관총, 어획총)과 포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산업용총 또는 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
화 약 류 |
(1) 발파 또는 연소 (2) 양도 또는 양수 |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1·2급저장소 설치 | 지방경찰청장 | |
3급·간이저장소 설치 | 경찰서장 |
11. 다음 내용 중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③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비행에 나타난 소년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나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반드시 그 형을 감경한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해설
④ 틀림.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2. 경비경찰권 발동근거와 한계에 대해 틀린 것은?
① 경비경찰권 행사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경비경찰권 발동에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③ 경찰작용의 다양성으로 경찰법규는 재량조항이 필요하고 이 경우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농민들이 시위진압을 하는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사의 책임을 진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해설
① 틀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13. 다중범죄의 정책치료법 중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정답③
해설
③ 틀림.
위 설문은 “시간을 끌어”에서 이미 답을 제시했으며, 지연정화법에 해당한다.
정리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정책적 치료법(참조 : 경찰공제회 교재)
해설
③ 틀림.
위 설문은 “시간을 끌어”에서 이미 답을 제시했으며, 지연정화법에 해당한다.
정리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정책적 치료법(참조 : 경찰공제회 교재)
선 수 승 화 법 |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비 보상 및 영구임대 아파트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구청장 및 재건축 조합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보게 하는 방법 |
전 이 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
지 연 정 화 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
경 쟁 행 위 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서울지하철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지하철 운행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시켜 스스로 해산하도록 하는 방법 |
14.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자는 2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 ㈏ 1종 대형면허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 자동차를 절도한 자가 면허가 없으면 2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 ㈑ 살인․강도를 한 자가 면허가 있으면 3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시험의 실시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장의 권한이다. ㈓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해설
③ “㈐, ㈑, ㈒, ㈓” 4개 틀림.
㈐ 틀림. 자동차를 절도한 자가 면허가 없으면 3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
㈑ 틀림. 살인․강도를 한 자가 면허가 있으면 2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
㈒ 틀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시험의 실시권은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 틀림.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정리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정리
해설
③ “㈐, ㈑, ㈒, ㈓” 4개 틀림.
㈐ 틀림. 자동차를 절도한 자가 면허가 없으면 3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
㈑ 틀림. 살인․강도를 한 자가 면허가 있으면 2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
㈒ 틀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시험의 실시권은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 틀림.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정리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정리
응시제한기간 | 응시제한사유 |
5년 | (1)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 부터 5년 (2) 음주·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취소된 날로 부터 5년 |
4년 | 음주운전·무면허문전·약물복용운전·과로 운전 외의 사유(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년 | (1) 음주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부터 3년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부터 3년 |
2년 |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2년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①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②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5)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 |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 취소된 자 ② 2회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 ③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 |
6월 |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지처분 기간 중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15. 다음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좌측 통행이 가능하다.
② 앞지르기 금지 시기나 장소, 앞지르기방법위반, 끼어들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이나 사용 신청시 지방청장이 지정한 경우 긴급자동차 특례 가능하다.
④ 지방청장은 긴급자동차 색칠 사이렌, 경광등 기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 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의 속도,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해설
② 틀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의 속도,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16. 다음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시위가 아닌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③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④ 국무총리공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행진
정답④
해설
④ 틀림.
국무총리공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행진은 허용된다.
정리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시위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3) 다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①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②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 국무총리공관 →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허용됨
④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됨
㉠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해설
④ 틀림.
국무총리공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행진은 허용된다.
정리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시위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3) 다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①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②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 국무총리공관 →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허용됨
④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됨
㉠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17. 다음 공직선거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 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 국회의원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배포를 할 수 없다. ㈑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본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 틀림. 예비후보자 국회의원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배포를 할 수 없다.
㈒ 틀림.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정리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1)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부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선거개시일전 60일부터
정리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
조문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②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 틀림. 예비후보자 국회의원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배포를 할 수 없다.
㈒ 틀림.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정리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1)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부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선거개시일전 60일부터
정리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
조문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②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를 결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가액 상당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 옳음. 동법 제7조 제1항
② 틀림.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③ 옳음. 동법 제21조 제1항
④ 옳음. 동법 제20조 제1항
해설
① 옳음. 동법 제7조 제1항
② 틀림.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③ 옳음. 동법 제21조 제1항
④ 옳음. 동법 제20조 제1항
1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이 아닌 자는?
① 주한미군의 배우자
② 미국국적을 가진 주한미군의 군속
③ 주한미군의 21세 미만의 자녀
④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정답④
해설
④ 틀림.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은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자이다.
해설
④ 틀림.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은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자이다.
20.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말한다.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조할 수 없다. ㈐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시 사법경찰관이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②
해설
② “㈐” 1개 틀림.
㈐ 틀림.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
㈑ 옳음.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15조 제3항
조문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 (공조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제29조 (검사의 공조요청)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고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31조 (외무부장관의 조치)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② “㈐” 1개 틀림.
㈐ 틀림.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
㈑ 옳음.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15조 제3항
조문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 (공조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제29조 (검사의 공조요청)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고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31조 (외무부장관의 조치)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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