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수집된 수사자료의 특징을 깊이 파고들어 범인에 도달하기 위한 종적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물수사
② 감별수사
③ 유류품수사
④ 인상특징수사
정답②
해설
② 틀림.
종적수사는 유류물수사, 장물수사, 수배수사, 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 등이고, 횡적수사는 현장관찰, 탐문수사, 감별수사, 행적수사, 은신·파수, 미행, 수색 등이 있다.
수사수단의 2방향
해설
② 틀림.
종적수사는 유류물수사, 장물수사, 수배수사, 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 등이고, 횡적수사는 현장관찰, 탐문수사, 감별수사, 행적수사, 은신·파수, 미행, 수색 등이 있다.
수사수단의 2방향
구 분 |
횡적수사 | 종적수사 |
의 의 |
“자료수집을 위한 수사”로서, 널리 범행에 관련있는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폭을 넓혀 나가는 수사”활동 |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자료의 성질, 이동, 특징 등을 “깊이 파고들어 범인에 도달하려는 수사”활동 |
장 점 |
광범한 자료수집으로 사건의 신중한 판단 및 수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 | 특정의 자료를 통한 집중적 수사활동으로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할 수 있다. |
단 점 |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경제적이다. |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
수 사 방 법 |
∙현장관찰 ∙탐문수사 ∙감수사 ∙행적수사 ∙은신·파수 ∙미행 ∙수색 |
∙유류물수사∙장물수사 ∙수배수사 ∙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 |
2. 다음 중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실을 첩보로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② 2개 이상 지방경찰청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 하며 10점을 부여한다.
③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④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특보이며 배점은 10점이고,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이며 배점은 5점이다.
평가(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① 범죄첩보의 평가
② 정책첩보의 평가
해설
② 틀림.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특보이며 배점은 10점이고,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이며 배점은 5점이다.
평가(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① 범죄첩보의 평가
평가 | 1건당 배점 | 내 용 |
특보 | 10점 | ㉠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
중보 | 5점 |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
통보 | 2점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
기록 | 1점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
참고 |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
평가 | 1건당 배점 | 내 용 |
특보 | 10점 | 전국적으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
중보 | 5점 | 지방청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
통보 | 2점 | 경찰서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
기록 | 1점 | 추후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
참고 |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
3. 다음 중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산업시설방화는 긴급배치 갑호이다. ㈏ 조직폭력사건은 긴급배치 갑호이다. ㈐ 긴급배치발령권자는 사건내용이 일체불상이거나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긴급배치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관서의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국적인 긴급배치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④
해설
④ 모두 옳음.
긴급배치의 생략, 해제 그리고 해제의 특례
해설
④ 모두 옳음.
긴급배치의 생략, 해제 그리고 해제의 특례
긴급배치의 임의적 생략(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 | 긴급배치의 필요적 해제(동 규칙 제12조) |
①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③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
긴급배치 해제의 특례(동 규칙 제13조) |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
4. 다음은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무엇에 해당되는가?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② 관련성 검토
③ 기회성 검토
④ 완전성 검토
정답②
해설
② 옳음.
위 설문은 관련성에 해당한다.
유류품 확정시의 착안점
1) 관련성의 검토
2) 기회성의 검토
3) 동일성의 검토
4) 완전성의 검토
해설
② 옳음.
위 설문은 관련성에 해당한다.
유류품 확정시의 착안점
1) 관련성의 검토
의의 |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범인이 소유 또는 휴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범인과 물과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검토사항 | ①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②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③ 유류품에 부착된 물건과 그것에 상응하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
의의 | 범죄현장에 유류된 물건이 범인이 유류한 것이라면 ①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다는 것, ② 유류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 ③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정황자료에 의해 증명해 두어야 한다. |
검토사항 | ① 범죄현장에 남아 있던 발자국 또는 차바퀴자국 등을 명확히 확인할 것 ② 범행 전후에 범인이 범행현장 및 그 부근에 나타났음을 목격자들에 의하여 명확히 할 것 ③ 범인이 유류품 또는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음을 탐문 등으로 명확히 할 것 |
의 의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검토사항 | ① 물건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②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③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④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
의의 | 유류품은 재판시 증거로 사용되는 수사자료이므로 원래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같은 상태에 있는가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사항 | ①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② 현장검증 등에 의하여 채증의 상황을 명확하게 할 것 ③ 인수·인계의 경과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것 |
5. 다음 중 감별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연고감은 지리감에 비하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 범인과 피해자, 그 가족, 피해가옥과의 관계를 연고감,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지리감이라 한다. ㈐ 감별수사는 다른 수사와 병행해야 한다. ㈑ 감적격자 수사 후에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감유무수사를 행한다. ㈒ 피의자의 사투리는 연고감이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①
해설
① 틀림.
“㈎, ㈑, ㈒” 3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 틀림. 감유무수사 후에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감적격자 수사를 행한다.
㈒ 틀림. 피의자의 사투리는 지리감이다.
해설
① 틀림.
“㈎, ㈑, ㈒” 3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 틀림. 감유무수사 후에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감적격자 수사를 행한다.
㈒ 틀림. 피의자의 사투리는 지리감이다.
6. 다음 중 수건의 지명수배의 경우 인계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상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② ㈐㈎㈏㈑
③ ㈐㈏㈎㈑
④ ㈏㈐㈎㈑
정답③
해설
③ 옳음.
수건의 지명수배의 경우 인계순서는 ㈐㈏㈎㈑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해설
③ 옳음.
수건의 지명수배의 경우 인계순서는 ㈐㈏㈎㈑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7. 다음 중 『범죄수사규칙』상 수배의 공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긴급사건수배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다른 경찰관서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체없이 긴급배치․긴급수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수배이다. ㈏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 사건수배란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기타 참고 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 ㈑ 장물수배란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①
해설
① 모두 옳음.
해설
① 모두 옳음.
8. 다음은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
②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③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④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정답①
해설
① 옳음.
위 설문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 해당한다.
해설
① 옳음.
위 설문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 해당한다.
9. 다음 중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②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한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7조 제1항).
해설
④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7조 제1항).
10.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Moritz의 공식 - 곧창자온도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할 때 이용하는 공식 ㈏ Casper의 부패법칙 - 공기중 : 흙속 : 물속에서 시체 부패비율이 1 : 2 : 8 로 된다는 법칙 ㈐ Nysten의 법칙 -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 턱 → 어깨 → 팔목․발목 → 손가락․발가락 ” 순으로 진행된다는 법칙 ㈑ Locard의 원리 -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원리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③ “㈏” 1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Casper의 부패법칙 - 공기중 : 물속 : 흙속 에서 시체 부패비율이 1 : 2 : 8 로 된다는 법칙
해설
③ “㈏” 1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Casper의 부패법칙 - 공기중 : 물속 : 흙속 에서 시체 부패비율이 1 : 2 : 8 로 된다는 법칙
11.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틀리다.
② 지문은 인간 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침팬지 등도 갖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헨리식 지문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갑종제상문은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하고, 지문분류번호는 <2>이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Hamburg 식 분류법은 함브르크 경찰청에 근무하던 Rosher가 창안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십지지문 분류방법은 함브르크식을 기본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문분류체계
해설
③ 틀림.
Hamburg 식 분류법은 함브르크 경찰청에 근무하던 Rosher가 창안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십지지문 분류방법은 함브르크식을 기본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문분류체계
구 분 | 내 용 |
Henry식 분류법 |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Hamburg식 분류법 | 함브르크 경찰청에 근무하던 Rosher가 창안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십지지문 분류방법은 함브르크식을 기본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
12. 다음 중 지문채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자청색 반응을 나타낸다. ㈏ 초산은 용액법은 다리미로 가열한다. ㈐ 옥도가스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다갈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 오스믹산 용액법은 기체법의 일종이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①
해설
① “㈎, ㈏, ㈑” 3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단백질)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자청색 반응을 나타낸다.
㈏ 틀림. 초산은 용액법은 태양광선에 쪼인다.
㈑ 틀림.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해설
① “㈎, ㈏, ㈑” 3개 틀리고 나머지 옳음.
㈎ 틀림.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단백질)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자청색 반응을 나타낸다.
㈏ 틀림. 초산은 용액법은 태양광선에 쪼인다.
㈑ 틀림.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13. 다음 중 희미한 흙먼지흔 족적 검출법에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토사, 진흙 등의 철분의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검출하는 경우 |
② 벤지딘 용액 - 남색
③ 치오시안산 용액 - 남청색
④ 치오시안산 용액 - 적갈색
정답④
해설
④ 옳음.
치오시안산 용액법은 토사, 진흙, 먼지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시약에 의해 착색시켜 적갈색으로 현출되는 방법이다.
치오시안산 용액법
① 토사, 진흙, 먼지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시약에 의해 착색시켜 적갈색으로 현출되는 방법이다.
② 제조법 : 치오시안산염 10g, 염산 5~10ml, 아세톤 또는 에틸알코올 80ml, 증류수 5~10ml
③ 사용법
㉠ 혼합액을 분무기로 족흔적 또는 지문 인상면에 살포한다. 이때 치오시안산염 등의 시약은 순도가 높은 것(99%)을 사용하여야 한다.
㉡ 치오시안산염이 철분과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혼합용기는 반드시 유리제 또는 폴리에칠렌제를 사용한다. 만약 철제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와 치오시안산염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 염산취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피부에 묻었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가스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④ 옳음.
치오시안산 용액법은 토사, 진흙, 먼지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시약에 의해 착색시켜 적갈색으로 현출되는 방법이다.
치오시안산 용액법
① 토사, 진흙, 먼지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시약에 의해 착색시켜 적갈색으로 현출되는 방법이다.
② 제조법 : 치오시안산염 10g, 염산 5~10ml, 아세톤 또는 에틸알코올 80ml, 증류수 5~10ml
③ 사용법
㉠ 혼합액을 분무기로 족흔적 또는 지문 인상면에 살포한다. 이때 치오시안산염 등의 시약은 순도가 높은 것(99%)을 사용하여야 한다.
㉡ 치오시안산염이 철분과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혼합용기는 반드시 유리제 또는 폴리에칠렌제를 사용한다. 만약 철제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와 치오시안산염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 염산취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피부에 묻었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가스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14. 다음 중 총기에 의한 손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탄환이 피해자를 통과한 것은 총알입구라 하고, 뚫고 나오는 부분을 사창관이라고 부른다. ㈏ 접사는 총알입구가 불규칙하게 파열되어 있다. ㈐ 근접사는 상처가장자리가 파열되며 탄환에 의한 전형적인 상처구멍을 본다. ㈑ 근접사에서 그을음부착의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은 감소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탄환이 피해자를 통과한 것은 사창관이라 하고, 뚫고 나오는 부분을 사출구이라고 부른다.
㈐ 틀림. 근접사는 상처가장자리가 파열되지 않으며 탄환에 의한 전형적인 상처구멍을 본다.
㈑ 틀림. 근접사에서 그을음부착의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은 켜지고 밀도는 감소된다.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탄환이 피해자를 통과한 것은 사창관이라 하고, 뚫고 나오는 부분을 사출구이라고 부른다.
㈐ 틀림. 근접사는 상처가장자리가 파열되지 않으며 탄환에 의한 전형적인 상처구멍을 본다.
㈑ 틀림. 근접사에서 그을음부착의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은 켜지고 밀도는 감소된다.
15. 손상사에서 다음 설명에 맞는 손상은 무엇인가?
둔체가 신체를 강타하여 그 부위의 피부가 극도로 긴장되어 탄력성의 한계를 넘어 피부가 외력방향에 따라 파열된 손상 |
② 피부까짐
③ 찢긴상처
④ 찧은상처
정답③
해설
③ 옳음.
위 설문은 찢긴상처에 해당한다.
해설
③ 옳음.
위 설문은 찢긴상처에 해당한다.
16. 다음 중 살인범 체포 전의 검거단서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직접적 물적 단서 - 현장유류품, 지문, 족적, 혈흔
② 간접적 물적 단서 - 전과자․불량배에 대한 착안
③ 인적․무형적 단서 - 수사관의 수사경험을 통한 판단
④ 수동적 단서 - 피해신고, 밀고, 자수
정답②
해설
② 틀림.
전과자․불량배에 대한 착안은 인적․무형적 단서에 해당한다.
해설
② 틀림.
전과자․불량배에 대한 착안은 인적․무형적 단서에 해당한다.
17. 다음 중 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학교폭력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실무상 용어이다. ㈏ 조직폭력배의 실태규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잠복감시 이다. ㈐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잠복․미행의 실시방법 중 일반적으로는 ‘거점의 설정에 의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해설
① “㈎” 1개 틀림.
㈎ 틀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일명 ‘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간에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여 종전 학교폭력 사범에 포함되던 재수생 등 준(準)학생과 일방이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초기에는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학교폭력의 개념이 동 법률에 정의된 개념으로 통일되었다.
해설
① “㈎” 1개 틀림.
㈎ 틀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일명 ‘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간에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여 종전 학교폭력 사범에 포함되던 재수생 등 준(準)학생과 일방이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초기에는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학교폭력의 개념이 동 법률에 정의된 개념으로 통일되었다.
18. 다음 중 지능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 ㈏ 착복횡령은 실제로 어디까지 도망칠 생각이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사기는 절도보다 법정형이 낮아 재범률이 높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④
해설
④ 모두 틀림.
㈎ 틀림.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미친다.
㈏ 틀림. 위 설문은 위탁받은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괴대횡령의 조사내용이다.
㈐ 틀림. 절도는 사기보다 법정형이 낮아 재범률이 높다.
횡령행위 및 수사사항
해설
④ 모두 틀림.
㈎ 틀림.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미친다.
㈏ 틀림. 위 설문은 위탁받은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괴대횡령의 조사내용이다.
㈐ 틀림. 절도는 사기보다 법정형이 낮아 재범률이 높다.
횡령행위 및 수사사항
구분 | 의의 | 수사요령 |
매각횡령 | 보관한 물건을 타인에게 팔아버리는 경우이다. | 매수인을 조사하고 매수금액·전매처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해 조사한다. |
소비횡령 | 보관한 물건을 임의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이다. | 소비한 일시, 장소가 범죄사실로 되므로 소비처를 조사하여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
괴대횡령 | 위탁받은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 범의 및 어디까지 도망칠 생각이었는지, 또한 실제로 어디까지 가지고 도망쳤는가를 장소적으로 명확히 파악한다. |
착복횡령 | 반환을 청구받고 거절하는 경우이다. | 무엇을 착복의 의사발현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가능한 소비·입질·거절·매각 등 증거상 명백한 횡령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
예입횡령 | 불법영득의사로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자기의 예금계좌에 예입한 경우이다. | 계좌조회로 계좌원장을 복사하여 계좌가 피의자 계좌라는 증거를 확보한다. |
19. 다음 중 도박범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압수시 현장의 증거품과 도객들은 한 곳에 모아놓고 사진촬영한다.
② 가능한 한 수사요원의 집결장소는 경찰서나 가까운 순찰지구대를 피하여 다른 장소로 정하는 것이 좋다.
③ 현행범으로 검거하기에 좋은 시기는 선을 정하기 위하여 화투를 돌리는 등 도객이나 개장자가 도박에 전념할 때이다.
④ 도박장의 파수꾼․문지기 등은 사전 제압한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은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먼저 각 인의 위치를 확정하는 사진을 찍고, 다음에 증거품의 상황 등을 찍도록 하여 증거의 확보에 힘써야 한다. 다만 도객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해설
① 틀림.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은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먼저 각 인의 위치를 확정하는 사진을 찍고, 다음에 증거품의 상황 등을 찍도록 하여 증거의 확보에 힘써야 한다. 다만 도객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2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국고손실
② 선거방해
③ 체포․감금
④ 특수직무유기
정답②
해설
② 틀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제2조(뇌물), 제3조(알선수재), 제4조의2(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제4조의3(공무상비밀누설), 제5조(국고등손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등이다.
조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법률 제9169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헌바50 1995.9.28(1966ㆍ2ㆍ23 법1744, 1994ㆍ6ㆍ28 법4760)]
제4조의2 (체포ㆍ감금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② 틀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제2조(뇌물), 제3조(알선수재), 제4조의2(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제4조의3(공무상비밀누설), 제5조(국고등손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등이다.
조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법률 제9169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헌바50 1995.9.28(1966ㆍ2ㆍ23 법1744, 1994ㆍ6ㆍ28 법4760)]
제4조의2 (체포ㆍ감금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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