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법원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 2 제2항)
㉤ 제1회 공판기일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답. ② ㉢㉤ 이 2 항목이 옳지 않다.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 2 제2항)
㉤ 제1회 공판기일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답. ② ㉢㉤ 이 2 항목이 옳지 않다.
2.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②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④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답. ②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인한 후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답. ④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또는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규칙 제18조 제1항)
4. 다음 중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②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③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④ 검사의 출석여부
답 ④ 검사의 출석여부는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제51조)
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②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도 증거보전청구권이 보장된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그 효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된다.
답.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3조)
6.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女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그 취소의 효력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소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B, C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A, B, C 모두에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답.①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7. 현행범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의경이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경우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③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뒤 40여분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체포할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 앞길에서 폭력 등 범행을 한 10분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 ④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경환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경환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대판 1993.8.13. 93도926).
비교판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경환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경환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대판 1993.8.13. 93도926).
비교판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피고인이 체포된 지점은 거리상으로 약 1㎞ 떨어져 있고 시간상으로도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현장에서부터 추적하여 따라간 것도 아니고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무전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그 용의자로 보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을 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인에 해당한다(현행범인)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인천중부경찰서 신흥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공소외 1과 순경 공소외 2가 112차량을 타고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4분만에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가 경찰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인천 중구 신흥동 2가 54 소재 삼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시 도보 순찰자인 이운장 순경으로부터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가 펑크가 난 상태로 삼익아파트 뒷골목으로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그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삼익아파트 뒤편 철로 옆에 세워져 있던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및 펜더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 7. 4. 99도4341) |
8.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판사는 피의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자하게 곤란하고,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도중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3 제1항)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20 제1항)
답 ③ ㉠㉣㉤ 이 3 항목이 옳다.
㉡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3 제1항)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20 제1항)
답 ③ ㉠㉣㉤ 이 3 항목이 옳다.
9. 압수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며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조문서인 약속어음은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므로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없어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는 뒤에도 환부를 할 수 없다.
③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압수물을 몰수재판에 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예외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④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 결정은 위법하다.
해설
답. ② 위조된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기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대법원 1984. 7.24. 84모43)
답. ② 위조된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기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대법원 1984. 7.24. 84모43)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되기 전의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대법원 1973. 3.13. 72도2976)
답. ①
㉡ 이 항목만이 옳지 않다.
㉡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대법원 1973. 3.13. 72도2976)
답. ①
㉡ 이 항목만이 옳지 않다.
11. 공판절차 정지사유와 공판절차 갱신사유가 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 판사의 경질 ㉢ 재정신청 ㉣ 피고인의 심신상실 ㉤ 공소장 변경 ㉥ 기피신청 ㉦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 ㉧ 증인의 출석거부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 |
② 공판절차 정지사유 - 4개, 공판절차 갱신사유 - 3개
③ 공판절차 정지사유 - 4개, 공판절차 갱신사유 - 4개
④ 공판절차 정지사유 - 5개, 공판절차 갱신사유 - 3개
해설
답. ② 공판절차 정지사유는 ㉠㉣㉤㉥ 4개이고, 공판절차 갱신사유는 ㉡㉦㉨ 3개이다.
답. ② 공판절차 정지사유는 ㉠㉣㉤㉥ 4개이고, 공판절차 갱신사유는 ㉡㉦㉨ 3개이다.
12.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법원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및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②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③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들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④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
해설 ①②③ 제266조의9
답. ➃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할 수 있을 뿐 공판준비절차에서는 할 수 없다.(제266조의9)
답. ➃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할 수 있을 뿐 공판준비절차에서는 할 수 없다.(제266조의9)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안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의 인과관계회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예전 판례로서 2007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全合)에 의해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판례이다.
㉡㉢㉣ 대법원 2007.11.15. 2007도 3061 全合
답. ①
㉡㉢㉣ 대법원 2007.11.15. 2007도 3061 全合
답. ①
14. 다음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① 제312조 제3항
② 반대신문권 보장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제312조 제4항)
③ 특신상태 즉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제312조 제4항)
④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성립의 진정의 주체가 원진술자가 아니라 검증조서 작성자이다. 따라서 검증조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답. ①
① 제312조 제3항
② 반대신문권 보장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제312조 제4항)
③ 특신상태 즉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제312조 제4항)
④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성립의 진정의 주체가 원진술자가 아니라 검증조서 작성자이다. 따라서 검증조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답. ①
15.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면소판결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②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한 때
④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설
답 ③ 무죄판결의 사유이다.(대법원 2006. 6. 9. 2006도 1955)
답 ③ 무죄판결의 사유이다.(대법원 2006. 6. 9. 2006도 1955)
16.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원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이 단지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인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더라도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④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답. ② 컴퓨터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이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23. 2000도486)
답. ② 컴퓨터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이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23. 2000도486)
17.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경우 ㉡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을 항소심판결에서 몰수로 변경하는 경우 ㉢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외에 자격정지 1년을 병과한 경우 ㉣ 항소법원이 1심에서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하고 여기에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벌금형을 병과한 경우 ㉤ 제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금 5억여원 추징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금 6억여원 추징으로 변경한 경우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답. ③
㉡㉣㉤ 이 3 항목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답. ③
㉡㉣㉤ 이 3 항목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8.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정식재판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따라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현역군인으로 입대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설
답. ④ 제453조 제1항
답. ④ 제453조 제1항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이 되는 경우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③ 원심판결선고 당시에 통산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 형기를 초과한 경우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④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 할 수 있다.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1.26. 95도2263)
② 미결구금의 성질에 비추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략)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8.10. 2007모522)
④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89도1711)
답. ③ 대법원 1983.3.22. 83도232
①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1.26. 95도2263)
② 미결구금의 성질에 비추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략)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8.10. 2007모522)
④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89도1711)
답. ③ 대법원 1983.3.22. 83도232
20.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사실
③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④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
해설
① 대법원 2000. 2.25. 99도1252 ② 대법원 2003. 1.24. 2002도6103 ③ 대법원 2006.12. 8. 2006도6356--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답. ④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감쇄)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① 대법원 2000. 2.25. 99도1252 ② 대법원 2003. 1.24. 2002도6103 ③ 대법원 2006.12. 8. 2006도6356--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답. ④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감쇄)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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