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의 권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적법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③ 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④
④는 틀림.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한 경우이다. 이 경우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판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활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④는 틀림.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한 경우이다. 이 경우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판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활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2.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공정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다음 중 공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취소쟁송제도
② 직권취소제도
③ 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
④ 철회권의 제한 법리
[해설]④
④는 틀림.
철회권의 제한 법리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는 관계가 없다.
④는 틀림.
철회권의 제한 법리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는 관계가 없다.
3.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② 법규명령이 그 성립․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하자있는 것으로 된다.
③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다.
④ 현행 헌법은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추상적인 규범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해설]③
③은 틀림.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이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은 틀림.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이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甲이 종래부터 5층 건물에 숙박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불과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乙 이 1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구청장인 A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중이다. 그러자 甲 은 자신의 숙박업건물을 乙의 건물과 동일한 높이로 증축을 결심하고 A에게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甲의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의 해제에 해당한다.
②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A가 甲에 대한 허가를 발급함으로 인한 乙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권리침해로 된다.
③ 甲의 신청에 대해 A가 甲이 신청한 내용 대로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④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관계는 경업자관계이다.
[해설]②
②는 틀림.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A가 甲에 대한 허가를 발급함으로 인한 乙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이지 권리침해는 아니다.
②는 틀림.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A가 甲에 대한 허가를 발급함으로 인한 乙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이지 권리침해는 아니다.
5. 인천자유구역청은 송도 국제도시를 둘러싼 인접 자치구간의 행정관할권 다툼에 대하여 인천시 연수구로 귀속문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은 다음 중 어느 행위라 말할 수 있는가?
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다.
②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행위이다.
③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④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가행위이다.
[해설]①
①은 타당. 설문의 경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다.
①은 타당. 설문의 경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다.
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④ 행정청의 계획재량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해설]②
②는 틀림. 행정계획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현행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계획도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며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계획이 입법의 형식을 띠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절차가 적용되고, 또한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는 처분절차가 적용되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는 틀림. 행정계획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현행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계획도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며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계획이 입법의 형식을 띠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절차가 적용되고, 또한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는 처분절차가 적용되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일정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④
④는 틀림.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관련법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는 틀림.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관련법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에 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대집행계고에 있어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설]①
①은 틀림.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한다.
[관련법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은 틀림.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한다.
[관련법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힌다.
④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②
②는 틀림.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②는 틀림.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10.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③ 행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설]③
③은 틀림.
행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은 틀림.
행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상태를 말한다.
②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동법 제2조의 책임과 같이 과실책임주의로 규정되어 있다.
④ 불가항력 등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해설]③
③은 틀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주의, 동법 제2조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규정되어 있다.
③은 틀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주의, 동법 제2조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규정되어 있다.
1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설]①
①은 타당.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은 타당.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3. 행정소송에 있어서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권한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소송을 기관소송이라고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④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②
②는 틀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는 틀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14. 행정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 임의대리는 행정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권한의 전부에 대한 수권이 가능하다.
③ 사고 등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④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해설]④
④는 타당.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①은 틀림. 임의대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②는 틀림. 임의대리는 행정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③도 틀림. 사고 등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지정대리라고 한다.
④는 타당.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①은 틀림. 임의대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②는 틀림. 임의대리는 행정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③도 틀림. 사고 등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지정대리라고 한다.
15.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와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주민소송의 관할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해설]②
②는 틀림.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지방자치법 제17조 ⑥항).
[관련법조]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②는 틀림.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지방자치법 제17조 ⑥항).
[관련법조]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16.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지 밖에까지 미친다.
③ 상관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며,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엄수하여야 한다.
[해설]③
③은 틀림.
상관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판례]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과 하관의 복종의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8. 2. 23, 87도2358)
③은 틀림.
상관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판례]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과 하관의 복종의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8. 2. 23, 87도2358)
17.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다섯가지가 있다.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③ 징계처분권자는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3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해설]③
③은 타당.
징계처분권자는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관련법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재징계의결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①은 틀림.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가지가 있다.
[관련법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는 틀림.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관련법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④도 틀림.
감사원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관련법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은 타당.
징계처분권자는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관련법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재징계의결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①은 틀림.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가지가 있다.
[관련법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는 틀림.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관련법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④도 틀림.
감사원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관련법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8.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②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③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해설]③
③은 틀림.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법인을 묻지 않는다.
③은 틀림.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법인을 묻지 않는다.
19.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유의 물건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면 공물에 해당한다.
② 도로가 공공용물로 성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공용지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자연공물은 행정청에 의해 적법하게 용도폐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공물 뿐만 아니라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해설]④
④는 틀림.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일반재산(구 잡종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관련법조]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는 틀림.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일반재산(구 잡종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관련법조]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일정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된다.
④ 지방세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해설]③
③은 틀림.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②번 지문에서의 '국세심판원'은 '조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관련법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은 틀림.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②번 지문에서의 '국세심판원'은 '조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관련법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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