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이 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② 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의 한계는 부인하나, 헌법개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③ 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에 의한 헌법개정방법을 도입하고,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설]

② C Shmitt는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 권력으로서, 그 행사에 어떠한 구속도 받기 때문에 헌법 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 반면,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조직된 권력인 헌법개정 권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③ 독일기본법 제 79조 제3항 - “연방제, 제1조(인간의 존암과 가치,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 제 20조에 규정된 원칙(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 저항권)에 저촉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 2차개정헌법에서는 “국민주권, 민주공화국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고 규정하였다.

[정답] ④

문  2.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
②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③ 누진과세제도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것
④ 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


[해설]
① “ 이 사건 法律條項은 選擧犯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立法目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宣告刑인 벌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選擧犯罪와 다른 犯罪에 대하여 따로 재판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不合理하게 차별하는 자의적인 立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997.12.24. 97헌마16)

②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ㆍ111, 2000헌바51ㆍ 64ㆍ65ㆍ85, 2001헌바2(병합))

③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002. 8. 29. 2001헌바82)

④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1999. 4. 29. 94헌바37)

[정답] ①

문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③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입법자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엄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정답] ③

문  4.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②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 밖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③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④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해설]
①‘국정교과서 사건’ (1992.11.12. 89헌마88)

②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 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2000.4.27, 98헌가16)

③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문제로 보고, 합헌 결정 (1991. 2. 11. 90헌가27)

④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1999.3.25. 97헌마130)

[정답] ①

문  5.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②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④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 간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④“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과 같은 이종 미디어를 겸영하는 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겸영금지의 규제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한다면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미디어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규제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겸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즉 하나의 일간신문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 등은 허용되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이 아니어서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6. 6. 29. 2005헌마165)

[정답] ④

문  6.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하여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어업권․수렵권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인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퇴직급여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의 보장인 동시에 그 재산권이 존재하는 특정한 공동체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인 점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해설]
①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하여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정답] ①

문  7.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직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직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해설]
②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다. (2000.6.1. 97헌마190)

④ 퇴역연금은 퇴역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험 내지 사회보장, 사회복지적인 성질도 함께 갖는다. (1994. 6.30 92헌가9)

[정답] ②

문  8.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④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해설] ①② <사면법 제5조>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③<사면법 제7조>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 형을 변경하는 감형 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사면법 제4조>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④

문  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 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이 위헌일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② 법률이 위임의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집행명령은 특정한 법률이나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④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대통령령이 합헌적이라 하여 수권법률까지도 합헌인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위임을 한 수권법률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1996.6.26 93헌바2)

②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헌법 제75조)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집행세목이나 집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 ※ 상위법규범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의 규정을 보충하는 위임명령은 새롭게 권리 의무를 창설할 수 있다.

④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명령에 재위임할 수는 없다.

[정답] ④

문 10.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③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④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해설]
② 헌법재판소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을 불법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994.4.28. 89헌마221)

③ 다수설은 국무총리의 제청없이 단독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가 탄핵소추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정답] ②

문 11. 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헌법상 제한되어 있다.
② 대통령선거의 선거구는 전국단위의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에 한하여 대통령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의 상실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당선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헌법 제67조 제4항
② 공직선거법 제20조
③ 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
④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

[정답] ③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헌법규정상 감사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②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또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국군 해외 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완성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① 헌법상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헌법 제89조 제15항

③ <헌법 제 114조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파병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파견 대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개별적인 명령을 발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국민, 즉 파견 군인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3.12.18. 2003헌마225)

[정답] ④

문 13.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③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소관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언제든지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해설]
①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 (국회법 제58조 제5항)
② 생략할 수 있다. (국회법 제56조 제6항)
③ 국회법 제85조
④ <국회법 제59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문 14.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②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원하는 국민은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③ 방청불허의 사유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사유의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해설] 2000. 6. 29. 98헌마443에 관한 문제이다.
①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시민연대의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었고,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평가의 언론공표로 의원들의 정치적 평판 내지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어 청구인들의 방청을 허용할 경우 원활한 국정감사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전면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방청을 불허하였는바, 원만한 회의진행 등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즉,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방청을 불허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정답] ①

문 15.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있다.
③ 예산과 법률은 형식, 성립절차 및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질개선 부담금은 조세와는 구별되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② 조세의 법규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1996.8.29 95헌바41)

④ 2004. 7. 15. 2002헌바42 ※ 헌법재판소는 먹는물 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관한 이 결정에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②

문 16.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당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비록 판결주문의 형식적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②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③ 여권발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신원조회 때문에 여권이 뒤늦게 발부되어 출국을 못한 경우, 여권발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여권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④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 심사대상인 때에는 그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해설]
②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나,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997.9.25. 97헌가4)

③ 2002.03.28, 2000헌바90
④ 1999.1.28. 98헌가17

[정답] ②

문 17.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 다른 구제절차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와 같은 우회적인 구제수단도 포함한다.
③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④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보충성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면 심리종결시까지 사전구제절차를 충족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③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심판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1995.7.21. 92헌마144)

④ 헌법재판소의 심리종결시까지 사전구체절차를 거칠 것을 충족시키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정답] ③

문 18.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뿐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① 1995.3.23. 94헌마175

② ‘부천시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

③ 제도적 보장으로서 주민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2006.2.23. 2005헌마403)

④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1.6.28. 2000헌마735)

[정답]  ③

문 19. 평등권의 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收財)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변호사 징계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 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함은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할 때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④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헌재 1999. 5. 27. 98헌바26
② 2004.1.29. 2002헌마788

③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 등 다른 전문자격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유성ㆍ공공성ㆍ단체자치성ㆍ자율성 등 두드러진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0.06.29, 99헌가9 - 위헌)

④ 헌재 1999.07.22, 96헌바19

[정답] ③

문 20. 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② 공무원시험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규정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③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해설]
②이 사건 조항은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7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임용희망자의 능력ㆍ전문성ㆍ적성ㆍ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2004. 11. 25. 2002헌바8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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