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2일에 시행한 법원직(법원서기보)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였는바,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② 헌법은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규정을 통해 사유재산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고,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해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9.11.25, 98헌마55).
① 헌재 1993.7.29, 89헌마31
② 헌재 1993.7.29, 92헌바20
③ 헌법 제122조
① 헌재 1993.7.29, 89헌마31
② 헌재 1993.7.29, 92헌바20
③ 헌법 제122조
2.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국가는 각종 개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그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도 그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은 공익으로서의 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대상사업을 허용하는 허가나 승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 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원(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98.9.22, 97누19571).
① 대판 1999.7.27, 98다47528
② 대판 2006.6.2, 2004마1148,1149
③ 대판 1998.9.22, 97누19571
① 대판 1999.7.27, 98다47528
② 대판 2006.6.2, 2004마1148,1149
③ 대판 1998.9.22, 97누19571
3.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 이래 제8대 국회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② 미국 연방헌법에는 국정조사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구체적 절차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③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④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② 미국 연방헌법은 국정조사권을 미규정하였다.
③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④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③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④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4. 현행 헌법 조항과 다른 것은?
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 감사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나. 다. 라.
③ 다. 라.
④ 라.
해설 ③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14조 제5항).
라.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나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감사원법 제8조 제1항).
가. 헌법 제106조 제1항
나. 헌법 제112조 제3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14조 제5항).
라.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나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감사원법 제8조 제1항).
가. 헌법 제106조 제1항
나. 헌법 제112조 제3항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나.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규정이 헌법에 배치된다면 위임을 한 수권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 된다. 마. 감사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감사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③ 옳지 않은 것은 가,다,라,마이다
가.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헌법 제67조 제3항).
라.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6.6.26, 93헌바2).
마.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52조).
나. 공직선거법 제224조
가.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헌법 제67조 제3항).
라.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6.6.26, 93헌바2).
마.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52조).
나. 공직선거법 제224조
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현행 헌법규정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설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제3항).
① 헌법 제47조 제1항
② 헌법 제54조 제2항
④ 헌법 제105조 제3항
① 헌법 제47조 제1항
② 헌법 제54조 제2항
④ 헌법 제105조 제3항
7. 현행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현행 헌법이나 법률규정, 판례에 의함)
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이 헌법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조례는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그 명칭이 ‘협정’이기는 하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②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6.6.13, 94헌바20).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③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나,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0.10.15, 89헌마178).
④ 헌재 1999.4.29, 97헌가14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③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나,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0.10.15, 89헌마178).
④ 헌재 1999.4.29, 97헌가14
8.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결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마.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가. 헌법 제64조 제3항 [채한태헌법 각론 p602 / 명품헌법 각론 p724]
나. 헌법 제63조 [채한태헌법 각론 p597 / 명품헌법 각론 p718]
다. 헌법 제49조 [채한태헌법 각론 p574 / 명품헌법 각론 p695]
라. 헌법 제65조 제2항 [채한태헌법 각론 p599 / 명품헌법 각론 p721]
마. 헌법 제67조 제2항 [채한태헌법 각론 p663 / 명품헌법 각론 p741]
가. 헌법 제64조 제3항 [채한태헌법 각론 p602 / 명품헌법 각론 p724]
나. 헌법 제63조 [채한태헌법 각론 p597 / 명품헌법 각론 p718]
다. 헌법 제49조 [채한태헌법 각론 p574 / 명품헌법 각론 p695]
라. 헌법 제65조 제2항 [채한태헌법 각론 p599 / 명품헌법 각론 p721]
마. 헌법 제67조 제2항 [채한태헌법 각론 p663 / 명품헌법 각론 p741]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주민등록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여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이 졸업생 관련 증명업무를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의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졸업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③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5.7.21, 2003헌마282).
①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② 헌재 2005.5.26, 99헌마513
④ 헌재 2008.10.30, 2006헌마1401
①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② 헌재 2005.5.26, 99헌마513
④ 헌재 2008.10.30, 2006헌마1401
10.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면서도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③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외에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업무 총괄자’ 등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해설 ③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나아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8.12.26, 2005헌마971).
① 헌법 제33조 제2항
②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
④ 헌재 2007.8.30, 2003헌바51
① 헌법 제33조 제2항
②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
④ 헌재 2007.8.30, 2003헌바51
11. 다음 중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ㄴ.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ㄷ. 영전수여 ㄹ. 정당해산의 제소 |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④ 헌법 제89조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ㄹ이다.
1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어떤 경우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야간 옥외집회는 금지된다.
④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③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헌법 제21조 제2항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② 헌법 제21조 제2항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13.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자 사이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② 헌재 1995.7.21, 92헌마144
④ 헌재 2001.11.29, 99헌마713
② 헌재 1995.7.21, 92헌마144
④ 헌재 2001.11.29, 99헌마713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규정에 의함)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에 따라 평결을 하여야 한다.
② 위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③ 위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④ 위 법률에 의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해설 ①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15.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설,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③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두어 피의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④ 과징금 부과처분은 공정력과 집행력이 인정되어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④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3.7.24, 2001헌가25).
① 헌법 제27조 제4항
② 헌재 1999.5.27, 97헌마137
③ 형법 제126조
① 헌법 제27조 제4항
② 헌재 1999.5.27, 97헌마137
③ 형법 제126조
16.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청소년성매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②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3.6.26, 2002헌가14).
① 헌재 2001.5.31, 99헌가18
③ 헌재 2004.10.28, 2003헌가18
④ 헌재 2003.7.24, 2001헌가25
① 헌재 2001.5.31, 99헌가18
③ 헌재 2004.10.28, 2003헌가18
④ 헌재 2003.7.24, 2001헌가25
17. 사법권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사법권 독립의 본래의 의미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법관의 신분보장도 포함한다.
②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해설 ④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제2항).
② 헌법 제101조 제3항
③ 헌법 제104조 제3항
② 헌법 제101조 제3항
③ 헌법 제104조 제3항
18. 국회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①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임명권을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하는 법률
②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를 선거일 현재 18세에 달한 자로 하고, 국회의원의 수를 600인으로 하는 법률
③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법률
④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법률
해설 ④ 헌법 제67조 제2항에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19.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포함)이라고 결정한 것은 몇 개인가?
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3.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나. 일정 기간 동안 세무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 대해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다. 대통령후보자 등록시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라. 파산자(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사립학교 교원을 당연퇴직 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7조 마.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④ 위헌인 것은 가,다,마이다.
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3.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5.10.27, 2003헌가3).
다. 이 사건 조항은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마.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8.7.31, 2004헌마1010).
나. 헌재 2008.12.26, 2007헌마1149
라. 헌재 2008.11.27, 2005헌가21
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3.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5.10.27, 2003헌가3).
다. 이 사건 조항은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마.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8.7.31, 2004헌마1010).
나. 헌재 2008.12.26, 2007헌마1149
라. 헌재 2008.11.27, 2005헌가21
20. 인권 내지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소원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기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③ ‘제3세대 인권’이란 평화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는 연대권을 말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뿐만 아니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을 인권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설 ② 기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며,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인 것은 아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2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형법 제250조 제2항에서 존속살해죄를 단순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② 우리 헌법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④ 평등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상대적 평등설의 입장에 서 있다.
해설 ① 헌법재판소는 아직 존속살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는 없으나 존속상해치사죄에 관하여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2.3.28, 2000헌바53).’라고 판시한 바에 비추어보면 형법 제250조 제2항에서 존속살해죄를 단순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11조 제1항
③ 헌법 제11조 제3항
④ 헌재 1989.5.24, 89헌가37
② 헌법 제11조 제1항
③ 헌법 제11조 제3항
④ 헌재 1989.5.24, 89헌가37
2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③ 사업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의절차 등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법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④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없어도 직접 신속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설 ④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안관찰처분들의 취소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9.9.16, 98헌마75).
① 헌재 1995.1.20, 90헌바1
② 헌재 2000.6.01, 98헌바8
③ 헌재 2009.2.26, 2007헌바8
① 헌재 1995.1.20, 90헌바1
② 헌재 2000.6.01, 98헌바8
③ 헌재 2009.2.26, 2007헌바8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③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④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해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5.7.21, 93헌가14).
① 헌재 1997.5.29, 94헌마33
① 헌재 1997.5.29, 94헌마33
24.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사회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 국가내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외국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언론·출판의 자유, 재판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재자투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의 제한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해설 ③ 정당도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1991.3.11, 91헌마21).
② 헌재 1991.6.3, 90헌마56
④ 헌재 2007.6.28, 2004헌마644
② 헌재 1991.6.3, 90헌마56
④ 헌재 2007.6.28, 2004헌마644
25.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입법할 수 있는 것은?
①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35세로 낮추는 것
② 대법원장을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
④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위원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설 ③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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