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0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 받았을 때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접견교통권의 침해란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위법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위법하게 제한하거나, 의류·양식·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한 때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항고·준항고 및 증거능력의 배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항고·준항고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있고(형소법 제402조),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417조).
접견교통권의 침해란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위법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위법하게 제한하거나, 의류·양식·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한 때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항고·준항고 및 증거능력의 배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항고·준항고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있고(형소법 제402조),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417조).
문 2. 여성수용자의 처우 및 유아의 양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목욕을 하는 경우에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적 특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가 질병․부상 등이 심할 때에는 그 여성수용자로 하여금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유아의 양육) 제1항: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제2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제1항: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제2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3.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경비급, 처우급, 중점급으로 구분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제1항: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분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제1항: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분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문 4. 수용자와 수형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중인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교도관은 그 통화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④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전화통화) 제1항: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항: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항: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전화통화) 제1항: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항: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항: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문 5.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특별한 경우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건강검진횟수)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51조(건강검진횟수)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문 6.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한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자감시제도는 사회 내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원격감시시스템으로 형집행의 모든 단계와 미결구금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조건으로 석방 또는 가석방된 자가 미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손목 및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하여 유선전화기나 무선장비를 사용해서 위치를 확인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자감시제도는 사회 내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원격감시시스템으로 형집행의 모든 단계와 미결구금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조건으로 석방 또는 가석방된 자가 미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손목 및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하여 유선전화기나 무선장비를 사용해서 위치를 확인한다.
문 7.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선정기준) 제1항: 외부통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1. 18세 이상 65세 이하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처우급 3급 이상일 것
4. 가족·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제2항: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0조(선정기준) 제1항: 외부통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1. 18세 이상 65세 이하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처우급 3급 이상일 것
4. 가족·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제2항: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문 8.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으로 일종의 형사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징벌은 형사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 행정법상 징계의 일종에 해당한다,
문 9.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9년 호주의 보랄린(Borallin)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행형법에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작업수입)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문 10.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은 부가적 처분으로써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 처분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③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④ 보호관찰에 대한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임시해제기간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대륙법계 국가들의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방위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과 별도로 또는 이와 관련된 별개의 처우수단으로 이해된다. 즉 조건부 판결 또는 조건부 특사의 형태를 띤다.
③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4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52조(임시해제)
제3항: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② 대륙법계 국가들의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방위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과 별도로 또는 이와 관련된 별개의 처우수단으로 이해된다. 즉 조건부 판결 또는 조건부 특사의 형태를 띤다.
③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4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52조(임시해제)
제3항: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문 11.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린(Sellin)은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1958년 이론범죄학에서 주장하였다.
②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의하면 중화기술의 유형에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 등 5가지가 있다.
③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는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을 계승하여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주장하였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고전주의 학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으로서 <문화갈등과 범죄>(1938)를 저술한 셀린(Sellin)이 체계화하였는데, 그는 범죄의 동기를 도구적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문화갈등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규범 등의 충돌을 가리키는 말이다. 집단갈등은 볼드(Vold)가 주장한 이론으로, 법제정과 집행의 과정을 권력집단의 협상의 결과로 보고 범죄를 개인적 법률위반이 아니라 비권력 소수계층의 집단투쟁으로 이해하였다.
문 12. 정복교도관이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청원을 하는 경우
② 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③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④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한 진정을 하는 경우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제1항: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른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제1항: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른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1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처분의 우선적 목적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있다.
②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원주의로 인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개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③ 보안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위자의 개별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은 일원주의에 해당한다. 일원주의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은 정도와 분량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문 14. 범죄학자의 저서 및 주장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감옥개량운동의 선구자로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ㄴ.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ㄷ. 감옥은 단순한 징벌장소가 아닌 개선장소가 되어야 한다. ㄹ. 자연범설을 주장하면서 적응의 법칙을 강조하였다. ㅁ. 범죄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이다. ㅂ. 사형집행으로 죽는 죄수보다 감옥 내 질병으로 죽는 죄수가 많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ㅅ.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ㅇ. 잔혹한 누범자에 대하여 사형을 인정하였다. |
② 하워드(Howard)-감옥의 상태-ㄱ, ㄷ, ㅂ
③ 가로팔로(Garofalo)-범죄사회학-ㄴ, ㄹ, ㅂ
④ 롬브로조(Lombroso)-범죄인론-ㄷ, ㅅ, ㅇ
① 베까리아(Beccaria)-범죄와 형벌-ㄴ, ㅁ
② 하워드(Howard)-감옥의 상태-ㄱ, ㄷ, ㅂ
③ 가로팔로(Garofalo)-범죄심리학-ㄹ
④ 롬브로조(Lombroso)-범죄인론-ㅅ, ㅇ
② 하워드(Howard)-감옥의 상태-ㄱ, ㄷ, ㅂ
③ 가로팔로(Garofalo)-범죄심리학-ㄹ
④ 롬브로조(Lombroso)-범죄인론-ㅅ, ㅇ
문 15.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법상 벌금을 선고해야 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현행법상 노역장유치기간은 벌금액을 자유형으로 환산한 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역장유치가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도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①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노역장유치도 단기자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처벌(벌금형 등)이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현재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노역장 유치 시 문제시 되었던 단기구금의 폐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노역장유치도 단기자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처벌(벌금형 등)이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현재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노역장 유치 시 문제시 되었던 단기구금의 폐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16.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②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에게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17.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격주의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행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방주의는 범행한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범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개별주의는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건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과학주의는 소년의 범죄환경에 대한 연구와 소년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을 말한다.
개별주의란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소년 개개인을 1건의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문 18. 오늘날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아닌 것은?
① 소년비행 및 소년범죄에 대한 다이버젼(diversion)
② 벌금형의 축소 및 단기자유형의 확대
③ 원상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④ 범죄예방에 대한 공중참가제도
단기구금형의 폐해(악풍감염)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벌금형의 확대 및 단기자유형의 축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문 19. 행위와 그 주체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시찰-판사와 검사
② 교정시설의 참관-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
③ 교정시설의 순회점검-법무부장관과 소속공무원
④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의 민간위탁-교정시설의 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제1항: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제1항: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참관이 금지된 곳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수용자의 거실
② 전담교정시설 수용자의 거실
③ 개방시설 수용자의 거실
④ 사형확정자의 거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제2항: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제2항: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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