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0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②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을 것
④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 ①

[해설]
개항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의 7개뿐이다.

문 2.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정답] ④

[해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 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240조의2제5항) ‘세관장’이 ‘관세청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 3.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우편물
②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③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④ 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

[정답] ④

[해설]
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은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표현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는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해당한다.(관세법시행령 제261조제3호)

관세법 제258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261조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
2.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5.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6.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문 4.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③ 지방채
④ 자동차

[정답] ④

[해설]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24조)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문 5.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살아 있는 동식물
②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 ②

[해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관세법 제208조)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

문 6.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32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바뀌어야 한다. 절차 등이 어떤 수준의 법규에 규정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 7.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②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수취인
③ 보세구역에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④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소유자 또는 점유자

[정답] ④

[해설]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관세법 제19조)
1.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
2.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3. 기타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문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상에 규정된 처벌로 옳은 것은?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해설]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관세법 제327조의4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8조의2) 이를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라 한다.

문 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을 관세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정답] ③

[해설]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9조제1항제3호)

문 10.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 관세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
② 세관장에게 등록한다.
③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④ 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정답] ③

[해설]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25조제1항)

문 11.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②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③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④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입’으로 볼 수 없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수입’으로 볼 수 있다.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관세법 제239조제1호) 즉, ‘운송수단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입으로 보지 않으나,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관세법 제239조)
-1.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③, ④의 사유는 모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

문 12. 관세법령에 규정된 개항으로만 묶은 것이 아닌 것은?
① 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
② 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③ 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④ 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정답] ①

[해설]
고성항은 관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항과 불개항을 구분하는 문제는 2년 연속 출제된 문제이다. 관세법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개항은 다음과 같다.
항구 인천항∙부산항∙마산항∙여수항∙목포항∙군산항∙제주항∙묵호항∙울산항∙통영항∙삼천포항∙장승포항∙포항항∙장항항∙옥포항∙광양항∙동해항∙평택당진항∙대산항∙삼척항∙진해항∙완도항∙속초항‧고현항
공항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청주공항∙대구공항‧무안공항


문 13.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①

[해설]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89조 내지 제91조ㆍ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관세법 제102조)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도,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그 사후관리기간을 2년으로 한다.(관세법시행령 제110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5년’은 맞지 아니한다. 

② 손상감세(관세법 제100조)에 대한 설명이다.

③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 재수출감면세(관세법 제98조)에 대한 설명이다.

문 14.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세관장의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은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관세법 제38조의2제4항)

문 15.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②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관세법 제107조제5항) 모든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모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 16. 관세법상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정답]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관세법 제126조제3항) 즉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는 있으나, 대리인이 청구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히 위임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문 17.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계절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④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란 할당관세의 인하 사유 중의 하나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관세법 제71조제1항)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할당관세를 인상하는 사유와 그 인상 폭에 대한 설명이다.
③ 국제협력관세에 있어 관세양허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계절관세의 인상 및 인하 폭에 대한 설명이다.

문 18.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고지
② 경정처분
③ 고소제기
④ 교부청구

[정답] ③

[해설]
고소제기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관세법 제23조제1항)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문 19. 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②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정답] ④

[해설]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은 ‘관세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세운송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보세운송 승인 대상이다. 이러한 위험물은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세운송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신고수리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위험물은 보세운송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 20. 관세법시행령에서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②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④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정답] ④

[해설]
①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신고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신고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신고수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 보관대상 신고서류
신고 수리일 부터 5년간 보관 ① 수입신고필증
②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 지식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신고 수리일 부터 3년간 보관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신고 수리일 부터 2년간 보관 ① 보세 화물 반 출입에 관한 자료
②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③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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