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 5대 원칙의 진행순서는 일반적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②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사실판단 증명은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으로 검토한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함에 있어서는 제출인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강제수사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영장주의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검증적 수사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으로 검토한다.
2.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 중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
① 권력집중
②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③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④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수사권부여 찬반론]
찬성론 | 반대론 |
•공소권의 순수성 보장 •국민의 편익도모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찰업무의 과중화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권력의 집중현상 해소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 |
•경찰국가화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적정절차와 인권보장 •법집행의 왜곡방지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경찰로의 권력집중을 방지 |
3.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②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③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④ 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혐의없음에 해당한다.
4. 체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소송법상 체포통지는 체포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36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사인(私人)인 체포자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 (O).
형사소송법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97조 (체포·구속의 통지 등) ③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법경찰관 명의로 서면에 의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81조 (긴급체포)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 (X).
범죄수사규칙 제82조 (현행범인의 체포)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97조 (체포·구속의 통지 등) ③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법경찰관 명의로 서면에 의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81조 (긴급체포)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 (X).
범죄수사규칙 제82조 (현행범인의 체포)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상 사기죄와 공갈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지 결정을 포함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 (X). 공갈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 (X). 기소중지결정은 집행사실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기소중지결정은 집행사실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 수사본부 설치 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 (O).
동규칙 제21조 (수사회의)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 (X).
동규칙 제22조 (비치서류) ③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 (O).
동규칙 제23조 (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 범인을 검거한 경우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동규칙 제21조 (수사회의)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 (X).
동규칙 제22조 (비치서류) ③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 (O).
동규칙 제23조 (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 범인을 검거한 경우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7.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리감 수사는 평소 관내 우범자 동향 등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 유류품 수사에서는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행시와의 관계에 착안점을 둔다. ㉢ 장물수사 중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 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에는 기억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 등에 착안점을 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모두 옳은 설명이다.
8.「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형사(수사)요원․지구대․파출소․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이며, 을호배치의 경우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파출소․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이다.
④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중요 상해치사 사건이 있다.
중요상해치사 사건은 을호배치 대상이다.
대 상 범 죄 |
甲(갑) 호 | 乙(을) 호 |
<살인사건> 1. 강도, 강간. 유괴, 방화, 살인 2. 2명이상 집단살인 및 연쇄살인 <강도사건> 1. 인질강도, 해상강도 2. 금융기관 및 5,000만원 이상 다액강도 3. 총기ㆍ폭발물소지강도 4. 연쇄강도 <방화사건> 1. 연쇄방화 2. 중요한 범죄은닉 목적 방화 3. 보험금취득목적 등 계획적인 방화 4. 관공서ㆍ산업시설ㆍ시장ㆍ열차ㆍ항공기ㆍ대형선박 등 방화 <기타 중요사건> 1. 총기ㆍ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절도 2. 조직폭력사건 3.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4. 수인(囚人) 또는 구속피의자 도주 5. 총기무장 탈영병사건 6.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
1. 다음 사건 중 갑호 이외의 사건 ① 살인, 강도, 방화 ② 중요상해치사 ③ 1억원 이상 다액절도 ④ 관공서 및 중요시설 절도 ⑤ 국보급문화재 절도 2. 기타 경찰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
경력동원 기준 |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검문소 100% | 형사(수사)요원 100%, 지구대, 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 |
9.「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④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동규칙 제23조 (정기검사) ①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0.「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호송관계 서류 및 금품은 신고관서에 인도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호송 중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호송 중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동규칙 제65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11.「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12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③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동규칙 제174조 (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⑥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12.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는 한편 내단과 외단 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개였다면, 함부르크식 지문분류법에 의할 때 지문번호는 몇 번인가?
① 2번
② 3번
③ 4번
④ 5번
13.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활동이 정지되므로 시체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시체현상이라 한다.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온의 냉각, 시체건조, 각막의 혼탁, 시체얼룩, 시체굳음은 일반적인 시체의 초기현상이다.
② 시체굳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턱 - 어깨 - 팔・다리 - 손가락ㆍ발가락 순으로 진행된다.
③ 시체굳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근육 발달이 양호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④ 시체얼룩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게 나타난다.
시체얼룩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나타난다.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문구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이(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13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③ 16세 미만 - 피해자
④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③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소매치기에 대한 내용 중〈보기1〉과〈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1> ㉠ 바닥치기 ㉡ 올려치기 ㉢ 안창따기 ㉣ 굴레따기 |
<보기2> ⓐ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의 앞을 가로 막고 핸드백을 열거나 째서 절취 ⓑ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금품을 절취 ⓒ 목걸이나 팔찌 등을 끊어서 절취 ⓓ 양복 안 주머니를 면도칼로 째고 절취 |
② ㉡-ⓒ
③ ㉢-ⓓ
④ ㉣-ⓑ
ⓐ는 ㉡ 올려치기(학고치기), ⓑ는 ㉠ 바닥치기(빽따기, 빽치기), ⓒ는 ㉣ 굴레따기, ⓓ는 ㉢ 안창따기에 대한 설명이다.
안창따기, 뒤창따기 |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승객의 주머니를 필로찢고 지갑을 빼내는 수법이다. 양복 안주머니를 찢고 털면 ‘안창따기’, 뒤주머니는 ‘뒤창따기다. 뒤창따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지갑을 뒤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을 타는 것은 금물이다. |
굴레따기 | 소매치기 여러 명이 사전에 업무를 분담한다. 피해자 한사람을 택한 다음 그를 둘러싸고 동전 등을 일부러 떨어뜨린다. 이것을 주우려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일 때 뺀치로 목걸이등을 끊어 도망가는 수법 |
날치기 |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틈을 이용, 가방이나 손지갑을 가로채 달아나는 수법이다.전동차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빠져나가기 때문에 쫒아갈 수 없게 된다. |
올려치기 | 버스를 탈 때 대상자의 앞에서 한 사람이 버스기사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길을 막고 뒤에서 지갑을 절취하는 수법이다. 이때 바람잡이가 뒤에서 신문으로 가려주기 때문에 뒤에서도 눈치를 채기가 힘들다. |
부축빼기 | 일명 ‘아리랑치기’라고 하는데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문지 등으로 가리거나 부축하여 주는 척 하면서 소지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 |
껌치기 | 머리에 껌을 붙이거나 커피를 쏟아 주위를 산만하게 한 다음 소지품을 빼내는 수법 |
바닥치기 | 핸드백 등을 열거나 재고 금품을 절취 |
째고빼기 | 호주머니, 핸드백 등을 째고 지갑, 소지품 등을 절취 |
줄띠풀기 | 목걸이, 시계 등을 풀어서 절취 |
끊고채기 | 목걸이, 시계 등을 끊어서 절취 |
맨손빼기 | 지갑, 소지품 등을 맨손으로 빼내 절취 |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아동혹사, 명예훼손, 약취․유인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말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 (X). 약취유인은 가정폭력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 사이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한다.
② 엑스터시(MDMA)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며,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③ L.S.D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④ 야바(YABA)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며, 순도가 낮다.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이다.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는 것은 러미나에 대한 설명이다.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중 속칭 ‘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표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②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③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④ 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
자금책(모도)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 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 개설자 |
바 지 | 수표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개인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대개 생활능력이 없는 자, 노령자, 무학력자 등이 이 역할을 함) |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 |
판매책 |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하는 자 |
일 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자 |
세탁책(조서방) | 기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수표 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
19.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것으로 ㉠과 ㉡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
② 25
③ 30
④ 35
2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국고등손실
② 특수직무유기
③ 알선수재
④ 피의사실공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제2조(뇌물), 제3조(알선수재), 제4조의2(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제4조의3(공무상비밀누설), 제5조(국고등손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등이다. 그러므로 피의사실공표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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