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다시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으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②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해당 국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 ①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만으로는 당초 과다신고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확정력을 갖지 못한다.

문  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납세고지,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연부연납의 허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④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③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①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②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③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④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⑤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문  3.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된 때에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더라도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한 후 납세자가 당해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그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의 적법한 관허사업의 제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②
세무서장은 허가 등의 제한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문  4. 거주자인 근로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11년 초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적용할 종합소득공제 중 甲의 총급여액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만 묶인 것은?
① 교육비 공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
②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의료비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④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 ④
1) 의료비공제 금액
1. 일반 의료비
[일반의료비-총급여×3%] (연 700만 원 한도)
2.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일반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한도 없음.)

2) 신용카드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아래 두 항목 중 적은 값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5%]×20%(or 25%)1)
ⓑ 한도:[총급여액의 20%, 300만 원]
1)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방식으로 지급 또는 납부한 금액은 20%를 적용하고,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25%를 적용한다.

문  5.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급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③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④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5 ③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문  6. 부가가치세의 신고, 환급 및 대리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신규사업개시자 아님)은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대리납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6 ②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문  7. 거주자 甲은 비상장법인인 (주)A의 발행주식총수 100,000주(20,000주는 의결권이 없음) 중 75,000주(15,000주는 의결권이 없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주)A가 10억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주)A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8억원인 경우 甲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한도는 얼마인가?
① 6억원
② 7.5억원
③ 8억원
④ 10억원


7 ①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 또는 출자액(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그 부족액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8억 × (60,000주/80,000주)=6억 이다.

문  8. (주)A는 특수관계자인 (주)B로부터 2011년 1월 1일 건물을 10억원에 매입하였다. (주)A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2011년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의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임)
○ 건물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8억원이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7억원임.
(차) 건물 10억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억

○ 2011년말 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 1억원(정액법, 신고내용연수 10년)을 계상함.
(차) 건물 감가상각비 1억 (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억
  시가초과액(손금산입), 고가매입(익금산입), 초과상각액(손금불산입)
① [2억원, △유보], [2억원, 배당], [2천만원, 유보]
② [2억원, △유보], [2억원, 기타사외유출], [2천만원, 유보]
③ [3억원, △유보], [3억원, 배당], [3천만원, 유보]
④ [3억원, △유보], [3억원, 기타사외유출], [3천만원, 유보]


8 ④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거래이고, 건물의 시가는 7억이 되므로 시가초과액은 3억이 된다.
<손금산입>  건물  3억원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3억 (기타사외유출)

따라서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은,
7억 × 10%(10년 정액법 상각율)=7,000만원 이므로, 3,000만원이 상각부인액이 된다.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3천만원 (유보)

문  9. 사업자 甲의 2011년 7월 1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일자로 甲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甲은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20%를 적용받음)
구  분 취득가액 비  고
상  품 22,000,000원 2011년 3월 10일 매입
기  계 48,400,000원 2010년 2월 17일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12,100,000원 2009년 11월 8일 매입
① 2,440,000원
② 2,480,000원
③ 2,560,000원
④ 3,360,000원


9 ②
재고매입세액=① + ②=2,480,000
① 상품 :  22,000,000 ×(10/110)×(1-20%)=1,600,000
② 기계 :  48,400,000×(1-25%×3)× (10/110)×(1-20%)=880,000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문 10.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3%(시가 총액 30억원)를 소유한 주주(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없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고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②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한 경우

③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식 3%(시가 총액 30억원)를 소유한 주주가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11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⑤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⑥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대통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범칙사건의 조사
 2.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즉,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것만으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문 12. 2011년 3월 10일 A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주인 B법인은 무상주를 교부받았다. 자본전입의 재원이 다음과 같을 때,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B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B법인의 지분비율 변동은 없음)
ㄱ. 2010년 9월 1일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ㄴ. 2009년 3월 15일 발생한 「상법」에 따른 이익준비금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 재평가적립금
ㄹ. 2009년 5월 1일 발생한 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2 ③
ㄱ. 2010년 9월 1일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자기주식처분이익)과
ㄴ. 2009년 3월 15일 발생한 「상법」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법인세 과세된 잉여금으로서 이를 재원으로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서 익금에 해당한다.
또한, ㄹ. 2009년 5월 1일 발생한 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한 무상주의 가액도 의제배당이 된다.
다만, ㄷ.「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 재평가적립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으로서 이를 재원으로 무상주를 교부받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과세거래로 가정함)
① 종업원에게 장부가액 1,200,000원, 시가 1,600,000원의 상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은 1,600,000원이다.

②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월 3,000,000원씩 24개월 동안 지급받는 조건의 장기할부매출에서 할부매출 후 4개월이 경과되었으나 대금은 8,000,000원만 수령한 경우 과세표준은 12,000,000원이다.

③ 당해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급가액 43,000,000원의 매출 중에서 매출환입 3,000,000원과 매출에누리 2,000,000원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38,000,000원이다.

④ 장부가액 6,000,000원, 시가 7,200,000원의 보유 재고자산을 거래처의 장부가액 4,000,000원, 감정가액 7,000,000원인 기계설비와 교환한 경우 과세표준은 7,000,000원이다.


13 ④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④의 교환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7,200,0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문 14. 「법인세법」상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모두 몇 개인가?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①
신고조정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결산조정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문 1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②
①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및 ②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③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 16.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③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이 이외의 나머지 문장은 모두 옳다.

문 17.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7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있어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 18.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와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③
금전으로는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으나, 금전 외의 담보물로는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는 없다. 이 이외의 문장은 모두 옳다.

문 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를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증액하거나 감액(감가상각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액하거나 감액한 후의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①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만 옳은 문장이다.

①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이자 등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인정하나, 이는 증액에 한한다.


문 20. 거주자 甲은 아들인 거주자 乙에게 2011년 4월 20일 소유하던 상가를 증여하였으며, 乙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지 아니함)
○ 2011년 7월 25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2011년 10월 10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11년 10월 15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하는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당초 증여분 증여재산의 반환분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 아님. 증여 아님.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반환시 증여로 봄. 증여 아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증여로 봄. 증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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