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감사원법 제2조 제1항).
② 헌법 제99조
④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감사원법 제2조 제1항).
② 헌법 제99조
④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
2.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③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④ 「정당법」에서 정당설립의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이라는 조직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합헌이다.
해설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① 헌법 제8조 제3항
③ 헌법 제8조 제4항
④ 헌재 2006.3.30, 2004헌마246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① 헌법 제8조 제3항
③ 헌법 제8조 제4항
④ 헌재 2006.3.30, 2004헌마246
3.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제폐지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규정은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선거직 공직자를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을 말한다.
③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조직의 변경과 관련이 없음은 물론 소속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유무라든가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이나 합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의 후임자 임명이라는 처분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해설
②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1989.12.18, 89헌마32).
① 헌재 2004.11.25, 2002헌바8
③ 헌재 1992.4.28, 90헌바27
④ 헌재 1989.12.18, 89헌마32
②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1989.12.18, 89헌마32).
① 헌재 2004.11.25, 2002헌바8
③ 헌재 1992.4.28, 90헌바27
④ 헌재 1989.12.18, 89헌마32
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③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권한의 침해 여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
④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③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헌재 2010.11.25, 2009헌라12)
① 헌재 2009.10.29, 2009헌라8
② 헌재 2010.4.29, 2009헌라11
④ 헌재 2010.10.28, 2009헌라6
③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헌재 2010.11.25, 2009헌라12)
① 헌재 2009.10.29, 2009헌라8
② 헌재 2010.4.29, 2009헌라11
④ 헌재 2010.10.28, 2009헌라6
5.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은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은 본안재판․중간재판․종국재판을 가리지 아니하고, 판결․결정․명령 등 재판의 형식도 따지지 아니한다.
② 재판의 전제성이란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과 이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내용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제청법률의 심판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
해설
② 제청법원의 당해 사건 재판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재판의 이유를 달리하게 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전제요건인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12.24, 92헌가8)
③ 헌재 1993.5.13, 92헌가10
④ 헌재 2007.3.29, 2005헌마985
② 제청법원의 당해 사건 재판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재판의 이유를 달리하게 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전제요건인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12.24, 92헌가8)
③ 헌재 1993.5.13, 92헌가10
④ 헌재 2007.3.29, 2005헌마985
6. 법률로 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①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한 조치
②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
③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것
해설
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② 헌법 제33조 제2항
③ 헌법 제21조 제3항
④ 헌법 제102조 제2항
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② 헌법 제33조 제2항
③ 헌법 제21조 제3항
④ 헌법 제102조 제2항
7.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번 철회된 안건의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원회의 방청허가불허행위 위헌확인소송에서 위원장이 방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③ 국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전회기의 의사가 후회기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설
④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헌법 제51조).
① 의안의 철회가 있는 경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재 2000.6.29, 98헌마443
③ 국회법 제75조 제1항
④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헌법 제51조).
① 의안의 철회가 있는 경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재 2000.6.29, 98헌마443
③ 국회법 제75조 제1항
8.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②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④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해설
④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4.26, 2000헌마122).
①② 헌재 2006.12.28, 2005헌바59
③헌재 1995.4.20, 92헌마264
④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4.26, 2000헌마122).
①② 헌재 2006.12.28, 2005헌바59
③헌재 1995.4.20, 92헌마264
9.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하나 법률로 그 수를 200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위헌이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구속된 경우 국회의 회기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헌법규정사항이므로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④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해설
④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① 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해야한다.
②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③ 헌법 제48조
④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① 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해야한다.
②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③ 헌법 제48조
10. 현행법상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해임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전에 9인 모두 국회의 인사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장은 연임가능하다.
②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가능하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탄핵대상에 해당한다(헌법 제65조 제1항).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장은 연임가능하다.
②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가능하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탄핵대상에 해당한다(헌법 제65조 제1항).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것’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
②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
③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
④ 구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하여 군인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게 한 것
해설
②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1.4.1, 89헌마160).
①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은 단순한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권을 위배하는 것이다(헌재 2002.1.31, 2001헌바43).
③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2.4.25, 98헌마425).
④ 신분을 군인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을 가지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진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1995.12.28, 91헌마80).
②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1.4.1, 89헌마160).
①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은 단순한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권을 위배하는 것이다(헌재 2002.1.31, 2001헌바43).
③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2.4.25, 98헌마425).
④ 신분을 군인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을 가지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진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1995.12.28, 91헌마80).
12.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의 존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의 요건을 갖춘 사전심사절차를 말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는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식약청장이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건강기능식품협회가 행하는 사전심의절차는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상당하다.
④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제한하여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 역시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해설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외에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도 지는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들 간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건강기능식품법)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2010.7.29, 2006헌바75).
① 헌재 1996.10.4, 93헌가13
③ 헌재 2005.10.27, 2003헌가3
④ 헌재 2010.7.29, 2006헌바75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외에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도 지는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들 간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건강기능식품법)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2010.7.29, 2006헌바75).
① 헌재 1996.10.4, 93헌가13
③ 헌재 2005.10.27, 2003헌가3
④ 헌재 2010.7.29, 2006헌바75
13. 기본권의 충돌(상충)과 경합(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기본권의 갈등양상을, 기본권의 경합은 단일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 기본권의 갈등양상을 의미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은 모두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②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면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지위를 갖는다.
③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으로는 상위기본권우선론, 과잉금지원칙, 대안식해결론,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④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한 경우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기본권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행복추구권은 다른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자유영역을 그 보호범위로 하는 보충적 자유권이므로 국가가 다른 개별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자유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비로소 행복추구권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헌재 2009.9.24, 2006헌마1264).
④ 헌재 2004.8.26, 2003헌마457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행복추구권은 다른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자유영역을 그 보호범위로 하는 보충적 자유권이므로 국가가 다른 개별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자유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비로소 행복추구권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헌재 2009.9.24, 2006헌마1264).
④ 헌재 2004.8.26, 2003헌마457
14.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교사 신규채용시 국공립대학 졸업자에게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은 전과자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사유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입후보자를 선별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실제로 조력을 구하기 위한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
② ㉡㉣
③ ㉡㉢㉤
④ ㉢㉣㉤
해설 ③
㉠ O 헌재 1990.10.8, 89헌마89
㉡ X 헌재 1995.2.23 93헌바43
㉢ X 헌재 2010.10.28, 2009헌마544
㉣ O 헌재 2009.3.26, 2007헌마1327
㉤ X 헌재 1990.1.15, 89헌가103
㉠ O 헌재 1990.10.8, 89헌마89
㉡ X 헌재 1995.2.23 93헌바43
㉢ X 헌재 2010.10.28, 2009헌마544
㉣ O 헌재 2009.3.26, 2007헌마1327
㉤ X 헌재 1990.1.15, 89헌가103
15. 국회가 갖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의 본질이나 연원은 의원내각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② 해임건의의 사유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③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해임건의가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② 해임건의의 사유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광범위하다.
③ 헌법 제63조 제2항
④ 국회법 제112조 제7항
② 해임건의의 사유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광범위하다.
③ 헌법 제63조 제2항
④ 국회법 제112조 제7항
16.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차 헌법개정(1952. 7.)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헌법개정기관인 국민 전체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다.
③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해설
④ 국민투표법 제92조
① 제1차 헌법개정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위배하였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다. 헌법개정시 국민투표실시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제5차 개헌이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④ 국민투표법 제92조
① 제1차 헌법개정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위배하였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다. 헌법개정시 국민투표실시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제5차 개헌이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17.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②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경찰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이다.
③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④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칭,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격이 없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④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칭,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도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7.21, 92헌마177)
① 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② 헌재 2009.3.24, 2009헌마118
③ 헌재 2008.7.31, 2004헌바81
④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칭,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도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7.21, 92헌마177)
① 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② 헌재 2009.3.24, 2009헌마118
③ 헌재 2008.7.31, 2004헌바81
18.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②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③ 「도로교통법」상 주취 중 운전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해설
④ 헌재 1998.10.15, 98헌마168
①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②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1.6.3, 89헌마204).
③ 주취 중 운전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5.25, 2005헌바91).
④ 헌재 1998.10.15, 98헌마168
①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②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1.6.3, 89헌마204).
③ 주취 중 운전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5.25, 2005헌바91).
19.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주민자치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핵심영역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이를 넘어선 포괄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격상 금지된다.
해설
③ 대한민국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8.6.26, 2005헌라7).
① 헌재 2006.2.23, 2005헌마403
② 헌재 2009.5.28, 2006헌라6
③ 대한민국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8.6.26, 2005헌라7).
① 헌재 2006.2.23, 2005헌마403
② 헌재 2009.5.28, 2006헌라6
20. 처분적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처분적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일정한 범위의 개별인을 규율하는 개인대상법률은 처분적 법률이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은 처분적 법률이라 할 수 없다.
③ 처분적 법률도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
④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법률은 개별사건법률로 볼 수 없다.
해설
③ 일반 국민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6.30, 2003헌마841).
①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6.2.16, 96헌가2).
② 개별사건법률도 처분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
④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법률은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③ 일반 국민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6.30, 2003헌마841).
①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6.2.16, 96헌가2).
② 개별사건법률도 처분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
④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법률은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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