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회직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해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불심검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당해인이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조치를 하거나 물건을 임시영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48시간을, 임시영치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
① 불심검문 중 질문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다(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②③ 불심검문 중 임의동행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다(동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
④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동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7항).
⑤ 동법 제4조 제2항
<답> ④
① 불심검문 중 질문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다(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②③ 불심검문 중 임의동행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다(동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
④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동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7항).
⑤ 동법 제4조 제2항
<답> ④
2.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에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원인은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따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의 위반 또는 직무태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인바, 경우에 따라서는 임용 전의 행위도 징계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를 지게 된다.
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친다.
<해설>
①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독립된 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2.28, 83누489)【해임처분취소】
②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0.5.22, 89누7368)【파면처분취소】
③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7.26, 2001두3532)【견책처분취소】
④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7.12, 2006도1390)【직무유기】
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9.9, 2008다6953)【임금등】
<답> ①
①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독립된 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2.28, 83누489)【해임처분취소】
②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0.5.22, 89누7368)【파면처분취소】
③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7.26, 2001두3532)【견책처분취소】
④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7.12, 2006도1390)【직무유기】
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9.9, 2008다6953)【임금등】
<답> ①
3. 「환경영향평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②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③ 사후환경영향조사
④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⑤ 환경평가분쟁조정
<해설>
① 동법 제6조
② 동법 제7조
③ 동법 제24조
④ 동법 제29조
⑤ 동법에는 환경평가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환경분쟁조정에 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이 규율한다.
<답> ⑤
① 동법 제6조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② 동법 제7조
제7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동법 제24조
제24조【사후환경영향조사】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동법 제29조
제29조【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동법에는 환경평가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환경분쟁조정에 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이 규율한다.
<답> ⑤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단순한 부작위의무위반은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그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판례는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④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⑤ 판례는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한다.
<해설>
①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반으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6.28, 96누4374)【인천시 유원용현아파트 유치원시설물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사건】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10.23, 97누157)【관악산매점시설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취소】<점유이전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으로 옳다.
④ 행정벌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동일 사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지만,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의무의 이행이 있기까지는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⑤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6.12.8, 2006마470).
<답> ②
①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반으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6.28, 96누4374)【인천시 유원용현아파트 유치원시설물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사건】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10.23, 97누157)【관악산매점시설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취소】<점유이전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으로 옳다.
④ 행정벌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동일 사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지만,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의무의 이행이 있기까지는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⑤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6.12.8, 2006마470).
<답> ②
5. <보기>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ㄴ.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ㄷ.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ㄹ.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ㅁ.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해설>
ㄱ. 옳음.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ㄴ. 옳음. 동법 제49조 제2항
ㄷ. 틀림. 당해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ㄹ. 옳음. 동법 제51조
ㅁ. 틀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마337, 2003헌마7ㆍ8 병합)【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답> ②
ㄱ. 옳음.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ㄴ. 옳음. 동법 제49조 제2항
ㄷ. 틀림. 당해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ㄹ. 옳음. 동법 제51조
ㅁ. 틀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마337, 2003헌마7ㆍ8 병합)【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답> ②
6. <보기> 중 판례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도시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 ㄷ.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ㄹ.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 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
② ㄱ,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ㄱ. 당사자소송(대법원 1996.2.15, 94다31235)
ㄴ. 당사자소송(대법원 1992. 12.24, 92누3335)
ㄷ. 취소소송(대법원 2008.4.17,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ㄹ. 당사자소송(대법원 1995.12.22, 95누4636)
ㅁ. 당사자소송.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2007다8129).
<답> ③
ㄱ. 당사자소송(대법원 1996.2.15, 94다31235)
ㄴ. 당사자소송(대법원 1992. 12.24, 92누3335)
ㄷ. 취소소송(대법원 2008.4.17,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ㄹ. 당사자소송(대법원 1995.12.22, 95누4636)
ㅁ. 당사자소송.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2007다8129).
<답> ③
7.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은 인정되나, 청구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
② 행정심판법 제59조
③ 당사자가 신청하면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직권으로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④ 행정심판법 제37조(현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2.27, 96누13972)【개별토지가격결정 처분취소】
⑤ 동법 제45조
<답> ①③ (복수정답)
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
② 행정심판법 제59조
③ 당사자가 신청하면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직권으로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④ 행정심판법 제37조(현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2.27, 96누13972)【개별토지가격결정 처분취소】
⑤ 동법 제45조
<답> ①③ (복수정답)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법 제3조 제2항
② 동법 제3조 제3항
③ 동법 제12조 제2항
④ 동법 제12조 제3항
⑤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1항).
<답> ⑤
① 동법 제3조 제2항
② 동법 제3조 제3항
③ 동법 제12조 제2항
④ 동법 제12조 제3항
⑤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1항).
<답> ⑤
9. <보기>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ㄴ.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부관은 철회권의 유보라고 볼 수 있다. ㄹ.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ㅁ.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ㄱ. 옳음.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6.25, 2006다18174)【채무부존확인】
ㄴ. 옳음.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6.25, 2006다18174)【채무부존확인】
ㄷ.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3.5.30, 2003다6422).
ㄹ.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7.3.11, 96다49650).
ㅁ.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7.5.30, 97누2627).
<답> ⑤
ㄱ. 옳음.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6.25, 2006다18174)【채무부존확인】
ㄴ. 옳음.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6.25, 2006다18174)【채무부존확인】
ㄷ.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3.5.30, 2003다6422).
ㄹ.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7.3.11, 96다49650).
ㅁ.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7.5.30, 97누2627).
<답> ⑤
10.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해설>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동 규정 제7조).
③ 동 규정 제3조 제2항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3조 제3항).
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5.8.22, 94누5694 전원합의체)【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답> ②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동 규정 제7조).
③ 동 규정 제3조 제2항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3조 제3항).
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5.8.22, 94누5694 전원합의체)【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답> ②
1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①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2.5.8, 91누11261).
②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6.9.20, 95누8003).
③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대법원 1989.9.12, 88누6962).
④ 행정소송법 제6조
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 107조 제2항).
<답> ⑤
①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2.5.8, 91누11261).
②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6.9.20, 95누8003).
③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대법원 1989.9.12, 88누6962).
④ 행정소송법 제6조
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 107조 제2항).
<답> ⑤
1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에 관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민원처리기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⑤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동법 제15조 제1항
②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1항). 즉, 사전심사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다.
③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5조 제2항).
⑤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답> ①
① 동법 제15조 제1항
②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1항). 즉, 사전심사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다.
③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5조 제2항).
⑤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답> ①
1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상급자가 전입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공용물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④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①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1.7.9, 91다5570).
②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가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하급자를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경우, 그 상급자의 교육ㆍ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ㆍ훈계 중에 한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4.21, 93다14240).
③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5.1.24, 94다45302).
④ 판례는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1998.10.23, 98다17381). “지방자치단체가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덕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게 옹벽시설공사를 도급 주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1998. 7.10, 98다7001).
<답> ④
①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1.7.9, 91다5570).
②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가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하급자를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경우, 그 상급자의 교육ㆍ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ㆍ훈계 중에 한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4.21, 93다14240).
③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5.1.24, 94다45302).
④ 판례는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1998.10.23, 98다17381). “지방자치단체가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덕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게 옹벽시설공사를 도급 주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1998. 7.10, 98다7001).
<답> ④
1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가만을 우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국가와 사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미신고 시위 주최자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한시적인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①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1991.5.13, 89헌가97)【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
② 한국전기통신공사 교환직렬에 대하여 다른 일반직 직원과 비교해 5년간의 차등정년을 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대법원 1996.8.23, 94누13589)【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③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2008.10.9, 2008두6127)【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의 제안거부처분 등 취소】
④ 일반적으로는 시위가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즉, 옥외집회 장소의 위치, 넓이 또는 형태, 참가인원의 수, 그 집회의 목적,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옥외집회가 시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모인 대규모 집회의 경우는 질서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이 집회와 시위를 함께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과적인 행사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뿐, 집회와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여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이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미신고 시위의 주최자보다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5.28,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⑤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의 일종으로 보아 한시적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9.10, 2008두932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 ②
①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1991.5.13, 89헌가97)【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
② 한국전기통신공사 교환직렬에 대하여 다른 일반직 직원과 비교해 5년간의 차등정년을 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대법원 1996.8.23, 94누13589)【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③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2008.10.9, 2008두6127)【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의 제안거부처분 등 취소】
④ 일반적으로는 시위가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즉, 옥외집회 장소의 위치, 넓이 또는 형태, 참가인원의 수, 그 집회의 목적,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옥외집회가 시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모인 대규모 집회의 경우는 질서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이 집회와 시위를 함께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과적인 행사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뿐, 집회와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여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이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미신고 시위의 주최자보다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5.28,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⑤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의 일종으로 보아 한시적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9.10, 2008두932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 ②
15. 판례에 의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④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해설>
① 사법관계(대법원 1983.12.27, 81누366)
② 공법관계(대법원 2006.3.9, 2004다31074)
③ 공법관계(대법원 1996.12.6, 96누6417)
④ 공법관계(대법원 1988. 2.23, 87누1046)
⑤ 공법관계(대법원 1993.7.13, 92다47564)
<답> ①
① 사법관계(대법원 1983.12.27, 81누366)
② 공법관계(대법원 2006.3.9, 2004다31074)
③ 공법관계(대법원 1996.12.6, 96누6417)
④ 공법관계(대법원 1988. 2.23, 87누1046)
⑤ 공법관계(대법원 1993.7.13, 92다47564)
<답> ①
16.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운송사업 신규면허처분이 기존업자의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②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다.
③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이다.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해설>
①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그 사업구역을 김제시와 김제군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7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양쪽 모두를 사업구역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신규면허처분을 하였다면,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2.4.28, 91누10220)【장의자동차면허처분취소】
②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대한 허가절차는 기부금품을 자유로이 모집할 수 있는 권리(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자체를 제거해서는 아니되고, 허가절차에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기본권 행사의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이 비록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사업을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국한시킴으로써 위 규정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의 허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7.23, 99두3690)【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의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취소】<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취소에 있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4.12, 90누9520)【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청이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제출한 허위의 무사고증명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고 동인의 순위를 오인하여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발급한 경우 동 면허처분은 결국 면허를 받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청은 그 하자를 이유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허위의 무사고 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1986.8.19, 85누291)【행정처분취소】
④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나대지에 들어서는 경우 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주변의 나대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6.5.12, 2004두9920)【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⑤ 명예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퇴직명령을 받았던 자가 그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목적으로, 병가의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여 병가를 얻고 그 병가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점,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한 2개월 남짓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단기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8.23, 2000다60890,60906)【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답> ③
①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그 사업구역을 김제시와 김제군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7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양쪽 모두를 사업구역으로 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차고지 소재지인 김제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게 된 김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신규면허처분을 하였다면,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신규면허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2.4.28, 91누10220)【장의자동차면허처분취소】
②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대한 허가절차는 기부금품을 자유로이 모집할 수 있는 권리(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자체를 제거해서는 아니되고, 허가절차에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기본권 행사의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이 비록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사업을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국한시킴으로써 위 규정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의 허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7.23, 99두3690)【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의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취소】<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취소에 있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4.12, 90누9520)【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청이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제출한 허위의 무사고증명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고 동인의 순위를 오인하여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발급한 경우 동 면허처분은 결국 면허를 받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청은 그 하자를 이유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허위의 무사고 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1986.8.19, 85누291)【행정처분취소】
④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나대지에 들어서는 경우 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주변의 나대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6.5.12, 2004두9920)【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⑤ 명예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퇴직명령을 받았던 자가 그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목적으로, 병가의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여 병가를 얻고 그 병가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점,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한 2개월 남짓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단기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8.23, 2000다60890,60906)【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답> ③
17.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및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미친다.
<해설>
① 처분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②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동법 제30조 제1항).
③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동법 제30조 제2항).
④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여 무효확인소송에 미친다.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12.8, 92누6891)【면직처분무효확인】
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11.15, 96다31406)【토지인도 등】
<답> ⑤
① 처분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②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동법 제30조 제1항).
③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동법 제30조 제2항).
④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여 무효확인소송에 미친다.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12.8, 92누6891)【면직처분무효확인】
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11.15, 96다31406)【토지인도 등】
<답> ⑤
1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다른 직권취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을 인정한다.
③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거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④ 연령미달인 자가 연령을 속여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⑤ 과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그 확인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해설>
①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 국한된다.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9.30, 2009두102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 판례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도 불복절차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는 효력(불가변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평석이 있다(박균성, 행정법론 상 제10판, 136면).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법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그의 형인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6.8, 80도2646)【도로교통법위반】
⑤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성이 추정 또는 통용된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독자적으로 심리ㆍ판단하여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답> ④
①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 국한된다.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9.30, 2009두102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 판례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도 불복절차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는 효력(불가변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평석이 있다(박균성, 행정법론 상 제10판, 136면).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법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그의 형인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6.8, 80도2646)【도로교통법위반】
⑤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성이 추정 또는 통용된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독자적으로 심리ㆍ판단하여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답> ④
19. 판례에 의할 때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②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
③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④ 학교법인이사회의 승인의결 없이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한 기본재산교환허가신청에 대한 시교육위원회의 교환허가처분
⑤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관계법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
<해설>
①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결국,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구 예산회계법과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은 세입징수관으로서 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그 징수처분으로 세입과목, 세액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위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업무에는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소정의 납부고지서의 서식이나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소정의 심사청구서나 그 결정서 서식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도 세관장과 마찬가지로 관세부과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 세관출장소는 1949.6.27. 대통령령 제137호 '세관관서직제'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13개 세관출장소장 명의로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11.26, 2003두2403)【관세부과처분취소】
②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93.4.27, 92누12117)【압류처분무효확인】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이 아니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1998.5.8, 95다30390)【부당이득금반환】
④ 이 사건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28조, 제73조동법시행령 제1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면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학교법인이사회가 위 교환을 추인·재추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만으로써 무효인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2.28, 81누275 전원합의체)【행정처분취소】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ㆍ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4.12, 2006두20150).
<답> ①
①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결국,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구 예산회계법과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은 세입징수관으로서 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그 징수처분으로 세입과목, 세액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위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업무에는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소정의 납부고지서의 서식이나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소정의 심사청구서나 그 결정서 서식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도 세관장과 마찬가지로 관세부과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 세관출장소는 1949.6.27. 대통령령 제137호 '세관관서직제'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13개 세관출장소장 명의로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11.26, 2003두2403)【관세부과처분취소】
②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93.4.27, 92누12117)【압류처분무효확인】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이 아니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1998.5.8, 95다30390)【부당이득금반환】
④ 이 사건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28조, 제73조동법시행령 제1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면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학교법인이사회가 위 교환을 추인·재추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만으로써 무효인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2.28, 81누275 전원합의체)【행정처분취소】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ㆍ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4.12, 2006두20150).
<답> ①
20.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통지의 내용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등이다.
② 부담적 처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판례는 사전통지의 대상인 부담적 처분에는 거부처분도 해당된다고 한다.
④ 판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하여 사전통지 없이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⑤ 판례는 행정청이 부담적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의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 그 처분은 원칙상 취소사유라고 한다.
<해설>
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②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4항).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1.28, 2003두674)【임용거부처분취소】
④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9.1.30, 2008두16155)【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11.14, 99두5870)【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취소】
<답> ③
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②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4항).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1.28, 2003두674)【임용거부처분취소】
④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9.1.30, 2008두16155)【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11.14, 99두5870)【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취소】
<답> ③
21.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통설・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무효사유가 된다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②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 사이의 하자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③ 환지변경이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다만 그와 같은 위법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과세관청이 취소소송 계속 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등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된다 할 수 없다.
⑤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취소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 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해설>
①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②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4.10.14, 2002두424).
③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은 이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8.2.13, 97다49459)【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④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시기에 관하여 쟁송제기이전시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중 보정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도 지문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2.9, 83누404).
⑤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69.1.21, 68누190).
<답> ③
①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②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4.10.14, 2002두424).
③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은 이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8.2.13, 97다49459)【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④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시기에 관하여 쟁송제기이전시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중 보정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도 지문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2.9, 83누404).
⑤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69.1.21, 68누190).
<답> ③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확인행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이에 속한다.
② 공증행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발명특허가 이에 해당한다.
③ 판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다.
④ 판례는 무허가건물등재대장 삭제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⑤ 판례는 수리행위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그 수리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고 한다.
<해설>
① 확인행위의 개념은 옳지만, 각종 증명서의 발급은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② 공증행위의 개념은 옳지만, 발명특허는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③ (구)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1.30, 2007두7277)【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가처분취소】
④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9.3.12, 2008두11525)【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 삭제처분취소】
⑤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12.23, 2005두3554)【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답> ⑤
① 확인행위의 개념은 옳지만, 각종 증명서의 발급은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② 공증행위의 개념은 옳지만, 발명특허는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③ (구)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1.30, 2007두7277)【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가처분취소】
④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9.3.12, 2008두11525)【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 삭제처분취소】
⑤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12.23, 2005두3554)【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답> ⑤
23. <보기>에서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졌다.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ㄷ.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ㄹ.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ㅁ.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도는 수익적 처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해설>
ㄱ. 틀림.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일부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ㄴ. 틀림. 동법에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ㄷ. 옳음. 동법 제23조 제2항
ㄹ. 틀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호).
ㅁ. 틀림.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도는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의 하나이다.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하중 교수는 ‘행정절차법은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도를 수익적 처분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의신청까지 진행되었지만 최종정답에서 틀린 답으로 유지되었다. 주의하여야 할 지문이다.
<답> ②
ㄱ. 틀림.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일부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ㄴ. 틀림. 동법에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ㄷ. 옳음. 동법 제23조 제2항
ㄹ. 틀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호).
ㅁ. 틀림.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도는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의 하나이다.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하중 교수는 ‘행정절차법은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도를 수익적 처분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의신청까지 진행되었지만 최종정답에서 틀린 답으로 유지되었다. 주의하여야 할 지문이다.
<답> ②
24. <보기>에서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ㄱ.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가 있다.ㄴ. 고지는 불복제기의 가능성 여부 및 불복청구의 요건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ㄷ. 직권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된다. ㄹ. 불고지나 오고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ㅁ. 신청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ㄱ. 옳음. 동법 제58조 제1항을 직권에 의한 고지, 동조 제2항을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라고 한다.
ㄴ. 틀림. 고지는 단순히 현행 법규의 내용을 알려 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ㄷ. 옳음. 직권에 의한 고지의 경우 고지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다(동법 제58조 제1항).
ㄹ. 옳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그 자체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ㅁ. 옳음. 신청에 의한 고지의 대상으로 옳다(동법 제58조 제2항 제1호).
<답> ④
ㄱ. 옳음. 동법 제58조 제1항을 직권에 의한 고지, 동조 제2항을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라고 한다.
ㄴ. 틀림. 고지는 단순히 현행 법규의 내용을 알려 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ㄷ. 옳음. 직권에 의한 고지의 경우 고지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다(동법 제58조 제1항).
ㄹ. 옳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그 자체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ㅁ. 옳음. 신청에 의한 고지의 대상으로 옳다(동법 제58조 제2항 제1호).
<답> ④
25. 「지방자치법」상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의미하고,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한다.
<해설>
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2항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또는 「지적법」 제2조 제1호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동법 제4조 제3항).
④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3.2.26, 92다45292).
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역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우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급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에 의해 그 구역이 정해져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 즉,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 ⑤
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2항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또는 「지적법」 제2조 제1호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동법 제4조 제3항).
④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3.2.26, 92다45292).
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역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우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급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에 의해 그 구역이 정해져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 즉,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 ⑤
2011년 국회직 8급 문제 (국어, 헌법, 경제학) 다운로드
2011년 국회직 8급 문제 (영어, 행정법, 행정학) 다운로드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