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머튼(Robert K. Merton)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내에 문화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가치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사용하는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아노미적 상황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② 특정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③ 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에 혁신형(Innovation)이 범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형이라고 보았다.
④ 하급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④
하급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이론은 로버트 애그뉴(Robert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하급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이론은 로버트 애그뉴(Robert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2. 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④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및 해설 : ③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사유 : “수형자 인질사건 녹화”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사유 : “수형자 인질사건 녹화”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 자료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없다.
②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③ 현행법상 제도로는 재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전 조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④ 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②
①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③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제도는 성인과 소년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④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임상적 예측방법이다.
①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③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제도는 성인과 소년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④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임상적 예측방법이다.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용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관할 지방교정청장,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법무부 장관과 지방교정청장 및 소장에게 할 수 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관할 지방교정청장,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법무부 장관과 지방교정청장 및 소장에게 할 수 있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교도소에서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①
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 제3항). 즉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수용하는 것은 교정기관의 재량인 것이지 본인의 신청 사항이 아니다.
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 제3항). 즉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수용하는 것은 교정기관의 재량인 것이지 본인의 신청 사항이 아니다.
6.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작업장려금은 귀휴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①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②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① 형법
② 치료감호법
③ 청소년보호법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답 및 해설 : ③
청소년보호법은 보호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보호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9. 사형확정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0.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가스분사기와 같은 보안장비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는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③
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는 징벌부과 사유이지 보호장비 사용사유가 아니다.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는 징벌부과 사유이지 보호장비 사용사유가 아니다.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11.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④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무기수의 경우 가석방 요건은 20년이고,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수의 경우 가석방 요건은 20년이고,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현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③ 우리나라의 외부통근 작업은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이다.
④ 갱생보호는 정신적ㆍ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갱생보호제도는 사회적 처우가 아니라 사회내 처우에 해당된다.
갱생보호제도는 사회적 처우가 아니라 사회내 처우에 해당된다.
13. 「치료감호법」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한다.
③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④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정답 및 해설: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로 한다.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로 한다.
14.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①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없어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
②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혀용할 수 없다.
③ 강제노역으로서 이론상 대상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④ 일반인의 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에게 또 다른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사회봉사명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간처벌제도로서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있고,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간처벌제도로서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있고,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수갑 ○ 머리보호장비 ○ 발목보호장비 ○ 보호대 ○ 교도봉 ○ 보호의자 ○ 보호침대 ○ 안면보호구 ○ 포승 ○ 손목보호장비 ○ 보호복 ○ 휴대식 금속탐지기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및 해설: ③
교도봉은 보안장비이고, 안면보호구는 구행형법상의 계구이고, 손목보호장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휴대식 금속탐지기는 전자장비의 종류에 해당한다.
교도봉은 보안장비이고, 안면보호구는 구행형법상의 계구이고, 손목보호장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휴대식 금속탐지기는 전자장비의 종류에 해당한다.
16.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②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③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17.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②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
③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④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정답 및 해설: ②
소년본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은 보호처분 관련규정에 없고, 다만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한 부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있다.
소년본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은 보호처분 관련규정에 없고, 다만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한 부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있다.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②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③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부착명령의 집행은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동법 제4조)는 것이지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동법 제4조)는 것이지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19. 교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정시설에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
② 교정본부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교정청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④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② 교정시설에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교정시설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④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교정시설에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교정시설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④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소장은 시찰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아니나, 참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이다.
소장은 시찰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아니나, 참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이다.
전체정답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