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머튼(Robert K. Merton)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내에 문화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가치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사용하는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아노미적 상황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② 특정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③ 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에 혁신형(Innovation)이 범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형이라고 보았다.
④ 하급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④

하급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이론은 로버트 애그뉴(Robert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2. 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④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및 해설 : ③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사유 : “수형자 인질사건 녹화”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 자료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없다.
②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③ 현행법상 제도로는 재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전 조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④ 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②

①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③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제도는 성인과 소년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④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임상적 예측방법이다.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용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관할 지방교정청장,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법무부 장관과 지방교정청장 및 소장에게 할 수 있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교도소에서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①

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 제3항). 즉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수용하는 것은 교정기관의 재량인 것이지 본인의 신청 사항이 아니다.

6.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작업장려금은 귀휴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①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②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① 형법
② 치료감호법
③ 청소년보호법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답 및 해설 : ③

청소년보호법은 보호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9. 사형확정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0.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가스분사기와 같은 보안장비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는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③

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는 징벌부과 사유이지 보호장비 사용사유가 아니다.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11.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④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무기수의 경우 가석방 요건은 20년이고,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현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③ 우리나라의 외부통근 작업은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이다.
④ 갱생보호는 정신적ㆍ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갱생보호제도는 사회적 처우가 아니라 사회내 처우에 해당된다.

13. 「치료감호법」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한다.
③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④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정답 및 해설: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로 한다.

14.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①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없어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
②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혀용할 수 없다.
③ 강제노역으로서 이론상 대상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④ 일반인의 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에게 또 다른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사회봉사명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간처벌제도로서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있고,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수갑
○ 머리보호장비
○ 발목보호장비
○ 보호대
○ 교도봉
○ 보호의자
○ 보호침대
○ 안면보호구
○ 포승
○ 손목보호장비
○ 보호복
○ 휴대식 금속탐지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및 해설: ③

교도봉은 보안장비이고, 안면보호구는 구행형법상의 계구이고, 손목보호장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휴대식 금속탐지기는 전자장비의 종류에 해당한다.

16.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②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③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17.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②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
③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④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정답 및 해설: ②

소년본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은 보호처분 관련규정에 없고, 다만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한 부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있다.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②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③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부착명령의 집행은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동법 제4조)는 것이지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19. 교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정시설에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
② 교정본부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교정청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④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② 교정시설에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교정시설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④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소장은 시찰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아니나, 참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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