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0일에 시행한 국회직 (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선거는 기명투표로 한다.
② 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나, 부의장은 사임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④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해설 ③ 국회법 제92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국회법 제15조 제1항).
②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19조).
④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도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33조 제3항).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국회법 제15조 제1항).
②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19조).
④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도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33조 제3항).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
②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③ 헌법개정이나 헌법변천 모두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르는 헌법변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 법은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법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타당한 것이라는 의견은 헌법개정한계설의 논거 중 하나이다.
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은 그 정치적 실존에 대하여 그 의지대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개정무한계설의 입장이다.
해설 ⑤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② 제2차 개정헌법 제98조는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5차 개헌에서 삭제되었다.
③ 헌법변천은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조문의 의미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을 의미한다. 헌법개정이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른 의도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헌법변천과 구별된다.
④ 헌법개정의 무한계설의 논거이다.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② 제2차 개정헌법 제98조는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5차 개헌에서 삭제되었다.
③ 헌법변천은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조문의 의미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을 의미한다. 헌법개정이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른 의도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헌법변천과 구별된다.
④ 헌법개정의 무한계설의 논거이다.
3.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보장 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은 근대에 비로소 성립되었다.
② 근대 이전의 헌법개념은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구성이라는 조직법적 개념이었다.
③ 근대 이후에는 조직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은 법률에 위임되었고 헌법은 권리장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④ 20세기 이후 세계 각국의 헌법전에는 국가적 조직이나 제도 이외에 경제제도나 정당제도와 같은 내용도 추가되고 있다.
⑤ 현대에는 수도(首都) 이외에 국기(國旗), 국가(國歌) 같은 내용도 헌법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③
권리장전과 통치조직은 헌법사항으로서, 이 중 권리장전(기본권 규정)은 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권리장전과 통치조직은 헌법사항으로서, 이 중 권리장전(기본권 규정)은 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4.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실시하는 것 ㉡ 양심에 반하는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판결 ㉢ 가석방 대상자에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④
합헌은 ㉠㉢㉣㉤이다.
㉠ 합헌; 헌재 2001.9.27, 2000헌마159
㉡ 한정위헌; 헌재 1991.4.1, 89헌마160
㉢ 합헌; 헌재 2002.4.25, 98헌마425
㉣ 합헌; 헌재 2004.12.16, 2003헌바87
㉤ 합헌; 헌재 2004.8.26, 2002헌가1
합헌은 ㉠㉢㉣㉤이다.
㉠ 합헌; 헌재 2001.9.27, 2000헌마159
㉡ 한정위헌; 헌재 1991.4.1, 89헌마160
㉢ 합헌; 헌재 2002.4.25, 98헌마425
㉣ 합헌; 헌재 2004.12.16, 2003헌바87
㉤ 합헌; 헌재 2004.8.26, 2002헌가1
5.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은 원래 국민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원칙적인 것이고 우선한다.
② 그러나 헌법이 국가최고법으로서 모든 법질서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따라서 기본권의 이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기본권이 사법(私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구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④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나,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취지가 바로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자는 데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⑤ 그러므로 국가조직법규나 절차법규 제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성격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설
⑤ 국가조직법규나 절차법규 제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성격은 그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이다.
⑤ 국가조직법규나 절차법규 제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성격은 그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이다.
6. 우리나라의 역대 헌정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원제를 규정하고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② 국무회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결기관이었던 적이 있다.
③ 하위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사실상 개정하였던 사례가 있다.
④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이 없었던 적이 있다.
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사례로는 국회에 의한 간선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 두 가지가 있다.
해설 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사례는 국회에 의한 간선(제헌헌법), 민·참의원 합동회의에 의한 간선(제3차 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7차 개헌),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8차 개헌)이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사례는 국회에 의한 간선(제헌헌법), 민·참의원 합동회의에 의한 간선(제3차 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7차 개헌),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8차 개헌)이 있다.
7. 국회가 동의 또는 승인할 수 없는 행위는?
① 국군의 국외 파견
②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③ 예비비의 지출
④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포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해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8. 평등선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선거의 원칙이란 1인 1표 원칙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의미한다.
② 미국은 선거구획정을 정치문제로 보지만 지나치게 불평등한 인구비례의 경우에는 헌법위반으로 본다.
③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편차 인정범위를 선거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로 판시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편차 인정범위를 선거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로 판시하였던 적이 있다.
해설 ④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상하 60%인구편차(헌재 2007.3.29, 2005헌마985),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상하 50%의 인구편차(헌재 2001.10.25, 2000헌마92)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상하 60%인구편차(헌재 2007.3.29, 2005헌마985),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상하 50%의 인구편차(헌재 2001.10.25, 2000헌마92)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9.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 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비례성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④ 적합성의 원칙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기본권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관계가 적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⑤ 기본권의 제한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설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 이외의 어떠한 방벙브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 이외의 어떠한 방벙브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물론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도 허용된다.
②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③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⑤ 정부의 법률안제출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①
헌법재판소법 제57조·제65조, 헌재 2000.12.8, 2000헌사471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4.29, 2009헌라11).
③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④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헌재 2005.12.22, 2004헌라3).
헌법재판소법 제57조·제65조, 헌재 2000.12.8, 2000헌사471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4.29, 2009헌라11).
③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④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헌재 2005.12.22, 2004헌라3).
11. 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하여 헌법이 규정한 원칙으로는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다.
③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도 포함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한다.
④ 국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⑤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입법기가 달라지더라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해설 ③
헌재 2000.6.29, 98헌마443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④ 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 제51조).
헌재 2000.6.29, 98헌마443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④ 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 제51조).
12.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법률로써도 할 수 없다.
②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방영금지가처분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 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⑤ 저속한 표현과 음란한 표현은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성표현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지 않다.
해설 ⑤
저속한 표현과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헌재 1998.4.30, 95헌가16, 헌재 2009.5.28, 2006헌바109).
저속한 표현과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헌재 1998.4.30, 95헌가16, 헌재 2009.5.28, 2006헌바109).
13.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② 근로 3권의 주체는 육체노동자와 사무노동자를 포함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실업 중에 있는 자 및 법인 등은 제외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근로 3권이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였다.
④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한다.
⑤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유니언숍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③
헌재 1998.2.27, 94헌바13
①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④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헌재 1998.7.16, 97헌바23).
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05.11.24, 2002헌바95).
헌재 1998.2.27, 94헌바13
①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④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헌재 1998.7.16, 97헌바23).
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05.11.24, 2002헌바95).
14.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다.
④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절차, 행정절차, 입법작용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상 원리로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
⑤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헌재 2006.5.25, 2005헌바15
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1998.8.27, 96헌마398).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대판 2002.5.6, 2000모112).
④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⑤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헌재 2004.9.23, 2002헌가17).
헌재 2006.5.25, 2005헌바15
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1998.8.27, 96헌마398).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대판 2002.5.6, 2000모112).
④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⑤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헌재 2004.9.23, 2002헌가17).
15.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위헌이다.
② 헌법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헌법은 미신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④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개념에 의하여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는 이론도 있다.
해설 ②
헌법에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헌재 2009.9.24, 2008헌가25).
헌법에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헌재 2009.9.24, 2008헌가25).
16. 자유위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위임은 무기속위임과는 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②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일단 당선된 이후에는 자신이 선출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법적 의무가 없다.
③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④ 자유위임의 원칙에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의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이 항상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설 ①
자유위임은 무기속위임과 동일한 개념이다.
자유위임은 무기속위임과 동일한 개념이다.
17.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
가.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뿐이므로 민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국회 내에서 또는 소속정당에서 징계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에 관하여도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무죄판결을 한다. |
㉠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므로 휴회기간 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 범법행위를 행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 국회의원은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
② 나 - ㉢
③ 다 - ㉡
④ 라 - ㉡
⑤ 라 - ㉣
해설 ③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
가.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면책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정치적 책임, 소속정당에 의한 징계처분, 국회법에 따른 징계는 가능하다. 나. 대법원은 공개회의에서 발언할 내용을 회의 시작 개회 30분 전에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배포한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하였다(대판 1992.9.22, 91도3317). 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에 관하여도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1992.9.22. 선고 91도3317). |
㉠ 회기 중이라함은 휴회도 포함된다. ㉡ 범법행위를 행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제2항). ㉣ 현행범인인 경우와 국회법 제26조에 따른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다. |
18.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게만 인정되고, 재외국민이나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에게는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② 평등선거는 사회적 신분, 재산, 교양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④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⑤ 공직선거 입후보시에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금전적 능력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는 제도로 기탁금제도 자체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해설 ④
헌재 2001.7.19, 2000헌마91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4).
② 보통선거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③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1.6.28, 2000헌마735).
⑤ 기탁금에 관한 국선법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은 기탁금제도 그 자체에 위헌성이 있는 것 보다 그 기탁금의 액수가 너무 고액이어서 재산을 가지지 못한 국민의 후보등록을 현저히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이에 대한 위헌 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헌재 1989.9.8, 88헌가6). 그러므로 기탁금 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헌재 2001.7.19, 2000헌마91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4).
② 보통선거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③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1.6.28, 2000헌마735).
⑤ 기탁금에 관한 국선법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은 기탁금제도 그 자체에 위헌성이 있는 것 보다 그 기탁금의 액수가 너무 고액이어서 재산을 가지지 못한 국민의 후보등록을 현저히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이에 대한 위헌 여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헌재 1989.9.8, 88헌가6). 그러므로 기탁금 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19.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기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②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다.
③ 기본권의 충돌에서 대립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에 입각하여 혐연권을 상위 기본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⑤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사법상의 일반규정을 매개물로 하여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있다.
해설 ①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② 헌재 2008.7.31, 2004헌바81
④ 헌재 2004.8.26, 2003헌마457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② 헌재 2008.7.31, 2004헌바81
④ 헌재 2004.8.26, 2003헌마457
20. 현행 헌법상 채택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
①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제
② 대통령의 법률안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권
③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제
④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권
⑤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 의결
해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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