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의 경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 4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②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④ 증여세는 신고기한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원칙적으로 월말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되야 하고, 또한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라도 4월2일과 4월 3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4월4일(월요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②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④ 증여세는 신고기한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원칙적으로 월말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되야 하고, 또한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라도 4월2일과 4월 3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4월4일(월요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문 2.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인 甲과 乙간의 거래내용이다. 甲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에게 시가 5억원의 토지를 6억원에 양도하였다.
② 甲은 乙로부터 무수익자산을 5억원에 매입하여 그 유지비용을 매년 3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③ 甲은 乙로부터 정상적 요율이 4억원인 용역을 제공받고 5억원을 지불하였다.
④ 甲은 乙로부터 시가 6억원의 토지를 9억원에 매입하였다.
정답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①번은 고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①번은 고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문 3.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 후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④ 채무보증(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④
채무보증(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참고) 대손처리 제외채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만 대손금으로 손금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참고) 대손처리 제외채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채무보증구상채권: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법정 금융회사 등의 행한 채무보증 등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업무무관가지급금: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문 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ㄷ.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ㄹ.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ㄱ, ㄴ
③ㄴ, ㄷ
④ㄴ, ㄹ
정답 ①
ㄱ.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월할계산한다.
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다.
ㄹ.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延滯利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ㄱ.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월할계산한다.
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다.
ㄹ.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延滯利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법해석의 기준에 대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해석의 기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해석의 기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문 6.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납세지는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만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
④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②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③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④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③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④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문 7.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③ 금전 외의 무형고정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④ 건설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감가상각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 ② 건설중인 것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문 8.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지에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 연결법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비영리내국법인 등 일정한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제외 법인에 해당한다.
②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① 비영리내국법인 등 일정한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제외 법인에 해당한다.
②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문 9. 부가가치세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하치장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②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외국통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후에 원화로 환산하는 것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①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로서 이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로서 이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1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납하는 재산의 충당순위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채 및 공채를 우선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제한 없이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정답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등은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법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등은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법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형식상 결손처분을 거치게 된다.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가 있다.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 절차를 요하지 않고,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결손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 절차를 요하지 않고,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결손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12. 국세징수법상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가산금규정보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②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을 할 수 없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산금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을 할 수 없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산금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문 13.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계비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도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일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로 3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해당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되어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③
①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①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문 14.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손금으로 한다.
④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정답 ④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문 1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이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금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모든 거래에서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이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만 적용가능하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만 적용가능하다.
문 16.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③ 연대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④ 연대납세의 고지의 효력이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문 17.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광업재단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압류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④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무체재산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④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무체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무체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18.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공동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답 ①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문 19.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연도의 변경시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②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제외함)의 최초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④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정답 ②
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즉, 변경신고기한(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하여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즉, 변경신고기한(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하여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문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대손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③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 한다.
④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④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뺀다.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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