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지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설문에서는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고, 따라서 그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기소사실에 대한 판결 즉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정답③
해설
③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그런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4.9.16. 2001도3206, 2010도2182) 이 사례에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사례에서 다른 소송조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해설 :
③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설문에서는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고, 따라서 그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기소사실에 대한 판결 즉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정답③
해설
③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그런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4.9.16. 2001도3206, 2010도2182) 이 사례에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사례에서 다른 소송조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문 2. 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대법원 1964.6.22, 64모16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1.7.6, 71도974).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대판 1985.4.23, 85도281).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은 파기환송 후의 원심재판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71.12.28, 71도1208).
정답③
해설
③ (대법원 1982.11.15. 82모11)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71도974)
② 약식명령을 한 판사는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에 있어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2.26. 2001도4936)
④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 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2.27. 78도3204)
해설 :
③ 대법원 1964.6.22, 64모16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1.7.6, 71도974).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대판 1985.4.23, 85도281).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은 파기환송 후의 원심재판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71.12.28, 71도1208).
정답③
해설
③ (대법원 1982.11.15. 82모11)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71도974)
② 약식명령을 한 판사는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에 있어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2.26. 2001도4936)
④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 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2.27. 78도3204)
문 3.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소송경제를 위하여 단독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판할 수 있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심판하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대법원 2006.12.5, 2006초기335
①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제16조의2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이송해야지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1973.7.24, 73도1296).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이는 소송경제를 위하여 1995년 신설된 것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 적용이 있으며, 이 경우의 이송은 법원의 의무이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제12조), 이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정답④
해설
④ (대법원 2006.12.5. 2006초기335전합)
① (제16조의2)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제8조 제2항)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③ (제328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
④ 대법원 2006.12.5, 2006초기335
①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제16조의2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이송해야지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1973.7.24, 73도1296).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이는 소송경제를 위하여 1995년 신설된 것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 적용이 있으며, 이 경우의 이송은 법원의 의무이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제12조), 이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정답④
해설
④ (대법원 2006.12.5. 2006초기335전합)
① (제16조의2)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제8조 제2항)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③ (제328조 제1항 제3호)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 4. 음주운전을 한 甲이 乙의 성명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 A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성명모용의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乙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정답 ③
해설 :
③ 피모용자(乙)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乙)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乙)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7.11.28, 97도2215).
①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93.1.19, 92도2554).
②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乙)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1993.1.19, 92도2554).
④ 성명모용의 경우 그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甲)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乙)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대판 1992.4.24, 92도490).
정답③
해설
①재판진행 중 성명모용이 밝혀진 경우에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야 하며(공소장정정), 이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법원은 모용자(甲)에 대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②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③피모용자 을(乙)에게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단해 줄 필요가 없으나, 피모용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절차에 관여하게 된 경우에는 피모용자도 피고인으로 행동함으로써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나마 피고인 이 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정리해 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 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대법원 1997. 11.28, 97도2215)
④확정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해설 :
③ 피모용자(乙)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乙)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乙)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7.11.28, 97도2215).
①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93.1.19, 92도2554).
②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乙)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1993.1.19, 92도2554).
④ 성명모용의 경우 그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甲)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乙)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대판 1992.4.24, 92도490).
정답③
해설
①재판진행 중 성명모용이 밝혀진 경우에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야 하며(공소장정정), 이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법원은 모용자(甲)에 대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②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③피모용자 을(乙)에게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단해 줄 필요가 없으나, 피모용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절차에 관여하게 된 경우에는 피모용자도 피고인으로 행동함으로써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나마 피고인 이 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정리해 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 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대법원 1997. 11.28, 97도2215)
④확정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문 5.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ㄴ.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ㄷ.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ㄹ.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 |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정답 ③
해설 :
㉡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09.8.10.부터 2009.8.19.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이 사건 제보자가 위 범죄일시로 기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9.8.19.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음료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제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제1심의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0.8.26, 2010도4671).
㉢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의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6.6.2, 2006도48).
㉣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4.29, 2010도2556).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위 매수 및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10.14, 2010도9835).
정답③
㉠만이 특정되지 않은 사례이고 나머지 ㉡㉢㉣은 특정된 사례이다.
해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835) (대법원 2010. 10.14. 2010도9835 등 참고)
㉡ 범죄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특정되었다고 판례는 본다. (대법원 2010. 8. 26. 2010도4671)
㉢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의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6.2. 2006도48)
㉣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4.29. 2010도2556)
해설 :
㉡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09.8.10.부터 2009.8.19.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이 사건 제보자가 위 범죄일시로 기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9.8.19.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음료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제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제1심의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0.8.26, 2010도4671).
㉢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의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6.6.2, 2006도48).
㉣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4.29, 2010도2556).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위 매수 및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10.14, 2010도9835).
정답③
㉠만이 특정되지 않은 사례이고 나머지 ㉡㉢㉣은 특정된 사례이다.
해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835) (대법원 2010. 10.14. 2010도9835 등 참고)
㉡ 범죄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특정되었다고 판례는 본다. (대법원 2010. 8. 26. 2010도4671)
㉢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의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6.2. 2006도48)
㉣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4.29. 2010도2556)
문 6.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②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③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으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
④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1999.11.26, 99도1904).
정답④
해설
④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11.26, 99도1904) (대법원 1999.11.26. 99도1904)
① (제248조 제2항)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 =잠재적 심판대상,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에 미친다.
②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2항)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대법원 2002.5.16. 2002도51전합)
해설 :
④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1999.11.26, 99도1904).
정답④
해설
④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11.26, 99도1904) (대법원 1999.11.26. 99도1904)
① (제248조 제2항)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 =잠재적 심판대상,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에 미친다.
②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2항)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대법원 2002.5.16. 2002도51전합)
문 7.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증거동의의 대상인 서류 또는 진술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대판 1984.10.10, 84도1552).
정답①
해설
① 증거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 러므로 검증조서 가운데 현장상황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상황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동의하지 않는 범행부분은 증거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7.24. 90도1303)
② (대법원 1999.8.20.99도2029, 88도1628)
③ (제318조 제1항)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당사자주의적 요소)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직권주의적 요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대법원 1983.3.8. 82도2873)
해설 :
① 증거동의의 대상인 서류 또는 진술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대판 1984.10.10, 84도1552).
정답①
해설
① 증거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 러므로 검증조서 가운데 현장상황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상황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동의하지 않는 범행부분은 증거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7.24. 90도1303)
② (대법원 1999.8.20.99도2029, 88도1628)
③ (제318조 제1항)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당사자주의적 요소)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직권주의적 요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대법원 1983.3.8. 82도2873)
문 8. 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체포시의 미란다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행하여야 하며, 제압 후에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체포하였더라도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석방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대판 2007.7.26, 2007도4532
①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대판 2000.7.4, 99도4341).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④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중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106조).
정답③
해설
③ (대법원 2004.5.14. 2004도1066, 2007도4532참고)
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체포 전(원칙) 또는 체포하는 과정이나 체포한 후에 지체 없이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8.30. 2004도3212, 2008도3640등 참고)
② (제217조 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형소 규칙 제106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해설 :
③ 대판 2007.7.26, 2007도4532
①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대판 2000.7.4, 99도4341).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④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중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106조).
정답③
해설
③ (대법원 2004.5.14. 2004도1066, 2007도4532참고)
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체포 전(원칙) 또는 체포하는 과정이나 체포한 후에 지체 없이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8.30. 2004도3212, 2008도3640등 참고)
② (제217조 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형소 규칙 제106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문 9.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
②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판 2009.10.22, 2009도7436).
정답②
해설
②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즉 공소장일본주의 하자의 치유를 긍정함)(대법원 2009.10.22. 2009도7436전합)
① (대법원 2009.10.22. 2009도7436전합)
③ 약식명령청구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26. 2007도3906등 참고)
④ (대법원 2007.5.11. 2007도748)
해설 :
②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판 2009.10.22, 2009도7436).
정답②
해설
②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즉 공소장일본주의 하자의 치유를 긍정함)(대법원 2009.10.22. 2009도7436전합)
① (대법원 2009.10.22. 2009도7436전합)
③ 약식명령청구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26. 2007도3906등 참고)
④ (대법원 2007.5.11. 2007도748)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②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정답 ④
해설 :
④ 대판 2006.9.8, 2006도148 ; 대판 2002.6.11, 2000도5701 등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② 대법원 판례도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 등’에게도 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 등에게도 명문규정으로 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정답④
해설
④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①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법정기간내X)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재 긴급체포X)(제200조의4 제3항)
② (제214조의2 제1항) 체포(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포함)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X)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 참고)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임의동행한 것은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7.6. 2005도6810)
해설 :
④ 대판 2006.9.8, 2006도148 ; 대판 2002.6.11, 2000도5701 등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② 대법원 판례도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 등’에게도 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 등에게도 명문규정으로 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정답④
해설
④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①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법정기간내X)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재 긴급체포X)(제200조의4 제3항)
② (제214조의2 제1항) 체포(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포함)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X)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 참고)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임의동행한 것은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7.6. 2005도6810)
문 1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에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③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경우에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④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1.3.27, 2001도116).
정답①
해설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1.3.27. 2001도116)
② (대법원 1999.5.14. 98도1438)
③ (대법원 2003.12.26. 2001도6484, 2007도6553등 참고)
④ (제298조 제4항)통합형사소송법 p323 상단
해설 :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1.3.27, 2001도116).
정답①
해설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1.3.27. 2001도116)
② (대법원 1999.5.14. 98도1438)
③ (대법원 2003.12.26. 2001도6484, 2007도6553등 참고)
④ (제298조 제4항)통합형사소송법 p323 상단
문 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②③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정답④
해설
④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 제6조 제1항)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 제44조, 제45조 제1항)
②,③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해설 :
④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②③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정답④
해설
④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 제6조 제1항)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 제44조, 제45조 제1항)
②,③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문 1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경우에 따라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9.6.23, 2009도1322).
① 제243조의2 제2항, ③ 제244조의2 제1항, ④ 제417조
정답②
해설
②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으로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① (제243조의2 제2항)
③ (제244조의2 제1항)
④ (제417조)
해설 :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9.6.23, 2009도1322).
① 제243조의2 제2항, ③ 제244조의2 제1항, ④ 제417조
정답②
해설
②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으로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① (제243조의2 제2항)
③ (제244조의2 제1항)
④ (제417조)
문 14.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ㄴ.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하고 있고 심리도중에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을 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ㄷ.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ㄹ.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그 판시와 같이 방조사실을 인정하고 방조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히로뽕 제조의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마져도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다면 이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처가 본건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그 제조 방조에 대한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장 변경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2.6.8, 82도884).
㉣ 비록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어느 범죄사실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그 중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형법상의 상습절도)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으며, 그 일반법을 적용한 때의 형의 범위가 ‘징역 15년 이하’이고,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때의 형의 범위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또한 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7.12.27, 2007도4749).
㉠ 대판 1980.7.8, 80도1227 ; 대판 1999.11.9, 99도2530 등
㉢ 대판 2008.5.29, 2007도7260
정답②
㉡,㉣이 옳지 않고, ㉠,㉢은 맞는 지문이다.
해설
㉠
ⓐ(대법원 2002.7.12. 2001도6777)
ⓑ(대법원 1965.12.21. 65도852)(판례월보 제264호 24-33, 이재상 회갑기념논문집. Ⅱ 415-431, 김희옥 판례형사소송법 97.09. 181-201)
ⓒ(대법원 1999.11.9.99도2530)
㉡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온 사정하에서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2.6.8. 82도884)통합형사소송법 p317 상단
㉢(대법원 2008.5.29. 2007도7260)
㉣ 형이 경한 일반법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형이 중한 특별법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따라서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12.27. 2007도4749)
해설 :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그 판시와 같이 방조사실을 인정하고 방조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히로뽕 제조의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마져도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다면 이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처가 본건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그 제조 방조에 대한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장 변경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2.6.8, 82도884).
㉣ 비록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어느 범죄사실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그 중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형법상의 상습절도)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으며, 그 일반법을 적용한 때의 형의 범위가 ‘징역 15년 이하’이고,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때의 형의 범위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또한 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7.12.27, 2007도4749).
㉠ 대판 1980.7.8, 80도1227 ; 대판 1999.11.9, 99도2530 등
㉢ 대판 2008.5.29, 2007도7260
정답②
㉡,㉣이 옳지 않고, ㉠,㉢은 맞는 지문이다.
해설
㉠
ⓐ(대법원 2002.7.12. 2001도6777)
ⓑ(대법원 1965.12.21. 65도852)(판례월보 제264호 24-33, 이재상 회갑기념논문집. Ⅱ 415-431, 김희옥 판례형사소송법 97.09. 181-201)
ⓒ(대법원 1999.11.9.99도2530)
㉡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온 사정하에서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방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2.6.8. 82도884)통합형사소송법 p317 상단
㉢(대법원 2008.5.29. 2007도7260)
㉣ 형이 경한 일반법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형이 중한 특별법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따라서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12.27. 2007도4749)
문 15.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유죄부분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0.2.11, 99도4840).
① 대판 2010.12.9, 2008도1092,
② 대판 1999.10.8, 99도3225,
④ 대판 2009.12.24, 2009도10754
정답③
해설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경우 일부무죄, 일부유죄가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파기할 경우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1992.1.21. 91도1420, 2010도10985등 참고)
① (대법원 1980.11.11.80도2097, 2008도1092등 참고)
② (대법원 2006.6.15. 2006도1718)
④ (대법원 2009.12.24. 2009도10754)
해설 :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0.2.11, 99도4840).
① 대판 2010.12.9, 2008도1092,
② 대판 1999.10.8, 99도3225,
④ 대판 2009.12.24, 2009도10754
정답③
해설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경우 일부무죄, 일부유죄가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파기할 경우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1992.1.21. 91도1420, 2010도10985등 참고)
① (대법원 1980.11.11.80도2097, 2008도1092등 참고)
② (대법원 2006.6.15. 2006도1718)
④ (대법원 2009.12.24. 2009도10754)
문 16. 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유죄판결에도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벌금의 실형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이익이 부정된다.
③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④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없다(대판 1984.12.17, 84도2106). 즉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10.12.16, 2010도5986).
정답④
해설
④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9.29, 2005도4738, 84도2106 등 참고)
① (대법원 1993.3.4. 92모21)
② (대법원 1966. 9.27. 66도1026, 63도123, 90도1534 등 참고)
③ (대법원 1994.7.29. 93도1091)
해설 :
④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없다(대판 1984.12.17, 84도2106). 즉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10.12.16, 2010도5986).
정답④
해설
④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9.29, 2005도4738, 84도2106 등 참고)
① (대법원 1993.3.4. 92모21)
② (대법원 1966. 9.27. 66도1026, 63도123, 90도1534 등 참고)
③ (대법원 1994.7.29. 93도1091)
문 17. 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백의 보강법칙 ㄴ. 일사부재리의 원칙 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 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ㅂ. 간이공판절차 |
② ㄴ, ㄹ, ㅂ
③ ㄷ, ㅂ
④ ㄴ, ㅁ
정답 ③
해설 :
㉢ 제308조의2, ㉥ 제286조의2
㉠ 제310조,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13조, ㉣ 제214조의2, 헌법 제12조 제6항, ㉤ 제294조의2, 헌법 제27조 제5항
정답③
㉢,㉥ 두 항목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헌법 제12조 제7항)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6항)
㉤(헌법 제27조 제5항)
해설 :
㉢ 제308조의2, ㉥ 제286조의2
㉠ 제310조,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13조, ㉣ 제214조의2, 헌법 제12조 제6항, ㉤ 제294조의2, 헌법 제27조 제5항
정답③
㉢,㉥ 두 항목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헌법 제12조 제7항)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6항)
㉤(헌법 제27조 제5항)
문 18.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②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③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④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해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판 2002.7.12, 2002도2134).
정답④
해설
④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10.25. 82도571, 2005도6557, 2007도10121등 참고)
① (대법원 1972.12.26. 72도2421)
② (제56조)
③ (대법원 1988.11.8. 86도1646)
해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판 2002.7.12, 2002도2134).
정답④
해설
④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10.25. 82도571, 2005도6557, 2007도10121등 참고)
① (대법원 1972.12.26. 72도2421)
② (제56조)
③ (대법원 1988.11.8. 86도1646)
문 19.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 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는데도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③
해설 :
③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12.24, 2009도11401).
정답③
해설
③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① (대법원 1984.9.25. 84도1646)
② (대법원 1978.5.23. 78도575)
④ (대법원 2004.7.15. 2003도7185, 96도667, 2009도14409등 참고)
해설 :
③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12.24, 2009도11401).
정답③
해설
③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① (대법원 1984.9.25. 84도1646)
② (대법원 1978.5.23. 78도575)
④ (대법원 2004.7.15. 2003도7185, 96도667, 2009도14409등 참고)
문 20.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ㄱ.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 )년이다.ㄴ.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ㄹ.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74
③ 76
④ 77
정답 ②
해설 :
㉠ 7년(제249조), ㉡ 48시간(제214조의2 제4항), ㉢ 5일(제266조의2), ㉣ 14일(제361조의2 제3항)
정답②
( ) 숫자를 합하면 74가 된다.
해설
㉠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 (재214조의2 제4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제269조 제1항)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361조의2 제3항)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
㉠ 7년(제249조), ㉡ 48시간(제214조의2 제4항), ㉢ 5일(제266조의2), ㉣ 14일(제361조의2 제3항)
정답②
( ) 숫자를 합하면 74가 된다.
해설
㉠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 (재214조의2 제4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제269조 제1항)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361조의2 제3항)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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