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2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근로의 권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국가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법률로 국가보조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②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 3권)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헌법 조항으로부터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④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가 기존 연구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만을 새로이 설립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승계시키고,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2.11.28, 2001헌바50).
② 헌재 2009.2.26, 2007헌바27
③ 헌재 2007.8.30, 2004헌마670
④ 헌재 2010.4.29, 2009헌바168
해설
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가 기존 연구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만을 새로이 설립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승계시키고,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2.11.28, 2001헌바50).
② 헌재 2009.2.26, 2007헌바27
③ 헌재 2007.8.30, 2004헌마670
④ 헌재 2010.4.29, 2009헌바168
2.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③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④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함으로써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6.6.30, 2004두4802).
① 헌재 2004.8.26, 2002헌가1
③ 헌재 2004.10.28, 2004헌바61
④ 헌재 1999.2.25, 97헌바3
해설
②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함으로써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6.6.30, 2004두4802).
① 헌재 2004.8.26, 2002헌가1
③ 헌재 2004.10.28, 2004헌바61
④ 헌재 1999.2.25, 97헌바3
3. 다음 중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선거소송심판권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
④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정답 ③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①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사안에 따라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담당한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3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이를 심사하며, 대법원은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①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사안에 따라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담당한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3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이를 심사하며, 대법원은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4.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에 단순위헌결정을 하고 있다.
② 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그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의미를 배제시키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축소․한정하여 해석하여 그 의미로서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제청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 한다.
③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의미 부분만을 해당 법률의 의미에서 제거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부적절하지만, 다만 그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선해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④
해설
④ 헌재 1997.2.20, 95헌바27
①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헌재 2009.9.24, 2008헌가25).
② 합헌한정해석에 대하여 제청법원은 적어도 이 사건 제청당사자로서 위 심판의 기판력을 받을 것임은 물론,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 제청법원이 본안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거하게 되어 있는 이상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서도 직접 제청법원은 이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될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0.6.25, 90헌가11).
③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해설
④ 헌재 1997.2.20, 95헌바27
①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헌재 2009.9.24, 2008헌가25).
② 합헌한정해석에 대하여 제청법원은 적어도 이 사건 제청당사자로서 위 심판의 기판력을 받을 것임은 물론,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 제청법원이 본안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거하게 되어 있는 이상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서도 직접 제청법원은 이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될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0.6.25, 90헌가11).
③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5.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진다.
②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③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헌재 2010.4.29, 2009헌마340
①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제4항의 규율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0.9.30, 2008헌마586).
②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은 자신 고유의 기본권의 침해에 관련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피고인을 보석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보석의 청구와 그 재판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조력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으며 보석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청구인이 변호사로서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2004.4.29, 2002헌마756).
해설
③ 헌재 2010.4.29, 2009헌마340
①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제4항의 규율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0.9.30, 2008헌마586).
②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은 자신 고유의 기본권의 침해에 관련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피고인을 보석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보석의 청구와 그 재판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조력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으며 보석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청구인이 변호사로서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2004.4.29, 2002헌마756).
6.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②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외에도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
③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고, 다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경비를 보조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인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헌법 제8조 제3항).
① 헌재 1999.12.23, 99헌마135
② 헌재 2004.12.16, 2004헌마456
④ 헌법 제8조 제4항
해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헌법 제8조 제3항).
① 헌재 1999.12.23, 99헌마135
② 헌재 2004.12.16, 2004헌마456
④ 헌법 제8조 제4항
7.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누진율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안기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조항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②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에서의 전통을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이 강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④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혼에 대해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비속을 포함하지 않은 법률 조항은 혼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취지이므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0.7.29, 2009헌가8).
① 헌재 2002.8.29, 2001헌바82
② 헌재 2005.2.3, 2001헌가9
③ 헌재 2005.12.22, 2003헌가5
해설
④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0.7.29, 2009헌가8).
① 헌재 2002.8.29, 2001헌바82
② 헌재 2005.2.3, 2001헌가9
③ 헌재 2005.12.22, 2003헌가5
8. 헌법 제31조의 교육조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④ 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대학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헌재 2001.1.18, 99헌바63).
① 헌재 1991.2.11, 90헌가27
③ 헌재 2000.4.27, 98헌가16
④ 헌재 2003.2.27, 2000헌바26
해설
②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헌재 2001.1.18, 99헌바63).
① 헌재 1991.2.11, 90헌가27
③ 헌재 2000.4.27, 98헌가16
④ 헌재 2003.2.27, 2000헌바26
9.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④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①
해설
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② 헌재 2008.5.29, 2005헌마137
③ 헌재 2009.12.29, 2008헌가13
④ 헌재 2005.5.26, 2001헌마728
해설
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② 헌재 2008.5.29, 2005헌마137
③ 헌재 2009.12.29, 2008헌가13
④ 헌재 2005.5.26, 2001헌마728
10.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써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병합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지방의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적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권능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외에도 자치사법권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및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정답 ①
해설
① 헌재 2006.4.27, 2005헌마119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치사법권은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6.2.23, 2004헌바50).
④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6.28, 2000헌마735).
해설
① 헌재 2006.4.27, 2005헌마119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치사법권은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6.2.23, 2004헌바50).
④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6.28, 2000헌마735).
11. 헌법상의 국제질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민사면책특권 때문에 채무자인 외국대사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 경우 채권자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④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외에 외국인이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헌재 1998.5.28, 96헌마44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③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헌재 1999.4.29, 97헌가14).
④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헌재 1994.12.29, 93헌마120).
해설
② 헌재 1998.5.28, 96헌마44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③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헌재 1999.4.29, 97헌가14).
④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헌재 1994.12.29, 93헌마120).
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도 진정 입법부작위로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행정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9.7.14, 2009헌마349).
① 헌재 2004.9.21, 2004헌마673
② 헌재 2009.5.12, 2009헌바69
④ 헌재 2010.3.25, 2007헌마933
해설
③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행정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9.7.14, 2009헌마349).
① 헌재 2004.9.21, 2004헌마673
② 헌재 2009.5.12, 2009헌바69
④ 헌재 2010.3.25, 2007헌마933
13. 대통령과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대통령은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해제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헌법 제47조 제3항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5항).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해설
① 헌법 제47조 제3항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5항).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14.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③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및 평의는 공개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그리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① 헌법 제111조 제3항, 국회법 제46조의3, 국회법 제65조의2
②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③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해설
④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그리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① 헌법 제111조 제3항, 국회법 제46조의3, 국회법 제65조의2
②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③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15.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도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된다.
②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③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은 당해사건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④ 위헌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헌재 2003.11.27, 2002헌바102 / 대판 1994.10.28, 92누9463
①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헌재 1997.1.16, 90헌마110).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해설
② 헌재 2003.11.27, 2002헌바102 / 대판 1994.10.28, 92누9463
①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헌재 1997.1.16, 90헌마110).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16. 다음 중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 또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행정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직원대표로 입후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
②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조한 음료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
③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④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弓矢)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角弓)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
정답 ②
해설
②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판매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폐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여 어느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절대적인 것이어서 직업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94.3.8, 92누1728).
①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므로 그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2007.3.29, 2005헌마1144).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허가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나 중소기업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8.4.11, 2008두2019).
④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궁시)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각궁)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각궁 등 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0.15, 2008다85345).
해설
②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판매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폐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여 어느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절대적인 것이어서 직업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94.3.8, 92누1728).
①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므로 그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2007.3.29, 2005헌마1144).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허가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나 중소기업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8.4.11, 2008두2019).
④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궁시)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각궁)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각궁 등 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0.15, 2008다85345).
17. 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다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기는 하더라도 그 기관이 갖는 권한의 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은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
② ㉡㉢
③ ㉢㉣
④ ㉠㉣
정답 ①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이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 헌재 2010.10.28, 2009헌라6
㉣ 헌재 2009.02.26, 2008헌마275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이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 헌재 2010.10.28, 2009헌라6
㉣ 헌재 2009.02.26, 2008헌마275
18.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7.26, 2005헌라8).
② 헌재 2010.7.29, 2010헌라1
③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④ 헌재 2010.4.29, 2009헌라11
해설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7.26, 2005헌라8).
② 헌재 2010.7.29, 2010헌라1
③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④ 헌재 2010.4.29, 2009헌라11
19.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척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권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보다는 급부행정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평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5.11.30, 91헌바1).
㉡ 헌재 2002.2.28, 99헌가8
㉢ 헌재 1999.12.23, 98헌마363
㉣ 헌재 2003.6.26, 2002헌가14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5.11.30, 91헌바1).
㉡ 헌재 2002.2.28, 99헌가8
㉢ 헌재 1999.12.23, 98헌마363
㉣ 헌재 2003.6.26, 2002헌가14
20.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문제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 하는 심사방식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다.
②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③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급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④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것인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②③ 헌재 2003.12.18, 2002헌바91
④ 헌법 제111조 제3항
해설
①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것인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②③ 헌재 2003.12.18, 2002헌바91
④ 헌법 제111조 제3항
21. 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이다.
③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④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공직선거법 제33조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②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④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해설
③ 공직선거법 제33조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②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④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22.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만이 포함될 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④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답 ④
해설
④ 헌재 1998.5.28, 96헌가5
①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뜻하며 그 자유권적 성질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 특히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받음이 없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미결수용자에게 자비(自費)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 권리의 행사이다(헌재 1998.10.29, 98헌마4).
②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2002.8.29, 2001헌마788).
③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헌재 2004.8.26, 2003헌마457).
해설
④ 헌재 1998.5.28, 96헌가5
①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뜻하며 그 자유권적 성질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 특히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받음이 없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미결수용자에게 자비(自費)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 권리의 행사이다(헌재 1998.10.29, 98헌마4).
②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2002.8.29, 2001헌마788).
③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헌재 2004.8.26, 2003헌마457).
23.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다수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의 각 개별조항 간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헌법조항은 다른 헌법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제1공화국의 1954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결을 거쳐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현행 헌법상 명문으로 헌법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헌법개정한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헌법의 제규정 간에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5.12.28, 95헌바3).
해설
①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결을 거쳐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현행 헌법상 명문으로 헌법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헌법개정한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헌법의 제규정 간에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5.12.28, 95헌바3).
24.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 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데 이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②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③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어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정한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④ 입법자가 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2006.4.27, 2005헌가2).
① 헌재 1989.12.22, 88헌가13
② 헌재 2010.2.25, 2008헌가23
④ 헌재 2001.5.31, 99헌바94
해설
③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2006.4.27, 2005헌가2).
① 헌재 1989.12.22, 88헌가13
② 헌재 2010.2.25, 2008헌가23
④ 헌재 2001.5.31, 99헌바94
25. 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양심의 자유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③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크게 양심형성의 내부영역과 형성된 양심을 실현하는 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개인의 내심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양심표명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① 헌재 2002.4.25, 98헌마425,
② 헌재 2002.1.31, 2001헌바43
④ 헌재 1997.3.27, 96헌가11
해설
③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크게 양심형성의 내부영역과 형성된 양심을 실현하는 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개인의 내심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양심표명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① 헌재 2002.4.25, 98헌마425,
② 헌재 2002.1.31, 2001헌바43
④ 헌재 1997.3.27, 96헌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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