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지방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국세의 경우처럼 필요적 전심절차로 되어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즉,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임의적 전심절차로 되어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즉,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임의적 전심절차로 되어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 2.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 징수면제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법인세분ㆍ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법인세분ㆍ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3. 재산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②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③ 서울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의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별장은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최저 1,000분의 1과 최고 1,000분의 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정답 ②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문 4.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여행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정답 ③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문 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④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 6. 「지방세기본법」상 압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②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도지사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도지사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문 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포함된다.
③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8. 「지방세법」상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문 9.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 결산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고시한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③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문 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즉,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 설정한 피담보채권이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즉,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 설정한 피담보채권이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문 11.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②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문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주택 ㄴ. 비 품 ㄷ.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ㄹ. 입 목 ㅁ. 광업권 ㅂ. 상표권 |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ㅂ
정답 ④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다. 즉, 비품,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상표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다. 즉, 비품,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상표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 1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일정 세목의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4.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도세/시․군세
② 재산세-시․군세/구세
③ 등록면허세-도세/구세
④ 자동차세-시․군세/특별(광역)시세
정답 ①
지방소비세는 도세이며, 특별(광역)시세이다.
지방소비세는 도세이며, 특별(광역)시세이다.
문 15.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은?
① 지방소비세
② 지방소득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지방교육세
정답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문 16.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②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액은 2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별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별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세율을 적용한다.)
문 17.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취득세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취득세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문 18.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문 19. 「지방세법」상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ㄹ. 주택에 대한 재산세 ㅁ. 담배소비세 |
② ㄱ,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레저세의 세율은 일정세율이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조정세율이다.
레저세의 세율은 일정세율이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조정세율이다.
문 20.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를 취득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과 같이 고급자동차의 취득시에도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④ 상속, 실종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이 있다. 고급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이 있다. 고급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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