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③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④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정답 ④
해설
④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체 경찰로 구분되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에 해당한다.
[경찰의 분류]
<정답> ❹
해설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해설
④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체 경찰로 구분되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에 해당한다.
[경찰의 분류]
목적⋅임무에 따른 구분 | 행정경찰⋅사법경찰 |
경찰권 발동 시점 기준 | 예방경찰⋅진압경찰 |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 질서경찰⋅봉사경찰 |
독자성에 따른 구분 | 협의의 행정경찰⋅보안경찰 |
권한과 책임 소재 | 국가경찰⋅자치경찰 |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 평시경찰⋅비상경찰 |
<정답> ❹
해설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공정한 접근의 보장]
㉠ 차별 금지, 편들기 금지, 무시 금지
㉡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긴 기구이므로 차별금지
㉢ 편들기-친구나 동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 해태⋅무시 - 특정요구를 의도적으로 게을리 하거나 아예 무시
<정답> ❶
해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해설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공정한 접근의 보장]
㉠ 차별 금지, 편들기 금지, 무시 금지
㉡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긴 기구이므로 차별금지
㉢ 편들기-친구나 동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 해태⋅무시 - 특정요구를 의도적으로 게을리 하거나 아예 무시
<정답> ❶
해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3.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나,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이 있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직무명령은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훈령은 경찰기관의 구성원이 변경 ․ 교체되어도 여전히 유효하나,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의 변경 ․ 교체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훈령의 요건]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훈령은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면 효력에 영향이 있다(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ⅰ)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ⅱ) 적법·타당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ⅲ)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이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직무명령은 직접적으로 직무집행에 관계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직무에 관계되는 복장, 용모, 음주금지 등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규율할 수 있다. 직접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 훈령은 경찰기관의 구성원이 변경 ․ 교체되어도 여전히 유효하나,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의 변경 ․ 교체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훈 령 |
①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직무상 발하는 명령 ② 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명령⋅감독을 의미할 뿐 하급관청의 권한에 대한 대집행권은 포함하지 않음 ③ 구성원의 변경이 있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하급관청의 의사를 구속) |
직무명령 |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상 발하는 명령 ② 관청 구성원의 변경으로 효력의 영향을 받음 ③ 훈령은 직무 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다. ④ 직무명령에만 한정하지 않고, 복장등도 해당함. ⑤ 직무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두나 서면의 어느 형식을 의하여도 무방하다. |
[훈령의 요건]
형식적 요건 | 내 용 |
㉠ 상급관청이 발해질 것 ㉡ 하급관청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사항일 것(직무상 권한 사항 내에 속하는 사항일 것) ㉢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것 |
심 사 권 |
㉠ 하급 경찰관청이 심사권을 갖는다. (판단이 가능) ㉡ 형식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하급 관청은 복종 거부가 가능 ㉢ 만약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복종하는 경우: 복종한 수명 공무원이 책임을 짐 |
|
실질적 요건 | 내 용 |
㉠ 상급관청의 명령은 적법⋅타당⋅실현가능을 추정 받음 ㉡ 내용이 합목적적이고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심 사 권 |
㉠ 적법⋅타당⋅실현가능을 추정 받으므로, 하급관청은 심사권이 없다. ㉡ 형식적 요건에는 부합하나, 실질적 요건에는 흠결이 있는 경우 ⒜ 부당한 명령일 때 : 복종해야 한다. ⒝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일 때 : 복종거부 하여야 한다. |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훈령은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면 효력에 영향이 있다(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ⅰ)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ⅱ) 적법·타당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ⅲ)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이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직무명령은 직접적으로 직무집행에 관계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직무에 관계되는 복장, 용모, 음주금지 등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규율할 수 있다. 직접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영리업무 금지의 의무),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겸직금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청렴의 의무)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직무전념의 의무]
㉠ 겸직 금지의 의무 - 소속기관장의 허가시 가능 (비영리성에 한함)
㉡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 절대적 금지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직무관련성 필요)
㉡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음 (직무관련성 불문)
[무기휴대 및 사용권]
㉠ 무기휴대 근거법률 (경찰공무원법)
㉡ 무기사용 근거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답> ❸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동법 제6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영리업무 금지의 의무),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겸직금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청렴의 의무)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직무전념의 의무]
㉠ 겸직 금지의 의무 - 소속기관장의 허가시 가능 (비영리성에 한함)
㉡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 절대적 금지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직무관련성 필요)
㉡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음 (직무관련성 불문)
[무기휴대 및 사용권]
㉠ 무기휴대 근거법률 (경찰공무원법)
㉡ 무기사용 근거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답> ❸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동법 제6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5. 「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②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제 12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❹
해설
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③ 동징계령 제8조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동징계령 제12조 제1항).
해설
[제 12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❹
해설
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③ 동징계령 제8조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동징계령 제12조 제1항).
6.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④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 ②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징계처분은 감봉에 해당한다.
<정답> ❷
해설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 제3항).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동법 제80조 제5항).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징계처분은 감봉에 해당한다.
<정답> ❷
해설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 제3항).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동법 제80조 제5항).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직무범위로 하고 있고 위해의 방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서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동법 제3조 제4항).
㉣ 동법 제10조의2 제1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직무범위로 하고 있고 위해의 방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③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⑤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⑥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험방지 ×) |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서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동법 제3조 제4항).
㉣ 동법 제10조의2 제1항
8.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틀림)
㉠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동법 제9조 제2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1조).
㉢ 동법 제14조 제1항
㉣ 동법 제10조 제4항
해설 (㉠㉡ 틀림)
㉠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동법 제9조 제2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1조).
㉢ 동법 제14조 제1항
㉣ 동법 제10조 제4항
9. 「경찰공무원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옳음)
㉠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3항)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제외)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3조).
㉡ 동법 제10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0조 제3항).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법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에게는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경찰공무원은 특별법으로서 경찰공무원법과 일반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설 (㉡㉤ 옳음)
㉠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3항)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제외)
<정답> ❷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3조).
㉡ 동법 제10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0조 제3항).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법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에게는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경찰공무원은 특별법으로서 경찰공무원법과 일반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10. 「보안업무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해설
① Ⅱ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③ 경찰청장은 Ⅱ급 비밀취급인가권자에 해당함.
④ 신원조사의 대상 (보안업무규정 제31조)
㉠ 공무원임용예정자
㉡ 비밀취급인가예정자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정답> ❷
해설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② 동규정 제10조 제3항
③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동규정 제7조 제2항).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1조 제2항).
해설
① Ⅱ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③ 경찰청장은 Ⅱ급 비밀취급인가권자에 해당함.
④ 신원조사의 대상 (보안업무규정 제31조)
㉠ 공무원임용예정자
㉡ 비밀취급인가예정자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정답> ❷
해설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Ⅰ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Ⅱ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Ⅲ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② 동규정 제10조 제3항
③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동규정 제7조 제2항).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1조 제2항).
11. 다음은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甲경감이 직원들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용어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甲경감 : 규칙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합니다. 乙경위 :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합니다. 丙경사 :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합니다. 丁경장 : 법(法)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② 乙경위
③ 丙경사
④ 丁경장
정답 ③
해설 [아동 등]
㉠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
㉡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
<정답> ❸
해설
甲경감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4호
乙경위 : 동규칙 제2조 제3호
丙경사 :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한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丁경장 : 동법률 제2조 제4호
해설 [아동 등]
㉠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
㉡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
<정답> ❸
해설
甲경감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4호
乙경위 : 동규칙 제2조 제3호
丙경사 :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한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丁경장 : 동법률 제2조 제4호
12.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②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다.
③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경비경찰의 활동은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한다.
정답 ③
해설
경비경찰의 특징 중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경비경찰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의 질서상태의 보존이란 정태적 ․ 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 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을 말한다.
<정답> ❸
해설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동태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적극적으로 현상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앞선 현상유지적 활동인 만큼 급진적인 사회개혁이나 획기적인 변화의 추구는 경비경찰의 몫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안녕과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대한 개혁적인 노력까지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해설
경비경찰의 특징 중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경비경찰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의 질서상태의 보존이란 정태적 ․ 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 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을 말한다.
<정답> ❸
해설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동태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적극적으로 현상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앞선 현상유지적 활동인 만큼 급진적인 사회개혁이나 획기적인 변화의 추구는 경비경찰의 몫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안녕과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대한 개혁적인 노력까지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1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재난통제지역
③ 특정재난지역
④ 특별재난지역
정답 ④
해설
설문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서 말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❹
해설
설문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이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 제61조).
해설
설문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서 말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❹
해설
설문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이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 제61조).
14.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❶
해설
①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② 동법 제82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82조 제1항 제3호
④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해설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❶
해설
①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② 동법 제82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82조 제1항 제3호
④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15.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정답 ④
해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272)
<정답> ❹
해설
① 대판 2004.4.23, 2004도1109
② 대판 2002.6.14, 2001도5987 ; 대판 2003.1.24, 2002도6632
③ 대판 2010.6.24, 2009도1856 ; 대판 2006.11.23, 2005도7034
④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12.23, 2010도11272).
해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272)
<정답> ❹
해설
① 대판 2004.4.23, 2004도1109
② 대판 2002.6.14, 2001도5987 ; 대판 2003.1.24, 2002도6632
③ 대판 2010.6.24, 2009도1856 ; 대판 2006.11.23, 2005도7034
④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12.23, 2010도11272).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만 옳음)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❶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률 제6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률 제9조 제1항).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동법률 제9조 제2항).
해설
(㉠만 옳음)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❶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률 제6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률 제9조 제1항).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동법률 제9조 제2항).
17. 다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4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 )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15, 10
③ 10, 10
④ 15, 15
정답 ①
해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❶
해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해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❶
해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18. 「국가보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모두 옳음)
<정답> ❹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 동법 제18조 제1항
㉢ 동법 제14조
㉣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정답> ❹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 동법 제18조 제1항
㉢ 동법 제14조
㉣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19.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음.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임.
<정답> ❹
해설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8조 제4항).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동법 제12조 제3항).
④ 동법 제12조 제9항
해설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음.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임.
<정답> ❹
해설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8조 제4항).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동법 제12조 제3항).
④ 동법 제12조 제9항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②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④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국제체포 수배서로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된다.
<정답> ❶
해설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범죄수법수배서(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Modus Operandi)”이다. 적색수배서는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해설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국제체포 수배서로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된다.
<정답> ❶
해설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범죄수법수배서(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Modus Operandi)”이다. 적색수배서는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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