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대통령의 권한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지는 대통령령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대통령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에 있어 이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만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4항).

문  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법률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②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비록 그 행정규칙이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④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6.12.28, 2005헌바59).

문  3.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대학의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나이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

②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어서 직업의 자유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것은 합헌이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제도의 객관적인 가치질서의 보호라는 의미에서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의 제한이다.

② 공직취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중등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헌재 2006.3.30, 2005헌마598).

① 경찰대학의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9.7.30, 2007헌마991).

③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개정하였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2.8.29, 2001헌마788).

문  4.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 헌법사에서 국정조사제도는 1948년 헌법부터 존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② 국정감사제도는 1689년 영국의 의회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리의 경우 1980년 헌법에서 채택되었다.

③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그 본질, 주체, 행사방법에서 대동소이하나 국정감사가 부정기적 특정국정조사라면 국정조사는 정기적 일반국정조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④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한다.

④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①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국정조사는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② 국정감사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최초로 신설되어,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삭제한 후 현행 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③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며, 국정조사는 특별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행한다.

문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이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소극적 권리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도 가진다.

②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① 헌법(憲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包括的)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5.7.21, 93헌가14).

문  6.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 의하여 일단 형성된 구체적 권리가 그 형태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다.

③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③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헌재 2011.8.30, 2006헌마788).

문  7.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헌여부는 형식만이 아니라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진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거나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없는 사정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시험에서 그러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다.

④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2.24, 2008헌바56).

문  8.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서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에 명시적으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법은 제57조 정당해산심판, 제65조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을 예시적으로 보아 판례를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헌재 2000.12.8, 2000헌사471).

문  9.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하였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

② 한미연합사령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시증원연습과 이와 연계된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4.4.29, 2003헌마814).

①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7.4.17, 96도3376).

②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대통령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9.5.28, 2007헌마369).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3.26, 2003도7878).

문 10.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②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③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④ 친일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재산법 관련 법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취득된 재산이므로 친일재산을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④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1.3.31, 2008헌바141).

문 1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에 의해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조약의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여 그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바 있다.

④ 1960. 10.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④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우리사회의 교육적 전통과 현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의 조화를 이룩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발전시켜 나갈 것을 그 취지로 하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와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헌재 1991.7.22, 89헌가106).

문 12.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대통령에게는 요구된다.

④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11.25, 2010헌바93).

문 13.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③ 대통령은 입법이나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규정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헌법 제81조).

문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상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③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헌재 2008.5.29, 2005헌라3).

문 15.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

②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대학 주변의 학교정화구역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금지한 것은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직업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바탕이 되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가 된다.

③ 대학 주변의 학교정화구역에서도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7.30, 2008헌가2).

문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의 한두 개의 조항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지만,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재 2005.5.26, 99헌마513).

문 17.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고, 어떤 특정한 내용의 주민소환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이 점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③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거나 어떤 특정한 내용의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요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3.26, 2007헌마843).

문 18. 다음 국회의 자율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법」이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ㄷ.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ㄹ. 헌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제소금지 조항은 없으나,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① 옳은 것은 ㉠㉢이다.

㉠ (O)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제6장의 여러 규정들은 개의, 의사일정의 작성,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본회의 상정, 발언과 토론, 표결 등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6.2.23, 2005헌라6).

㉡ (X) 국회의장인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3.10.30, 2002헌라1).

㉢ (O)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에 속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행사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공권력작용의 주체가 되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2.23, 91헌마231).

㉣ (X)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대판 1993.11.26, 93누7341).

문 19.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는 헌법 규정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4.29, 2003헌마283).

문 20. 사회국가원리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③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④ 헌법 제119조가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9.11.25, 98헌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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