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에 시행한 국회직 (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구획정은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한계이기도 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전국 선거구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편차이내인 경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②의 기준에 따르면 전국선거구평균인구수를 5000명으로 했을 때 선거구획정결과 최대선거구가 8000명이고 최소선거구가 3500명인 경우는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평균인구수 기준으로 상하 60%편차이내인 경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선거구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이라고 한다.
해설 ③
최대선거구는 +60% , 최소선거구는 -30%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① 선거구의 획정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 또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국회의 재량권의 한계이다(헌재 1995.12.27, 95헌마224).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하여 상하 50% 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제시하였다(헌재 2001.10.25, 2000헌마92).
④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3.29, 2005헌마985).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9.3.26, 2006헌마67).
⑤ 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소된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5.12.27, 95헌마224).
최대선거구는 +60% , 최소선거구는 -30%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① 선거구의 획정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 또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국회의 재량권의 한계이다(헌재 1995.12.27, 95헌마224).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하여 상하 50% 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제시하였다(헌재 2001.10.25, 2000헌마92).
④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3.29, 2005헌마985).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9.3.26, 2006헌마67).
⑤ 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소된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5.12.27, 95헌마224).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상하의 감독관계에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을 의미한다.
해설 ④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로 변화되었다(헌재 2009.5.28, 2006헌라6).
①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다(헌재 2008.5.29, 2005헌라3).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71조).
③ 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9.5.28, 2006헌라6).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로 변화되었다(헌재 2009.5.28, 2006헌라6).
①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다(헌재 2008.5.29, 2005헌라3).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71조).
③ 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9.5.28, 2006헌라6).
3. 국적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의 법령을 통하여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상 재외국민의 보호조항이,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협약에 가입하거나 조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입법위임을 한 취지라고 할 수 없다. ㉣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포함된다.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유대(法的紐帶)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인 것이다.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00.8.31, 97헌가12).
㉣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헌재 2006.11.30, 2005헌마739).
㉡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권”이라는 개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3.30, 2003헌마806).
㉢ 헌재 1998.5.28, 97헌마282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유대(法的紐帶)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인 것이다.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00.8.31, 97헌가12).
㉣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헌재 2006.11.30, 2005헌마739).
㉡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권”이라는 개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3.30, 2003헌마806).
㉢ 헌재 1998.5.28, 97헌마282
4. 공무원의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도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② 국민과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제활동 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와는 다르게 볼 수 있다.
③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인정 범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된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해설 ③
헌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인 근로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노동3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헌법원리로서 상당할 것이나,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8.12.26, 2005헌마971).
①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헌재 1992.4.28, 90헌바27).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3항).
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5.10. 27, 2003헌바50).
헌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인 근로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노동3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헌법원리로서 상당할 것이나,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8.12.26, 2005헌마971).
①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헌재 1992.4.28, 90헌바27).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3항).
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5.10. 27, 2003헌바50).
5.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묶은 것은?
㉠ 교원이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는 이익 ㉣ 특허권 ㉤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④
재산권으로 인정된 것은 ㉢㉣㉤이다.
㉠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0.12.14, 99헌마112).
㉡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헌재 2000.6.29, 99헌마289).
㉢ 지목에 관한 등록이나 등록변경 또는 등록의 정정은 단순히 토지행정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며,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은 국가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장하여 주어야 할 재산권의 한 내포(內包)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9.6.24, 97헌마315).
㉣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인 청구인들조차 그 특허발명제품에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고 “천연차”라는 표시만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인 특허권이 침해되었다(헌재 2000.3.30, 99헌마143).
㉤ 사학연금법상 각종 급여도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3.9.25, 2001헌마93).
재산권으로 인정된 것은 ㉢㉣㉤이다.
㉠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0.12.14, 99헌마112).
㉡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헌재 2000.6.29, 99헌마289).
㉢ 지목에 관한 등록이나 등록변경 또는 등록의 정정은 단순히 토지행정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며,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은 국가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장하여 주어야 할 재산권의 한 내포(內包)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9.6.24, 97헌마315).
㉣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인 청구인들조차 그 특허발명제품에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고 “천연차”라는 표시만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인 특허권이 침해되었다(헌재 2000.3.30, 99헌마143).
㉤ 사학연금법상 각종 급여도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3.9.25, 2001헌마93).
6. 공무담임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
③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④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설정한 것은 법관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7.6.28, 2005헌마1179).
①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5조의 문언으로 보아도 현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헌재 2003.9.25, 2003헌마293).
② 헌재 2003.10.30, 2002헌마684
④ 헌재 2002.10.31, 2001헌마557
⑤ 헌재 1997.7.16, 97헌마26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7.6.28, 2005헌마1179).
①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5조의 문언으로 보아도 현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헌재 2003.9.25, 2003헌마293).
② 헌재 2003.10.30, 2002헌마684
④ 헌재 2002.10.31, 2001헌마557
⑤ 헌재 1997.7.16, 97헌마26
7. 다음 기본권 제한의 유형 중 직업의 자유를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비업자의 경비업외 업종영업 금지
② 택시의 10부제 운행
③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④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에 한하여 변호사 자격부여
⑤ 대형 할인마트의 월 1회 주말 영업 제한
해설 ①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되며, 해당조문은 위헌이다(헌재 2002.4.25, 2001헌마614).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되며, 해당조문은 위헌이다(헌재 2002.4.25, 2001헌마614).
8.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한 것은?
① 수사기관의 진정처리에 대한 내사종결처리
②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신임국민투표실시 제안
③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 결정
④ 검사의 기소처분
⑤ 한국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
해설 ③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2.23, 2004헌마414).
①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12.26, 89헌마277).
②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헌재 2003.11.27, 2003헌마694).
④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1992.6.24, 92헌마104).
⑤ 유가증권의 상장은 피청구인과 상장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장폐지결정 및 상장폐지확정결정 또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2.24, 2004헌마442).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2.23, 2004헌마414).
①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12.26, 89헌마277).
②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헌재 2003.11.27, 2003헌마694).
④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1992.6.24, 92헌마104).
⑤ 유가증권의 상장은 피청구인과 상장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장폐지결정 및 상장폐지확정결정 또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2.24, 2004헌마442).
9.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피의자 단계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말하는 유죄의 판결에는 실형의 판결, 형의 면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 이 원칙에 따라 유죄의 입증책임은 공소를 제기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범죄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경우,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in dubio pro reo)”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도 이 원칙에 영향 받은 것이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 전에 부과하는 일률적인 필요적 직위해제처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
해설 ①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여러 규정 중의 하나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죄추정권은, 공판절차에 선행하는 수사절차의 단계에 위치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인정된다(헌재 2003.11.27, 2002헌마193).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여러 규정 중의 하나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죄추정권은, 공판절차에 선행하는 수사절차의 단계에 위치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인정된다(헌재 2003.11.27, 2002헌마193).
10.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 내지 객관적 가치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③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실현된다.
④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 입법이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있다.
해설 ④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자로서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반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 내지 불완전한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헌재 1997.1.16, 90헌마110).
②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09.2.26, 2005헌마764).
③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2008.7.31, 2004헌바81).
⑤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헌재 2008.12.26, 2008헌마419).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자로서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반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 내지 불완전한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헌재 1997.1.16, 90헌마110).
②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09.2.26, 2005헌마764).
③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2008.7.31, 2004헌바81).
⑤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헌재 2008.12.26, 2008헌마419).
11. 다음 지문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에 규정된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중에서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⑤
공무원이 공동체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측면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투표권유운동 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7.26, 2009헌바298).
①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에 규정된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②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1.12.29, 2007헌마1001).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것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8.23, 2010헌마47).
④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선거권을 침해하며, ‘투표종료시간 부분’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공무원이 공동체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측면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투표권유운동 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7.26, 2009헌바298).
①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에 규정된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②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1.12.29, 2007헌마1001).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것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8.23, 2010헌마47).
④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선거권을 침해하며, ‘투표종료시간 부분’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12.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③ 우리 현행 헌법은 대통령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대통령의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해설 ④
대통령의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롭게 시작한다.
① 헌법 제67조 제2항
②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③ 헌법 제67조 제3항
대통령의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롭게 시작한다.
① 헌법 제67조 제2항
②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③ 헌법 제67조 제3항
13. 본안판단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른 판례상의 주문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각하의견 2인, 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2인인 위헌법률심판의 주문은 합헌이다.
② 각하의견 4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위헌의견 1인인 위헌법률심판의 주문은 헌법불합치이다.
③ 각하의견 4인, 인용의견 5인인 헌법소원심판의 주문은 기각이다.
④ 각하의견 3인, 인용의견 3인, 기각의견 3인인 권한쟁의심판에서 주문은 기각이다.
⑤ 각하의견 3인, 한정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1인인 위헌법률심판에서 주문은 한정합헌이다.
해설 ②
각하의견 4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위헌의견 1인인 위헌법률심판의 주문은 합헌이다.
각하의견 4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위헌의견 1인인 위헌법률심판의 주문은 합헌이다.
14. 다음 청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문서로 하지 아니한 청원은 효력이 없다. ㉡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청원은 가능하다.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은 물론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할 수 있다. ㉥ 동일한 내용을 2개 기관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4.2.24, 93헌마213).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도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9.11.25, 97헌마54).
㉣ 청원법 제4조 제4호
㉤ 청원법 제4조 제2호
㉥ 청원법 제8조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4.2.24, 93헌마213).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도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9.11.25, 97헌마54).
㉣ 청원법 제4조 제4호
㉤ 청원법 제4조 제2호
㉥ 청원법 제8조
15.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며,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② 우리 헌법은 복수정당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의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④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 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해설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헌재 1996.4.25, 92헌바47).
③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7.12.24, 95헌마390).
④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헌재 2002.12.18, 2002헌마52).
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헌재 1996.4.25, 92헌바47).
③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7.12.24, 95헌마390).
④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헌재 2002.12.18, 2002헌마52).
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16. 다음 예산과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률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이므로 헌법이 특히 일년세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영구세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은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확장해석은 가능하다.
③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해설 ②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경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③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4.25, 2006헌마409).
④ 헌법 제54조 제3항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경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③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4.25, 2006헌마409).
④ 헌법 제54조 제3항
17.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는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면서 기본권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한 것들이 있다.
② 객관적 제도를 헌법상 보장함으로써 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제도보장이라고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제도보장도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⑤ 제도적 보장에도 헌법 제37조가 적용되므로 기본권 보장과 같이 최대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⑤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하고, 기본권은 최대한의 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하고, 기본권은 최대한의 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한다.
18. 국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연석회의는 복수의 위원회가 협의하여 개최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의결은 할 수 없다.
②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③ 국회의장은 예외적으로 확정법률의 공포권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회의장은 원내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해설 ③
국회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①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국회법 제63조 제1항).
②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 법률안 외의 의안은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59조).
④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
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1조).
국회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①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국회법 제63조 제1항).
②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 법률안 외의 의안은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59조).
④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
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1조).
19.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의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 두 종류로 한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4인으로 구성한다.
⑤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해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제102조 제2항).
③ 군사법원법 제5조
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2·3항).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제102조 제2항).
③ 군사법원법 제5조
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2·3항).
20.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대상인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무를 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정족수로 한다.
③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여 탄핵소추사유와 파면사유를 차별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다.
⑤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기준에 따른 탄핵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탄핵소추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의 대상이다.
해설 ②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국회가 의결로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국회가 의결로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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