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총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④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문 2. 범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제왕절개 수술에서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가 사람의 시기(始期)가 되므로, 이때 의사의 과실로 제왕절개수술이 늦어 태아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③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 3. 「형법」 제27조의 불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마시게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히로뽕 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의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③ 「형법」 제27조의 규정에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문 4. 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
(가) 甲과 乙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실제로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나)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혼자 집에 있던 A의 부인을 강간하였다. (다)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A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A를 살해하였다. (이때 甲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
(가) | (나) | (다) | |
① | B에 대한 살인죄 | 강도예비음모죄 | 강도치사죄 |
② | B에 대한 살인죄 | 강도미수죄 | 강도살인죄 |
③ |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
강도예비음모죄 | 강도치사죄 |
④ |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
강도미수죄 | 강도살인죄 |
문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②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③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6. 범죄 후 법률변경시 신․구법의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는 것이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특정 행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문 7. 판례에서 괄호 안의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은 경우 (사기)
②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
③ 여관업을 하는 피고인이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
④ 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
문 8.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② 수 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③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9.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④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문 10. 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③ 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④ 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속 70km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문 12.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더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13. 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 ○ 고양이를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를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여 돌려 준 경우(절도죄) ○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후 저녁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도박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중감금치사죄) |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4.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乙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丁이 끼고 있던 반지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① 살인미수죄의 교사범
② 살인죄의 교사범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교사범
③ 살인죄의 교사범
④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절도죄의 방조범
문 15. 책임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10조의 책임능력에 대한 유무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책임능력판단에서는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다. (다) 14세 이하의 자는 모두 책임무능력자이다. (라) 심신미약자인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벌을 감경한다. (마)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항상 심신상실의 상태로서 책임이 배제된다. |
① O X X O X
② X O X O O
③ O O X O X
④ X X O X X
문 16.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①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② 피고인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하면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③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문 1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주점도우미인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의 乙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 폭행과 절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선행차량에 이어 甲의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甲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④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9.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②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④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 20.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신문기자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감청된 자료임을 알고서 이를 기사화한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내지 공익의 면이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여부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교회담임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될 수 없다.
④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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