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3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 문항 순서는 실제 시험과 다릅니다. |
1. 다음 중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거래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고,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고 해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이러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될 수 있다.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①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②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④ 대법원 2007.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①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②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④ 대법원 2007.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2.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다음 중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
② 허위의 채무부담행위로 생긴 주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자로 그 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한 자
③ 금융기관이 통정허위표시로 대출계약의 대주가 되었다가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경우, 계약이전에 따라 위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④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정답] ③
[해설]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금융기관과 대출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 계약인수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다.
①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②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④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해설]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금융기관과 대출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 계약인수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다.
①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②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④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3. 무권대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경우 그 무권대리인의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여도 그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민법 제135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①
[해설]
① 민법 제131조.
②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카549 판결).
④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35조 제2항).
[해설]
① 민법 제131조.
②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카549 판결).
④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35조 제2항).
4.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총회 일시가 10월 1일 오후 2시인 경우 9월 24일 오후 12시까지는 소집통지를 발신하여야 한다.
②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 53세가 만료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갑이 2011년 7월 21일(목요일) 을에게 100만 원을 변제기 2011년 8월 21일(일요일)로 정하여 대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1년 8월 22일 24시에 완성한다(2021년 7월 21일은 수요일이고, 2021년 8월 21일은 토요일임).
④ 2011년 5월 4일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할 때 항소기간은 2011년 5월 5일부터 기산되고, 그날이 어린이날로 공휴일이라고 하여 2011년 5월 6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해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법 제161조). 기간의 초일이나 기산일에 있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어떤 예외조항도 없다.
① 민법 제71조. 기간의 역산방법은 기간의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한다. 사례에서 사원총회일의 전일(9월 30일)이 기산일이 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9월 24일이 만료일이 된다. 따라서 9월 23일 오후 12시까지는 소집통지를 발신하여야 한다.
②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광부의 정년을 53세로 한 때에는 광부의 가동연령을 만 53세 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183 판결). 즉,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사례에서 기한이 도래한 때는 2011년 8월 21일(일요일)이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날인 2011년 8월 22일(월요일)이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법 제157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법 제162조 제1항), 2021년 8월 21일(토요일)이 말일이 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법 제161조), 공휴일에 해당하는 2021년 8월 22일(일요일)이 아닌 2021년 8월 23일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해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법 제161조). 기간의 초일이나 기산일에 있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어떤 예외조항도 없다.
① 민법 제71조. 기간의 역산방법은 기간의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한다. 사례에서 사원총회일의 전일(9월 30일)이 기산일이 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9월 24일이 만료일이 된다. 따라서 9월 23일 오후 12시까지는 소집통지를 발신하여야 한다.
②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광부의 정년을 53세로 한 때에는 광부의 가동연령을 만 53세 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183 판결). 즉,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사례에서 기한이 도래한 때는 2011년 8월 21일(일요일)이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날인 2011년 8월 22일(월요일)이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법 제157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법 제162조 제1항), 2021년 8월 21일(토요일)이 말일이 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법 제161조), 공휴일에 해당하는 2021년 8월 22일(일요일)이 아닌 2021년 8월 23일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그러한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한 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재판상 청구를 한 소송이 이송된 경우에 소제기에 따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고, 이송한 법원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정답] ②
[해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10.8.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①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③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④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해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10.8.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①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③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④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②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도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③
[해설]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법 제215조)이나 전세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법 제191조 제1항).
②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5.8.17. 선고 64다1721 판결).
④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219조 제2항).
[해설]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법 제215조)이나 전세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법 제191조 제1항).
②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5.8.17. 선고 64다1721 판결).
④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219조 제2항).
7.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은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한다.
②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의 악의 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고,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②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③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④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해설]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②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③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④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8.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다.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이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미등기건물에 관하여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로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로 갈음하여 공시되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건물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건물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해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건물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건물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등기절차까지 있을 때 취득한다.
①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②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③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건물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건물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등기절차까지 있을 때 취득한다.
①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②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③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9.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321조가 규정하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건물소유자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건물소유자에 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의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정답] ④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414 판결).
①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②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③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414 판결).
①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②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③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10. 권리질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질권자 아닌 제3자는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① 민법 제349조 제1항.
③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④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해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① 민법 제349조 제1항.
③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④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11.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함)
①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가 더는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더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때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가 입은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
④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① 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90160,90177 판결.
②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③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① 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90160,90177 판결.
②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③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1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는 입찰실시자에 대하여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②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과 함께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으로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④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①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③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④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해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①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③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④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원물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④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①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2961,94다2978(병합) 판결.
②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④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해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①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2961,94다2978(병합) 판결.
②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④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14.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 행사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③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권양도행위가 유효하게 되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④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④
[해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법 제457조).
① 민법 제133조.
② 민법 제386조.
③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해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법 제457조).
① 민법 제133조.
② 민법 제386조.
③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15. 변제자 대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그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법 제480조 제1항, 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 제481조, 법정대위).
① 민법 제469조 제2항.
③ 민법 제485조.
④ 민법 제483조 제2항.
[해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법 제480조 제1항, 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 제481조, 법정대위).
① 민법 제469조 제2항.
③ 민법 제485조.
④ 민법 제483조 제2항.
16. 다음 중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지 않는다.
② 쌍방의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쌍방의 채무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법 제493조 제2항,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② 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52808 판결.
② 민법 제494조.
③ 민법 제495조.
[해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법 제493조 제2항,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② 대법원 1994.8.12. 선고 93다52808 판결.
② 민법 제494조.
③ 민법 제495조.
17. 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매매예약의무자가 그 예약 성립 후 9년이 경과할 무렵 매매예약권리자에게 완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③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예약자의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④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만료되지 않고,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정답] ④
[해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①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반소) 판결.
②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③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
[해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①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반소) 판결.
②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③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
18. 경매채무자와 대금을 배당받은 경매채권자가 지는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을 지는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된다.
②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강제경매절차의 경락인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경락인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경매채무자와 경매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입찰 기일 이후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경매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정답] ②
[해설]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1640 판결).
①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③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④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해설]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1640 판결).
①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③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④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19. 다음 중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니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며, 전차인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④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상태에서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②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③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해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②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③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20.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이다.
③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근거로 하여 이체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②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③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768 판결.
[해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②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③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768 판결.
2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
②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행위
③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④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정답] ④
[해설]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①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② 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③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17491 판결.
[해설]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①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② 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③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17491 판결.
22. 다음 중 친양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② 친양자를 하려는 자가 혼인 중 배우자가 있는 자가 아닌 한, 친양자 입양은 할 수 없다.
③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 청구가 확정된 시점으로 소급한다.
④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제1항[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법 제908조의7).
①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②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④ 제898조[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및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908조의5 제2항).
[해설]
제1항[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법 제908조의7).
①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②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④ 제898조[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및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908조의5 제2항).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고,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③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④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상속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도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로서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② 민법 제1017조.
③ 민법 제1016조.
[해설]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② 민법 제1017조.
③ 민법 제1016조.
24.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채권자인 갑과 한정승인자에 대한 고유채권자로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을 사이에서는,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이므로 갑이 일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관하여 을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②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③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④ 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
[해설]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②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③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④ 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
25.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구수방식에 의한 유언에서 민법 제1070조 제2항에 의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검인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므로 유언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도 언제나 병존한다.
④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면, 유언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정답] ①
[해설]
민법 제1097조 제3항.
②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검인이 유언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규정한 것이지, 유언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도 언제나 병존함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④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해설]
민법 제1097조 제3항.
②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검인이 유언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규정한 것이지, 유언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도 언제나 병존함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④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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