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법」상 수출입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한다.

②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한다.

③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④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문  2.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문  3. 「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4.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격신고의 사항과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적은 신고서에 송품장 등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세관장이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  5.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 경우

②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③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인 경우

④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문  6.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운영인이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본다.


문  7. 「관세법」상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건설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19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9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건설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문  8. 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④ 보세운송업자 등이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문  9.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신고전 즉시물품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와 해당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 10. 「관세법」상 긴급관세와 잠정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조사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긴급관세액에 잠정긴급관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문 11. 「관세법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③ 「관세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문 12.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3.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14.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으로 한다. 다음 중 상기의 기준발동계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 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100분의 125
②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 이하인 때:100분의 110
③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100분의 105
④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100분의 105


문 15.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②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위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④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문 16.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문 17.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②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경정처분으로 중단되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포함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문 18.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 19. 관세법령상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면제받으려는 금액, 정당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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