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31일에 시행한 2차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Joseph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행의 동기 (Motivation)
② 이동의 용이성 (Inertia)
③ 범행의 기술 (Skill)
④ 범행의 기회 (Opportunity)

1. ②

▶ 범죄유발의 4요소 ⇋ 기 자 동 기
조제프 셀리(J. F. Sheley)는 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4가지의 요소로는 ㉠ 범행의 회, ㉡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유, ㉢ 범행의 기, ㉣ 범행의 술라고 하였으며,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2. 우리나라 경찰과 관련된 연혁을 시간순서별(오래된→최근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제주 자치경찰 출범
① ㉡→㉢→㉣→㉠→㉤
② ㉡→㉢→㉠→㉣→㉤
③ ㉣→㉢→㉡→㉠→㉤
④ ㉣→㉢→㉠→㉡→㉤

2. ③

▶ 우리나라 경찰의 연혁


3.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3. ①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을 요한다.

㉢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②(㉡㉢)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아래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경찰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경찰법」및「치안행정협의회규정」상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치안행정 협의회를 둔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②(㉡㉢)

▶ 경찰법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도소속 공무원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2인
  2.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중 지방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
-③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모두 맞음

7.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7. ③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위 ①번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위 ⓛ번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위 ⓛ번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8.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②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9. 「범죄인 인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③(㉠㉢㉣)

▶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인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0.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10. ③

▶ 경찰감찰규칙 제16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경범죄처벌법」상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②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④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11. ①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④ 10만원 이하

12.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갑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2. ②(㉠㉢㉣㉥)

㉡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13. 「청원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3. 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14.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②“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④“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14. ④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15.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15. ④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24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6. ③

▶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②항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17.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③(㉠㉡㉢)

▶ 국가보안법 제16조 (형의 감면)
아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18.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18. ④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19.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④

▶ 모두 옳은 지문이다.

20.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인권침해”란 경찰관(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③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④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0. ①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정의)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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