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31일에 시행한 2차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수사의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과 행사의 조건을 말한다.
②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③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때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해설
② (틀림)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2. 다음은 수사의 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영장주의, 강제수사 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제출인 환부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이 있다.
②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처럼 범죄현장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장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③ 수사실행의 5원칙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④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법령엄수의 원칙이 있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 법령엄수의 원칙(×)}이 있다.
해설
④ (틀림)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 법령엄수의 원칙(×)}이 있다.
3. 범죄징표는 일반적으로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징표,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로 분류된다. 다음 중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는 모두 몇 개인가?
㉠ 성명 ㉡ 혈액형 ㉢ 미신 ㉣ DNA ㉤ 인상 ㉥ 원한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②
해설
② “㉡, ㉣, ㉤” 3개는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이고,
“㉠” 1개는 범인의 사회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이고,
“㉢, ㉥” 2개는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에 해당함.
해설
② “㉡, ㉣, ㉤” 3개는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이고,
“㉠” 1개는 범인의 사회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이고,
“㉢, ㉥” 2개는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에 해당함.
4. 다음은 범죄첩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의 특징 중 ‘결과지향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④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정답③
해설
①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제출방법) 제1항
②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1항
③ (틀림)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 결과지향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④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2항
조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제출방법)
-①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실을 첩보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정리
범죄첩보의 특징
① 시한성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의 감소
② 결과지향성 : 수사 후의 결과 현출
③ 가치변화성 :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른 가치의 차이
④ 결합성 : 여러 첩보의 결합(기초첩보-사건첩보-범죄첩보)
⑤ 혼합성 : 첩보 속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
해설
①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제출방법) 제1항
②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1항
③ (틀림)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 결과지향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④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2항
조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제출방법)
-①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실을 첩보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정리
범죄첩보의 특징
① 시한성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의 감소
② 결과지향성 : 수사 후의 결과 현출
③ 가치변화성 :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른 가치의 차이
④ 결합성 : 여러 첩보의 결합(기초첩보-사건첩보-범죄첩보)
⑤ 혼합성 : 첩보 속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
5. 다음은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죽으면 체온이 점점 떨어져 결국은 주위의 대기온도와 같게 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기온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②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 적혈구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혈액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
③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발가락, 손가락 → 팔, 다리 → 어깨 → 턱 순으로 진행한다.
④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턱 → 어깨 → 팔, 다리 → 발가락, 손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해설
③ (틀림)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턱 → 어깨 → 팔, 다리 → 발가락, 손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6. 다음 중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닌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 도주죄(제145조 제1항) ㉣ 간통죄(제241조) ㉤ 과실치사죄(제267조) ㉥ 업무상실화죄(제171조) ㉦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④
해설
④ “㉠, ㉡, ㉢, ㉣, ㉤, ㉦” 6개는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고, “㉥” 1개는 긴급체포 대상(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임.
㉠ (대상 아님)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아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아님) 도주죄(제145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 (대상 아님) 간통죄(제241조) - 2년 이하의 징역
㉤ (대상 아님) 과실치사죄(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임) 업무상실화죄(제171조)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아님)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해설
④ “㉠, ㉡, ㉢, ㉣, ㉤, ㉦” 6개는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고, “㉥” 1개는 긴급체포 대상(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임.
㉠ (대상 아님)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아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아님) 도주죄(제145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 (대상 아님) 간통죄(제241조) - 2년 이하의 징역
㉤ (대상 아님) 과실치사죄(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임) 업무상실화죄(제171조)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아님)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7. 다음은 감별수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별수사란 범인과 피해자 또는 범인과 범행지 및 주변지역간에 존재하는 사정·관계 등에 근거를 두어 수사하는 방법으로 횡적 수사의 일종이다.
② 감별수사중 범인과 피해자, 그 가족, 피해가족과의 관계를 연고감이라고 하고,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지리감이라고 한다.
③ 연고감은 지리감에 비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④ 감수사 방법은 감유무 수사를 한 후 감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감적격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대상자를 상대로 감적격자 수사를 한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지리감{↔ 연고감(×)}은 연고감{↔ 지리감(×)}에 비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해설
③ (틀림) 지리감{↔ 연고감(×)}은 연고감{↔ 지리감(×)}에 비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8.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다. 법정형이 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 불법 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④
해설
④ ㉢ → ㉣ → ㉠ → ㉡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3항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17조(벌칙) 제1항 제2호}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같은법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불법 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같은법 제3조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같은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
㉣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같은법 제3조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같은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2호}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1.12.29]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12.29]
해설
④ ㉢ → ㉣ → ㉠ → ㉡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3항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17조(벌칙) 제1항 제2호}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같은법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불법 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같은법 제3조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같은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
㉣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같은법 제3조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같은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2호}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1.12.29]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12.29]
9. 다음 중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관련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기회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동일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①
해설
① 모두 틀림.
㉠ (틀림) 동일성{↔ 관련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틀림) 기회성{↔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틀림) 동일성{↔ 기회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틀림) 관련성{↔ 동일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정리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1. 동일성 검토시 확인사항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
(a)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b)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c)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d)흉기 등의 경우 상해의 부위와 합치될 것
2. 관계성의 검토시 확인사항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
(a)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b)유류품에 부착된 물건과 그것에 상응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
(c)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3. 기회성의 검토 - 현장과 유류품과의 관계(범인이 현장에 유류이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사)
(a) 범행현장에 남겨진 물건이 범인이 유류한 것이라면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다는 것과
(b) 유류의 기회가 있었음을 정황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것
(c)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4. 완전성의 검토 - 범행시와 유류품의 관계(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
(a) 유류품이 범행 당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b) 현장검증 등에 의하여 채증의 상황을 명확히 할 것
(c) 인수관계의 경과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
해설
① 모두 틀림.
㉠ (틀림) 동일성{↔ 관련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틀림) 기회성{↔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틀림) 동일성{↔ 기회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틀림) 관련성{↔ 동일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정리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1. 동일성 검토시 확인사항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
(a)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b)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c)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d)흉기 등의 경우 상해의 부위와 합치될 것
2. 관계성의 검토시 확인사항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
(a)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b)유류품에 부착된 물건과 그것에 상응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
(c)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3. 기회성의 검토 - 현장과 유류품과의 관계(범인이 현장에 유류이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사)
(a) 범행현장에 남겨진 물건이 범인이 유류한 것이라면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다는 것과
(b) 유류의 기회가 있었음을 정황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것
(c)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4. 완전성의 검토 - 범행시와 유류품의 관계(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
(a) 유류품이 범행 당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b) 현장검증 등에 의하여 채증의 상황을 명확히 할 것
(c) 인수관계의 경과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
10. 다음 중 장물수사의 종류에서 특별수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인상대 장물수사
② 전당포 및 고물상에 대한 수사
③ 수리·수선업자에 대한 수사
④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정답①
해설
① (특별수사) 특별수사란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특정장물의 수사)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범인상대의 장물수사 : 범인의 거소 등에서 발견된 물품의 장물 여부)를 말한다.
②③④ (일반수사) 일반수사란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를 말한다.
(예,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귀금속가공업자, 각종 수리수선업자 등 기타업자에 대한 수사,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확인 등)
해설
① (특별수사) 특별수사란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특정장물의 수사)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범인상대의 장물수사 : 범인의 거소 등에서 발견된 물품의 장물 여부)를 말한다.
②③④ (일반수사) 일반수사란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를 말한다.
(예,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귀금속가공업자, 각종 수리수선업자 등 기타업자에 대한 수사,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확인 등)
11. 다음은 알리바이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②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회의 문제, 피해자와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③ 위장 알리바이나 청탁 알리바이와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이를 위장하기 위한 교묘한 행위가 행해질수록 진실의 발견은 쉽다.
④ 청탁 알리바이는 범죄실행 후 자기의 범행시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부탁해 놓은 경우를 말한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피해자와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해설
② (틀림)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피해자와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12. 다음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찬성론에 대한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편익 저해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③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정답③
해설
③ (틀림)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라는 것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검찰측 논거이다.
정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현실화론에 관한 견해
1. 찬성론
1) 인권보호 및 국민편의적 측면
① 인권법 제정, 시민단체 등의 인권침해 감시기능강화로 경찰권의 남용우려가 감소하였다.
② 국민의 편익저해 : 검찰과 경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 등
③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해가는 현대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지휘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경찰조직적 측면
① 행정조직의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하급경찰기관에 대한 검사와 상급경찰기관의 이중지배구조로 인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수사부진시 수사주재자인 검찰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고 경찰만 책임을 부담한다.
3) 인사관리적 측면 : 사법경찰의 자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수사의 주체성 상실로 사법경찰의 사기는 저하된다.
4) 수사업무적 측면
① 검사의 광범위한 경찰업무 간섭 : 수사와 동떨어진 각종 부가적인 지시와 인력동원지시 등
② 검찰로의 권력집중현상 :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나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2. 반대론
1) 법리적 측면
①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 수사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행위이다.
② 적법절차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을 위하여
③ 전문가(검사)에 의한 법집행으로 법집행의 왜곡방지를 위하여
2) 현실적 측면
① 경찰로의 권력집중현상 : 경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권력집중방지를 위하여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미흡하다.
3. 시기상조론
① 경찰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옹호라는 관점에 비추어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② 지방자치제와 연계하여 또는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와 연계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
해설
③ (틀림)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라는 것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검찰측 논거이다.
정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현실화론에 관한 견해
1. 찬성론
1) 인권보호 및 국민편의적 측면
① 인권법 제정, 시민단체 등의 인권침해 감시기능강화로 경찰권의 남용우려가 감소하였다.
② 국민의 편익저해 : 검찰과 경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 등
③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해가는 현대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지휘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경찰조직적 측면
① 행정조직의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하급경찰기관에 대한 검사와 상급경찰기관의 이중지배구조로 인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수사부진시 수사주재자인 검찰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고 경찰만 책임을 부담한다.
3) 인사관리적 측면 : 사법경찰의 자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수사의 주체성 상실로 사법경찰의 사기는 저하된다.
4) 수사업무적 측면
① 검사의 광범위한 경찰업무 간섭 : 수사와 동떨어진 각종 부가적인 지시와 인력동원지시 등
② 검찰로의 권력집중현상 :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나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2. 반대론
1) 법리적 측면
①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 수사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행위이다.
② 적법절차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을 위하여
③ 전문가(검사)에 의한 법집행으로 법집행의 왜곡방지를 위하여
2) 현실적 측면
① 경찰로의 권력집중현상 : 경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권력집중방지를 위하여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미흡하다.
3. 시기상조론
① 경찰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옹호라는 관점에 비추어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② 지방자치제와 연계하여 또는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와 연계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
13. 다음은 지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문은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유두선 또는 융선이라고 정의되나 통상적으로 손가락 말절 장측부(지두내면) 융선의 문형을 지문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② 준현장지문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③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④ 잠재지문은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말한다.
정답③
해설
③ (틀림) 관계자지문{↔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14호, 제15호}.
조문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및 그의 인상(印象)을 말한다.
2. "수사자료표"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사자료표로서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외에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범죄경력자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4. "수사경력자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수사경력자료를 말한다.
5. "특기사항자료"라 함은 피의자 등이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수사자료표 및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
6. "범죄경력조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
7. "수사경력조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사경력조회를 말한다.
8. "특기사항조회"라 함은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의 전력에 관하여 수사자료표 및 전산입력된 특기사항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9.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AFIS’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열람·대조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E-CRIS’라 한다)"이라 함은 관련 DB 자료 및 라이브 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전산입력하는 등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 실시간 경찰청에 전송·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신원확인조회"라 함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피의자, 변사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E-CRIS 등에 의해 신원을 확인하는 조회를 말한다.
12.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3.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4.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15.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16. "라이브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라 함은 지문을 전자적으로 채취하는 장비를 말한다.
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정리
범인 가능성에 따른 지문의 분류
정리
채취장소에 따른 지문의 분류
정리
인상상태에 따른 지문의 분류
해설
③ (틀림) 관계자지문{↔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14호, 제15호}.
조문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및 그의 인상(印象)을 말한다.
2. "수사자료표"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사자료표로서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외에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범죄경력자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4. "수사경력자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수사경력자료를 말한다.
5. "특기사항자료"라 함은 피의자 등이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수사자료표 및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
6. "범죄경력조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
7. "수사경력조회"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사경력조회를 말한다.
8. "특기사항조회"라 함은 수사 또는 유치중에 도주, 자해기도, 흉기저항 등의 전력에 관하여 수사자료표 및 전산입력된 특기사항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9.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AFIS’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열람·대조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E-CRIS’라 한다)"이라 함은 관련 DB 자료 및 라이브 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전산입력하는 등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 실시간 경찰청에 전송·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신원확인조회"라 함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피의자, 변사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AFIS, E-CRIS 등에 의해 신원을 확인하는 조회를 말한다.
12.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3.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4.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15.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16. "라이브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라 함은 지문을 전자적으로 채취하는 장비를 말한다.
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정리
범인 가능성에 따른 지문의 분류
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
유류지문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의 지문이 아닌 지문으로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
정리
채취장소에 따른 지문의 분류
현장지문 | 현장지문이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즉 범죄현장의 여러 가지 물건에 인상된 잠재지문(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또는 현재지문(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또는 가공검출시켜 채취한 모든 지문을 말한다. |
준현장지문 | 범죄현장은 아니더라도 범죄현장과 관련있는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 또는 전당포,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 등 피의자 발견을 위해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
정리
인상상태에 따른 지문의 분류
현재 지문 |
의의 | 가공을 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 |
종류 | 정상 지문 |
∙융선부분(이랑)이 착색되어 나타나는 지문이다.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나타나는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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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문 | ∙융선과 융선 사이의 고랑에 의해 현출된 지문이다.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는 도장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인상되는 지문으로, 정상지문과는 달리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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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지문 |
의 의 | 지두의 분비물에 의해 인상되어, 인상된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말한다. | |
특 징 | 현장지문의 대부분은 잠재지문으로 볼 수 있다. |
14. 다음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인 보호근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관리책임) 제1항
②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 유치인보호관(×)}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1항}.
③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2항
④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2항
조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관리책임)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경찰서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 주무자"라 한다)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하 "유치인보호관"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이하 ‘입감의뢰자’라 한다)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성격적 특징, 사고우려와 질병유무 등 유치인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기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의 입감지휘서 등을 통하여 이를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①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관리책임) 제1항
②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 유치인보호관(×)}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1항}.
③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2항
④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2항
조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관리책임)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경찰서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 주무자"라 한다)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하 "유치인보호관"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이하 ‘입감의뢰자’라 한다)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성격적 특징, 사고우려와 질병유무 등 유치인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기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의 입감지휘서 등을 통하여 이를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 및「군사보호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④
해설
①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항
②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③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
④ (틀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항, 제2항}.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항
②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③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
④ (틀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항, 제2항}.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관찰순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 출화원인의 확인 ㉡ 발화부․출화부의 확인 ㉢ 발화원인물의 조사 ㉣ 소실가옥의 관찰 ㉤ 현장부근의 관찰 ㉥ 화원가옥의 확인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정답①
해설
① (옳음) 화재현장 관찰순서 :
㉤부근의 관찰 - ㉣소실가옥의 관찰 - ㉥화원가옥의 확인 - ㉡발화부․출화부의 확인 - ㉠발화원의 확인(출화원인의 인정) - ㉢발화원인물의 조사
해설
① (옳음) 화재현장 관찰순서 :
㉤부근의 관찰 - ㉣소실가옥의 관찰 - ㉥화원가옥의 확인 - ㉡발화부․출화부의 확인 - ㉠발화원의 확인(출화원인의 인정) - ㉢발화원인물의 조사
17.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폭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정답④
해설
①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②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1항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1항
④ (틀림) “절도, 강도, 약취·유인, 사기, 배임, 횡령, 주거침입, 방화, 아동복지법상 구걸행위” 등은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3호}.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해설
①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②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1항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1항
④ (틀림) “절도, 강도, 약취·유인, 사기, 배임, 횡령, 주거침입, 방화, 아동복지법상 구걸행위” 등은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3호}.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한다.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
② ㉠ - 엑스터시(Ecstasy) ㉡ - L.S.D.
③ ㉠ - 야바(YABA) ㉡ - GHB
④ ㉠ - GHB ㉡ - 야바(YABA)
정답①
해설
① (옳음) ㉠ - GHB ㉡ - L.S.D
해설
① (옳음) ㉠ - GHB ㉡ - L.S.D
19. 다음은 FBI 컴퓨터범죄 분류수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 |
② 쌀라미 기법
③ 스카벤징
④ 부정명령 은닉
정답①
해설
① (옳음) 트랩도아란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OS나 대형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체 시험실행을 할 때 발견되는 오류를 쉽게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중간에 내용을 볼 수 있는 부정루틴을 삽입해 컴퓨터의 정비나 유지보수를 핑계삼아 컴퓨터 내부의 자료를 뽑아 가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내부에 일종의 비밀통로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자신만이 드나들 수 있게하여 자료를 빼내는 방법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서 중간에 이상한 것이 출력되지 않는지와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았나 살펴보고 이상한 자료의 누출이나 어카운트에는 계산된 것이 없는데 기계시간이 사용된 경우 추적하여 찾아내야 한다.
해설
① (옳음) 트랩도아란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OS나 대형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체 시험실행을 할 때 발견되는 오류를 쉽게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중간에 내용을 볼 수 있는 부정루틴을 삽입해 컴퓨터의 정비나 유지보수를 핑계삼아 컴퓨터 내부의 자료를 뽑아 가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내부에 일종의 비밀통로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자신만이 드나들 수 있게하여 자료를 빼내는 방법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서 중간에 이상한 것이 출력되지 않는지와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았나 살펴보고 이상한 자료의 누출이나 어카운트에는 계산된 것이 없는데 기계시간이 사용된 경우 추적하여 찾아내야 한다.
20. 다음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답②
해설
① (옳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② (틀림)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
③ (옳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④ (옳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3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해설
① (옳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② (틀림)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
③ (옳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④ (옳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3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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