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31일에 시행한 2차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발언과 함께 행하여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③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라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상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정답 ③
③ X ⅰ)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798 판결). ⅱ)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는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798 판결). ① O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② O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④ O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판결 |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③ 구속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X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① O 헌법재판소 2003.11.27.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② O 대법원 2002. 5. 6. 자 2000모112 결정 ④ O 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판결 |
3. 다음은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 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③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④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① X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② O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4977 판결 ③ O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939 판결 ④ O 대법원 2002.7.9. 선고 2002도2312 판결 |
4. 다음은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정답 ④
④ X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법원 2002. 5.10. 선고 2001도300 판결). ① O 제213조 ② O 제214조 ③ O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
5. 다음은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A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④ 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구속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판결). ① O 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5701 판결 ② O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판결 ③ O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판결 |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A는 2002. 11. 28. 甲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2002. 11. 29.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2002. 11. 30. 위 구속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검사 A는 같은 날 甲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
②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사례에서 甲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정답 ③
③ X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전격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① O 제214조의2 제1항 ② O 제214조의2 제1항 ④ O 제214조의2 제8항 |
7. 다음은 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 O 제99조 제1항 ㉡ O 제100조 제3항 ㉢ O 제102조 제3항, 제4항 ㉣ O 제104조 ㉤ O 제104조의2 제1항 |
8. 다음은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 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O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 O 제113조 ㉤ O 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 X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결정). ㉢ 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함을 요한다(제219조, 제118조). 즉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과는 달리 사후제시의 방법에 의한 긴급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9. 다음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정답 ④
④ 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① O 제266조의4 제1항 ② O 제266조의3 제1항 ③ O 제266조의3 제2항, 제5항 |
10. 다음은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③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④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④
④ X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결정한다(제251조). ① O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② O 제250조 ③ O 제252조 제2항 |
11. 다음은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에게는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X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경우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할 수 있지만(제244의2 제1항), 참고인(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1 제1항 제2문). ① O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③ O 제243조의2 제2항 ④ O 제244조의5 |
12. 다음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 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 X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點字)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에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ㆍ지능ㆍ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881 판결). ㉠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 O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9도579 판결 ㉢ O 대법원 1993.12.3. 자 92모49 결정 |
13. 다음은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④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X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단,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판결). ① O 제184조 제1항 ② O 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④ O 제184조 제3항, 제4항 |
14. 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① X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286조의2). ② O 제297조의2 ③ O 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판결 ④ O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
15. 경찰, 검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甲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甲을 조사한 경찰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甲의 자백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 ㉣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 ㉤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 O 제312조 제3항 ㉡ O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판결 ㉢ O 제316조 제1항 ㉣ 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 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
16.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것이다.
④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고 난 후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② O 대법원 2004.3.23. 자 2003모126 결정 ① X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③ 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ㆍ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④ 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판결). |
17.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② O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883 판결 ③ O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④ O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 |
18.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O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 ㉣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 X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26. 선고 2012도1225 판결). 따라서 위 설문의 경우는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 X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1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②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③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④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정답 ④
④ X 외국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O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504 판결 ② O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③ O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판결 |
20. 다음은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④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②
② 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① X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판결). ③ X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경찰관서 외의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동법 제7조 제1항). ④ 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
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경찰학개론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영어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한국사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형법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HWP 다운로드
2013년 8월 2차 순경채용시험 정답 HWP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