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는 다음의 어느 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보충성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해설>
관허영업허가의 취소는 관허사업의 제한에 해당한다.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정지ㆍ철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을 말한다. 의무불이행과 관련이 없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무와 취소ㆍ정지되는 영업 간에 직접적인 실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답> ⑤
관허영업허가의 취소는 관허사업의 제한에 해당한다.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정지ㆍ철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을 말한다. 의무불이행과 관련이 없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무와 취소ㆍ정지되는 영업 간에 직접적인 실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답> ⑤
2. 판례에 의할 때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의 거부
②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③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
⑤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해설>
① 공법관계
② 공법관계
③ 사법관계.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4.28, 94다55019).”
④ 공법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9. 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총회결의무효확인】
⑤ 공법관계. ①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18, 2004다6207 전원합의체).
<답> ③
① 공법관계
② 공법관계
③ 사법관계.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4.28, 94다55019).”
④ 공법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9. 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총회결의무효확인】
⑤ 공법관계. ①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18, 2004다6207 전원합의체).
<답> ③
3.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헌법
② 법률
③ 대통령령
④ 부령
⑤ 훈령
<해설>
법규의 개념에 대해선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성문의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양면적 구속성),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이라고 정의한다. 헌법, 법률,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 발하여지며,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실정법상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고시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제정된다.
<답> ⑤
법규의 개념에 대해선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성문의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양면적 구속성),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이라고 정의한다. 헌법, 법률,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 발하여지며,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실정법상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고시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제정된다.
<답> ⑤
4.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다음의 어느 효력 때문인가?
① 집행력
② 공정력
③ 불가쟁력
④ 내용적 구속력
⑤ 불가변력
<해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ㆍ감독청ㆍ행정심판위원회ㆍ수소법원 등)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ㆍ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
<답> ②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ㆍ감독청ㆍ행정심판위원회ㆍ수소법원 등)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ㆍ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
<답> ②
5. 행정처분의 철회권을 가진 기관은?
① 감사원
② 상급의 감독청
③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④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⑤ 고등법원
<해설>
철회의 경우 처분청만이 철회권을 가진다.
<답> ④
철회의 경우 처분청만이 철회권을 가진다.
<답> ④
6. 행정지도는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사실행위
② 행정입법
③ 행정행위
④ 법적행위
⑤ 실력행사
<해설>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답> ①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답> ①
7. 다음 중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의 일종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③ 인․허가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신청과 더불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의제제도의 경우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관계인이나 인․허가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해설>
① 인․허가의제제도는 집중효라고도 하는데, 집중효란 일단 하나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④ 집중효제도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의 의제방법이다. 예컨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개개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주된 인․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집중효는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⑤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ㆍ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주택법 제17조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등)
<답> ④
① 인․허가의제제도는 집중효라고도 하는데, 집중효란 일단 하나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④ 집중효제도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의 의제방법이다. 예컨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개개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주된 인․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집중효는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⑤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ㆍ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주택법 제17조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등)
<답> ④
8.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법의 흠결을 보충해 준다.
②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하다.
③ 행정을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해결을 용이하게 해 준다.
⑤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다.
<해설>
<공법상 계약의 장점과 단점>
②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행정주체에게는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행정주체는 그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주체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답> ②
<공법상 계약의 장점과 단점>
유용성 (장점) |
① 행정을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확보된 경우에는 행정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다. ③ 사실관계ㆍ법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결을 용이하게 하여 행정경제에 도움이 된다. ④ 법률관계의 안정을 가져오며 쟁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⑤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교섭을 통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다. ⑥ 법률유보의 흠결을 메울 수 있다. |
위험성 (단점) |
① 행정의 공익성을 망각하고 국가행정의 상업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법치행정의 원칙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③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 즉 공권력에 기초한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국민에게 부당한 구속 또는 부담을 줄 수 있다. ④ 행정기능의 약화 내지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②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행정주체에게는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행정주체는 그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주체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답> ②
9.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질서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이다.
② 주로 장기성․종합성을 요하는 사회국가적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행정계획은 장래 행정작용의 방향을 정한 것일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으므로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④ 계획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바, 이를 계획재량이라 한다.
⑤ 행정계획은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바,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해설>
①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서 설정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11.29, 96누8567).
② 행정계획은 장기성ㆍ종합성ㆍ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행정계획은 도시건설․정비․개량과 같은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행정계획은 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비구속적 계획(행정기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행정기관 어느 쪽에도 구속력을 갖지 않는 계획)과 구속적 계획(행정기관 또는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으로 분류된다. 또한 행정계획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립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추상화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항고소송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개별적 검토설(복수성질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행정계획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예도 있고 부정한 예도 있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④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헌법재판소 2007.10.4, 2006헌바91 전원재판부)【(구)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
⑤ 행정계획은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나뉜다. 기본계획이란 계획의 기본원칙이나 기본방향을 정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예: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하고, 시행계획이란 기본계획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계획(예: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답> ③
①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서 설정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11.29, 96누8567).
② 행정계획은 장기성ㆍ종합성ㆍ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행정계획은 도시건설․정비․개량과 같은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행정계획은 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비구속적 계획(행정기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행정기관 어느 쪽에도 구속력을 갖지 않는 계획)과 구속적 계획(행정기관 또는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으로 분류된다. 또한 행정계획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립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추상화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항고소송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개별적 검토설(복수성질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행정계획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예도 있고 부정한 예도 있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④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헌법재판소 2007.10.4, 2006헌바91 전원재판부)【(구)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
⑤ 행정계획은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나뉜다. 기본계획이란 계획의 기본원칙이나 기본방향을 정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예: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하고, 시행계획이란 기본계획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계획(예: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답> ③
10.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처분절차
② 행정예고절차
③ 행정계획절차
④ 행정지도절차
⑤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해설>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동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행정계획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답> ③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동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행정계획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3조【적용 범위】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답> ③
11.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반하는 것은?
①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또는 제3자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지만, 제3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다음에 결정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동법 제11조 제3항).
②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③ 동법 제11조 제5항
④ 동법 제18조 제1항
⑤ 동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답> ①
①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지만, 제3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다음에 결정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동법 제11조 제3항).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동법 제11조 제5항
④ 동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동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19조【행정심판】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0조【행정소송】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답> ①
12.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그 대상이다.
②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③ 의무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수인의무를 진다.
④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⑤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 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해설>
①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불이행된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②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③ 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대집행의 실행이라 한다. 의무자는 대집행실행에 대하여 수인의무를 진다.
④ 대집행의 실행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⑤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당해 행정청이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한 ‘처분청’을 말한다. 대집행권자는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행하게 할 수도 있다. 대집행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3자집행이라 한다.
<답> ②
①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불이행된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②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③ 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대집행의 실행이라 한다. 의무자는 대집행실행에 대하여 수인의무를 진다.
④ 대집행의 실행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⑤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당해 행정청이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한 ‘처분청’을 말한다. 대집행권자는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행하게 할 수도 있다. 대집행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3자집행이라 한다.
<답> ②
13. 다음 중「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석 및 진술요구
②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③ 현장조사
④ 시료채취
⑤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
<해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는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답> 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는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답> ⑤
14.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① 서울특별시
② 서울특별시장
③ 안전행정부장관
④ 경찰청장
⑤ 서울시지방경찰청장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선임․감독자)에 따라서 국가사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포함)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선임․감독자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므로,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답>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선임․감독자)에 따라서 국가사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포함)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선임․감독자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므로,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답> ①
1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현금
② 도로
③ 수도
④ 서울시 청사
⑤ 관용 자동차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본래의 영조물, 즉 공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결합체(예: 국립도서관 등)가 아니라, 강학상의 공물, 즉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예: 국립도서관 건물 등)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사경제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여기서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 수도는 공공용으로, 서울시 청사와 관용 자동차는 공용으로 제공된 물건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반면 현금은 일반재산으로서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 ①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본래의 영조물, 즉 공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결합체(예: 국립도서관 등)가 아니라, 강학상의 공물, 즉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예: 국립도서관 건물 등)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사경제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여기서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 수도는 공공용으로, 서울시 청사와 관용 자동차는 공용으로 제공된 물건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반면 현금은 일반재산으로서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 ①
16.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은?
① 처분의 상대방
② 법무부장관
③ 직근상급행정청
④ 처분행정청
⑤ 행정심판위원회
<해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답> ④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답> ④
17.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① 불가변력
② 확정력
③ 공정력
④ 기속력
⑤ 기판력
<해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동법 제49조). 그러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효력인 구속력ㆍ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ㆍ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이 있고, 준사법적 작용이므로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형성력, 기속력을 갖는다. 다만, 재결에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답> ④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동법 제49조). 그러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효력인 구속력ㆍ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ㆍ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이 있고, 준사법적 작용이므로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형성력, 기속력을 갖는다. 다만, 재결에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답> ④
18.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당사자소송
④ 기관소송
⑤ 무효등확인소송
<해설>
행정소송은 목적에 따라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뉜다. 주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리ㆍ이익의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뉜다. 객관적 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객관적 소송은 크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뉜다.
<답> ④
행정소송은 목적에 따라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뉜다. 주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리ㆍ이익의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뉜다. 객관적 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객관적 소송은 크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뉜다.
<답> ④
19.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의 일종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내지 ‘보충성’이 요구된다.
<해설>
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규정이 없다(동법 제38조 제1항). 판례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5.2.26, 84누380).”고 보고 있다.
② 무효인 처분은 언제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동법 제20조)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제2항).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③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로 할 수밖에 없다.
④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거부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불비를 이유로 각하하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무효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일반적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고 하는 견해(즉시확정이익설)도 있으나, ㉠ 현행 행정소송법은 일본법과 달리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등 원고적격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 행정소송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작용에 대해 특수한 취급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 ㉢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소송은 본질에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루는 항고소송인 것이며, 단지 다투는 형식이 확인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법적보호이익설)가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3.20, 2007두6342 전원합의체).”고 하여 법적보호이익설을 취하고 있다.
<답> ①
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규정이 없다(동법 제38조 제1항). 판례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5.2.26, 84누380).”고 보고 있다.
② 무효인 처분은 언제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동법 제20조)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제2항).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③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로 할 수밖에 없다.
④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거부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불비를 이유로 각하하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무효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일반적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고 하는 견해(즉시확정이익설)도 있으나, ㉠ 현행 행정소송법은 일본법과 달리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등 원고적격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 행정소송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작용에 대해 특수한 취급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 ㉢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소송은 본질에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루는 항고소송인 것이며, 단지 다투는 형식이 확인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법적보호이익설)가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3.20, 2007두6342 전원합의체).”고 하여 법적보호이익설을 취하고 있다.
<답> ①
20. 다음 중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②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③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④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⑤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해설>
①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에게로 완전히 넘어간다. 따라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청은 권한위임의 범위 내에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수임청이 해당 권한을 갖게 되므로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을 취소소송의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과 달리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임청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처분은 위임청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피고적격자는 위임청이 된다.
③ 내부위임이더라도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처분의 명의자인 수임청이 된다.
④ 행정소송법 제39조
⑤ 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
<답> ③
①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에게로 완전히 넘어간다. 따라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청은 권한위임의 범위 내에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수임청이 해당 권한을 갖게 되므로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을 취소소송의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과 달리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임청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처분은 위임청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피고적격자는 위임청이 된다.
③ 내부위임이더라도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처분의 명의자인 수임청이 된다.
④ 행정소송법 제39조
⑤ 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13조【피고적격】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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