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2개는 옳음.
㉠ (틀림) 탄핵주의{↔ 규문주의 (×)} 소송구조에서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옳음)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공소제기 가능성이 없어서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옳음)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개시할 수 있고, 객관적 혐의가 있으면 체포·구속이 이루어진다.
㉣ (틀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 필요성 (×)}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2개는 옳음.
㉠ (틀림) 탄핵주의{↔ 규문주의 (×)} 소송구조에서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옳음)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공소제기 가능성이 없어서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옳음)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개시할 수 있고, 객관적 혐의가 있으면 체포·구속이 이루어진다.
㉣ (틀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 필요성 (×)}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③ 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라는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④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검찰측 주장내용이다.
정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관한 논의
1. 찬성론
1) 인권보호 및 국민편의적 측면
-① 인권법 제정, 시민단체 등의 인권침해 감시기능강화로 경찰권의 남용우려가 감소하였다.
-② 국민의 편익저해 : 검찰과 경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 검·경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향상 등
-③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해가는 현대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지휘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률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④ 수사권이 현실화되면 우수한 인재가 경찰에 유입되어 오히려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2) 경찰조직적 측면
-① 행정조직의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하급경찰기관에 대한 검사와 상급경찰기관의 이중지배구조로 인한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경찰은 안전행정부, 검찰은 법무부임에도 타 조직에 상명하복 요구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수사부진시 수사주재자인 검찰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고 경찰만 책임을 부담한다.
3) 인사관리적 측면
사법경찰의 자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수사의 주체성 상실로 사법경찰의 사기는 저하된다.
4) 수사업무적 측면
-① 검사의 광범위한 경찰업무 간섭 : 수사와 동떨어진 각종 부가적인 지시와 인력동원지시 등
-② 검찰로의 권력집중현상 :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나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③ 공소권의 순수성 보장
2. 반대론
1) 법리적 측면
-①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 수사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행위이다.
-② 적법절차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③ 법률전문가(검사)에 의한 법집행으로 법집행의 왜곡방지를 위하여
2) 현실적 측면
-① 경찰로의 권력집중현상(=경찰국가화) 방지 : 경찰권의 비대화(정보력 + 조직력 + 수사권)에 따른 권력집중방지를 위하여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미흡, 검·경의 반복 조사에 따른 새로운 실체진실발견 가능
3. 시기상조론
-① 경찰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옹호라는 관점에 비추어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② 지방자치제와 연계하여 또는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와 연계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
해설
④ (틀림)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검찰측 주장내용이다.
정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관한 논의
1. 찬성론
1) 인권보호 및 국민편의적 측면
-① 인권법 제정, 시민단체 등의 인권침해 감시기능강화로 경찰권의 남용우려가 감소하였다.
-② 국민의 편익저해 : 검찰과 경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 검·경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향상 등
-③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해가는 현대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지휘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률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④ 수사권이 현실화되면 우수한 인재가 경찰에 유입되어 오히려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2) 경찰조직적 측면
-① 행정조직의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하급경찰기관에 대한 검사와 상급경찰기관의 이중지배구조로 인한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경찰은 안전행정부, 검찰은 법무부임에도 타 조직에 상명하복 요구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수사부진시 수사주재자인 검찰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고 경찰만 책임을 부담한다.
3) 인사관리적 측면
사법경찰의 자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수사의 주체성 상실로 사법경찰의 사기는 저하된다.
4) 수사업무적 측면
-① 검사의 광범위한 경찰업무 간섭 : 수사와 동떨어진 각종 부가적인 지시와 인력동원지시 등
-② 검찰로의 권력집중현상 :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나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③ 공소권의 순수성 보장
2. 반대론
1) 법리적 측면
-①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 수사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행위이다.
-② 적법절차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③ 법률전문가(검사)에 의한 법집행으로 법집행의 왜곡방지를 위하여
2) 현실적 측면
-① 경찰로의 권력집중현상(=경찰국가화) 방지 : 경찰권의 비대화(정보력 + 조직력 + 수사권)에 따른 권력집중방지를 위하여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미흡, 검·경의 반복 조사에 따른 새로운 실체진실발견 가능
3. 시기상조론
-① 경찰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옹호라는 관점에 비추어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② 지방자치제와 연계하여 또는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와 연계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
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검증적(험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리
수사실행의 5대 원칙
1) 제1단계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수사의 제1조건)
-① 의의 : 수사 당초에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그 사건에 주어진 모든 수사자료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방법 : 문제해결의 관련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기초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대소의 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정확히 하는 데 있다.
2) 제2단계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① 의의 : 수사자료가 문제해결의 도구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자료가 완전 수집되었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감식·검토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방법 : 수집된 수사자료는 감식과학이나 화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하며,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수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해 감으로써 그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된다.
3) 제3단계 -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① 의의 : 수사자료의 감식·검토로 문제점이 명확히 나타났다면 범인과 범죄에 대한 적정한 추리로써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② 추리시 유의사항 :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모든 경우 고려” : 추리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합리적인 판단” :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립될 때까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든가 또는 확신하여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판단(추측)을 하여야 한다.
4) 제4단계 - 검증적(험증적) 수사의 원칙
-① 의의 : 여러 가지의 추리가운데 과연 어느 추리가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 추리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여야 한다.
㉠ 수사사항의 결정 : 검증적 수사에서는 먼저 무엇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가, 즉 수사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이 결정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수사에 옮길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구체적 수사방법은 사건의 성질이나 양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방법이 결정되어 수사방침이 세워지고 따라서 수사가 계획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 수사실행
ⓐ 수사방침이 수립되면 그 방침에 따라 수사가 실행된다.
ⓑ 실제의 수사결과가 먼저 추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추측사항은 옳았다는 것이 인정되고, 반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추측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수사실행에 의한 자료수집은 수사의 순서를 반복하는 기초가 된다. 수사는 이와 같이 직선적이 아니고 항상 순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5) 제5단계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의의 :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므로 수사에 의해 얻어진 확신있는 판단(심증)은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되고 공판에 회부되어 심리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수사관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증명방법
㉠ 판단은 객관화하기 위하여 문서 또는 구두와 같이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와 근거를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④ (틀림) 검증적(험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리
수사실행의 5대 원칙
1) 제1단계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수사의 제1조건)
-① 의의 : 수사 당초에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그 사건에 주어진 모든 수사자료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방법 : 문제해결의 관련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기초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대소의 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정확히 하는 데 있다.
2) 제2단계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① 의의 : 수사자료가 문제해결의 도구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자료가 완전 수집되었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감식·검토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방법 : 수집된 수사자료는 감식과학이나 화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하며,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수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해 감으로써 그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된다.
3) 제3단계 -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① 의의 : 수사자료의 감식·검토로 문제점이 명확히 나타났다면 범인과 범죄에 대한 적정한 추리로써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② 추리시 유의사항 :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모든 경우 고려” : 추리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합리적인 판단” :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립될 때까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든가 또는 확신하여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판단(추측)을 하여야 한다.
4) 제4단계 - 검증적(험증적) 수사의 원칙
-① 의의 : 여러 가지의 추리가운데 과연 어느 추리가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 추리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방법 :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여야 한다.
㉠ 수사사항의 결정 : 검증적 수사에서는 먼저 무엇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가, 즉 수사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이 결정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수사에 옮길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구체적 수사방법은 사건의 성질이나 양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방법이 결정되어 수사방침이 세워지고 따라서 수사가 계획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 수사실행
ⓐ 수사방침이 수립되면 그 방침에 따라 수사가 실행된다.
ⓑ 실제의 수사결과가 먼저 추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추측사항은 옳았다는 것이 인정되고, 반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추측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수사실행에 의한 자료수집은 수사의 순서를 반복하는 기초가 된다. 수사는 이와 같이 직선적이 아니고 항상 순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5) 제5단계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의의 :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므로 수사에 의해 얻어진 확신있는 판단(심증)은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되고 공판에 회부되어 심리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수사관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증명방법
㉠ 판단은 객관화하기 위하여 문서 또는 구두와 같이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와 근거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
② “㉡, ㉢” 2개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 (틀림) 본부장은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업무 담당 부장, 기타 지방경찰청의 차장, ⓑ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 사건관할지 경찰서장, ⓓ 합동수사본부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기관별 대표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9조(수사본부장) 제1항}.
본부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업무 담당 부장, 기타 지방경찰청의 차장인 경우 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 주무과장 또는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지 경찰서장이 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0조(수사부본부장) 제1항}.
본부장이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또는 사건관할지 경찰서장인 경우 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 주무계장 또는 관할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이 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0조(수사부본부장) 제2항}.
㉢ (틀림)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된다{같은 규칙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제1호}.
㉣ (옳음)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2조(비치서류) 제3항}.
㉤ (옳음)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하여야 할 해당 과장, 경찰서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 중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밝혀 주어야 한다.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4조(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 제2항, 제3항}.
조문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수사본부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특별하게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지역내에서 제2조의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수사본부장)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업무 담당 부장, 기타 지방경찰청의 차장
2.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3. 사건관할지 경찰서장
4. 합동수사본부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기관별 대표자
② 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10조(수사부본부장)
① 부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2010.6.7 개정>
가. 지방경찰청 주무과장
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지 경찰서장
2.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6.7 개정>
가. 지방경찰청 주무계장
나. 관할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②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경찰청·경찰서간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
제22조(비치서류)
① 수사본부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해당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한다.
③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 범인을 검거한 경우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
① 본부장은 수사본부가 해산하게 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전에 수사본부 관계자를 소집하여, 수사검토회의를 열고 수사실행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여 수사업무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하여야 할 해당 과장, 경찰서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 중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밝혀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② “㉡, ㉢” 2개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 (틀림) 본부장은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업무 담당 부장, 기타 지방경찰청의 차장, ⓑ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 사건관할지 경찰서장, ⓓ 합동수사본부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기관별 대표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9조(수사본부장) 제1항}.
본부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업무 담당 부장, 기타 지방경찰청의 차장인 경우 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 주무과장 또는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지 경찰서장이 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0조(수사부본부장) 제1항}.
본부장이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또는 사건관할지 경찰서장인 경우 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 주무계장 또는 관할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이 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0조(수사부본부장) 제2항}.
㉢ (틀림)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된다{같은 규칙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제1호}.
㉣ (옳음)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2조(비치서류) 제3항}.
㉤ (옳음)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하여야 할 해당 과장, 경찰서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 중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밝혀 주어야 한다.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4조(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 제2항, 제3항}.
조문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수사본부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특별하게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지역내에서 제2조의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수사본부장)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업무 담당 부장, 기타 지방경찰청의 차장
2.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3. 사건관할지 경찰서장
4. 합동수사본부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기관별 대표자
② 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10조(수사부본부장)
① 부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2010.6.7 개정>
가. 지방경찰청 주무과장
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지 경찰서장
2.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6.7 개정>
가. 지방경찰청 주무계장
나. 관할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②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경찰청·경찰서간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
제22조(비치서류)
① 수사본부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해당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한다.
③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 범인을 검거한 경우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
① 본부장은 수사본부가 해산하게 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전에 수사본부 관계자를 소집하여, 수사검토회의를 열고 수사실행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여 수사업무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하여야 할 해당 과장, 경찰서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 중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밝혀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④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①
해설
①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2항
② (틀림)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1항 본문}.
③ (틀림)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1항 단서}. 그러므로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여서는 안 된다.
④ (틀림)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제5항}.
조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① 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이하 "평가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은 과학수사센터장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장, 형사과가 분리된 경우 형사과장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반려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해설
①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2항
② (틀림)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1항 본문}.
③ (틀림)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제1항 단서}. 그러므로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여서는 안 된다.
④ (틀림)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제5항}.
조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① 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이하 "평가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은 과학수사센터장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장, 형사과가 분리된 경우 형사과장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반려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6. 「고소·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에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② 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③ 참고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문제는 출제오류입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60호)은 폐지한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60호)은 폐지한다.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정답②
해설
①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2호
② (틀림)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긴급배치의 해체) 제1항}.
③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1호
④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3호
조문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발령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긴급배치의 해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해설
①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2호
② (틀림)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긴급배치의 해체) 제1항}.
③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1호
④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3호
조문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발령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긴급배치의 해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8.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①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②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③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정답③
해설
①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11호 마목
②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11호 바목
③ (틀림)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 제6호}.
④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11호 다목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①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11호 마목
②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11호 바목
③ (틀림)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 제6호}.
④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11호 다목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위 문제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규칙을 기준으로 출제되어 엄격하게는 출제오류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 문제를 풀이하고자 한다.
9.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해설
③ “㉠, ㉡, ㉢, ㉤” 4개는 틀리고, “㉣” 1개는 옳음.
㉠ (틀림)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기타서류){↔ 모든 송치서류 (×)}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5항}. 그 밖의 서류(기타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같은 규칙 제82조(송치 서류) 제6항}.
㉡ (틀림)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 진술자 (×)}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4항}.
㉢ (틀림) 의견서{↔ 기타 서류 (×)}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5항}.
㉣ (옳음) 그 밖의 서류(기타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6항}.
㉤ (틀림) 송치 서류는 ⓐ 사건송치서, ⓑ 압수물 총목록, ⓒ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 의견서, ⓔ 그 밖의 서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3항}.
조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却下)
5. 참고인중지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사건 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해설
③ “㉠, ㉡, ㉢, ㉤” 4개는 틀리고, “㉣” 1개는 옳음.
㉠ (틀림)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기타서류){↔ 모든 송치서류 (×)}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5항}. 그 밖의 서류(기타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같은 규칙 제82조(송치 서류) 제6항}.
㉡ (틀림)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 진술자 (×)}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4항}.
㉢ (틀림) 의견서{↔ 기타 서류 (×)}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5항}.
㉣ (옳음) 그 밖의 서류(기타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6항}.
㉤ (틀림) 송치 서류는 ⓐ 사건송치서, ⓑ 압수물 총목록, ⓒ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 의견서, ⓔ 그 밖의 서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제3항}.
조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却下)
5. 참고인중지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사건 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특별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② 중요장물수배서 – 흑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이외의 중요사건
③ 보통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정답④
해설
① (틀림) 장물수배서의 종류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 특별장물수배서 (×)}, 중요장물수배서, 보통장물수배서 등이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제1항}.
② (틀림)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흑색용지 (×)}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제1항 제2호, 제2항}
③ (틀림) 보통장물수배서 – 백색용지{↔ 청색용지 (×)} – 그 밖의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 {『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제1항 제3호, 제2항}
④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제1항 제1호, 제2항
조문
『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158호 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159호 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2013.12.16. 개정>
해설
① (틀림) 장물수배서의 종류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 특별장물수배서 (×)}, 중요장물수배서, 보통장물수배서 등이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제1항}.
② (틀림)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흑색용지 (×)}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제1항 제2호, 제2항}
③ (틀림) 보통장물수배서 – 백색용지{↔ 청색용지 (×)} – 그 밖의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 {『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제1항 제3호, 제2항}
④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제1항 제1호, 제2항
조문
『범죄수사규칙』
제183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158호 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159호 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2013.12.16. 개정>
11.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 즉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고 한다.
②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③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고 한다.
④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 역지문 (×)}으로 볼 수 있다.
정리
채취장소에 따른 분류
정리
범인의 가능성에 따른 분류
정리
현장지문의 유류형태
인상상태에 따라 현재지문과 잠재지문(육안으로 식별되는지 여부에 의한 구분)으로 분류한다.
(1) 현재지문
① 의의 : 가공을 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② 종류
③ 현상지문 : 탄력성이 없는 물체(먼지, 유지류, 페인트, 점토)에 인상된 지문을 말한다.
(2) 잠재지문
해설
④ (틀림)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 역지문 (×)}으로 볼 수 있다.
정리
채취장소에 따른 분류
현장지문 | 현장지문이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즉 범죄현장의 여러 가지 물건에 인상된 잠재지문(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또는 현재지문(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또는 가공검출시켜 채취한 모든 지문을 말한다. |
준현장지문 | 범죄현장은 아니더라도 범죄현장과 관련있는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 또는 전당포,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 등 피의자 발견을 위해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
정리
범인의 가능성에 따른 분류
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
유류지문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의 지문이 아닌 지문으로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
정리
현장지문의 유류형태
인상상태에 따라 현재지문과 잠재지문(육안으로 식별되는지 여부에 의한 구분)으로 분류한다.
(1) 현재지문
① 의의 : 가공을 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② 종류
정상지문 | ∙융선부분(이랑)이 착색되어 나타나는 지문이다.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나타나는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하다. |
역지문 | ∙융선과 융선 사이의 고랑에 의해 현출된 지문이다.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는 도장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인상되는 지문으로, 정상지문과는 달리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된다. |
(2) 잠재지문
의 의 | 지두의 분비물에 의해 인상되어, 인상된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말한다. |
특 징 | 현장지문의 대부분은 잠재지문으로 볼 수 있다. |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찰총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③
해설
③ “㉠, ㉡” 2개는 틀리고, “㉢, ㉣” 2개는 옳음.
㉠ (틀림) 검찰총장은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1항}.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2항}.
㉡ (틀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항}.
㉢ (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3항
㉣ (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2항 제2호
조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3조 및 제254조(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 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2.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것
3.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4.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⑦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⑧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하여 그 신원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③ “㉠, ㉡” 2개는 틀리고, “㉢, ㉣” 2개는 옳음.
㉠ (틀림) 검찰총장은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1항}.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2항}.
㉡ (틀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항}.
㉢ (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3항
㉣ (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2항 제2호
조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3조 및 제254조(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 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2.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것
3.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4.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⑦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⑧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하여 그 신원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②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③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④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답②
해설
① (틀림) 찰과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③ (틀림) 맹관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④ (틀림) 회선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리
총알상처(총창)의 분류
해설
① (틀림) 찰과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③ (틀림) 맹관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④ (틀림) 회선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리
총알상처(총창)의 분류
관통총창 (貫通銃創) |
총알입구, 사창관, 사출구가 모두 있는 경우 |
맹관총창 (盲管銃創)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이 있고, 사출구가 없으며,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는 경우 |
반도총창 (反跳銃創)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밑출혈이나 피부까짐만 형성하였을 경우 |
찰과총창 (擦過銃創) |
탄두가 체표만 찰과하였을 경우 |
회선총창 (回旋銃創)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골과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 |
14.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③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④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정답④
해설
①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2명 (×)}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1항}.
② (틀림)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제1항}.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 6인 (×)}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제2항}.
③ (틀림)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4항 제1호}.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4항 제2호}.
④ (옳음)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6조(정의) 제4호}.
조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이하 ‘입감의뢰자’라 한다)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성격적 특징, 사고우려와 질병유무 등 유치인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기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의 입감지휘서 등을 통하여 이를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송관"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2. "호송관서"라 함은 피호송자를 호송하고자 하는 경찰관서를 말한다.
3. "인수관서"라 함은 호송된 피호송자를 인수하는 관서를 말한다.
4.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5. "왕복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6. "집단호송"이라 함은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7.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8. "호송수단"이라 함은 호송에 필요한 수송수단을 말한다.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③ 호송주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호송관이 한 포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①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2명 (×)}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1항}.
② (틀림)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제1항}.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 6인 (×)}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제2항}.
③ (틀림)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4항 제1호}.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4항 제2호}.
④ (옳음)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6조(정의) 제4호}.
조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이하 ‘입감의뢰자’라 한다)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성격적 특징, 사고우려와 질병유무 등 유치인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기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의 입감지휘서 등을 통하여 이를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송관"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2. "호송관서"라 함은 피호송자를 호송하고자 하는 경찰관서를 말한다.
3. "인수관서"라 함은 호송된 피호송자를 인수하는 관서를 말한다.
4.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5. "왕복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6. "집단호송"이라 함은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7.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8. "호송수단"이라 함은 호송에 필요한 수송수단을 말한다.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③ 호송주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호송관이 한 포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④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②
해설
① (옳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2항 제2호
② (틀림)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2회 (×)}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2항 제5호}.
③④ (옳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2항 제4호
조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제3조(우범자의 구분)
-① 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3. 제2조제2호 중 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하였거나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5.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③ 자료보관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정한다.
1. 첩보수집 대상자중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범행동기, 범죄사실 등 심사결과 자료보관만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⑤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해설
① (옳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2항 제2호
② (틀림)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2회 (×)}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2항 제5호}.
③④ (옳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2항 제4호
조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제3조(우범자의 구분)
-① 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3. 제2조제2호 중 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하였거나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5.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③ 자료보관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정한다.
1. 첩보수집 대상자중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범행동기, 범죄사실 등 심사결과 자료보관만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⑤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 )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이(가)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③ 19세 미만 – 피해자
④ 19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정답④
해설
④ (옳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19세 미만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항, 제2항}.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④ (옳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19세 미만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항, 제2항}.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절도가 포함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③ “㉠, ㉣, ㉥” 3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틀림) 동거하는 친족은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족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2호 라목}.
㉡ (옳음)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항
㉣ (틀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7일 (×)}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3항}.
㉤ (옳음)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2항}.
㉥ (틀림) “절도, 강도, 약취·유인, 사기, 배임, 횡령, 주거침입, 방화, 아동복지법상 구걸행위” 등은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해설
③ “㉠, ㉣, ㉥” 3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틀림) 동거하는 친족은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족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2호 라목}.
㉡ (옳음)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항
㉣ (틀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7일 (×)}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3항}.
㉤ (옳음)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2항}.
㉥ (틀림) “절도, 강도, 약취·유인, 사기, 배임, 횡령, 주거침입, 방화, 아동복지법상 구걸행위” 등은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물질 |
② 반합성마약
③ 합성마약
④ 천연마약
정답①
해설
① (옳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바목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해설
① (옳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바목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19.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표권
② 복제권
③ 성명표시권
④ 동일성 유지권
정답②
해설
② (틀림)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정리
저작권의 구분
① 저작인격권
② 저작재산권
해설
② (틀림)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정리
저작권의 구분
①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재산권
복제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공연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방송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전송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20.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②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정답 ③
해설: ③ 19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이 있다.
해설: ③ 19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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