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문 1. 교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교정학은 감옥학에서 시작되어 행형학,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의 명칭으로 발전해왔다.

③ 교정은 수형자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교정학의 연구대상은 형벌부과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된다.

④ 교정학은 자유형의 집행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전반에 관한 이념과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교정학의 연구대상은 범죄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교정학의 연구대상은 범죄여부가 확정되어 형벌부과대상인 범죄인뿐만 아니라, 장래에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 보안처분의 대상인 자도 포함된다. 이는 교정학이 단순히 범죄자의 교정교화만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연구도 포함됨을 의미한다.

문 2. 교정처우의 모델 중 재통합모델(또는 재사회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처우행형과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②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접촉과 유대관계가 중요한 전제이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③ 수형자의 처우프로그램은 교도관과 수형자의 공동토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처우프로그램에 수형자를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범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형자 스스로의 행동변화는 물론 범죄를 유발했던 지역사회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재통합모델은 진정한 재사회화는 범죄자만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문제를 유발하였던 그 사회 자체도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하며, 사회가 교화ㆍ개선된 범죄자를 수용하여 범죄자와 사회 간에 다시 통합을 이루어야만 범죄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수형자의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등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처우행형과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문 3. 전과자 A는 교도소에서 배운 미용기술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어엿한 사회인으로 돌아오고, 범죄와의 고리를 끊었다. 다음 중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
②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의 사회자본
③ 베커(Becker)의 일탈자로서의 지위
④ 머튼(Merton)의 제도화된 수단


☞ 정답 : ③

☞ 해설 :
③ 베커(Becker)의 일탈자로서의 지위란 낙인이론의 하나로서, 베커는 일탈자라는 낙인을 하나의 지위로 보고,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는 청중의 역할에 주목하여 일탈자라는 지위는 청중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일탈자는 다른 영역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어렵게 되고, 일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과자 A가 사회적응을 잘하고 범죄와의 고리를 끊은 점에서 이 이론과는 무관하다.

① 허쉬(Hirschi)는 사회유대(연대)이론을 통하여 누구든지 범행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일상적인 유대에 의하여 이것이 통제된다고 보았다. 범죄는 개인과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발생하며, 그것은 통제요인이 작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통제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유대, 즉 개인이 사회와 유대를 맺는 방법에는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이 있으며, 이들의 유대의 정도가 강할 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유대의 정도가 약할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사례에서 전과자 A가 교도소에서 배운 미용기술로 재사회화에 성공하게 된 것은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을 의미하는 전념(commitment) 또는 개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시간에의 투여를 의미하는 참여(involvement) 등의 유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 및 사회적 제도와 가지는 적극적 관계의 정도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이 커질수록 범죄적 행동을 할 기회는 적어지며, 사회적 자본이 낮아질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과자 A가 교도소에서 배운 미용기술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사회인으로 정착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 이 높아져 범죄의 가능성이 적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④ 머튼(Merton)은 특정사회에서 문화적 목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사회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제도화된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을 때 사회적 긴장(Social Strain)관계가 발생하며, 그것이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제한된 집단의 경우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과자 A의 경우 미용기술을 통해 문화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범죄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 4.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범죄통계는 범죄현상을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숨은 범죄를 포함한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② (준)실험적 연구는 새로 도입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③ 표본조사방법은 특정한 범죄자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다.

④ 추행조사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범죄와의 상호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범죄현황을 대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의 규모, 추이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범죄현상을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자료획득이 용이하고, 양적 측면에서의 범죄현황파악 및 범죄현상의 일반적 경향의 파악에 용이하다. 그러나 범죄를 양적으로 파악한 결과 질적인 파악이 어렵고, 공식범죄통계에는 암수범죄(숨은 범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없어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히 나타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문 5. 피해자학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멘델존(Mendelsohn)은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범죄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유형화하였다.

②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대인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를 모두 범죄피해 구조대상으로 본다.

③ 마약 복용, 매춘 등의 행위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④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범죄피해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1조(목적)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대인범죄 피해자에 한하여 구조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범죄의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멘델존(Mendelsohn)은 범죄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없는 피해자,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이 있는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유책한 피해자, 가해자보다 책임이 많은 피해자로 분류하였다.

③ 마약 복용, 매춘 등의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범죄는 개인적인 피해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마약 복용, 매춘 등의 행위는 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며, 이들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어느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들 범죄를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한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논의대상이며, 암수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④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행위, 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문 6.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형자의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완화경비처우급의 경우 월 5회 이내로 제한된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ㄷ.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ㄹ. 목욕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ㅁ.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ㅂ. 수형자의 신입 수용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ㅅ. 면회자가 가져온 음식물은 영치할 수 있다.

ㅇ.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다.
① ㄱ, ㅂ, ㅅ
② ㄴ, ㄹ, ㅇ
③ ㄱ, ㄹ, ㅅ, ㅇ
④ ㄷ, ㅁ, ㅂ, ㅅ


☞ 정답 : ①

☞ 해설 :
① 옳지 않은 것은 ㄱ, ㅂ, ㅅ이다.

ㄱ.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은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은 월 3회 이내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ㄴ. 동법 제18조 제1항

ㄷ.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

ㄹ. 동법 시행령 제50조

ㅁ.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

ㅂ.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서신,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ㅅ. 음식물은 영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44조).

ㅇ.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개방처우급: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는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는 원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문 7. 누진계급 측정방법의 명칭과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점수제(mark system) -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행형성적을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간제라고도 하며, 진급과 가석방 심사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진급이 교도관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기 쉽다.

② 고사제(probation system)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에 취업하는 수형자에게 고사급, 제3급, 제2급, 제1급, 특별급의 다섯 계급으로 나누어 상급에 진급함에 따라 우대를 더하는 방법으로 진급에는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다.

③ 엘마이라제(Elmira reformatory system) - 누진계급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신입자를 제2급에 편입시켜 작업, 교육 및 행장에 따라 매월 각 3점 이하의 점수를 채점하여 54점을 취득하였을 때 제1급에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④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 수형자가 매월 취득해야 하는 지정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으로서 책임점수제라고도 하며, 진급척도로서의 점수를 매일이 아닌 매월 계산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1876년 엘마이라 감화원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마코노키의 잉글랜드제, 크로프톤의 아일랜드제 및 부정기형제도를 결합하여 상대적 부정기형하에서 행형성적에 따라 진급하는 누진제를 말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지문과 같이 누진계급을 3등급으로 나누고 행장, 작업 또는 교육성적에 따라 매월의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진급시키는 방식에 의한다.

① 점수제(mark system)는 각 수형자에게 그 형기를 기준으로 책임점수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이를 행장이나 작업 또는 면학의 정도에 따라 소각하여 전 책임점수를 완전히 소각하면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수제는 기준점수를 소각하면 진급이 되고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하면 석방이 되는 제도이므로, 고사제(probation system)에 비하여 객관적인 방식이다. 지문의 내용은 고사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고사제(probation system)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행형성적을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또는 심사제라고도 하며, 진급과 가석방 심사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진급이 교도관의 자의에 흐르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지문의 내용은 점수제 중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에 대한 설명이다.

④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는 책임점수소각제의 하나로서, 진급을 위한 책임점수는 매일의 작업에 대한 수형자의 노력과 성적에 의하여 결정하고 소득점수를 매일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급척도로서의 점수를 매월 계산하는 방식은 아일랜드제(Irish System)이다.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① 교도소장 A는 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 B를 교도소 외부에 소재한 기업체인 C사로 통근하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② 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타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소장 A는 B가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1박2일간 가족과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③ 교도소장 A는 수형자 B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여겨, 인근 대학의 심리학 전공 교수 D를 초청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④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인 E의 교정 성적이 우수하자, 교도소장 A는 E에게 자치생활을 허용하면서 월 1회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자치생활의 허가대상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따라서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인 E에게 자치생활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① 외부통근작업의 허가대상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이다(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의 촉진을 위하여 외부통근작업을 허가한 교도소장 A의 조치는 적법하다.

② 가족만남의 집의 허가대상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며,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제3항). 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에게 1박2일간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한 교도소장 A의 조치는 적법하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58조). 따라서 교도소장 A가 수형자 B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여겨, 심리학 교수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게 한 조치는 적법하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사전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항목의 개수는?
○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 석방 후의 생활계획
○ 범죄 후의 정황
○ 책임감 및 협동심
○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정답 : ④

☞ 해설 :
④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제시된 다섯 개의 지문 모두 사전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책임감 및 협동심은 신원에 관한 사항이고, 석방 후의 생활계획은 신원에 관한 사항이며, 범죄 후의 정황,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은 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동기·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동거할 친족·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직장명·나이·직업·주소·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문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48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긴급구인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① 동법 제39조 제1항
② 동법 제40조 제1항
④ 동법 제40조 제3항

문 11. 사회 내 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의 자원이 동원됨으로써 교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나아가 이들의 참여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② 수용시설의 제한된 자원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쉽게 발굴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이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범죄인 개인의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전자감시제도의 경우, 처우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용이하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전자감시제도는 구금을 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이므로, 시설수용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단기자유형에 따르는 폐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구금비용의 절감, 과밀수용의 해소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장치의 결함이나 전자감시대상자의 장치조작의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며, 누구를 전자감시 처우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흐르기 쉬워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 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는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모든 사람의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즉 원칙적으로 치료비용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국가는 예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을 뿐이다.

① 동법 제9조
② 동법 제8조 제2항
③ 동법 제15조 제1항

문 13.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에서는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해서만 보호되고 감독되도록 하고 있으나,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남성교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할 수 없다.

③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즉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①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53조 제3항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④ 동법 제50조 제4항

문 14.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은 사회적 처우에 속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및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극이나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 부담이 원칙이며,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사회적 처우시에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하지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즉 원칙적 대상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 동법 제92조 제1항 각 호
③ 동법 제92조 제3항
④ 동법 제92조 제2항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특별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있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일반귀휴의 기간은 1년 중 20일 이내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제1항 :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동법 제77조 제2항 제2호

③ 특별귀휴는 일반귀휴와 달리 형기의 경과나 교정성적 등과 무관하게 특별귀휴사유에만 해당되면 허가가 가능하다(동법 제77조 제2항).

④ 동법 제7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3조

문 16.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교정청장 甲의 처분으로 적법한 것은?
①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 A가 그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지방교정청장 甲은 정보공개의 결정을 하고 해당 정보를 A에게 공개하였다.

② 과거의 수용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1회 있는 수용자 B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청구를 한 날부터 7일째 甲은 B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③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 C가 그 통지를 받은 후 3일 만에 비용을 납부했지만, 甲은 비공개결정을 하고 C가 예납한 비용 중 공개여부의 결정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④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甲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로 그 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수용자 D가 다시 정보 공개청구를 하자, 甲은 D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미리 납부하도록 한 비용이 납부되기 전에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의2 제7항). 따라서 수용자 A가 그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지방교정청장 甲이 정보공개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77조의2 제2항). 따라서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1회 있는 수용자 B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할 수 없어 지방교정청장 甲의 처분은 부적법하다.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납부하게 한 정보공개 비용이 납부되면 신속하게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5항). 따라서 수용자 C가 납부통지를 받은 후 3일 만에 비용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甲의 조치는 부적법하다.

④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정보공개비용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117조의2 제2항).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수용자 D에 대하여는 그가 다시 정보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공개비용을 납부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조치는 부적법하다.

문 17.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ㄴ.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 색으로 한다.

ㄷ. 사형이 집행된 후 10분이 지나야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 수 있다.

ㄹ. 사형확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ㅁ.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완화경비시설 또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ㅂ.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ㅂ
④ ㄷ, ㅁ, ㅂ


☞ 정답 : ④

☞ 해설 :
④ 옳지 않은 것은 ㄷ, ㅁ, ㅂ이다.

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ㄴ. 동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4항

ㄷ.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111조).

ㄹ. 동법 제90조 제1항

ㅁ.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重)경비시설에 준한다(동법 시행령 제108조).

ㅂ.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10조).

문 18.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과 방송통신대학과정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은 고령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 본인의 신청에 따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즉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의무교육을 받은 수형자라면 고령이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①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 :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④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 신청에 따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또는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19.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범행의 불법성이 커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들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④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를 삭제한 후 수용자에게 구독케 한 행위는 알 권리의 과잉침해에 해당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헌재결 2013.08.29, 2011헌마122 :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 한다. 그 결과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금지물품 반입 시도 등의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접견이라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한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②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가지며, 집행유예자 또는 수형자 자신을 포함하여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제재나 일반 시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 등의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헌재결 2014.1.28, 2012헌마409).

③ 이 사건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은 수용자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무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의료보장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다. 가사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국비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체계로 할 것인지는 수형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을 일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입법 재량을 벗어나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결 2005. 2. 24. 2003헌마31·2004헌마695).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구치소 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으로, 신문기사 중 탈주에 관한 사항이나 집단단식, 선동 등 구치소 내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미결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과거의 예와 같이 동조단식이나 선동 등 수용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수용자가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는 현 구치소의 실정과 과소한 교도인력을 볼 때 구치소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신문기사의 삭제 내용은 그러한 범위 내에 그치고 있을 뿐 신문기사 중 주요기사 대부분이 삭제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수용질서를 위한 청구인의 알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서 침해되는 청구인에 대한 수용질서와 관련되는 위 기사들에 대한 정보획득의 방해와 그러한 기사 삭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치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대한 공익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다(헌재결 1998. 10. 29. 98헌마4).

문 20.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모형(medical model) - 비행소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었으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탈된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②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 범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실요법, 환경요법 등의 방법이 처우에 널리 이용된다.

③ 범죄통제모형(crime control model) - 청소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다.

④ 최소제한모형(least-restrictive model) -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이들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의료모형(medical model)이 결정론적 시각에서 비행소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는 시각으로 본 데 반하여, 적응모형(adjustment model)은 이와 달리 범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그 결과 현실요법, 환경요법, 교류분석 등 스스로 책임감 있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처우기법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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