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3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형벌권보다 개인의 인권옹호에 우위를 두라는 취지이다.

③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합치하는 법률규정이다.


③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12. 96모46 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①② 헌법재판소 1993. 7.29. 90헌바35
④ 헌법재판소 1998. 9.30. 97헌바51

2.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관의 경질
㉡ 병합심리신청
㉢ 재심청구의 경합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공판절차개시 후 새로운 배심원의 참여
① ㉠㉡㉣
② ㉡㉢㉤
③ ㉢㉣㉤
④ ㉢㉤㉥


② ㉡㉢㉤ 항목이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3 항목은 공판절차의 갱신사유에 해당한다.

㉠ 제301조 본문
㉡ 규칙 제7조
㉢ 규칙 제169조
㉣ 제301조의2
㉤ 헌법재판소 제42조 제1항
㉥ 국참법 제45조 제1항

3. 소송행위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라도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된다.

②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성명모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특정이 잘못되었거나 범행의 일시ㆍ장소 등의 기재에 사소한 오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보정이 허용된다.

④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ㆍ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① 간통고소 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며, 위 각하 후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대법원 1981.12. 8. 81도2391)

② 대법원 1982. 9.14. 82도1504 기소후 아버지 고소 사건

③ 대법원 1993. 1.19. 92도2554, 대법원 2002. 7.12. 2002도2134 등

④ 대법원 2005. 1.20. 2003모429 선임서 사본 사건

4.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사안에서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의 기념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乙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 양 죄는 죄질 및 피해법익을 달리하므로 전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甲이 乙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종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乙과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경우,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③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기소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념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2.23. 2005도10233)

① 대법원 2012. 9.13. 2012도6612 광주 봉선동 협박사건

② 대법원 2012. 5.24. 2010도3950 무자격 중개 사건

④ 대법원 2009. 1.30. 2008도8138 염동연 의원 사건 ★ 바로 아래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이다.

※ (1) “피고인 甲은 2004. 3. 말경 乙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여비서인 丙 명의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04. 4. 1. 乙이 丁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1인당 500만원씩 보낸 합계 3,000만원을 받음으로써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공소사실과 (2) “피고인 甲은 乙과 공모하여, 2004. 3. 말경 乙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여비서인 丙 명의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乙이 2004. 4. 1. 丁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1인당 5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丙 명의 농협중앙회 상무지점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기부하였다”라는 공소사실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 1.30. 2008도8138)

5.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②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증증거신청을 할 수 있음에 비하여) 법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제266조의13)

① 제266조의5 제1항, 국참법 제36조 제1항
② 제266조의7 제2항
④ 제266조의8 제5항

6.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10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 사유의 입증
① ㉠㉡
② ㉠㉣
③ ㉡㉢
④ ㉢㉣


④ ㉢㉣ 2 항목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0.25. 95도1473)

㉡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8.21. 2008도5531)

㉢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2000도1743 길메리유치원 여직원 횡령사건) ★ 이 판례는 특신상태의 입증에 관한 것이지만, 진술서의 진정성립 입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특신상태에 대한 입증’이라고 해야만 정확히 옳은 출제가 되는 것이다.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8. 1.17. 2006도455 다이아몬드 가액 추징사건) 몰수나 추징은 형벌에 관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다.

7.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② 피고인 乙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③ 피고인 丙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그 범행 시점에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남편의 진술조서가 제출된 경우

④ 피고인 丁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②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A가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A가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A가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0.12. 7. 90도2010 현대자동차 사건)

①③④ 모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① 대법원 1983. 2.22. 82도3107 ③ 대법원 1983. 5.10. 83도686 ④ 대법원 1985.11.12. 85도1838 대전꼬마 사건)

8.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의자에 대한 보석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절차와 동일하다.

㉡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하에 공판정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상소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④ ㉢㉣ 2 항목이 옳다.

㉠ 피의자에 대한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구속적부심사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재량보석이다.(제214조의2 제5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한게)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85조)

㉢ 제324조
㉣ 제23조 제2항, 제410조

9. 유죄판결의 이유를 설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②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때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자수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유에서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③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11. 97도1180)

① 대법원 1989. 6.27. 88도2381
② 대법원 2010. 2.11. 2009도2338 겉보리색소 사건
④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10.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여야 한다.

③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이다.

④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 2008. 7.24. 2007도4310

②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23. 2009도1203)

③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27. 2010도3377)

④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30. 2005모564)

1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에 대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소송행위의 대리는 허용된다.

②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④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④ 대법원 1992. 3.13. 92모1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송행위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53. 6. 9. 53모3)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2. 94도2687)

③ 고소, 고발 또는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되지만, 변호인의 선임은 서면주의가 적용된다.(제2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합의부는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피고인의 현재지이면 범죄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④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지방법원 합의부)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3. 4.25. 2013도1658)

② 대법원 1990. 5.23. 90초56 마산부산 사건
③ 대법원 1984. 2.28. 83도3333
④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 2009감도24 치료감호 병합사건

13.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경우

㉡ 경찰관이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무전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약 10분 후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운전석 앞범퍼가 훼손된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검문한 후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

㉢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甲이 乙의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하게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자,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乙을 체포한 경우

㉤ 경찰관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인정되지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① ㉠㉡㉣ 3 항목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12. 2011도12918 한화그룹 압수․수색 방해사건)

㉡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99도4341 인천 신흥동 뺑소니사건)

㉢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필로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사건)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28. 2013도1473)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26. 2011도3682 서교동 불심검문 사건)

14.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중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개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이 공소제기의 여부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공개주의란 모든 국민이 참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특정인에 대하여 퇴정을 명할 수도 있다.

③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④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① 대법원 2008.12.24. 2006도1427
②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 제2조
③ 제361조의5 제9호, 제383조 제1호

15.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의 직접적 범죄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경우라도 상습범이나 누범요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전과 등 범죄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④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 할 것으로서 그 공소장기재는 적법하다.(대법원 1966. 7.19. 66도793)

① 대법원 2009.10.22. 2009도7436 全合 문국현 의원 사건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3906
③ 대법원 2007. 5.11. 2007도748 보험금 편취 목적 딸 살해사건

16.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지만,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② ㉡㉢ 2 항목이 옳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국참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295조)

㉡ 규칙 제135조의2

㉢ 규칙 제137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규칙 제140조) 물론 이에 대한 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제403조 제2항)

㉤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94조의2 제2항)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②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라도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차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최종변론시에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④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대법원 2005. 4.28. 2004도4428 참고)

①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③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11. 2011도14044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사건)

18.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1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③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④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13. 2009도1346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수재사건)

① 대법원 2013. 6.13. 2013도4737 크릴새우 판매대금 횡령사건
② 대법원 1993. 5.25. 93도836
③ 대법원 2011. 2.24. 2010도13801

19.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무죄부분만 파기하면 된다.

③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全合 광명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①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25. 2010도10985 안동 신시장 필로폰 매매․투약사건)

②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2.23. 2010도9110)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소촉법 제33조 제5항)

20. 다음 중 ㉠~㉣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행동으로 보아 마약을 투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甲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다. 연행된 甲은 경찰서에서 채뇨를 위한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소변을 제출하였는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 소변검사시인서에 서명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근거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甲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 감정서를 회보받았다.

(2) 경찰관이 절도현장에 떨어진 매출전표를 근거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로부터 ㉢ 乙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乙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다. 乙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절도범행에 대하여 임의로 자백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乙은 석방된 지 5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2의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제2의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① ㉠㉢ 2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에 비하여 ㉡㉣ 2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지만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를 통해 획득된 감정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3.14. 2012도13611 부산 마약피의자 강제연행 사건) [사례문제 1번]

(2)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는 제3자인 피해자들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1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수사절차로부터 독립하여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임의로 진술한 것이므로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7 대구할머니 절도사건) [사례문제 2번]



사례문제 1.
(1) 2012. 5. 5. 01:00경 부산 사상의 한 모텔 내에서 마약투약 또는 자살 우려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부산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모텔 방에 들어갔는데, 甲(男, 49세)이 운동화를 신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자 마약투약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불법적으로 북부경찰서로 데려갔다.
(2) 甲은 같은 날 03:25경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하고 소변을 제출하였는데, 간이시약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소변검사시인서(증거 ⓐ)’에 서명하였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07:50경 甲을 마관법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23:00경 구속영장과 소변 및 모발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12. 5. 6.경 영장을 발부받은 후, 다음 날 甲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고, 이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서 및 모발 감정서(증거 ⓑ)’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송부받았다. ⓐⓑ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 모두 증거능력 인정
② ⓐⓑ 모두 증거능력 부정
③ ⓐ 증거능력 부정, ⓑ 증거능력 인정
④ ⓐ 증거능력 인정, ⓑ 증거능력 부정
③ (1)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위법한 채뇨 요구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시인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설령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2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없다.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행과 같은 중대한 범행의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에 기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마저 부인한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참작하면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를 통해 획득된 감정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3.14. 2012도13611)


사례문제 2.
아래 사례에서 ㉥㉦의 진술서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12. 2. 1.경 절도 범행 신고를 받은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대구백화점 ○○매장에서 범인이 벗어 놓고 간 점퍼와 현대백화점 발행의 매출전표를 발견하였다.

㉡ 경찰관들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카드회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매출전표 거래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2. 3. 2. 甲의 주거에서 절도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당시 甲의 신발장 등에서 새 구두 등이 발견되었다.

㉢ 2차례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甲은 “㉠ 범행 이외에도 구두는 2012. 1. 초 대구백화점 △△ 매장에서 절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 수사기관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4. 대구지방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같은 날 甲은 석방되었다.

㉤ 2012. 3. 9. 甲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2011. 4.경 동아쇼핑 ▽▽ 매장에서 구두 1켤레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하였고, 피해품인 구두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 수사기관은 甲의 자백 등을 기초로 ㉢㉤ 범행의 피해자를 확인된 후 2012. 3.18.경 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 2012. 6.20. 열린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甲은 모든 범행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였다.
① ㉥㉦ 모두 증거능력 인정
② ㉥㉦ 모두 증거능력 부정
③ ㉥ 증거능력 인정 ㉦ 증거능력 부정
④ ㉥ 증거능력 부정 ㉦ 증거능력 인정
① (1) 범행 전부에 대한 제1심 법정 자백은 최초 자백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법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는 제3자인 피해자들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1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수사절차로부터 독립하여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7 대구할머니 절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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