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① 수입신고필증
②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지식재산권의 신고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정답] ➁
[해설]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1영역 - 총칙, 벌칙, 보칙 / 소역역 1장. 총칙
[해설]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1영역 - 총칙, 벌칙, 보칙 / 소역역 1장. 총칙
문 2. 관세법령상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될 때 그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포장명세서
② 선하증권
③ 송품장
④ 항공화물운송장
[정답] ➀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관세평가' 포함)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관세평가' 포함)
문 3.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된다.
③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정답] ➂
[해설]
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➃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해설]
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➃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문 4. 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➀
[해설]
시행령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4장. 감면 및 분할납부, 환급
[해설]
시행령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4장. 감면 및 분할납부, 환급
문 5.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 다음날에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입률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정답] ➃
[해설]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5영역 - 운송수단 및 통관 / 소역역 9장. 통관
[해설]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5영역 - 운송수단 및 통관 / 소역역 9장. 통관
문 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➃
[해설]
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➂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처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1영역 - 총칙, 벌칙, 보칙 / 소역역 11장. 벌칙
[해설]
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➂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처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1영역 - 총칙, 벌칙, 보칙 / 소역역 11장. 벌칙
문 7.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정부조달물품이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➀
[해설]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3장. 세율과 품목분류
[해설]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3장. 세율과 품목분류
문 8. 관세법령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운송의 신고인은 화주, 국제운송물류업자, 제조업자, 관세사로서 세관장의 승인없이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고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자에게 등록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세운송업자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➂
[해설]
➀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➁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➃ 보세운송업자가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와는 관련이 없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4영역 - 보세제도 / 소역역 8장. 운송
[해설]
➀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➁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➃ 보세운송업자가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와는 관련이 없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4영역 - 보세제도 / 소역역 8장. 운송
문 9.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부착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에이․에이(S.A.A)증표
②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증표
③ 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이․에스․에이(J.S.A)증표
④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E.C)증표
[정답] ➂
[해설]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12호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시⑨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난이도 : 상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4장. 감면 및 분할납부, 환급
[해설]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12호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시⑨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난이도 : 상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4장. 감면 및 분할납부, 환급
문 10.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즉시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즉시반출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 및 물품은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는데,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 해당될 수 있다.
④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➁
[해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설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해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설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문 11. 「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로 압류된 때
③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➁
[해설]
압류와 납세의무의 소멸과는 관련이 없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해설]
압류와 납세의무의 소멸과는 관련이 없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문 12.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따른 관세의 경감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②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③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④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정답] ➀
[해설]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4장. 감면 및 분할납부, 환급
[해설]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4장. 감면 및 분할납부, 환급
문 13. 「관세법 시행령」상 심사청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은?
① 법인이 분할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② 지정관세사
③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④ 납세보증인
[정답] ➁
[해설]
시행령 제145조(심사청구) 3항
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3영역 - 조사,처분 및 불복 등 / 소역역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해설]
시행령 제145조(심사청구) 3항
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3영역 - 조사,처분 및 불복 등 / 소역역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문 14. 「관세법 시행령」상 실질적 피해등의 덤핑판정에 대한 근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②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③ 우리나라로 덤핑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실질적 증가율
④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정답] ➂
[해설]
시행령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난이도 : 상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3장. 세율과 품목분류
[해설]
시행령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난이도 : 상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3장. 세율과 품목분류
문 15.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편익관세는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정답] ➃
[해설]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3장. 세율과 품목분류
[해설]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2영역 - 관세의 부과 / 소역역 3장. 세율과 품목분류
문 16. 「관세법」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➀
[해설]
➁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➂ 공인회계사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➃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3영역 - 조사,처분 및 불복 등 / 소역역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해설]
➁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➂ 공인회계사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➃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3영역 - 조사,처분 및 불복 등 / 소역역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문 17. 「관세법」상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적재물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정답] ➂
[해설]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적재물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5영역 - 운송수단 및 통관 / 소역역 6장. 운송수단
[해설]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적재물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난이도 : 하
범위 : 대영역 5영역 - 운송수단 및 통관 / 소역역 6장. 운송수단
문 18. 관세법령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의 설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ㄴ.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ㄷ.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ㄹ.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➃
[해설]
시행규칙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난이도 : 상
범위 : 대영역 1영역 - 총칙, 벌칙, 보칙 / 소역역 13장. 보칙
[해설]
시행규칙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난이도 : 상
범위 : 대영역 1영역 - 총칙, 벌칙, 보칙 / 소역역 13장. 보칙
문 19.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 일단 반입된 물품을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전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정답] ➁
[해설]
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1항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4영역 - 보세제도 / 소역역 7장. 보세구역
[해설]
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1항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난이도 : 중
범위 : 대영역 4영역 - 보세제도 / 소역역 7장. 보세구역
문 20. 다음 내용에 따른 징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① 5천만 5백만
② 1억1천 5백만
③ 3억4천만
④ 9억8천만
[정답] ➀
[해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난이도 : 상
범위 : 대영역 1영역 - 총칙, 벌칙, 보칙 / 소역역 13장. 보칙
[해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난이도 : 상
범위 : 대영역 1영역 - 총칙, 벌칙, 보칙 / 소역역 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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