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S책형) 입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16. 90도1813)

①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② 대법원 1986. 6.10. 85누407
③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9.30. 97도1230 나체사진 사건)

① 대법원 2014. 1.16. 2013도7101 현영희 의원 사건 [사례문제 1번]
② 대법원 2006.11.23. 2004도7900 서세원 프로덕션 사건
③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구로 강제채혈사건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③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④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11.27. 98도2734 참고)

② 대법원 1984. 2.28. 83도3333
③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④ 제4조 제2항

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③ 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④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②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23조 제2항)
① 제20조 제1항
③ 대법원 1985. 7.23. 85모19
④ 제361조의5 제7호

5.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도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③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②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11.28. 97도2215)

① 대법원 1993. 1.19. 92도2554
③ 대법원 1999.11.26. 99도1904 박노항 원사 도피사건
④ 제253조 제2항

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신공항구조물공사 관련 편취사건)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7.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②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③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다.

④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제277조 제2호)

① 제331조
② 대법원 2005. 9.29. 2005도4738 랑데뷰룸살롱 사건
③ 제326조 제4호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②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와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의 특칙 이외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백의 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제310조)

① 통설의 입장이다.
③ 제297조의2
④ 제286조의3

9.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②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검사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28. 2011도14986 참고)

① 제254조 제5항
② 대법원 1975. 6.24. 70도2660
④ 통설의 입장이다.

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① 제294조의3 제1항
②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④ 제297조 제1항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다이아몬드 포기 사건)

① 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② 제217조 제1항
④ 제134조

12. 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④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3항)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있지만,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11.27. 2008헌마399)

② 제294조의4 제1항
③ 제259조의2
④ 제294조의2 제1항

13.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② 수회의 간통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도 미친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비신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의 즉시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12. 89도54)

① 대법원 2009. 1.30. 2008도7462 나이키 현수막 사건
③ 대법원 1964.12.15. 64도481
④ 대법원 2004. 9.24. 2004도4066

14.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②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경찰관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도 없게 된다.

④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③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대법원 1957. 3. 8. 57도23)

①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허위 살인자백 사건

②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④ 대법원 1969. 7.25. 68도1481 피고인 배제, 변호인만 참여 사건 [사례문제 2번]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은 검사가 관할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피고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임판사이고, 수임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재판기관이다.

①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즉심법 제3조 제1항)
② 제279조의2 제1항
③④ 통설의 입장이다.

16.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④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7. 3.28. 87모17)

① 대법원 1999. 4.13. 99도375
② 대법원 2013. 7.12. 2013도5165
③ 대법원 2014. 1.16. 2013도7101

17.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② 결정과 명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③ 종국전 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④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통설의 입장이다.(제301조 참고)

①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이고,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제402조, 제357조)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7조 제2항)

③ 종국전 재판인 결정에 대하여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제403조 제1항), 또 하나의 종국전 재판인 명령에 대해서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④ ㉢㉣㉤㉥ 4 항목이 옳다.

㉠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국참법 제44조)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 제264조의2
㉣ 제266조의8 제4항
㉤ 제201조의2 제8항
㉥ 국참법 제43조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출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 : 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일 24 : 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공소장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① 60
② 61
③ 62
④ 64

② 숫자의 합은 61이다.

㉠ 25년이다.(제249조 제2항)
㉡ 7일이다.(제261조)
㉢ 24일이다.(제202조, 제66조 제1항)
㉣ 5일이다.(제266조)

2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②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제211조 제2항

① 어떤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경직법 제3조 제2항)

②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경직법 제3조 제5항)

④ 경찰관은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경직법 제3조 제3항) 일반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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