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총론 기출문제 (S책형) 입니다.
문 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다 열차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고 20미터쯤 열차에 끌려 튕겨나가자,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乙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위반행위와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甲이 ‘卜’자형 삼거리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甲이 사고지점 통과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甲이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乙의 가방 안에서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 甲의 폭행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한의사인 甲이 乙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乙이 시술 직후 쇼크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반응검사 미시행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2.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의 근거로는 자기보호원리, 법수호원리, 이익교량원칙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②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겉으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수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당성이 인정된다.
문 3.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③ 「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④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문 4. 범죄성립의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뿐만 아니라 주관적 정당화요소도 갖추어야 한다. 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ㄷ.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도 인정된다. ㄹ.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ㅁ. 강요상태를 예견하고 이를 스스로 자초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실범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발생 즈음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ㄴ.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ㄹ.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6.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 ㉡ )은/는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 ㉡ )의 한 형태인 ( ㉢ )에 속한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되었더라도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 ㉣ ). |
①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보충관계, 해당한다
②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한다
문 7. 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②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④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문 8.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乙이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하는 단일한 고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② 이 경우를 인과관계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과정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③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乙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된다.
문 9. 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그 발생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②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서 그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하지만,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문 10.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 제한적 성질을 갖는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④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ㆍ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같은 죄의 예비ㆍ음모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ㄴ.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ㄷ.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ㆍ예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하여야 한다. ㄹ. 자신이 성인이라는 청소년의 말을 믿고 그 청소년이 제시한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문 12.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③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④ 숙박업소에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면서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문 13. 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②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
문 14.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① 甲-불가벌
乙-손괴죄
②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손괴죄
③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④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문 15.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게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라고 한 행위는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ㄴ. 절도범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온 자가 절도범들에게 드라이버 1개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말한 것은 절도의 교사가 된다. ㄷ. 甲의 지시를 받은 乙이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甲과 의사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없더라도 甲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ㄹ. 미성년자 여부의 판단과 클럽 출입허용 여부를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던 경우, 웨이터가 손님들을 출입구로 단순히 안내하였을 뿐이라면 웨이터에게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이를 알면서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사실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
② ㄱ,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ㅁ
문 16.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ㄴ.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ㄷ.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 ㄹ. 책임가담설에 대해서는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ㅁ.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며 유책할 필요는 없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문 17.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ㄴ.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ㄷ.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ㄹ.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18.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한편 ㉣어떤 행위가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② ㉢, ㉣
③ ㉣
④ ㉠, ㉡, ㉢, ㉣
문 19.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범적 책임개념에서 기대가능성은 적법한 타행위의 가능성으로서 책임비난의 근거가 된다.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확신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강요자에 대하여는 범죄성립이 부정된다.
문 20.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소멸설은 형의 면제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범죄의 예비ㆍ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ㆍ음모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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