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공통]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개론 두 과목 모두 출제된 문제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에만 출제된 문제
[형사소송법개론] : 형사소송법개론에만 출제된 문제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통]
①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④ 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0.10.16. 90도1813). ① O 제275조의2 ② O 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407 판결 ③ O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5225 판결 |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통]
①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정답: ④
④ X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230 판결). ① O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7101 판결). ② O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도7900 판결 ③ O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통]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③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④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정답: ①
① X 범죄사실의 일부가 발생한 곳이 모든 공동정범에 대해 범죄지이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는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② O 제4조 제1항 ③ O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해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가 현재지에 해당한다. ④ O 제4조 제2항 |
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통]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③ 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④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정답: ②
② X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와 제19조의 규정(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한 경우, 기피사유를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제20조 제1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이 가능하나 통상적인 즉시항고와는 달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23조 제2항). ① O 제20조 제1항 ③ O 대법원 1985.7.23. 자 85모19 결정 ④ O 제361의5 제7호 |
5.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①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②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④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1.11.24 2008헌마578).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정결정 중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② O 제262조 제6항 ③ O 제260조 제3항 단서 ④ O 제262조 제4항 |
5.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도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③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정답: ②
② X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① O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215 판결 ③ O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1904 판결 ④ O 제253조 제2항 |
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공통]
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원합의체). 따라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7. 변호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①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이더라도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무단 퇴정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X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제282조, 제283조).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이다(제282조 단서). ① O 제282조 ② O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915 판결 ③ O 대법원 1991.6. 28. 선고 91도865 판결 |
7.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②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③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X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제276조). 그러나 면소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277조 제2호). ① O 제331조 ② O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3532 판결 ③ O 제326조 제4호 |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통]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②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X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따라서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배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 당해 사건의 의사표시적 문서나 부적법하여 무효로 된 진술조서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증명력의 제한도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도 수정 없이 적용된다. ① O 제286의2 ③ O 제297의2 ④ O 제286의3 |
9.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통]
① 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②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③
③ X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공소제기시뿐만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① O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심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또는 택일적(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으로 기재할 수 있다(제254조 제5항). ② O 대법원 1975.6.24. 선고 70도2660 판결 ④ O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4도7232 판결 |
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통]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X 소년보호사건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O 제294의3 제1항 ② O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 제4조 ④ O 제297조 제1항 |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통]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X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① O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② O 제217조 제1항 ④ O 제134조 |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①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①
① X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 공범이 있다면 공범 중 1인을 알면 족하지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을 알아야 한다. ② O 대법원 1987.6.9. 선고 87도857 판결 ③ O 대법원 1999.2.9. 선고 98도2074 판결 ④ O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판결 |
12. 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④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①
① X 검찰항고권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라 할지라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② O 제294의4 제1항 ③ O 제259의2 ④ O 제294의2 제1항 |
1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③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④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④ X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환형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 ① O 제457조의2 ② O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③ O 대법원 1969.3.18. 선고 69도114 판결 |
13.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② 수회의 간통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도 미친다.
③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비신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즉시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② X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8.26. 선고 80도1310 판결). ① O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7462 판결 ③ O 대법원 1964.12.15.선고 64도481 판결 ④ O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
14.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①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학력․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정답: ④
④ X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52 판결). ① O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② O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③ O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
14.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②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경찰관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도 없게 된다.
④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정답: ③
③ X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효력이 없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09.25. 선고 84도619 판결). ① O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300 판결 ② O 제316조 제1항 ④ O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판결 |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①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②
② X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결정). ① O 제406조 ③ O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 ④ O 대법원 2007.5.25. 자 2007모82 결정 |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즉결심판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피고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배석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임판사이고, 수임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재판기관이다.
정답: ①
① X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제1항). ② O 제279의2 제1항 ③ O 재판장은 심판에 있어서는 합의부원(배석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소송지휘를 위하여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제279조). ④ O 옳은 설명이다. |
16.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에 기재된 내용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 일본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 분석의뢰서, 분석회답서등본 ㉣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④
모두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판결 ㉡ 대법원 2004.01.16 선고 2003도5693 판결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45 판결 ㉣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판결 |
16.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X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① O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② O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1052 판결 ③ O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①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나,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②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정답: ①
① X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규칙 §75①, §77). ② O 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579 판결 ③ O 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④ O 규칙 제75조 제2항 |
17.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② 결정과 명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③ 종국전 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④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④
④ O 재판의 선고와 고지는 이미 성립한 재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제301조 단서). ① X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② X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③ X 종국전 재판은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이므로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416조, 제415조). |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형사소송법]
(가)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였다. 법원은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 (나) 위 제1회 공판기일의 인정신문 진행 중 공소제기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 그 후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별도의 공판절차회부 없이 이 공소장에 의하여 인정신문 등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
②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가)의 기록송부행위가 기록 송부시로 소급해서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③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가)의 기록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X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ㆍ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판결). ①②④ O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판결 |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1) 옳은 것 : ㉢㉣㉤㉥ 2) 틀린 것 : ㉠㉡ ㉢ O 제264의2 ㉣ O 제266의8 제4항 ㉤ O 제201의2 제8항 ㉥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 X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 X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의2 제3항). |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공통]
㉠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일 24: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② 61
③ 62
④ 64
정답: ②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본문).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제202조). 그리고 구속기간의 계산에는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제66조 제1항).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24)일 24: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2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①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②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 이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X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5441 판결). ① O 옳은 설명이다. ② O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8.27. 89헌가118 ④ O 대법원 2001.3.9. 선고 2001도192 판결 |
2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4년 교정·보호 9급) [형사소송법개론]
① 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②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③
③ O 제211조 제2항 제4호 ① X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② X 가족 또는 친지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ㆍ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5항). ④ X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흉기소지를 제외한 소지품검사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부정설과 긍정설(다수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