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3책형) 입니다.


1.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 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1호).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호).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4호).

④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는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5호).

2.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의 청구는 중앙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할 수 있다.

③ 방송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나, 그 비용은 반론보도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③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2항).

①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1항).

④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3항).

3.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인명부는 구․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②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②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데, 거소투표는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①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③ 공직선거법 제40조 제2항
④ 공직선거법 제41조 제1항

4.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②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투표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본다.


해설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80조 제1항).

①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7호

②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8호

④ 어느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란, 성명란 또는 기표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유효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7.2.25, 96우85).

5. 투표용지의 게재순위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②
㉠(O)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제1호

㉡(O)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2호

㉢(X)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3호).

㉣(X)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7항).

6. 선거관리의 주체 및 선거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 영주자격(F-5)을 취득한 날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의 요청에 관계 없이 고용된 사람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해설
④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2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2조 제1항).

② 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③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7.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정당이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②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에게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당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호

②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공직선거법 제57조의7).

③ 대법원은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후보자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후보자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5.2.12, 2014수39).”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정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일컬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7.10.30, 2007헌마1128).

8.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고른 것은?
㉠ 명부열람기간은 3일로 같다.

㉡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나 정당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구․시․군의 장에게 하는 것은 같다.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같다.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은 같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나,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된다.
  ㉠㉡㉢㉣㉤㉥
①××○○×○
②×○○×○×
③×××××○
④○××○×○


해설 ③

㉠(X)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며(공직선거법 제40조 제1항), 재외선거인명부열람기간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다(동법 제218조의10 제1항).

㉡(X) 이의신청은 모두 선거권자가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 및 제218조의11 제1항).

㉢(X)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41조 제1항),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18조의11 제1항).

㉣(X)㉤(X)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불복신청은 할 수 없다(동법 제218조의11 제2항). 불복신청에 대한 절차는 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만 적용된다.

㉥(O)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44조 제1항).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218조의13 제1항).

9.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선거소송에서 피고가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피고로 한다.

③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

④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④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22조 제1항).

②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동법 제222조 제3항).

③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동법 제224조).

10.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 하도록 하고, 사과문 게재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단체에게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관권 개입 및 탈법행위 위험성의 차단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①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7.30, 2012헌마734).

② 헌재 2015.7.30, 2013헌가8
③ 헌재 2013.12.26, 2010헌가90
④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

11.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해당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선거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해설
②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 제2호).

① 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 제1호
③ 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 제3호
④ 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 제7호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12. 공무원 등의 입후보 시 그 사직기한이 다른 것은?
① 시․도지사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② 자치구․시․군의 장이 시․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시․도의회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④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해설
①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②③④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13.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는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으나 개표참관인은 될 수 있다.

④ 개표참관인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해설
②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10호).

① 공직선거법 제176조 제3항

③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7항, 제181조 제11항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

14. 공직후보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는 당선인의 임기 중 선거구민에게 공개한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에 관한 신고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①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③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④ 공직선거법 제65조 제9항

1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라도 새로 선거를 실시하므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시의 잔임기간 동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

③ 2개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해설
④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공직선거법 제30조 제1항 제4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 제5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공직선거법 제30조 제2항).

③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공통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거리게시용 현수막
㉣ 신문광고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선거일전 60일부터 개최하는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선거공약서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선거운동방법은 ㉥㉧이다.

㉠ 선거벽보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공직선거법 제64조 제2항).

㉡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작성한다(공직선거법 제65조 제1항).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9조 제1항).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

㉦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17.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한다.

③ 예비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④ 후보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기소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해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제3항).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제1항
②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제2항
④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제4항

18. 甲과 乙의 형사처벌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은 시민운동가로서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가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甲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이를 납부하였으며, 乙은 징역 6월이 확정되어 복역 후 출소하였다. 甲의 벌금형 확정으로부터는 1년 1개월이 지나고 乙의 출소로부터는 7개월이 지난 현재, 甲과 乙은 6개월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① 甲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선거권이 없다.
② 甲은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③ 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선거권이 없다.
④ 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해설
② 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①③④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 선거운동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중에서 토론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④

㉠(X)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는, 명함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3.11.28, 2011헌마267).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는 합헌(헌재 2011.8.30, 2010헌마259)]

㉡(X)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중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즉, 선거운동)만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이외의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공천과 관련된 활동,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틀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필요한 상당성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4.4.29, 2002헌마467).

㉢(O)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원인 입후보자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8.5.29, 2006헌마1096).

㉣(O)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전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1997. 11. 24.자 결정 및 그 공표행위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한다고도 볼 수 없다(헌재 1998.8.27, 97헌마372).

20. 선거에 관한 신고 및 선거범의 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상의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만이 할 수 있다.

㉣ 선거범에 대한 제2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② 옳은 것은 ㉠㉣이다.

㉠(O)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69조).

㉡(X)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74조 제1항).

㉢(X)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

㉣(O)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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