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3책형) 입니다.


1. 헌법에 명시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② 자백보강법칙
③ 전문법칙
④ 법정증거주의

② 헌법 제12조 제7항

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④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법정증거주의(또는 증거법정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구속된 때 또는 농아자인 때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증인신문은 무효이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16. 2009모1044 全合 불성실한 국선변호인 사건)

① 제33조 제1항
② 대법원 1999. 4.23. 99도915 출산을 앞두고 있다 사건
③ 제282조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반드시 위임장이나 대리의 표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고소능력이 없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① ㉠㉡
② ㉠㉢
③ ㉠㉣
④ ㉡㉣

③ ㉠㉣ 2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 (1)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6.14. 2000도4595 김홍신 의원 사건) (2)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능력이 있다.(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4. A가 강도 혐의로 구속되자 배우자 C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B는 사법경찰관 D에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D는 단순히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B는 A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A에게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B는 피의자신문참여거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C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서 B는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④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①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A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 C의 변호인선임도 A에게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0. 5.20. 80도306 全合 김재규 10․26 사건 참고)

② 제417조 이는 바로 준항고를 말한다.
③ 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
④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공항버스 운전기사 횡령사건 참고

5.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34조의10조 제1항) (2)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제134조의12) 2015. 6.29. 대법원규칙 제2608호로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형사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ㆍ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바로 ‘증인신문외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바로 그것으로,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PLUS 형사소송법 p.418 문제 33번에 이를 문제화하였고 또한 이렇게 적중시켰다.

① 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 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② 규칙 제135조의2
④ 대법원 2010. 4.29. 2010도750 법원조사관 양형자료수집 사건

6.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수의 공소사실을 미수로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미수의 공소사실을 예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②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③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한 것을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11.13. 2006도7915 효산콘도 감사중단 폭로사건)

① 기수 → 미수(대법원 1999.11. 9. 99도3674, 대법원 1969. 2.18. 68도1601) 미수 → 예비(대법원 1999.11.26. 99도2461 청화백자 매도 실패사건, 대법원 1983. 4.12. 82도2939)

② 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④ 규칙 제142조 제5항

7.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제266조의3 제1항, 제185조

① 증거개시 신청은 공소제기 후에 언제든지 허용되는 것이지(제266조의3, 제266조의11), 제266조의5 이하에 규정된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③ 증거개시절차에 있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6.24. 2009헌마257 용산참사 사건)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11.15. 2011다48452 용산참사 사건) (同旨 대법원 2013. 1.24. 2012모1393)


8.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② ㉡㉤ 2 항목이 옳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는 물론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되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全合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 국참법 제12조 제1항

㉢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 8. 2002도3881)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표시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명과 적용법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할 수 없고 그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69. 9. 23, 69도1219)

㉤ 대법원 2003.10.23. 2002도446 버니 캐릭터 사건

9.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 A와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23-1 보통 사건)

① 대법원 2007. 7.26. 2007도3906

②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이 지문은 “피고인이 나에게 ~~ 협박과 공갈을 하였다”는 경험자의 진술이 들어 있는 문자메시지라는 점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다.
  1. 땅에 떨어진 당신의 악함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甲(2003.12.18. 11:42)
  2. 나요 만사 다 포기했음, 내 인생도 포기했음, 만신창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A씨에게 개 취급 당했는데 둘 다 불구덩이 속으로 가봅시다, 그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봅시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2003.12.18. 17:52 ˜ 17:57경) <이하 생략>

③ 대법원 1999. 2.26. 98도2742 중국교포 사기사건


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④ ㉢㉣ 2 항목이 옳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와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간주)의 특칙 이외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은 물론 자백의 보강법칙도 여전히 적용된다.

㉢ 대법원 1987. 8.18. 87도1269㉣ 제286조의2, 제286조의3

11.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① 대법원 1984. 3.29. 84모15
③ 대법원 1979. 6.12. 79도792, 대법원 1988.11. 8. 86도1646 치안본부 경위 수뢰사건
④ 대법원 1992. 2.28. 91도2337

12.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할 수 있다.

④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①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27. 97모21)

② 제214조의2 제13항
③ 제214조의3 제1항
④ 제214조의2 제1항

13.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② 변호인과 구속피의자와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6. 3. 96모18)

① 대법원 1990. 2.13. 89모37②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③ 대법원 2007. 1.31. 2006모656 일심회 마이클장 사건

14.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①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4)

② 규칙 제96조의12 제2항
③ 규칙 제96조의16 제3항
④ 규칙 제96조의20 제1항

15.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12. 2008도11437 40여일 뒤 자백 사건) (同旨 대법원 2011. 3.10. 2010도9127 이강철 후보 사건)

② 대법원 2013. 6.13. 2012도16001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사건
③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곡물포대 사건
④ 대법원 2014. 4.10. 2014도1779 대구 필로폰 매매사건

16.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진술기재 서류는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③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①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성립의 진정 인정 등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③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탄핵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 2014. 3.13. 2013도12507

17.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결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벌금미납자를 구인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므로,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피고인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12. 2012도2349 지명수배자 우연히 발견 사건)

① 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형집행은 법원이 판결선고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기관이 형집행 단계에서 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가출여고생 성매매강요 사건)

③ 대법원 2010. 4.16. 2010모179
④ 대법원 1989.10.10. 89도1711

18.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그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그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그 문건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언제나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③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①②④ 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19.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② 공범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乙이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등본은 甲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② 공범 乙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 甲이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 乙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 乙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10. 8. 99도3063 큰일꾼서신 사건) 2015년 현재는 성립의 진정 이외에도 ‘특신상태’ 및 ‘원진술자 신문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대법원 1982. 6.22. 82도898
③ 대법원 2012. 3.29. 2009도11249
④ 대법원 2005. 2.18. 2004도6795

20. 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②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③ 면소판결이 있으면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④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①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 92모21)

② 대법원 2008. 5.15. 2007도6793
③ 대법원 2004. 9.24. 2004도3532 용마공원 사건
④ 대법원 1991. 2. 8. 90도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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